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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주회사의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요건 및 실질과세원칙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30667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싱가포르 중간지주회사가 국내 법인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지주회사가 타인에게 배당소득을 이전할 의무 없이 사용·수익권을 갖는 등 실질적인 사업목적과 독립성을 갖췄다면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되며, 탈세 목적 등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으면 한-싱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중간지주회사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실질과세원칙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질의 응답
1. 중간지주회사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타인에게 배당소득을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고, 배당소득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독자적으로 향유하고 있다면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667 판결은 지주회사가 실질적으로 소득의 사용·수익을 통제하고, 이전 의무 없는 경우 수익적 소유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수익적 소유자여도 실질과세원칙으로 조세조약 적용이 배제될 수 있나요?
답변
명백한 조세회피 목적이나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한 수익적 소유자에게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667 판결은 실질과세원칙 적용 전제는 명의와 실질의 괴리 및 조세회피 목적이 명확히 인정돼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 없이 사업상 필요로 설립된 중간지주회사는 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사업상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립된 지주회사에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0%)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667 판결은 정당한 사업상 목적이 있는 경우 제한세율 적용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배당금이 실제로 모회사 계좌로 이전되었을 때, 중간지주회사의 수익적 소유자 지위가 부인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지주회사 지시로 모회사로 송금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익적 소유자 지위가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자금운영 효율 등 이유로 비용·지출 재량권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667 판결은 자금통합관리 등 실무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이전만으로 수익적 소유자 부정 불가라 하였습니다.
5. 사업장 소재지와 인적·물적 설비 미비는 수익적 소유자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별도 임직원·사무실 부재만으로 지주회사 실체나 수익적 소유자 지위가 쉽게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667 판결은 지주회사 특성상 상주 임직원이나 사무실 부재만으로 지위 부정은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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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중간지주회사는 이 사건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 싱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0667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등 취소

원 고

강A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12. 5. 선고 2018구합82991 판결

변 론 종 결

2020. 5. 15.

판 결 선 고

2020. 8.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3,745,959,17원, 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1,299,999,990원,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4,148,784,750원, 2016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3,149,975,690원의 징수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레C(‘레C 강○’과 ⁠‘레C 케○○○’를 통칭할 때는 ⁠‘레C’라 한다. 이하 같다)는 리EEE가 대한민국 내 부동산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절연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주회사로서 정당한 사업상 목적이 인정되고,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 레C에게 ⁠‘지DDD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을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레C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또한 레C와 지DDD, 리EEE 모두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이 적용되어 조세회피 목적 역시 인정될 수 없으므로, 레C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0%)1)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

      나) 만일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 레C의 수익적 소유자 지위를 부인하고 지DDD를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이 지DDD에게 사실상 귀속된 것으로 본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지DDD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소유’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0%)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피고

      가) 레C는 리EEE의 간주취득세를 면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뿐, 레C의 설립에 ⁠‘국내 부동산 투자위험 절연’이라는 정당한 사업상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레C는 실질적으로 지주회사로서의 투자의사의 결정, 자금 조달 등의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배당소득은 레C가 아닌 지DDD에게 직접 지급되는 등 레C가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독자적인 사용․수익․처분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레C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고, 지DDD 또는 리EEE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레C는 오로지 리EEE의 간주취득세를 면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조세회피 의도가 인정되므로, 레C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도 없다.

      나) 주식의 ⁠‘직접 소유’는 제3자를 매개하지 않고 자본금을 출자하여 해당 법인(배당소득을 지급한 법인)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직접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바(주식의 ⁠‘간접 소유’나 ⁠‘실질적인 직접 소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 주식은 레C가 ⁠‘직접 소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자 실질귀속자인 지DDD 또는 리EEE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소유’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세율(10%)을 적용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레C의 설립 및 주식 취득 경위

      ○ 지DDD는 싱가포르 투자청이 전 세계 부동산 투자를 위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그 자회사인 리EEE는 아시아에서의 부동산 투자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리EEE는 국내 부동산 투자를 위한 주주회사로서 원고의 주주인 레C를 설립하였고, 레C 외에도 개별적인 부동산을 소유한 국내 투자회사 별로 별도의 주주법인을 설립하였다. 지DDD, 리EEE, 레C 및 다른 주주법인, 원고를 비롯한 국내 투자회사의 관계는 별지 2 도표 기재와 같다.

