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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책임과 필요경비 인정기준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594
판결 요약
토지 매매 시 취득가액이 신고 가액과 달라 양도소득세가 산정된 사안에서,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미흡하면 취득가액은 세무서 측이 확인한 금액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책임 #필요경비 #매매계약서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토지 취득가액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납세자 측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594 판결은 취득가액 산정은 원고 측이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취득가액 입증을 위한 계약서나 증빙자료가 미흡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서의 신빙성이 낮거나 매매대금 지급 증빙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가 확인한 취득가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594 판결은 제출 증거만으로 원고 주장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세무서의 금액을 인정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서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어느 것이 더 신뢰받는 근거가 되나요?
답변
등기 신청에 실제 사용된 계약서직접 작성한 영수증 등 일치하는 자료가 더 높은 신빙성을 가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594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된 계약서영수증 등 일치 여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4.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과세관청 확인 금액과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최소한 계약금·잔금 지급자료, 일치하는 계좌흐름, 신뢰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다수 확보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594 판결은 여러 증빙자료 부족, 신빙성 결여로 강화된 입증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원고들에게 유리한 것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납세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는 원고들이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데,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5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1명

피 고

BB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0.01.15

판 결 선 고

2020.02.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3. 2. 원고 김AA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58,505,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CC세무서장이 2018. 3. 12. 원고 임JJ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8,505,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노DD은 2012. 10. 4. 김EE으로부터 환지전 토지인 ○○시 ○동 산71-3 임야 5653㎡ 중 5,653분의 1,647.76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2. 11.29. 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위 환지 전 토지는 2005. 1. 28. ○○시 ○동 686-9 대 68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외 2필지로 분할 환지되었고, 원고들과 노DD은 2005. 2. 18. 공유물분할을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전부를 취득하였는데, 노DD은 2014. 10. 30. 그의 지분을 송FF에게 매도하였다.

다. 원고들과 송FF은 2008. 7. 9.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면적 327.11㎡, 이하 이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2015. 9. 3. 임GG 외 3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8. 매매(매매대금 합계1,899,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920,000,000원으로 하여 각 지분의 매입가액을 306,666,670원으로 기재했으나, HH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520,000,000원으로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의 지분 취득가액을 173,333,330원으로 보고, 피고 BB세무서장은 2018. 3. 2. 원고 김AA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6,798,890원을, 피고 CC세무서장은 2018. 3. 12. 원고 임JJ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8,505,82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7.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하였으나, 2018. 11.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노DD은 2012. 10. 4. 김E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920,000,000원에취득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 임JJ이 김EE의 요구에 따라 허위로 작성한 매매대금 520,000,000원의 계약서에 기초하여 취득가액을 520,000,000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원고들에게 유리한 것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원고들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들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들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필요경비는 원고들이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과 노DD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매매가액이520,000,000원인지 920,000,000원인지의 여부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 제1, 2, 3, 14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 7, 10호증의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은행 ○○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920,000,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8, 11호증, 제14호증의 1, 3, 제15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4 내지 7, 9, 10, 12, 13, 16, 17호증과 감정인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은행 ○○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520,000,000원임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갑 제8호증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원고 임JJ과 김EE이 매매대금을 52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을 제4호증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상 작성일자는 2002. 10. 4.이고, 원고들과 노DD이 김EE을 대리하였다고 하는 이TT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92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갑 제8호증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상 작성일자는 2002. 10. 31.이다.

(2)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11. 29.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가 접수되었는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2002. 10. 4.’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2002. 11. 29. 소유권이등기 신청을 위하여 접수한 서류들 중에는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는 늦어도 2002. 11. 29. 전에 작성되어 존재했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만약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02. 11. 29. 이전으로 소급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있다면, 그것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이다.

(4) 그런데 원고들은, 김EE이 2003. 12.경 원고 임JJ을 찾아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여 이에 응하였다는 내용으로 주장하고 있고, 원고 임JJ은 그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15호증)를 작성하였으나, 원고들의 위 주장과 위 사실확인서는 위 ⁠(1), ⁠(2), ⁠(3)항에서 살펴본 내용과 모순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 임JJ이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김EE을 찾았으나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TT을 찾아서 그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가 김EE의 요구로 차후에 작성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14호증의 1)도 위와 같은 이유로 선뜻 이를 믿기 어렵다.

