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명의신탁이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대상이고, 증여일, 명의개서일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이르는 것은 아니며,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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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6522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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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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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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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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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1. 29. 귀속 증여세 1,937,000,000원 및 가산세 1,396,770,7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000금융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000투자로 회사명 변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6. 11. 29. 금양감독위원회에 증권거래법 제186조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공시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최대주주 변경 신고를 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1년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6.10. 24.부터 2006. 11. 29.까지 취득한 소외 회사의 주식 5,080,000주 중 4,08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실소유주는 이AA이라 판단하고 피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증여세 3,333,770,700원(가산세 1,396,770,700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6.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1) 원고와 이AA이 맺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약정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이거나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이거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인 등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이고, 무효인 명의신탁거래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소외 회사는 상장회사로서 매년 말에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야 명의개서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2006.12. 31.을 증여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명부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명의개서가 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지 소외 회사가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한 2006. 11. 29.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00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제대로 송달하지 않아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는바, 위 법률조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점, 위 법률조항이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그 규율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명의자 앞으로의 등기 등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이루어진 이상 그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조세회피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위 법률조항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관계규정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AA과 사이에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충분히 인정되고, 가사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원고 주장의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하여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법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2006. 11. 29. ‘2006. 10. 30. 양AA 외 3인과 원고 간에 체결한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른 잔금 납입 및 주권 양도가 완료됨에 따라 최대주주가 원고(소유주식수 4,930,000주)로 변경되고, 또한 원고는 2006. 11. 29.자로 이BB으로부터 70만주를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중 40만 주를 양수하였으며 2006. 12. 18. 임시주총일에 30만 주를 추가적으로 양수할 예정이다’라고 공시하였는바, 그 즈음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원고의 명의개서일이 아닌 2006. 11. 29.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가사 실제 명의개서일이 2006. 11. 29.이 아니라 원고 주장의 2006. 12. 31.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무효에 이른다고 볼 것은 더더욱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제대로 송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에 대한 직접적인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세무조사의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2011. 9. 14. 세무조사의 내용, 결정된 증여세액 등이 기재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 즈음에 원고에게 그 통지서를 송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11. 12.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고 이후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고, 조세심판원이 2012. 6.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9. 3. 18. 이전까지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투지도 않았었다. 그런데 원고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송달에 관한 문서보존기간(서울지방국세청의 기록물관리기준에 의하면 우편물 송달 관련 증빙의 보존기간은 3년, 납세고지서 등의 보존기간은 5년이다)이 훨씬 지난 2019. 3. 1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송달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다 할 것인데, 원고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0.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6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명의신탁이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대상이고, 증여일, 명의개서일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이르는 것은 아니며,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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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6522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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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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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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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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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1. 29. 귀속 증여세 1,937,000,000원 및 가산세 1,396,770,7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000금융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000투자로 회사명 변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6. 11. 29. 금양감독위원회에 증권거래법 제186조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공시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최대주주 변경 신고를 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1년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6.10. 24.부터 2006. 11. 29.까지 취득한 소외 회사의 주식 5,080,000주 중 4,08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실소유주는 이AA이라 판단하고 피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증여세 3,333,770,700원(가산세 1,396,770,700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6.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1) 원고와 이AA이 맺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약정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이거나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이거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인 등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이고, 무효인 명의신탁거래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소외 회사는 상장회사로서 매년 말에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야 명의개서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2006.12. 31.을 증여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명부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명의개서가 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지 소외 회사가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한 2006. 11. 29.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00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제대로 송달하지 않아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는바, 위 법률조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점, 위 법률조항이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그 규율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명의자 앞으로의 등기 등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이루어진 이상 그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조세회피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위 법률조항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관계규정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AA과 사이에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충분히 인정되고, 가사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원고 주장의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하여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법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2006. 11. 29. ‘2006. 10. 30. 양AA 외 3인과 원고 간에 체결한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른 잔금 납입 및 주권 양도가 완료됨에 따라 최대주주가 원고(소유주식수 4,930,000주)로 변경되고, 또한 원고는 2006. 11. 29.자로 이BB으로부터 70만주를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중 40만 주를 양수하였으며 2006. 12. 18. 임시주총일에 30만 주를 추가적으로 양수할 예정이다’라고 공시하였는바, 그 즈음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원고의 명의개서일이 아닌 2006. 11. 29.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가사 실제 명의개서일이 2006. 11. 29.이 아니라 원고 주장의 2006. 12. 31.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무효에 이른다고 볼 것은 더더욱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제대로 송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에 대한 직접적인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세무조사의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2011. 9. 14. 세무조사의 내용, 결정된 증여세액 등이 기재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 즈음에 원고에게 그 통지서를 송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11. 12.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고 이후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고, 조세심판원이 2012. 6.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9. 3. 18. 이전까지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투지도 않았었다. 그런데 원고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송달에 관한 문서보존기간(서울지방국세청의 기록물관리기준에 의하면 우편물 송달 관련 증빙의 보존기간은 3년, 납세고지서 등의 보존기간은 5년이다)이 훨씬 지난 2019. 3. 1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송달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다 할 것인데, 원고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0.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6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