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부동산 매매 후 조세채권 사해행위 여부와 예견가능성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8418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체결 때로부터 3년 경과 후 조세채권이 성립된 사안에서, 2차 세무조사가 쉽게 예상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조세채권의 발생을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없다고 보아 사해행위취소가 불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 #채권자취소권 #조세채권 예견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 후 3년 뒤 조세채권이 발생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매매 체결 후 3년이 지난 뒤 발생한 조세채권은 '가까운 장래에 발생' 또는 '예견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48418 판결은 매매계약 후 3년 경과하여 조세채권 성립 및 2차 세무조사의 예견 어려움을 근거로 사해행위를 부인했습니다.
2.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의 발생이 예견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조세채권의 발생이 '단순 가능성'이 아닌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48418 판결은 고도의 개연성 및 객관적 예견 가능성 필요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가 이미 있었던 경우, 추가 세무조사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2차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예외적이므로, 기존 세무조사만으로 바로 추가 세무조사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48418 판결은 2차 세무조사 예견 곤란 및 그 예측의 객관적 근거 부재를 들었습니다.
4.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점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취소권의 대상이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이 이미 발생했거나 성립 기초가 있고 고도의 개연성 및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채권자취소권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48418 판결은 채권자취소권 보호 채권 범위에 대해 대법원 판례 취지를 원용했습니다.
5.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였는지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전체 책임재산 내 비중, 행위의 경제적 목적, 당시 자산과 부채의 실질, 행위의 정당성과 필연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48418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자력 판단의 복합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② 2차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조세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204841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0. 7. 22.

판 결 선 고

2020. 9.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권CC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0. 체결

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

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14행의 4)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4) 강남세무서장은 재차 실시된 위 세무조사 결과 싸BB의 2012년 제2기분 내지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2년, 2013년 귀속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공급가

액 12,765,824,45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7. 12. 1.경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를 손금에서 제외하여 싸BB에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2,607,660,640원)와 2012년 및 2013년 귀속 법인세(4,575,981,490원) 합계 7,183,642,135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라 한다)을 부과하였고, 위 매입세액 상당 금액을 대표자 권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권CC의 2012년 ⁠(986,700,000원) 및 2013년(13,055,706,898원) 귀속 소득 합계 14,042,406,898원에 대한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그 중 위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8.5. 1.경 권CC에게 종합소득세 809,626,5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종합소득세 채권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이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

건 제2차 납세의무채권’이라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과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

권’이라 한다”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4면의 ⁠[인정근거] 부분에 ⁠“갑15 내지 18호증 및 을31호증의 각 기

재”를 추가함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권CC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인바, 권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 1/2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

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에게 매도된 후 2018. 10. 29. 매매대금

11억 8,000만 원으로 타에 처분되었으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

동산 1/2 지분의 가액인 5억 9,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부터 제6면 10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

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

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

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

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은 2018. 5. 1.경,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채권은 2018. 1.

16.경 및 2018. 6. 1.경 각 부과되어 모두 2015. 3. 1.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려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

건 종합소득세채권과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채권이 모두 궁극적으로 2012년과 2013

년에 이루어진 싸BB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기한 것이어서 그 무렵 이 사건 조

세채권의 원인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과 을31,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거 나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원인관계 형성으

로부터 약 2, 3년이 경과한 이후인데,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다시 약 3년이 경과한 후 부과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무렵인 2015. 4. 8.부터 2015. 7. 1.까지 강남세무서장 은 싸BB의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를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싸BB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그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17.5. 2.부터 2017. 9. 27.까지 강남세무서장은 다시 싸BB의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추가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싸BB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

싸BB나 권CC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이루어진 1차 세무조

사 후 2년이나 경과하여 재차 동종 혐의에 대한 2차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쉽

사리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더구나 2차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

적으로만 허용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1)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의 상황으로는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채권은 주된 납세의무와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부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2) 즉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채권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하여는 이 사