    ○ 레C 강○과 레C 케○○○는 2004. 12. 28. 강XXXXXXX 빌딩을 보유하며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약 50.01%와 49.99%를 각각 취득하였다.

    2) 레C의 인적․물적 조직과 사업활동 내역

      ○ 레C는 투자회사로서의 사업을 영위하며, 부동산 투자업을 위주로 각종 투자업을 수행하는 것을 사업상 목적으로 하고 있다2).

    ○ 레C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사 임원의 변경과 사임, 재무제표 및 이사진술서 승인, 회사의 정관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2011. 3. 7.에는 원고에 대한 투자 자금 재조달 목적으로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의 싱가포르 지사로부터 USD 60,377,358를 대출받음에 있어, 위 은행이 제시한 대출제안서를 승인하고, Kxxx Wxx Kxxxx 등에게 거래 서류의 조건에 대하여 협상, 승인, 체결, 서명 및 교부하거나 개정, 변경 또는 수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졌다.3)

    ○ 레C는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하여 독립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레C 강남의 2011. 4. 1.부터 2015. 3. 31.까지의 각 회계연도 재무제표(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단위 : USD). 레C 케○○○의 재무제표 또한 이와 대동소이하다.

2011. 4. 1. ~ 2012. 3. 31.

2012. 4. 1. ~ 2013. 3. 31.

2013. 4. 1. ~ 2014. 3. 31.

2014. 4. 1. ~ 2015. 3. 31.

2015. 4. 1. ~ 2016. 3. 31.

수익 및 기타 이익

배당 소득

14,984,256

-

11,657,343

-

-

비용

금융 비용

766,383

801,002

607,278

-

-

전문가 비용

20,023

13,649

19,482

19,044

38,536

기타 비용

55,609

16,881

35,104

20,893

23,008

법인세 비용

3,402,772

-

5,040,206

-

2,727,116

자산

리EEE에 대한 미수금

-

-

31,494,482

31,455,134

54,691,862

선급금

4,196

760

2,283

862

1,583

자회사 투자금

180,946,935

180,946,935

13,477,048

13,477,048

13,476,821

총 자산

180,951,131

180,947,695

44,973,813

44,933,044

68,170,266

부채

리EEE에 대한 미지급금

118,440,130

120,933,602

-

-

-

차입금

-

60,377,358

-

-

-

총 부채

180,501,879

181,329,987

15,956

14,867

3.542

자본

자본금

1

1

1

1

1

이익

잉여금

449,251

-382,293

44,957,856

44,918,176

68,166,723

    ○ 한편, 레C의 사업장 소재지는 ⁠‘168 Rxxxxxxx Rxxx, #XX-XX Cxxxxxx Txxxx, Singapore XXXXXX’로 되어 있는데, 이는 리EEE 및 지DDD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고, 세무조사 직원들의 싱가포르 현지출장보고서에는 ⁠‘레C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위 XXX XX 37층은 그 전체를 지DDD가 사용하고 있고, 레C의 사무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 레C의 재무제표 주석에 의하면, 레C는 최종모회사인 지DDD의 관계사에서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을 두고 있지는 않다.4)

    3) 레C의 원고에 대한 주주권 행사

      ○ 레C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회사인 원고의 이사 선임, 변경이나 자본금 감소 등 개별 사안별로 그 위임의 범위를 정하여 주주총회 참석, 관련 서류 작성 권한 등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였다.

    4)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지배․관리 내용

      ○ 한편 레C 강○은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 대부분을 지DDD의 수탁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5)

