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특가법 적용 범위와 ‘운행 중’ 의미

2012노32
판결 요약
택시기사가 만취 손님을 태운 뒤 소란과 위협으로 인해 도로가에 정차시키고 더 이상 운행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손님이 우산으로 기사를 찔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10의 운행 중이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행을 의미하므로, 교통안전에 위험이 없고 계속 운행 의사 없이 주·정차한 경우에는 특가법이 아닌 일반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운전자폭행죄 요건 #특가법 운행 중 의미 #정차 중 택시기사 폭행 #택시 승객 폭행 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 해석
질의 응답
1. 택시가 도로가에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기사를 때리면 운전자폭행죄가 되나요?
답변
택시기사가 더 이상 운행할 의사 없이 도로가에 정차한 상태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다면, 일반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이 아니라 형법상의 상해죄나 폭행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주·정차 상태에서는 특가법 제5조의10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2노32 판결은 택시기사가 만취 승객을 태운 채 운행하다가 소란 때문에 도로가에 세우고 더 운행하지 않을 의사로 정차한 후 폭행을 당한 사안에서, 당시 기사는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이 말하는 ‘운행 중’ 상태가 아니므로 운전자폭행죄는 성립하지 않고, 일반 상해죄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운전자폭행죄에서 ‘운행 중’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특가법 운전자폭행죄의 운행 중은 단순히 시동이 켜져 있거나 차에 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운행으로 인해 운전자·승객·보행자의 안전이 실제로 위협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계속 운행할 의사 없이 공중의 교통안전을 해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주·정차한 경우는 ‘운행 중’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2노32 판결은 특가법 제5조의10 제1, 2항의 보호법익을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으로 보고,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 운행 의사 없이 주·정차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운전자폭행 특가법은 일반 상해죄보다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나요?
답변
운전자폭행에 관한 특가법은 운전자를 상대로 한 상해·폭행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어서, 요건이 충족되면 같은 상해라도 처벌 수위가 일반 형법상 상해죄보다 높아집니다. 다만 이는 ‘운행 중’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특가법이 아닌 일반 상해죄로만 처벌되게 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2노32 판결은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폭행등’ 부분을 무죄로 보고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만 적용하였습니다.
4.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다치게 한 경우 심신미약으로 형이 줄어들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음주나 약물복용만으로는 곧바로 심신상실·심신미약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범행 전후의 행동, 수단·방법, 정황을 종합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다고 볼 정도여야 감경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 상태였지만 심신장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2노32 판결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경위·수단과 방법·범행 전후의 행적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아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5. 정차된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하면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답변
정차된 상태이고 기사에게 계속 운행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이 아닌 형법상 상해죄 또는 폭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정차 상태라도 교통안전에 실질적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2노32 판결은 택시기사가 소란을 피우는 승객을 내리게 하려고 도로가에 정차하고 더 운행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폭행을 당한 경우, 이는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이 정한 운전자폭행에는 해당하지 않고,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른 상해죄만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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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상해·재물손괴

 ⁠[대구고법 2012. 6. 14. 선고 2012노32 판결 : 상고]

【판시사항】

[1]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같은 법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의 해석 원칙
[2] 택시 운전자인 甲이 피고인을 태우고 진행하면서 목적지를 물었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내리라고 하면서 택시를 도로가에 세웠는데, 피고인이 우산으로 甲의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甲이 자동차를 ⁠‘운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일정한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대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
[2] 택시 운전자인 甲이 피고인을 손님으로 태우고 진행하면서 목적지를 물었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고 우산으로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내리라고 하면서 택시를 도로가에 세웠는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甲의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피고인이 목적지를 말하여 다시 운행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등 사정변경이 없는 한 피고인이 내리기까지는 택시를 계속 운행하지 않을 의사로 정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甲이 정차하였던 도로가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이 甲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甲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운행 중’인 상태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제2항
[2] 형법 제257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현선혜 외 3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은희

【원심판결】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1. 12. 29. 선고 2011고합169, 238, 2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 4.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2., 3., 5.의 각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한 약물복용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의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음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피해자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2011. 7. 10. 05:50경 대구 달서구 소재 ○○지구대 부근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 중인 택시 조수석에 피고인을 손님으로 태웠다.
② 피해자가 택시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었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고 우산으로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③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면서 택시를 도로가에 세웠고, 그러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④ 피해자는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당시 정차 중인 범행 장소를 설명하기 어렵자 인근에 있는 우리병원 근처로 경찰관을 오라고 한 다음, 자신도 피고인을 태운 채로 그대로 다시 운전하여 우리병원 앞으로 갔다.
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찰과상을 입었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태우고 운행할 자신이 없어 내리라고 하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목 부위를 찔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당시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대구 서구 본리동에 있는 신세계교통 정문 앞까지 약 1㎞ 정도를 운전하여 가는데 운전 도중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우산으로 목 부위를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심에서, 당시 피고인을 택시에 태운 후 택시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었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우산으로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 목적지가 불분명하여 더 이상 운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면서 도로가에 차를 정차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자신의 목 부위를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우산으로 찔렀다는 피해자의 검찰 진술과 그러한 취지로 볼 수도 있는 경찰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모두 위 당심에서의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피해자의 진술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당심에서의 위 진술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자백도 믿을 수 없다.
2) 판단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산으로 찔러 상해를 가할 당시,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은 아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내리게 하기 위하여 도로가에 잠시 정차 중인 상태였다. 이러한 상태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항에서 말하는 ⁠‘운행 중’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특가법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일정한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대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
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을 승차시킨 채로는 계속하여 운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을 내리게 한 다음 택시를 운행할 의사로 도로가에 택시를 정차하였고, 이와 같이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적지를 말하여 다시 운행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등 사정변경이 없는 한, 피고인이 내리기까지 기다렸다가 피고인이 내린 다음에야 비로소 택시를 계속 운행할 의사로 정차한 것, 즉 피고인이 내리기까지는 택시를 계속 운행하지 않을 의사로 정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가 정차하였던 도로가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해자가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운행 중’인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할 당시 피해자가 자동차를 운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 판시 제2., 3., 5.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결과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위 각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죄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 5.의 각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고, 한편 위 죄와 원심 판시 제4.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의하여 위 제1., 4.의 각 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원심 판시 제1., 4.의 각 죄 부분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제목을 ⁠‘상해’로 바꾸고 그 내용 중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7. 10.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무죄 부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0. 05:50경 대구 달서구 ○○2동○○지구대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공소외인(4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생략)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씨발놈 죽이뿌까,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1. 7. 10.자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진만(재판장) 정재수 윤삼수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2. 06. 14. 선고 2012노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