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싸BB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징수에 부족 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3)이에 대하여 원고는 싸BB의 2014. 12. 31. 및 2015. 12. 31. 기준 각 대차대조표(갑13, 14호증의 각 1, 2) 상 싸BB의 자본이 2014. 12. 31.을 기준으로 128,640,401원에 불과하거나 2015. 12. 31.을 기준으로 –852,463,735원의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싸BB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의 납세의무 이행 능력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상태뿐만 아니라 회사의 순익이나 현금 흐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싸BB는 2013년경 주식회사 효성으로부터 약 192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일이 있고, 2015. 7. 20.경에는 1차 세무조사에 따른 225,482,272원의 부가가치세를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싸BB의 대차대조표 상 자산상태가 위와 같은 것은 궁극적으로 1, 2차 세무조사에서 허위로 밝혀진 매입세금계산서의 비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이 허위로 반영된 비용의 규모(2차 세무조사에서 밝혀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12,765,824,453원에 이른다)에 비추어, 이를 제외할 경우 싸BB는 여전히 상당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싸

이어트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이 사건 제2

차 납세의무채권 발생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나. 채무자의 채무초과(무자력) 여부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

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여부,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해당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의 통모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19303 판결 등참조).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권CC은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 외에 440,755,743원의 예금채권(을9호증의 1, 2)과 싸BB 주식 100%(갑6호증, 전체 주식25,000주 중 10,000주는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으나 그 실질주주는 권CC이었다) 등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싸BB 주식에 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은 17,058,025,000원에 이른다(을32, 33호증, 이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자료에 기한 것이다).

원고는, 위 싸BB 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

인세 부과처분에서와 달리 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비용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되 고 이를 싸BB의 당초 회계처리와 같이 비용으로 차감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계산할 경우 싸BB의 주식의 평가액은 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허위 매입세금계

산서 상의 비용이 아무런 실체가 없는 가공의 것임을 이유로 부인된 이상, 이를 싸이

어트의 주식 평가액 산정에 있어 다시 기업회계 상의 정당한 비용으로서 차감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 7,993,268,715원(= 7,183,642,135원 + 809,626,580원. 여기에는 2018년 무렵까지의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는바, 권CC의 무자력의 판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까지의 가산세만 포함되어야 한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권CC이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처분하여 그 처분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조세채권이 그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 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

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84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부동산 매매 후 조세채권 사해행위 여부와 예견가능성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8418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체결 때로부터 3년 경과 후 조세채권이 성립된 사안에서, 2차 세무조사가 쉽게 예상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조세채권의 발생을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없다고 보아 사해행위취소가 불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 #채권자취소권 #조세채권 예견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 후 3년 뒤 조세채권이 발생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매매 체결 후 3년이 지난 뒤 발생한 조세채권은 '가까운 장래에 발생' 또는 '예견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48418 판결은 매매계약 후 3년 경과하여 조세채권 성립 및 2차 세무조사의 예견 어려움을 근거로 사해행위를 부인했습니다.
2.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의 발생이 예견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조세채권의 발생이 '단순 가능성'이 아닌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48418 판결은 고도의 개연성 및 객관적 예견 가능성 필요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가 이미 있었던 경우, 추가 세무조사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2차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예외적이므로, 기존 세무조사만으로 바로 추가 세무조사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48418 판결은 2차 세무조사 예견 곤란 및 그 예측의 객관적 근거 부재를 들었습니다.
4.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점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취소권의 대상이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이 이미 발생했거나 성립 기초가 있고 고도의 개연성 및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채권자취소권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48418 판결은 채권자취소권 보호 채권 범위에 대해 대법원 판례 취지를 원용했습니다.
5.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였는지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전체 책임재산 내 비중, 행위의 경제적 목적, 당시 자산과 부채의 실질, 행위의 정당성과 필연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48418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자력 판단의 복합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② 2차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조세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204841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0. 7. 22.