[인정 근거] 갑 제3, 4호증,6)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등 참조).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령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가 총 배당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이 싱가포르의 거주자로서 수익적 소유자인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지분 조건 등을 충족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천징수 법인세는 법인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대 10% 세율로 제한된다. 위 조약 규정의 도입 연혁과 문맥 등을 종합할 때, 수익적 소유자는 해당 배당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 활동의 내용과 현황,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두3521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즉,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위 인정사실들에다가,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레C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DDD 또는 리EEE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레C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싱가포르의 거주자로서 위 조약 제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 지DDD는 싱가포르 투자청이 전 세계 부동산 투자를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 싱가포르 정부의 외환보유액, 재정잉여자금, 국채 매각대금 중 일부를 전액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리EEE는 지DDD가 아시아 지역의 부동산 투자를 위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레C는 대한민국 내 부동산 투자를 위한 지주회사로서 리EEE가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들이다. 리EEE는 레C 외에도 6개의 싱가포르 법인인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각각의 자회사들은 개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투사회사 별로 그에 대응하는 주주회사로서 설립된바, 리EEE는 하나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다른 부동산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 투자위험의 절연이라는 정당한 사업 목적으로 레C 및 6개의 자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레C가 조세회피 등 목적과는 구별되는 고유의 정당한 사업상 목적에 의해 설립된 이상 당사자들이 선택한 이러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피고는, ⁠‘레C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직전에 리EEE의 간주취득세를 면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뿐이고, 레C의 설립 및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있어 국내 부동산 투자위험 절연이라는 사업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간주취득세와 관련하여는, 리EEE가 레C 강○과 레C 케○○○라는 두 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주식을 분산 취득하였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리EEE가 레C와 같은 지주회사를 설립한 데 투자위험을 절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점까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조세조약에서 배당 등 특정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의 적용을 규정하는 것은 배당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국내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제한세율 적용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와 같이 외국 법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내에 회사를 설립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투자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별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위험을 절연하고자 하는 사업상의 합리적인 이유에서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도 제한세율의 적용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 본래 수익적 소유자는 1977년 OECD 모델조세조약에서 특정 소득의 단순 명의인 또는 대리인에 불과한 자가 특정 국가의 거주자라는 이유로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고려에서 도입되었다. 그 후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에 관하여, 그 기준 내지 해석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OECD는 2014년 주석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례(대리인, 명의인, 그리고 수탁자나 관리인으로 활동하는 도관회사)에서, 배당의 직접적인 수취인은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데, 배당을 사용하고 향유하는 수취인의 권한은 받은 소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에 의하여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무는 보통 해당 처분문서에 근거하지만, 실질적으로 배당의 수취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달해야 할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가 없이 배당을 사용하고 향유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실관계에 따라 이러한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의무에는 ⁠(중략) 수취인이 수취하는 대가에 종속적이지 않는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배당의 수취인이 타인에게 이를 전달할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가 없이 배당을 사용하고 향유할 권한이 있는 경우, 그 수취인은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이다.”(OECD 모델조세조약 제10조에 대한 주석 12.4 참조).

    위와 같은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조약에 도입하게 된 배경, 그 의미에 관한 논의 및 OECD 모델조세조약과 그 주석의 내용을 고려할 때, 수익적 소유자 개념은 배당 등 소득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는지, 아니면 이를 타에 이전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가 그 주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그리고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 등의 법률문서(처분문서)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에 의하여 배당금 등의 수취인이 실질적으로 해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고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레C가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레C가 원고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배당소득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지DDD 또는 리EEE에게 이전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하고, 관련 주체들이 100% 모자회사관계에 있다거나, 사업장 주소지가 동일하며, 레C의 인적․물적 시설이 별도로 없고 모회사와 동일한 이사를 두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수익적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선뜻 부인할 수는 없다. 더욱이 레C와 같이 자회사 지분 보유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는, 그 특성상 상주 임직원이나 사무실 없이, 상위 회사의 이사 등이 지주회사의 이사직 등을 겸직하며 지주회사의 실질적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레C의 수익적 소유자 지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 레C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사안별로 원고의 주주총회 참석 권한 등을 적법하게 위임하는 방법으로 주주로서의 권한을 스스로 행사하였다. 또한 회사 임원의 변경과 사임, 재무제표 및 이사 진술서 승인, 회사의 정관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함으로써 법인으로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투자자금 재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등으로 국내 부동산에의 투자와 관련하여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레C의 이사회 결의 및 업무수행 내역 등을 고려할 때, 레C는 지주회사로서 독립된 실체를 가진 법인으로 활동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 레C는 배당소득을 포함한 수익 중 일부를 금융비용(은행차입금에 대한 이자), 전문가 비용, 기타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고, 위와 같은 각종 비용 내지 현금 지출 후 남은 금액은 차입금 상환이나 대여금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바, 레C는 배당소득에 관하여 아무런 재량권도 가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사용에 관하여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레C가 아닌 지DDD의 수탁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7) 그러나 이 사건 배당소득의 대부분이 지DDD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레C가 지DDD에 대하여 배당금을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 등에 근거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였다는 점까지 추단할 수는 없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레C의 그와 같은 의무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충분히 규명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원고는, 전 세계 부동산 투자를 위하여 설립된 지DDD가 다수 계열회사의 자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금통합관리제도'를 운용하는 일환으로, 레C가 수령하게 되는 이 사건 배당소득이 지DDD에게 직접 송금되었고(단축급부), 레C의 비용 지출이 필요한 경우 지DDD의 계좌에서 곧바로 제3자에게 인출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① 레C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이 원고로부터 지DDD에게 직접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당소득 중 일부는 레C의 비용으로 지출되었고, 차입금 상환 내지 대여금 용도로도 사용된 점, ③ 레C는 국내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자금운용의 효율성이나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이 지DDD에게 송금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배당소득을 사용․수익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자금통합관리제도에 참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앞서 든 사정만으로 레C의 수익적 소유자 지위를 부인할 수는 없다.