(5)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와 그에 기재된 계약금 및 잔금 액수와 지급일자가 일치하는 영수증에는 매도인 김EE의 지장이 각 날인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와 이에 기재된 잔금 액수 및 지급일자가 일치하는 영수증에는 김EE의 대리인이라는 이TT의 인영만 있을 뿐이고, 김EE 작성의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6)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는 원고 임JJ과 김EE이 작성하여 서로 이를 각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는 원고들과 이TT이 작성하여 원고들은 소지하고 있으나, 김EE에게도 교부되었는지를 알 수는 없다.

(7) 또한 원고 임JJ이 소지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와 김EE이 소지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는 서로 부합하는 간인이 찍혀 있으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는 간인이 없다는 사실을 피고가 2019. 6. 26. 이 법정에서 2019. 6. 18.자 준비서면의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원고는 2019. 9. 25. 이 법정에서 2019. 8. 2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들과 이TT은 이 사건 매매 당시 간인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제2매매계약서에 간인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9. 11. 25.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의 뒷면에 간인이 되었다는 증거서류를 갑 제17호증으로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가 김EE에게 교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갑 제17호증에 나타나는 간인의 다른 부분 간인이 어떤 문서에 찍혀있는지 알 수 없고, 위 간인이 찍힌 시점도 알 수 없다.

(8) 따라서 위 ⁠(1) 내지 ⁠(7)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는 믿을 수 없다.

