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거래 개시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실재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선의 무과실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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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21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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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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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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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9. 08. 29. 선고 2019구합1095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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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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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6.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2월 귀속 증여세 2,237,551,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ㅁㅁ(이하 ‘ㅁㅁ’라 한다)는 2013. 7. 2. 분리형 신주
인수권부사채 100억 원을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투자증권(이하 ‘ㅇㅇㅇㅇㅇ’라 한다)이 이를 전부 인수하였다.
나. ㅁㅁ의 최대주주인 원고(ㅁㅁ 발행주식의 4.6% 소유) 및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 는 주식회사 ㅎ(원고 및 원고의 자녀 3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하 ‘ㅎ’라 한다)은 2013. 7. 2. ㅇㅇㅇㅇㅇ로부터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한 신주인수권증권 각 2,346,316개(각 권면총액 50억 원)를 각 2억 원(85.24원/개)에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31. 위 신주인수권증권 2,346,316개를 ㅎ에 합계 6,878,225,
354원(2,923원/개)에 양도하였고, 2016. 2. 29. 피고에게 위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합계 667,527,53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1) 피고는 2018. 1. 5. 위 양도소득세 667,527,535원 중 원고가 ㅁㅁ의 최대주주
로서 소유주식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수(215,861주)를 초과하여 인
수한 부분(이하 ‘초과인수한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418,804,829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직권경정을 하고, 위 418,804,829원을 원고에게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2018. 1. 1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원고가 초과인수한 신주인수권증권 2,130,455개를 양도하면서 받은 대금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4,188,048,439원(이하 ‘이 사건 차익’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2,237,551,060원의 증여세(일반무신고가산세 326,804,843원,납부불성실 가산세 276,722,000원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4.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차익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서 정한 증여세의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원고가 구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2항에서 정하는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초과인수 하였어야 한다. 여기서 ‘인수인’이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로서 인수의 위험을 부담하는 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ㅇㅇㅇㅇㅇ는 ㅁㅁ와 제삼자 사이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매매를 중개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주선인’에 불과하여 인수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위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초과인수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차익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부도위기에 놓인 ㅁㅁ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신주
인수권증권을 초과인수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차익은 원고가 상당한 투자위험을 부
담하여 취득한 것이지 ㅁㅁ로부터 무상이전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증세법상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은,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
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득세 우선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설령 이 사건 차익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더
라도, 이 사건 차익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요건도 충족하므로, 소득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ㅇㅇㅇㅇㅇ는 2013년 6월 초경 ㅁㅁ로부터 자금조달 방안을 문의 받고, ㅁㅁ에
신주인수권부사채 100억 원을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ㅁㅁ가 위 제
안을 수용하자 ㅇㅇㅇㅇㅇ는 ㅁㅁ가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투자자를 물색
하였고, 주식회사 pp저축은행(이하 ‘pp저축은행’이라 한다)이 투자의사를 밝혔다.
pp저축은행은 2013년 6월 중순까지 내부심의를 거쳐 ‘ㅇㅇㅇㅇㅇ가 위 사채로부터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만을 매입할 투자자를 확보할 것’을 전제로 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사채만을 96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면서, ㅁㅁ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
ㅇㅇㅇㅇㅇ가 이를 전부 인수한 후 pp저축은행이 그 사채만을 매입하는 방식을 취하
기로 하였다. 한편 ㅇㅇㅇㅇㅇ는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인수인을 물색하였고, 2013년 6월 말경 ㅁㅁ의 최대주주인 원고 및 원고와 특수관계인ㅎ가 이를 인수할 의사를 밝혔다.
2) 이에 따라 ㅁㅁ는 2013. 7. 2. ㅇㅇㅇㅇㅇ와 사이에, ㅁㅁ가 발행하는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ㅇㅇㅇㅇㅇ가 전부 인수하는 내용의 인수계약 을 체결하였다.