    3)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의 적용 부인 여부(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 앞서 본 바와 같은 레C의 설립 경위, 레C의 지주회사로서의 사업활동 내역, 원고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한 행사, 배당금 수령, 자금 사용 내역 등을 비롯한 배당소득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레C가 아닌 지DDD 내지 리EEE가 원고에 대한 지분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도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 ’지DDD 내지 리EEE가, 레C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지분을 간접 소유하는 경우‘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식의 소유 형태에 따라 회피된 조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레C는 지DDD가 전 세계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투자부동산별로 별개의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위험을 절연한다는 독립된 사업목적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설립되어 현재까지 지주회사로서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는 충분한 실체를 갖춘 법인으로서, 레C가 원고의 지분과 그에 따른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한편,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레C가 2004. 12. 28.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약 50.01%(레C 강○)와 49.99%(레C 케○○○)를 각각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레C가 아닌 리EEE를 원고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리EEE에게 강XXXXXXX 빌딩 취득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별도 소송8)에서, ⁠‘리EEE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레C 강○과 레C 케○○○의 명의로 분산하여 취득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자체로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미치지 않도록 구성한 것은, 오로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레C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세법적 관점에서 과세요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내용과 귀속관계를 파악하여야 할 것인바,9) 이 사건 배당소득과는 전혀 무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간주취득세’ 관련 소송에서는, 리EEE가 레C 강○과 레C 케○○○라는 두 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원고의 주식을 ⁠‘분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 요건에 미치지 않도록 구성한 것’에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일 뿐, 원고가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 자체에 정당한 사업상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레C는 대한민국 내 부동산을 보유한 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얻는 활동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설립되어, 위와 같은 독립된 사업목적에 따라 현재까지 지주회사로서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는 등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을 갖추고 있다.

    위 ⁠‘간주취득세’ 관련 소송에서는 레C가 2004. 12. 28.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사정들이 주된 고려요소가 되었으므로, 레C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인 2011년 내지 2016년에 있었던 레C의 이사회 결의 및 업무수행 내역, 배당소득에 대한 의사결정 내용 및 지출내역 등의 추가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과 관련하여는 레C의 사업상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위 ⁠‘간주취득세’ 관련 소송에서의 판단과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그 외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레C가 원고에 대한 지분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다거나, 이 사건 배당소득의 귀속에 있어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자 실질귀속자는 레C이므로(또한 레C가 원고 주식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지DDD 내지 리EEE라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그 이유는 달리하나 결과적으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2) 갑 제3호증의 1, 6의 각 제13면 등 참조.

3) 갑 제4호증의1, 2의 각 제1~2면 참조.

4) 갑 제3호증의1, 6의 각 제16면 등 참조.

5) 레C 케○○○○의 이체지시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6)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레C의 재무제표 등 활동내역에 관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가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나서야 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레C와 별개의 회사이므로 원고가 레C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점, 세무조사 당시에도 원고는 ⁠‘제출을 요청받은 자료가 원고가 제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레C에게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절하였으며, ⁠‘세법상 제출의무가 있을 경우 제출요청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점(을 제1호증의 제1~2면 참조), 갑 제3호증은 공인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것인 점, 갑 제4호증에도 참석한 이사들이 모두 서명날인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3, 4호증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자료는 없다.

7) 다만, 원고는 위와 같은 입금내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DDD’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2020. 5. 12.자 원고 준비서면 제13면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직접모회사’인 리EEE에 대한 미수금이 레C의 자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직접적인 대여의 상대방은 리EEE인 것으로 보인다.

8) 서울행정법원 2007. 11. 6. 선고 2007구합5349 판결[원고(리EEE)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08. 6. 17. 선고 2007누32176 판결(원고 청구 인용),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8두1329 판결(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2012. 9. 14. 선고 2012누4625(항소기각) 판결.