나) 매매대금의 흐름에 관한 판단

(1) 원고 김AA은 2002. 10. 31. 50,000,000원을 자신의 ○○투자증권계좌에서 인출하여, 원고 임JJ 명의의 ○○죽전지점계좌로 입금하였고, 노DD도 같은 날 그의 동생 노YY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20,000,000원을, 그의 아들 정UU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30,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한 사실과, 원고들과 노DD이 2002. 11. 29. ○○은행에 855,600,000원으로 감정평가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8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원고 김AA이 위 은행으로부터 4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위 돈을 김EE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 김AA은 2002. 11. 29. 위 ○○투자증권 계좌에서 107,000,000원을, 원고 임JJ은 2002. 11. 29. ○○농협 ○○지점계좌에서 117,600,000원을 인출한 사실, 이TT이 김EE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들과 노DD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잔금 770,000,000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2002. 11. 29.자 영수증(갑 제11호증, 이하 ⁠‘이TT 영수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한 사실, 반면에 김EE은 원고 임JJ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5,2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2002. 10. 4.자 영수증(을 제5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1 영수증’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토지의 잔금 46,8000,000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2002. 11. 20.자 영수증(을 제5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제2 영수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원고 임JJ과 노DD이 각 관계된 계좌에서 50,000,000원씩을 인출한 일자는 2002. 10. 31.인데,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매매일자는 2002. 10. 4.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매계약일자와 계약금 5,200만 원 지급일자가 2002. 10. 4.로 기재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 점, 원고 임JJ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는 2002. 10. 31. 원고 김AA으로부터 50,000,000원이 입금된 내역은 나타나지만, 그 금액이 출금된 내역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노DD이 2002. 10. 31. 수표로 50,000,000원을 출금하여 김EE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수표의 지급 제시자 등 아무런 자료가 없어, 원고들 주장의 계약금 150,000,000원이 김EE에게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인출 관련된 원고 임JJ 명의 계좌와 노YY, 정UU 계좌 내역 외에는 없는 점, 또한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2002. 11. 29. 원고들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내역만 있을 뿐이고 이를 김EE에게 지급했다는 금융자료가 없는 점, 원고 임JJ은 2003. 12. 22. 이 사건 제1, 2 영수증 아래에 각 ⁠‘원본과 동일함’이라고 기재하였고, 2003. 12. 26.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520,000,000원이고, 2002. 10. 4. 계약금 52,000,000원을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잔금일자는 2002. 11. 20.이었으나 대출지연 관계로 김AA이 2002. 11. 29. 기업은행에서 대출금 450,000,000원을 받아 위 돈과 18,000,000원을 잔금으로 지급하였고, 노DD, 임JJ이 김AA에게 이자를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6호증)를 작성한 점,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 중 계약금 부분은 지급일자와 지급금액이 이 사건 제1 영수증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 점, 잔금 부분은 지급금액이 이 사건 제2 영수증 기재와 일치하고 지급일자는 이 사건 제2영수증 기재와 불일치하며, 이TT 영수증의 기재와는 지급일자는 일치하나 지급금액은 불일치하는데, 김EE이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자와 일치시키려고 이 사건 제2 영수증의 일자를 일부러 소급해서 작성하였을 수 있으므로 실제 잔금 지급일자와 작성일자가 다르다고 하여 이 사건 제2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TT 영수증은 이TT이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 것이고, 실제 작성일자가 언제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 제2 영수증은 늦어도 2003. 12. 26. 이전에 작성된 것인 점, 원고들과 이TT은 계약금 15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TT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일부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과 달랐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리인 자격의 이TT이 작성한 영수증보다는 김EE이 직접 작성한 이 사건 제1, 2 영수증의 신빙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3) 노DD은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매매가액이 520,000,000원임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재결을 받았는데,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 임JJ은 위 을 제6호증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나중에 ⁠‘김EE이 2003. 12.경 원고 임JJ에게 당초 계약서와 별도로 매매금액을 520,000,000원으로 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세금을 경감받을 있다고 간곡히 부탁하고, 원고 임JJ이 세무사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본 결과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주어도 문제가 없다고 하여 김EE이 교부한 초안대로 자필로 작성해 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서(갑 제15호증)를 작성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5) 따라서 원고들과 노DD이 김EE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002. 10. 31. 계약금 150,000,000원을, 2002. 11. 29. 잔금 77,0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비록 앞서 본 사실 또는 사정들 외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2. 11.경 감정평가액이 855,6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상 매수인란에 원고 임JJ만이 기재된 사실 등 원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사실이 있으나 위 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원고들과 노DD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매매가액이 920,000,00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2.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5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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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책임과 필요경비 인정기준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594
판결 요약
토지 매매 시 취득가액이 신고 가액과 달라 양도소득세가 산정된 사안에서,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미흡하면 취득가액은 세무서 측이 확인한 금액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책임 #필요경비 #매매계약서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토지 취득가액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납세자 측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594 판결은 취득가액 산정은 원고 측이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취득가액 입증을 위한 계약서나 증빙자료가 미흡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서의 신빙성이 낮거나 매매대금 지급 증빙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가 확인한 취득가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594 판결은 제출 증거만으로 원고 주장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세무서의 금액을 인정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서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어느 것이 더 신뢰받는 근거가 되나요?
답변
등기 신청에 실제 사용된 계약서직접 작성한 영수증 등 일치하는 자료가 더 높은 신빙성을 가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594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된 계약서영수증 등 일치 여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4.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과세관청 확인 금액과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최소한 계약금·잔금 지급자료, 일치하는 계좌흐름, 신뢰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다수 확보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594 판결은 여러 증빙자료 부족, 신빙성 결여로 강화된 입증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원고들에게 유리한 것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납세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는 원고들이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데,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5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1명

피 고

BB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0.01.15

판 결 선 고

2020.02.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3. 2. 원고 김AA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58,505,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CC세무서장이 2018. 3. 12. 원고 임JJ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8,505,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노DD은 2012. 10. 4. 김EE으로부터 환지전 토지인 ○○시 ○동 산71-3 임야 5653㎡ 중 5,653분의 1,647.76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2. 11.29. 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위 환지 전 토지는 2005. 1. 28. ○○시 ○동 686-9 대 68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외 2필지로 분할 환지되었고, 원고들과 노DD은 2005. 2. 18. 공유물분할을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전부를 취득하였는데, 노DD은 2014. 10. 30. 그의 지분을 송FF에게 매도하였다.