ㅇㅇㅇㅇㅇ는 같은 날 pp저축은행과 사이에, ㅇㅇㅇㅇㅇ가 pp저축은행에게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을 96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
한 ㅇㅇㅇㅇㅇ는 원고 및 ㅎ와 사이에, ㅇㅇㅇㅇㅇ가 원고 및 ㅎ에 위 신주인수권
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 각 2,346,316개를 각 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pp저축은행은 같은 날 위 대금 96억 원을, 원 고 및 ㅎ는 각 2억 원을 ㅇㅇㅇㅇㅇ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한편 ㅁㅁ는 2013. 7. 2. ㅇㅇㅇㅇㅇ와 사이에, ‘ㅁㅁ가 ㅇㅇㅇㅇㅇ에 위와 같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인수수수료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3. 7. 8. ㅇㅇㅇㅇㅇ의 계좌에 2억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 14, 16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박재진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 충족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그 법인으로
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한 경우로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
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인수․취득’의 범위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
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구 자본시장법이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됨에 따라 폐지된 구 증권
거래법에서는, 발행인을 위하여 유가증권의 모집, 매출을 주선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분
담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하 ‘주선인’이라 한다)도 인수인에 포함하였고(제2조 제7항),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은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제3자 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주선인을 인수
인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은 2013. 5. 28. 개정을 통하여 제9조 제13항에 ‘주선인’을 별도로 규정
함으로써 주선인을 인수인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위 개정법이 시행되는 2013. 8. 28.부터는 주선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ㅇㅇㅇㅇㅇ는 구 자본시장법상의 인수인 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차익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
장은 이유 없다.
① ㅇㅇㅇㅇㅇ는 2013. 7. 2. ㅁㅁ가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pp저축은행과 원 고 및 ㅎ에 매도하기 위하여 ㅁㅁ로부터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부를 취득하였고,
같은 날 원고 및 ㅎ에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하고, pp저축은행에 사채권을 매도하
였다. 따라서 ㅇㅇㅇㅇㅇ는 ‘증권을 사모하는 경우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전부를 취득한 자’로서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ㅇㅇㅇㅇㅇ가 주선인에 해당할 뿐 인수인이 아니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
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
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2013. 5.
28. 자본시장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선인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에 주선인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ㅇㅇㅇㅇㅇ가 ㅁㅁ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이를 원고, ㅎ 등에 매도한 날은 2013. 7. 2.로서 개정된 자
본시장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ㅇㅇㅇㅇㅇ가
개정된 자본시장법 상으로는 주선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자본시장법 상으로는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③ 이 사건 차익은, 원고가 인수인인 ㅇㅇㅇㅇㅇ로부터 ㅁㅁ의 최대주주로서 균등
배정 받을 수 있는 주식수를 초과한 2,346,316주(권면총액 50억 원)를 2억 원에 인수한 후 이를 ㅎ에 6,878,225,354원(2,923원/개)에 양도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④ 이 사건 차익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이 사건 차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 원고에게 ㅁㅁ로부터 무상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2) 소득세 우선의 원칙 위반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것으로 동일한 과세원천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나)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대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는 경
우 그 양도차익에 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일응 구 상증세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과 그 과세대상이 일치하여 소득세 우선의 원칙을 적용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에 있어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증여
세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하는 것을 요건으로 발생하고, 교부받을 주식가액에서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을
차감한 가액에 교부받을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
자손실분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구 상증
세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2호),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 로 산출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와는 그 성립
요건 등을 서로 달리하는 점,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는 “상증세법 제40조 등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소득세법 제
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증자가 구 상증세법 제40조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여, 향후 신주인수
권 등에 의하여 증여이익을 얻을 수증자가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더라도 증여재산에 해
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한 부과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두3096 판결의 취지 참조), 실제로 피고는 위 규정들에 따라 원고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고 그 감액한 부분에 대한 환급
결정을 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익에 관하여 구 상
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증여재산인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중복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06. 16.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9누121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거래 개시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실재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선의 무과실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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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21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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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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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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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9. 08. 29. 선고 2019구합1095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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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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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6.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2월 귀속 증여세 2,237,551,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ㅁㅁ(이하 ‘ㅁㅁ’라 한다)는 2013. 7. 2. 분리형 신주
인수권부사채 100억 원을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투자증권(이하 ‘ㅇㅇㅇㅇㅇ’라 한다)이 이를 전부 인수하였다.