9)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의 취지 참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0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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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주회사의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요건 및 실질과세원칙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30667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싱가포르 중간지주회사가 국내 법인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지주회사가 타인에게 배당소득을 이전할 의무 없이 사용·수익권을 갖는 등 실질적인 사업목적과 독립성을 갖췄다면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되며, 탈세 목적 등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으면 한-싱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중간지주회사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실질과세원칙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질의 응답
1. 중간지주회사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타인에게 배당소득을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고, 배당소득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독자적으로 향유하고 있다면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667 판결은 지주회사가 실질적으로 소득의 사용·수익을 통제하고, 이전 의무 없는 경우 수익적 소유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수익적 소유자여도 실질과세원칙으로 조세조약 적용이 배제될 수 있나요?
답변
명백한 조세회피 목적이나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한 수익적 소유자에게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667 판결은 실질과세원칙 적용 전제는 명의와 실질의 괴리 및 조세회피 목적이 명확히 인정돼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 없이 사업상 필요로 설립된 중간지주회사는 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사업상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립된 지주회사에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0%)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667 판결은 정당한 사업상 목적이 있는 경우 제한세율 적용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배당금이 실제로 모회사 계좌로 이전되었을 때, 중간지주회사의 수익적 소유자 지위가 부인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지주회사 지시로 모회사로 송금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익적 소유자 지위가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자금운영 효율 등 이유로 비용·지출 재량권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667 판결은 자금통합관리 등 실무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이전만으로 수익적 소유자 부정 불가라 하였습니다.
5. 사업장 소재지와 인적·물적 설비 미비는 수익적 소유자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별도 임직원·사무실 부재만으로 지주회사 실체나 수익적 소유자 지위가 쉽게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667 판결은 지주회사 특성상 상주 임직원이나 사무실 부재만으로 지위 부정은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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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중간지주회사는 이 사건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 싱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0667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등 취소

원 고

강A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12. 5. 선고 2018구합82991 판결

변 론 종 결

2020. 5. 15.

판 결 선 고

2020. 8.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3,745,959,17원, 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1,299,999,990원,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4,148,784,750원, 2016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3,149,975,690원의 징수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레C(‘레C 강○’과 ⁠‘레C 케○○○’를 통칭할 때는 ⁠‘레C’라 한다. 이하 같다)는 리EEE가 대한민국 내 부동산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절연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주회사로서 정당한 사업상 목적이 인정되고,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 레C에게 ⁠‘지DDD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을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레C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또한 레C와 지DDD, 리EEE 모두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이 적용되어 조세회피 목적 역시 인정될 수 없으므로, 레C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0%)1)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

      나) 만일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 레C의 수익적 소유자 지위를 부인하고 지DDD를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이 지DDD에게 사실상 귀속된 것으로 본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지DDD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소유’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0%)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피고

      가) 레C는 리EEE의 간주취득세를 면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뿐, 레C의 설립에 ⁠‘국내 부동산 투자위험 절연’이라는 정당한 사업상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레C는 실질적으로 지주회사로서의 투자의사의 결정, 자금 조달 등의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배당소득은 레C가 아닌 지DDD에게 직접 지급되는 등 레C가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독자적인 사용․수익․처분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레C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고, 지DDD 또는 리EEE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레C는 오로지 리EEE의 간주취득세를 면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조세회피 의도가 인정되므로, 레C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도 없다.

      나) 주식의 ⁠‘직접 소유’는 제3자를 매개하지 않고 자본금을 출자하여 해당 법인(배당소득을 지급한 법인)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직접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바(주식의 ⁠‘간접 소유’나 ⁠‘실질적인 직접 소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 주식은 레C가 ⁠‘직접 소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자 실질귀속자인 지DDD 또는 리EEE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소유’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세율(10%)을 적용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레C의 설립 및 주식 취득 경위

      ○ 지DDD는 싱가포르 투자청이 전 세계 부동산 투자를 위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그 자회사인 리EEE는 아시아에서의 부동산 투자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리EEE는 국내 부동산 투자를 위한 주주회사로서 원고의 주주인 레C를 설립하였고, 레C 외에도 개별적인 부동산을 소유한 국내 투자회사 별로 별도의 주주법인을 설립하였다. 지DDD, 리EEE, 레C 및 다른 주주법인, 원고를 비롯한 국내 투자회사의 관계는 별지 2 도표 기재와 같다.