판 결 선 고

2020. 9.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권CC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0. 체결

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

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14행의 4)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4) 강남세무서장은 재차 실시된 위 세무조사 결과 싸BB의 2012년 제2기분 내지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2년, 2013년 귀속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공급가

액 12,765,824,45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7. 12. 1.경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를 손금에서 제외하여 싸BB에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2,607,660,640원)와 2012년 및 2013년 귀속 법인세(4,575,981,490원) 합계 7,183,642,135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라 한다)을 부과하였고, 위 매입세액 상당 금액을 대표자 권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권CC의 2012년 ⁠(986,700,000원) 및 2013년(13,055,706,898원) 귀속 소득 합계 14,042,406,898원에 대한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그 중 위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8.5. 1.경 권CC에게 종합소득세 809,626,5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종합소득세 채권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이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

건 제2차 납세의무채권’이라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과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

권’이라 한다”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4면의 ⁠[인정근거] 부분에 ⁠“갑15 내지 18호증 및 을31호증의 각 기

재”를 추가함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권CC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인바, 권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 1/2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

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에게 매도된 후 2018. 10. 29. 매매대금

11억 8,000만 원으로 타에 처분되었으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

동산 1/2 지분의 가액인 5억 9,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부터 제6면 10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

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

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

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

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은 2018. 5. 1.경,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채권은 2018. 1.

16.경 및 2018. 6. 1.경 각 부과되어 모두 2015. 3. 1.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려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

건 종합소득세채권과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채권이 모두 궁극적으로 2012년과 2013

년에 이루어진 싸BB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기한 것이어서 그 무렵 이 사건 조

세채권의 원인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과 을31,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거 나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원인관계 형성으

로부터 약 2, 3년이 경과한 이후인데,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다시 약 3년이 경과한 후 부과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무렵인 2015. 4. 8.부터 2015. 7. 1.까지 강남세무서장 은 싸BB의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를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싸BB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그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17.5. 2.부터 2017. 9. 27.까지 강남세무서장은 다시 싸BB의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추가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싸BB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

싸BB나 권CC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이루어진 1차 세무조

사 후 2년이나 경과하여 재차 동종 혐의에 대한 2차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쉽

사리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더구나 2차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

적으로만 허용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1)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의 상황으로는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채권은 주된 납세의무와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부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2) 즉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채권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하여는 이 사

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싸BB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징수에 부족 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3)이에 대하여 원고는 싸BB의 2014. 12. 31. 및 2015. 12. 31. 기준 각 대차대조표(갑13, 14호증의 각 1, 2) 상 싸BB의 자본이 2014. 12. 31.을 기준으로 128,640,401원에 불과하거나 2015. 12. 31.을 기준으로 –852,463,735원의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싸BB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의 납세의무 이행 능력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상태뿐만 아니라 회사의 순익이나 현금 흐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싸BB는 2013년경 주식회사 효성으로부터 약 192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일이 있고, 2015. 7. 20.경에는 1차 세무조사에 따른 225,482,272원의 부가가치세를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싸BB의 대차대조표 상 자산상태가 위와 같은 것은 궁극적으로 1, 2차 세무조사에서 허위로 밝혀진 매입세금계산서의 비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이 허위로 반영된 비용의 규모(2차 세무조사에서 밝혀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12,765,824,453원에 이른다)에 비추어, 이를 제외할 경우 싸BB는 여전히 상당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싸

이어트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이 사건 제2

차 납세의무채권 발생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나. 채무자의 채무초과(무자력) 여부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

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여부,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해당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의 통모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19303 판결 등참조).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권CC은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 외에 440,755,743원의 예금채권(을9호증의 1, 2)과 싸BB 주식 100%(갑6호증, 전체 주식25,000주 중 10,000주는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으나 그 실질주주는 권CC이었다) 등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싸BB 주식에 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은 17,058,025,000원에 이른다(을32, 33호증, 이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자료에 기한 것이다).

원고는, 위 싸BB 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

인세 부과처분에서와 달리 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비용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되 고 이를 싸BB의 당초 회계처리와 같이 비용으로 차감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계산할 경우 싸BB의 주식의 평가액은 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허위 매입세금계

산서 상의 비용이 아무런 실체가 없는 가공의 것임을 이유로 부인된 이상, 이를 싸이

어트의 주식 평가액 산정에 있어 다시 기업회계 상의 정당한 비용으로서 차감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 7,993,268,715원(= 7,183,642,135원 + 809,626,580원. 여기에는 2018년 무렵까지의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는바, 권CC의 무자력의 판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까지의 가산세만 포함되어야 한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권CC이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처분하여 그 처분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조세채권이 그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 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

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84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