나. ㅁㅁ의 최대주주인 원고(ㅁㅁ 발행주식의 4.6% 소유) 및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 는 주식회사 ㅎ(원고 및 원고의 자녀 3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하 ‘ㅎ’라 한다)은 2013. 7. 2. ㅇㅇㅇㅇㅇ로부터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한 신주인수권증권 각 2,346,316개(각 권면총액 50억 원)를 각 2억 원(85.24원/개)에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31. 위 신주인수권증권 2,346,316개를 ㅎ에 합계 6,878,225,
354원(2,923원/개)에 양도하였고, 2016. 2. 29. 피고에게 위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합계 667,527,53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1) 피고는 2018. 1. 5. 위 양도소득세 667,527,535원 중 원고가 ㅁㅁ의 최대주주
로서 소유주식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수(215,861주)를 초과하여 인
수한 부분(이하 ‘초과인수한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418,804,829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직권경정을 하고, 위 418,804,829원을 원고에게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2018. 1. 1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원고가 초과인수한 신주인수권증권 2,130,455개를 양도하면서 받은 대금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4,188,048,439원(이하 ‘이 사건 차익’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2,237,551,060원의 증여세(일반무신고가산세 326,804,843원,납부불성실 가산세 276,722,000원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4.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차익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서 정한 증여세의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원고가 구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2항에서 정하는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초과인수 하였어야 한다. 여기서 ‘인수인’이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로서 인수의 위험을 부담하는 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ㅇㅇㅇㅇㅇ는 ㅁㅁ와 제삼자 사이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매매를 중개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주선인’에 불과하여 인수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위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초과인수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차익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부도위기에 놓인 ㅁㅁ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신주
인수권증권을 초과인수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차익은 원고가 상당한 투자위험을 부
담하여 취득한 것이지 ㅁㅁ로부터 무상이전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증세법상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은,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
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득세 우선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설령 이 사건 차익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더
라도, 이 사건 차익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요건도 충족하므로, 소득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ㅇㅇㅇㅇㅇ는 2013년 6월 초경 ㅁㅁ로부터 자금조달 방안을 문의 받고, ㅁㅁ에
신주인수권부사채 100억 원을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ㅁㅁ가 위 제
안을 수용하자 ㅇㅇㅇㅇㅇ는 ㅁㅁ가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투자자를 물색
하였고, 주식회사 pp저축은행(이하 ‘pp저축은행’이라 한다)이 투자의사를 밝혔다.
pp저축은행은 2013년 6월 중순까지 내부심의를 거쳐 ‘ㅇㅇㅇㅇㅇ가 위 사채로부터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만을 매입할 투자자를 확보할 것’을 전제로 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사채만을 96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면서, ㅁㅁ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
ㅇㅇㅇㅇㅇ가 이를 전부 인수한 후 pp저축은행이 그 사채만을 매입하는 방식을 취하
기로 하였다. 한편 ㅇㅇㅇㅇㅇ는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인수인을 물색하였고, 2013년 6월 말경 ㅁㅁ의 최대주주인 원고 및 원고와 특수관계인ㅎ가 이를 인수할 의사를 밝혔다.
2) 이에 따라 ㅁㅁ는 2013. 7. 2. ㅇㅇㅇㅇㅇ와 사이에, ㅁㅁ가 발행하는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ㅇㅇㅇㅇㅇ가 전부 인수하는 내용의 인수계약 을 체결하였다.