    ○ 레C 강○과 레C 케○○○는 2004. 12. 28. 강XXXXXXX 빌딩을 보유하며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약 50.01%와 49.99%를 각각 취득하였다.

    2) 레C의 인적․물적 조직과 사업활동 내역

      ○ 레C는 투자회사로서의 사업을 영위하며, 부동산 투자업을 위주로 각종 투자업을 수행하는 것을 사업상 목적으로 하고 있다2).

    ○ 레C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사 임원의 변경과 사임, 재무제표 및 이사진술서 승인, 회사의 정관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2011. 3. 7.에는 원고에 대한 투자 자금 재조달 목적으로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의 싱가포르 지사로부터 USD 60,377,358를 대출받음에 있어, 위 은행이 제시한 대출제안서를 승인하고, Kxxx Wxx Kxxxx 등에게 거래 서류의 조건에 대하여 협상, 승인, 체결, 서명 및 교부하거나 개정, 변경 또는 수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졌다.3)

    ○ 레C는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하여 독립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레C 강남의 2011. 4. 1.부터 2015. 3. 31.까지의 각 회계연도 재무제표(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단위 : USD). 레C 케○○○의 재무제표 또한 이와 대동소이하다.

2011. 4. 1. ~ 2012. 3. 31.

2012. 4. 1. ~ 2013. 3. 31.

2013. 4. 1. ~ 2014. 3. 31.

2014. 4. 1. ~ 2015. 3. 31.

2015. 4. 1. ~ 2016. 3. 31.

수익 및 기타 이익

배당 소득

14,984,256

-

11,657,343

-

-

비용

금융 비용

766,383

801,002

607,278

-

-

전문가 비용

20,023

13,649

19,482

19,044

38,536

기타 비용

55,609

16,881

35,104

20,893

23,008

법인세 비용

3,402,772

-

5,040,206

-

2,727,116

자산

리EEE에 대한 미수금

-

-

31,494,482

31,455,134

54,691,862

선급금

4,196

760

2,283

862

1,583

자회사 투자금

180,946,935

180,946,935

13,477,048

13,477,048

13,476,821

총 자산

180,951,131

180,947,695

44,973,813

44,933,044

68,170,266

부채

리EEE에 대한 미지급금

118,440,130

120,933,602

-

-

-

차입금

-

60,377,358

-

-

-

총 부채

180,501,879

181,329,987

15,956

14,867

3.542

자본

자본금

1

1

1

1

1

이익

잉여금

449,251

-382,293

44,957,856

44,918,176

68,166,723

    ○ 한편, 레C의 사업장 소재지는 ⁠‘168 Rxxxxxxx Rxxx, #XX-XX Cxxxxxx Txxxx, Singapore XXXXXX’로 되어 있는데, 이는 리EEE 및 지DDD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고, 세무조사 직원들의 싱가포르 현지출장보고서에는 ⁠‘레C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위 XXX XX 37층은 그 전체를 지DDD가 사용하고 있고, 레C의 사무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 레C의 재무제표 주석에 의하면, 레C는 최종모회사인 지DDD의 관계사에서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을 두고 있지는 않다.4)

    3) 레C의 원고에 대한 주주권 행사

      ○ 레C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회사인 원고의 이사 선임, 변경이나 자본금 감소 등 개별 사안별로 그 위임의 범위를 정하여 주주총회 참석, 관련 서류 작성 권한 등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였다.

    4)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지배․관리 내용

      ○ 한편 레C 강○은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 대부분을 지DDD의 수탁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5)