다. 원고들과 송FF은 2008. 7. 9.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면적 327.11㎡, 이하 이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2015. 9. 3. 임GG 외 3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8. 매매(매매대금 합계1,899,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920,000,000원으로 하여 각 지분의 매입가액을 306,666,670원으로 기재했으나, HH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520,000,000원으로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의 지분 취득가액을 173,333,330원으로 보고, 피고 BB세무서장은 2018. 3. 2. 원고 김AA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6,798,890원을, 피고 CC세무서장은 2018. 3. 12. 원고 임JJ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8,505,82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7.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하였으나, 2018. 11.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노DD은 2012. 10. 4. 김E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920,000,000원에취득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 임JJ이 김EE의 요구에 따라 허위로 작성한 매매대금 520,000,000원의 계약서에 기초하여 취득가액을 520,000,000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원고들에게 유리한 것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원고들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들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들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필요경비는 원고들이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과 노DD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매매가액이520,000,000원인지 920,000,000원인지의 여부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 제1, 2, 3, 14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 7, 10호증의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은행 ○○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920,000,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8, 11호증, 제14호증의 1, 3, 제15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4 내지 7, 9, 10, 12, 13, 16, 17호증과 감정인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은행 ○○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520,000,000원임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갑 제8호증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원고 임JJ과 김EE이 매매대금을 52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을 제4호증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상 작성일자는 2002. 10. 4.이고, 원고들과 노DD이 김EE을 대리하였다고 하는 이TT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92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갑 제8호증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상 작성일자는 2002. 10. 31.이다.

(2)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11. 29.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가 접수되었는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2002. 10. 4.’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2002. 11. 29. 소유권이등기 신청을 위하여 접수한 서류들 중에는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는 늦어도 2002. 11. 29. 전에 작성되어 존재했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만약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02. 11. 29. 이전으로 소급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있다면, 그것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이다.

(4) 그런데 원고들은, 김EE이 2003. 12.경 원고 임JJ을 찾아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여 이에 응하였다는 내용으로 주장하고 있고, 원고 임JJ은 그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15호증)를 작성하였으나, 원고들의 위 주장과 위 사실확인서는 위 ⁠(1), ⁠(2), ⁠(3)항에서 살펴본 내용과 모순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 임JJ이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김EE을 찾았으나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TT을 찾아서 그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가 김EE의 요구로 차후에 작성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14호증의 1)도 위와 같은 이유로 선뜻 이를 믿기 어렵다.

(5)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와 그에 기재된 계약금 및 잔금 액수와 지급일자가 일치하는 영수증에는 매도인 김EE의 지장이 각 날인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와 이에 기재된 잔금 액수 및 지급일자가 일치하는 영수증에는 김EE의 대리인이라는 이TT의 인영만 있을 뿐이고, 김EE 작성의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6)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는 원고 임JJ과 김EE이 작성하여 서로 이를 각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는 원고들과 이TT이 작성하여 원고들은 소지하고 있으나, 김EE에게도 교부되었는지를 알 수는 없다.

(7) 또한 원고 임JJ이 소지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와 김EE이 소지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는 서로 부합하는 간인이 찍혀 있으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는 간인이 없다는 사실을 피고가 2019. 6. 26. 이 법정에서 2019. 6. 18.자 준비서면의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원고는 2019. 9. 25. 이 법정에서 2019. 8. 2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들과 이TT은 이 사건 매매 당시 간인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제2매매계약서에 간인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9. 11. 25.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의 뒷면에 간인이 되었다는 증거서류를 갑 제17호증으로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가 김EE에게 교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갑 제17호증에 나타나는 간인의 다른 부분 간인이 어떤 문서에 찍혀있는지 알 수 없고, 위 간인이 찍힌 시점도 알 수 없다.

(8) 따라서 위 ⁠(1) 내지 ⁠(7)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는 믿을 수 없다.

