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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와 합산과세 위법성

대법원 2020두41405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요건 미충족 사유로 다시 합산과세 처분을 한 것은 관련 추징규정이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미분양주택에 특화된 세법 규정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추징규정 #합산과세
질의 응답
1. 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 추징이 가능한가요?
답변
미분양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추가 추징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추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1405 판결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미분양주택 합산제외 후 요건 미충족 시 합산과세 처분은 정당한가요?
답변
관련 추징규정이 없으므로,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한 합산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1405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과세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미분양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미분양주택이 합산제외 후 요건 미충족이 확인돼도 별도의 추징 규정 없이 세액 추가 부과나 합산과세는 곤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1405 판결은 추징 규정의 부존재로 인해 합산과세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미분양주택에 대한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요건을 미충족하였다는 이유로 합산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20두4140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대법원 2020두414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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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와 합산과세 위법성

대법원 2020두41405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요건 미충족 사유로 다시 합산과세 처분을 한 것은 관련 추징규정이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미분양주택에 특화된 세법 규정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추징규정 #합산과세
질의 응답
1. 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 추징이 가능한가요?
답변
미분양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추가 추징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추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1405 판결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미분양주택 합산제외 후 요건 미충족 시 합산과세 처분은 정당한가요?
답변
관련 추징규정이 없으므로,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한 합산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1405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과세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미분양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미분양주택이 합산제외 후 요건 미충족이 확인돼도 별도의 추징 규정 없이 세액 추가 부과나 합산과세는 곤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1405 판결은 추징 규정의 부존재로 인해 합산과세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미분양주택에 대한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요건을 미충족하였다는 이유로 합산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20두4140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대법원 2020두414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