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부동산 재산세 체납 시 당해세 우선배당 범위

2010다67593
판결 요약
위탁회사가 보유하던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이전한 뒤, 위탁회사가 그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를 체납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신탁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재산세·가산금을 당해세로 교부청구하여 저당권자보다 우선배당받은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외부적으로 전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의 취지를 들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권리만 포함되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조세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탁자에 대한 재산세 채권을 이유로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는데도 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신탁재산 강제집행 #신탁부동산 재산세 #당해세 우선배당 #위탁자 체납세금 #수탁자 명의 부동산
질의 응답
1. 위탁자가 체납한 재산세로 수탁자 명의 신탁부동산 경매대금에서 당해세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위탁자가 체납한 재산세라면, 그 조세채권을 이유로 수탁자 소유 신탁재산의 경매대금에서 당해세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은 위탁회사에 대한 재산세·가산금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 조세채권으로는 수탁자 소유 신탁부동산을 압류하거나 해당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어떤 채권만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권리만 포함되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다67593 판결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및 제21조 제1항의 취지를 들어,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외부적으로 전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되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다67593 판결은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 이를 인정한 원심을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법리오해로 보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4. 신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당해세라면 저당권보다 항상 우선하나요?
답변
재산세가 당해세인 경우라도, 그 채권이 위탁자에 대한 것이라면 신탁부동산의 경매대금에서 저당권자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다67593 판결은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산금이 당해세라는 이유만으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소유 신탁재산 경매대금에서 우선배당할 수 없는데도, 이를 인정한 원심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가 아니므로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행·배당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5.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예외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수탁자가 채무자인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다67593 판결은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의 문언을 인용하면서,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임을 전제로,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예외 인정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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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배당이의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판시사항】

[1]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甲 회사가 위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를 체납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재산세와 가산금을 당해세로 교부청구하여 우선배당받은 사안에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신탁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甲 회사가 위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를 체납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재산세와 가산금을 당해세로 교부청구하여 우선배당받은 사안에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탁자인 甲 회사에 대한 재산세 및 가산금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여 수탁자인 乙 회사 소유의 신탁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21조 제1항
[2]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2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공2002상, 1114),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공2012상, 806),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68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이근윤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화성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손수일 외 4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0. 7. 9. 선고 2010나51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2. 12. 12. 주식회사 중화실버호텔(이후 ⁠‘주식회사 정탑’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2) 소외 회사는 2005. 2. 16.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2006년분 재산세(법정기일 2006. 7. 10. 및 2006. 9. 10.) 및 2007년분 재산세(법정기일 2007. 7. 10. 및 2007. 9. 10.)를 체납하자, 피고는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신청으로 진행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재산세와 가산금 합계 43,898,27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4) 집행법원은 2009. 8. 13. 피고를 당해세 교부권자로 보아 실제 배당할 금액 3,041,351,831원 중 43,898,270원을 1순위로 피고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2순위로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나.  원심은,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과된 당해세인 재산세와 가산금 채권도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그 징수를 위하여 신탁재산 자체를 압류하여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거나 집행법원이 신탁재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때에는 교부청구를 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신탁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와 가산금은 당해세로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집행법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당해세 교부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은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6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재산세 및 가산금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여 수탁자인 원고 소유의 신탁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양창수(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2. 0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