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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증여세 과세 기준 및 인수인 요건 쟁점 정리

광주고등법원 2019누12110
판결 요약
신주인수권증권 초과 취득으로 인한 차익에 대해 인수인 개념중복과세 여부가 다퉈졌다. 법원은 거래 주체가 당시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고 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구별되며 실무상 중복과세도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였다.
#신주인수권 #증여세 #초과취득 #인수인 #주선인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 증권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초과 취득 시 증권을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였고,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을 초과해 이익이 발생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9-누-12110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나)목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주식수 초과하여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고 차익이 있으면 증여세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인수인’의 법적 의미와 주선인은 이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은 증권을 제3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으로 전체를 인수하는 자를 말하고, 당시에는 주선인도 인수인에 포함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9-누-12110 판결은 구 자본시장법이 주선인을 별도 규정하지 않은 시기에는 주선인도 인수인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3. 동일 소득에 대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중복 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분은 이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가산 등으로 조정 이뤄집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9-누-12110 판결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대상이 달라 실무상 이중과세가 없고, 관련 시행령에 의해 조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증여세 과세와 관련해 사업자 또는 고위험 투자 상황이 참작되는지요?
답변
투자 위험 부담 등 개인의 사정은 과세요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9-누-12110 판결은 증여세 과세 기준에 따라 객관적 조건이 충족되면 무상이익을 얻을 목적 유무는 별도 영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5. 소득세 우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요건 및 과세표준이 서로 달라 소득세 우선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9-누-12110 판결은 증여세의 산정 방식과 양도소득세의 산정 방식 및 적용 요건이 달라, 증여세 부과에 실질적 중복과세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거래 개시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실재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선의 무과실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21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9. 08. 29. 선고 2019구합10955 판결

변 론 종 결

2020. 5. 8.

판 결 선 고

2018. 6.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2월 귀속 증여세 2,237,551,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ㅁㅁ(이하 ⁠‘ㅁㅁ’라 한다)는 2013. 7. 2. 분리형 신주

인수권부사채 100억 원을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투자증권(이하 ⁠‘ㅇㅇㅇㅇㅇ’라 한다)이 이를 전부 인수하였다.

나. ㅁㅁ의 최대주주인 원고(ㅁㅁ 발행주식의 4.6% 소유) 및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 는 주식회사 ㅎ(원고 및 원고의 자녀 3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하 ⁠‘ㅎ’라 한다)은 2013. 7. 2. ㅇㅇㅇㅇㅇ로부터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한 신주인수권증권 각 2,346,316개(각 권면총액 50억 원)를 각 2억 원(85.24원/개)에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31. 위 신주인수권증권 2,346,316개를 ㅎ에 합계 6,878,225,

354원(2,923원/개)에 양도하였고, 2016. 2. 29. 피고에게 위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합계 667,527,53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1) 피고는 2018. 1. 5. 위 양도소득세 667,527,535원 중 원고가 ㅁㅁ의 최대주주

로서 소유주식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수(215,861주)를 초과하여 인

수한 부분(이하 ⁠‘초과인수한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418,804,829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직권경정을 하고, 위 418,804,829원을 원고에게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2018. 1. 1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원고가 초과인수한 신주인수권증권 2,130,455개를 양도하면서 받은 대금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4,188,048,439원(이하 ⁠‘이 사건 차익’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2,237,551,060원의 증여세(일반무신고가산세 326,804,843원,납부불성실 가산세 276,722,000원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4.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차익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서 정한 증여세의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원고가 구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2항에서 정하는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초과인수 하였어야 한다. 여기서 ⁠‘인수인’이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로서 인수의 위험을 부담하는 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ㅇㅇㅇㅇㅇ는 ㅁㅁ와 제삼자 사이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매매를 중개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주선인’에 불과하여 인수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위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초과인수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차익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부도위기에 놓인 ㅁㅁ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신주

인수권증권을 초과인수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차익은 원고가 상당한 투자위험을 부

담하여 취득한 것이지 ㅁㅁ로부터 무상이전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증세법상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은,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

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득세 우선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설령 이 사건 차익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더

라도, 이 사건 차익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요건도 충족하므로, 소득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ㅇㅇㅇㅇㅇ는 2013년 6월 초경 ㅁㅁ로부터 자금조달 방안을 문의 받고, ㅁㅁ에

신주인수권부사채 100억 원을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ㅁㅁ가 위 제

안을 수용하자 ㅇㅇㅇㅇㅇ는 ㅁㅁ가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투자자를 물색

하였고, 주식회사 pp저축은행(이하 ⁠‘pp저축은행’이라 한다)이 투자의사를 밝혔다.

pp저축은행은 2013년 6월 중순까지 내부심의를 거쳐 ⁠‘ㅇㅇㅇㅇㅇ가 위 사채로부터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만을 매입할 투자자를 확보할 것’을 전제로 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사채만을 96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면서, ㅁㅁ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

ㅇㅇㅇㅇㅇ가 이를 전부 인수한 후 pp저축은행이 그 사채만을 매입하는 방식을 취하

기로 하였다. 한편 ㅇㅇㅇㅇㅇ는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인수인을 물색하였고, 2013년 6월 말경 ㅁㅁ의 최대주주인 원고 및 원고와 특수관계인ㅎ가 이를 인수할 의사를 밝혔다.