[인정 근거] 갑 제3, 4호증,6)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등 참조).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령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가 총 배당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이 싱가포르의 거주자로서 수익적 소유자인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지분 조건 등을 충족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천징수 법인세는 법인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대 10% 세율로 제한된다. 위 조약 규정의 도입 연혁과 문맥 등을 종합할 때, 수익적 소유자는 해당 배당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 활동의 내용과 현황,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두3521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즉,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위 인정사실들에다가,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레C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DDD 또는 리EEE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레C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싱가포르의 거주자로서 위 조약 제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 지DDD는 싱가포르 투자청이 전 세계 부동산 투자를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 싱가포르 정부의 외환보유액, 재정잉여자금, 국채 매각대금 중 일부를 전액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리EEE는 지DDD가 아시아 지역의 부동산 투자를 위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레C는 대한민국 내 부동산 투자를 위한 지주회사로서 리EEE가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들이다. 리EEE는 레C 외에도 6개의 싱가포르 법인인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각각의 자회사들은 개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투사회사 별로 그에 대응하는 주주회사로서 설립된바, 리EEE는 하나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다른 부동산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 투자위험의 절연이라는 정당한 사업 목적으로 레C 및 6개의 자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레C가 조세회피 등 목적과는 구별되는 고유의 정당한 사업상 목적에 의해 설립된 이상 당사자들이 선택한 이러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피고는, ⁠‘레C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직전에 리EEE의 간주취득세를 면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뿐이고, 레C의 설립 및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있어 국내 부동산 투자위험 절연이라는 사업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간주취득세와 관련하여는, 리EEE가 레C 강○과 레C 케○○○라는 두 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주식을 분산 취득하였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리EEE가 레C와 같은 지주회사를 설립한 데 투자위험을 절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점까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조세조약에서 배당 등 특정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의 적용을 규정하는 것은 배당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국내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제한세율 적용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와 같이 외국 법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내에 회사를 설립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투자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별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위험을 절연하고자 하는 사업상의 합리적인 이유에서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도 제한세율의 적용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 본래 수익적 소유자는 1977년 OECD 모델조세조약에서 특정 소득의 단순 명의인 또는 대리인에 불과한 자가 특정 국가의 거주자라는 이유로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고려에서 도입되었다. 그 후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에 관하여, 그 기준 내지 해석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OECD는 2014년 주석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례(대리인, 명의인, 그리고 수탁자나 관리인으로 활동하는 도관회사)에서, 배당의 직접적인 수취인은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데, 배당을 사용하고 향유하는 수취인의 권한은 받은 소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에 의하여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무는 보통 해당 처분문서에 근거하지만, 실질적으로 배당의 수취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달해야 할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가 없이 배당을 사용하고 향유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실관계에 따라 이러한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의무에는 ⁠(중략) 수취인이 수취하는 대가에 종속적이지 않는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배당의 수취인이 타인에게 이를 전달할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가 없이 배당을 사용하고 향유할 권한이 있는 경우, 그 수취인은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이다.”(OECD 모델조세조약 제10조에 대한 주석 12.4 참조).

    위와 같은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조약에 도입하게 된 배경, 그 의미에 관한 논의 및 OECD 모델조세조약과 그 주석의 내용을 고려할 때, 수익적 소유자 개념은 배당 등 소득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는지, 아니면 이를 타에 이전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가 그 주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그리고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 등의 법률문서(처분문서)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에 의하여 배당금 등의 수취인이 실질적으로 해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고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레C가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레C가 원고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배당소득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지DDD 또는 리EEE에게 이전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하고, 관련 주체들이 100% 모자회사관계에 있다거나, 사업장 주소지가 동일하며, 레C의 인적․물적 시설이 별도로 없고 모회사와 동일한 이사를 두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수익적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선뜻 부인할 수는 없다. 더욱이 레C와 같이 자회사 지분 보유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는, 그 특성상 상주 임직원이나 사무실 없이, 상위 회사의 이사 등이 지주회사의 이사직 등을 겸직하며 지주회사의 실질적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레C의 수익적 소유자 지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 레C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사안별로 원고의 주주총회 참석 권한 등을 적법하게 위임하는 방법으로 주주로서의 권한을 스스로 행사하였다. 또한 회사 임원의 변경과 사임, 재무제표 및 이사 진술서 승인, 회사의 정관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함으로써 법인으로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투자자금 재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등으로 국내 부동산에의 투자와 관련하여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레C의 이사회 결의 및 업무수행 내역 등을 고려할 때, 레C는 지주회사로서 독립된 실체를 가진 법인으로 활동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 레C는 배당소득을 포함한 수익 중 일부를 금융비용(은행차입금에 대한 이자), 전문가 비용, 기타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고, 위와 같은 각종 비용 내지 현금 지출 후 남은 금액은 차입금 상환이나 대여금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바, 레C는 배당소득에 관하여 아무런 재량권도 가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사용에 관하여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레C가 아닌 지DDD의 수탁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7) 그러나 이 사건 배당소득의 대부분이 지DDD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레C가 지DDD에 대하여 배당금을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 등에 근거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였다는 점까지 추단할 수는 없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레C의 그와 같은 의무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충분히 규명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원고는, 전 세계 부동산 투자를 위하여 설립된 지DDD가 다수 계열회사의 자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금통합관리제도'를 운용하는 일환으로, 레C가 수령하게 되는 이 사건 배당소득이 지DDD에게 직접 송금되었고(단축급부), 레C의 비용 지출이 필요한 경우 지DDD의 계좌에서 곧바로 제3자에게 인출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① 레C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이 원고로부터 지DDD에게 직접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당소득 중 일부는 레C의 비용으로 지출되었고, 차입금 상환 내지 대여금 용도로도 사용된 점, ③ 레C는 국내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자금운용의 효율성이나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이 지DDD에게 송금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배당소득을 사용․수익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자금통합관리제도에 참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앞서 든 사정만으로 레C의 수익적 소유자 지위를 부인할 수는 없다.

