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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의 각하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4613
판결 요약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여 해당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처분 소멸 여부는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 판단하며,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처분 소멸 #소의 이익 #각하 판결 #양도소득세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행정청에 의해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이미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4613 사건은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해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두5317 인용).
2. 소송 중 처분이 소멸된 사실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처분 소멸 사실이 명백하면 소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4613 판결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직권취소로 인한 소송 각하는 어느 법리에 의거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해진다는 것이 판례 법리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4613은 행정처분 취소 후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며, 대법원 2004두5317 판결 등을 인용하였습니다.
4. 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 행정청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4613 판결은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거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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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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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처분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46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17.

판 결 선 고

2015. 9.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4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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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여 해당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처분 소멸 여부는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 판단하며,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처분 소멸 #소의 이익 #각하 판결 #양도소득세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행정청에 의해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이미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4613 사건은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해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두5317 인용).
2. 소송 중 처분이 소멸된 사실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처분 소멸 사실이 명백하면 소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4613 판결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직권취소로 인한 소송 각하는 어느 법리에 의거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해진다는 것이 판례 법리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4613은 행정처분 취소 후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며, 대법원 2004두5317 판결 등을 인용하였습니다.
4. 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 행정청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4613 판결은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거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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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46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17.

판 결 선 고

2015. 9.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4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