ㅇㅇㅇㅇㅇ는 같은 날 pp저축은행과 사이에, ㅇㅇㅇㅇㅇ가 pp저축은행에게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을 96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
한 ㅇㅇㅇㅇㅇ는 원고 및 ㅎ와 사이에, ㅇㅇㅇㅇㅇ가 원고 및 ㅎ에 위 신주인수권
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 각 2,346,316개를 각 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pp저축은행은 같은 날 위 대금 96억 원을, 원 고 및 ㅎ는 각 2억 원을 ㅇㅇㅇㅇㅇ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한편 ㅁㅁ는 2013. 7. 2. ㅇㅇㅇㅇㅇ와 사이에, ‘ㅁㅁ가 ㅇㅇㅇㅇㅇ에 위와 같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인수수수료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3. 7. 8. ㅇㅇㅇㅇㅇ의 계좌에 2억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 14, 16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박재진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 충족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그 법인으로
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한 경우로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
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인수․취득’의 범위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
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구 자본시장법이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됨에 따라 폐지된 구 증권
거래법에서는, 발행인을 위하여 유가증권의 모집, 매출을 주선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분
담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하 ‘주선인’이라 한다)도 인수인에 포함하였고(제2조 제7항),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은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제3자 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주선인을 인수
인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은 2013. 5. 28. 개정을 통하여 제9조 제13항에 ‘주선인’을 별도로 규정
함으로써 주선인을 인수인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위 개정법이 시행되는 2013. 8. 28.부터는 주선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ㅇㅇㅇㅇㅇ는 구 자본시장법상의 인수인 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차익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
장은 이유 없다.
① ㅇㅇㅇㅇㅇ는 2013. 7. 2. ㅁㅁ가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pp저축은행과 원 고 및 ㅎ에 매도하기 위하여 ㅁㅁ로부터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부를 취득하였고,
같은 날 원고 및 ㅎ에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하고, pp저축은행에 사채권을 매도하
였다. 따라서 ㅇㅇㅇㅇㅇ는 ‘증권을 사모하는 경우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전부를 취득한 자’로서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ㅇㅇㅇㅇㅇ가 주선인에 해당할 뿐 인수인이 아니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
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
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2013. 5.
28. 자본시장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선인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에 주선인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ㅇㅇㅇㅇㅇ가 ㅁㅁ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이를 원고, ㅎ 등에 매도한 날은 2013. 7. 2.로서 개정된 자
본시장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ㅇㅇㅇㅇㅇ가
개정된 자본시장법 상으로는 주선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자본시장법 상으로는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③ 이 사건 차익은, 원고가 인수인인 ㅇㅇㅇㅇㅇ로부터 ㅁㅁ의 최대주주로서 균등
배정 받을 수 있는 주식수를 초과한 2,346,316주(권면총액 50억 원)를 2억 원에 인수한 후 이를 ㅎ에 6,878,225,354원(2,923원/개)에 양도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④ 이 사건 차익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이 사건 차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 원고에게 ㅁㅁ로부터 무상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2) 소득세 우선의 원칙 위반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것으로 동일한 과세원천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나)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대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는 경
우 그 양도차익에 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일응 구 상증세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과 그 과세대상이 일치하여 소득세 우선의 원칙을 적용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에 있어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증여
세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하는 것을 요건으로 발생하고, 교부받을 주식가액에서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을
차감한 가액에 교부받을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
자손실분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구 상증
세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2호),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 로 산출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와는 그 성립
요건 등을 서로 달리하는 점,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는 “상증세법 제40조 등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소득세법 제
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증자가 구 상증세법 제40조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여, 향후 신주인수
권 등에 의하여 증여이익을 얻을 수증자가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더라도 증여재산에 해
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한 부과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두3096 판결의 취지 참조), 실제로 피고는 위 규정들에 따라 원고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고 그 감액한 부분에 대한 환급
결정을 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익에 관하여 구 상
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증여재산인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중복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06. 16.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9누121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