    3)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의 적용 부인 여부(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 앞서 본 바와 같은 레C의 설립 경위, 레C의 지주회사로서의 사업활동 내역, 원고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한 행사, 배당금 수령, 자금 사용 내역 등을 비롯한 배당소득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레C가 아닌 지DDD 내지 리EEE가 원고에 대한 지분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도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 ’지DDD 내지 리EEE가, 레C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지분을 간접 소유하는 경우‘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식의 소유 형태에 따라 회피된 조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레C는 지DDD가 전 세계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투자부동산별로 별개의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위험을 절연한다는 독립된 사업목적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설립되어 현재까지 지주회사로서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는 충분한 실체를 갖춘 법인으로서, 레C가 원고의 지분과 그에 따른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한편,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레C가 2004. 12. 28.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약 50.01%(레C 강○)와 49.99%(레C 케○○○)를 각각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레C가 아닌 리EEE를 원고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리EEE에게 강XXXXXXX 빌딩 취득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별도 소송8)에서, ⁠‘리EEE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레C 강○과 레C 케○○○의 명의로 분산하여 취득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자체로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미치지 않도록 구성한 것은, 오로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레C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세법적 관점에서 과세요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내용과 귀속관계를 파악하여야 할 것인바,9) 이 사건 배당소득과는 전혀 무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간주취득세’ 관련 소송에서는, 리EEE가 레C 강○과 레C 케○○○라는 두 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원고의 주식을 ⁠‘분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 요건에 미치지 않도록 구성한 것’에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일 뿐, 원고가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 자체에 정당한 사업상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레C는 대한민국 내 부동산을 보유한 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얻는 활동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설립되어, 위와 같은 독립된 사업목적에 따라 현재까지 지주회사로서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는 등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을 갖추고 있다.

    위 ⁠‘간주취득세’ 관련 소송에서는 레C가 2004. 12. 28.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사정들이 주된 고려요소가 되었으므로, 레C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인 2011년 내지 2016년에 있었던 레C의 이사회 결의 및 업무수행 내역, 배당소득에 대한 의사결정 내용 및 지출내역 등의 추가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과 관련하여는 레C의 사업상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위 ⁠‘간주취득세’ 관련 소송에서의 판단과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그 외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레C가 원고에 대한 지분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다거나, 이 사건 배당소득의 귀속에 있어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자 실질귀속자는 레C이므로(또한 레C가 원고 주식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지DDD 내지 리EEE라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그 이유는 달리하나 결과적으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2) 갑 제3호증의 1, 6의 각 제13면 등 참조.

3) 갑 제4호증의1, 2의 각 제1~2면 참조.

4) 갑 제3호증의1, 6의 각 제16면 등 참조.

5) 레C 케○○○○의 이체지시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6)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레C의 재무제표 등 활동내역에 관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가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나서야 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레C와 별개의 회사이므로 원고가 레C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점, 세무조사 당시에도 원고는 ⁠‘제출을 요청받은 자료가 원고가 제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레C에게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절하였으며, ⁠‘세법상 제출의무가 있을 경우 제출요청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점(을 제1호증의 제1~2면 참조), 갑 제3호증은 공인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것인 점, 갑 제4호증에도 참석한 이사들이 모두 서명날인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3, 4호증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자료는 없다.

7) 다만, 원고는 위와 같은 입금내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DDD’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2020. 5. 12.자 원고 준비서면 제13면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직접모회사’인 리EEE에 대한 미수금이 레C의 자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직접적인 대여의 상대방은 리EEE인 것으로 보인다.

8) 서울행정법원 2007. 11. 6. 선고 2007구합5349 판결[원고(리EEE)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08. 6. 17. 선고 2007누32176 판결(원고 청구 인용),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8두1329 판결(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2012. 9. 14. 선고 2012누4625(항소기각) 판결.

9)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의 취지 참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0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