나) 매매대금의 흐름에 관한 판단

(1) 원고 김AA은 2002. 10. 31. 50,000,000원을 자신의 ○○투자증권계좌에서 인출하여, 원고 임JJ 명의의 ○○죽전지점계좌로 입금하였고, 노DD도 같은 날 그의 동생 노YY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20,000,000원을, 그의 아들 정UU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30,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한 사실과, 원고들과 노DD이 2002. 11. 29. ○○은행에 855,600,000원으로 감정평가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8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원고 김AA이 위 은행으로부터 4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위 돈을 김EE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 김AA은 2002. 11. 29. 위 ○○투자증권 계좌에서 107,000,000원을, 원고 임JJ은 2002. 11. 29. ○○농협 ○○지점계좌에서 117,600,000원을 인출한 사실, 이TT이 김EE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들과 노DD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잔금 770,000,000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2002. 11. 29.자 영수증(갑 제11호증, 이하 ⁠‘이TT 영수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한 사실, 반면에 김EE은 원고 임JJ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5,2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2002. 10. 4.자 영수증(을 제5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1 영수증’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토지의 잔금 46,8000,000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2002. 11. 20.자 영수증(을 제5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제2 영수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원고 임JJ과 노DD이 각 관계된 계좌에서 50,000,000원씩을 인출한 일자는 2002. 10. 31.인데,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매매일자는 2002. 10. 4.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매계약일자와 계약금 5,200만 원 지급일자가 2002. 10. 4.로 기재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 점, 원고 임JJ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는 2002. 10. 31. 원고 김AA으로부터 50,000,000원이 입금된 내역은 나타나지만, 그 금액이 출금된 내역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노DD이 2002. 10. 31. 수표로 50,000,000원을 출금하여 김EE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수표의 지급 제시자 등 아무런 자료가 없어, 원고들 주장의 계약금 150,000,000원이 김EE에게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인출 관련된 원고 임JJ 명의 계좌와 노YY, 정UU 계좌 내역 외에는 없는 점, 또한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2002. 11. 29. 원고들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내역만 있을 뿐이고 이를 김EE에게 지급했다는 금융자료가 없는 점, 원고 임JJ은 2003. 12. 22. 이 사건 제1, 2 영수증 아래에 각 ⁠‘원본과 동일함’이라고 기재하였고, 2003. 12. 26.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520,000,000원이고, 2002. 10. 4. 계약금 52,000,000원을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잔금일자는 2002. 11. 20.이었으나 대출지연 관계로 김AA이 2002. 11. 29. 기업은행에서 대출금 450,000,000원을 받아 위 돈과 18,000,000원을 잔금으로 지급하였고, 노DD, 임JJ이 김AA에게 이자를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6호증)를 작성한 점,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 중 계약금 부분은 지급일자와 지급금액이 이 사건 제1 영수증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 점, 잔금 부분은 지급금액이 이 사건 제2 영수증 기재와 일치하고 지급일자는 이 사건 제2영수증 기재와 불일치하며, 이TT 영수증의 기재와는 지급일자는 일치하나 지급금액은 불일치하는데, 김EE이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자와 일치시키려고 이 사건 제2 영수증의 일자를 일부러 소급해서 작성하였을 수 있으므로 실제 잔금 지급일자와 작성일자가 다르다고 하여 이 사건 제2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TT 영수증은 이TT이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 것이고, 실제 작성일자가 언제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 제2 영수증은 늦어도 2003. 12. 26. 이전에 작성된 것인 점, 원고들과 이TT은 계약금 15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TT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일부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과 달랐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리인 자격의 이TT이 작성한 영수증보다는 김EE이 직접 작성한 이 사건 제1, 2 영수증의 신빙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3) 노DD은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매매가액이 520,000,000원임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재결을 받았는데,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 임JJ은 위 을 제6호증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나중에 ⁠‘김EE이 2003. 12.경 원고 임JJ에게 당초 계약서와 별도로 매매금액을 520,000,000원으로 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세금을 경감받을 있다고 간곡히 부탁하고, 원고 임JJ이 세무사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본 결과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주어도 문제가 없다고 하여 김EE이 교부한 초안대로 자필로 작성해 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서(갑 제15호증)를 작성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5) 따라서 원고들과 노DD이 김EE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002. 10. 31. 계약금 150,000,000원을, 2002. 11. 29. 잔금 77,0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비록 앞서 본 사실 또는 사정들 외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2. 11.경 감정평가액이 855,6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상 매수인란에 원고 임JJ만이 기재된 사실 등 원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사실이 있으나 위 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원고들과 노DD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매매가액이 920,000,00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2.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5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