2) 이에 따라 ㅁㅁ는 2013. 7. 2. ㅇㅇㅇㅇㅇ와 사이에, ㅁㅁ가 발행하는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ㅇㅇㅇㅇㅇ가 전부 인수하는 내용의 인수계약 을 체결하였다.

ㅇㅇㅇㅇㅇ는 같은 날 pp저축은행과 사이에, ㅇㅇㅇㅇㅇ가 pp저축은행에게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을 96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

한 ㅇㅇㅇㅇㅇ는 원고 및 ㅎ와 사이에, ㅇㅇㅇㅇㅇ가 원고 및 ㅎ에 위 신주인수권

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 각 2,346,316개를 각 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pp저축은행은 같은 날 위 대금 96억 원을, 원 고 및 ㅎ는 각 2억 원을 ㅇㅇㅇㅇㅇ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한편 ㅁㅁ는 2013. 7. 2. ㅇㅇㅇㅇㅇ와 사이에, ⁠‘ㅁㅁ가 ㅇㅇㅇㅇㅇ에 위와 같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인수수수료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3. 7. 8. ㅇㅇㅇㅇㅇ의 계좌에 2억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 14, 16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박재진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 충족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그 법인으로

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한 경우로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

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인수․취득’의 범위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

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구 자본시장법이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됨에 따라 폐지된 구 증권

거래법에서는, 발행인을 위하여 유가증권의 모집, 매출을 주선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분

담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하 ⁠‘주선인’이라 한다)도 인수인에 포함하였고(제2조 제7항),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은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제3자 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주선인을 인수

인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은 2013. 5. 28. 개정을 통하여 제9조 제13항에 ⁠‘주선인’을 별도로 규정

함으로써 주선인을 인수인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위 개정법이 시행되는 2013. 8. 28.부터는 주선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ㅇㅇㅇㅇㅇ는 구 자본시장법상의 인수인 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차익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

장은 이유 없다.

① ㅇㅇㅇㅇㅇ는 2013. 7. 2. ㅁㅁ가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pp저축은행과 원 고 및 ㅎ에 매도하기 위하여 ㅁㅁ로부터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부를 취득하였고,

같은 날 원고 및 ㅎ에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하고, pp저축은행에 사채권을 매도하

였다. 따라서 ㅇㅇㅇㅇㅇ는 ⁠‘증권을 사모하는 경우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전부를 취득한 자’로서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ㅇㅇㅇㅇㅇ가 주선인에 해당할 뿐 인수인이 아니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

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

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2013. 5.

28. 자본시장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선인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에 주선인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ㅇㅇㅇㅇㅇ가 ㅁㅁ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이를 원고, ㅎ 등에 매도한 날은 2013. 7. 2.로서 개정된 자

본시장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ㅇㅇㅇㅇㅇ가

개정된 자본시장법 상으로는 주선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자본시장법 상으로는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③ 이 사건 차익은, 원고가 인수인인 ㅇㅇㅇㅇㅇ로부터 ㅁㅁ의 최대주주로서 균등

배정 받을 수 있는 주식수를 초과한 2,346,316주(권면총액 50억 원)를 2억 원에 인수한 후 이를 ㅎ에 6,878,225,354원(2,923원/개)에 양도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④ 이 사건 차익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이 사건 차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 원고에게 ㅁㅁ로부터 무상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2) 소득세 우선의 원칙 위반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것으로 동일한 과세원천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나)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대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는 경

우 그 양도차익에 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일응 구 상증세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과 그 과세대상이 일치하여 소득세 우선의 원칙을 적용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에 있어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증여

세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하는 것을 요건으로 발생하고, 교부받을 주식가액에서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을

차감한 가액에 교부받을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

자손실분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구 상증

세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2호),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 로 산출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와는 그 성립

요건 등을 서로 달리하는 점,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는 ⁠“상증세법 제40조 등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소득세법

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증자가 구 상증세법 제40조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여, 향후 신주인수

권 등에 의하여 증여이익을 얻을 수증자가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더라도 증여재산에 해

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한 부과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두3096 판결의 취지 참조), 실제로 피고는 위 규정들에 따라 원고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고 그 감액한 부분에 대한 환급

결정을 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익에 관하여 구 상

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증여재산인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중복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06. 16.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9누121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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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증여세 과세 기준 및 인수인 요건 쟁점 정리

광주고등법원 2019누12110
판결 요약
신주인수권증권 초과 취득으로 인한 차익에 대해 인수인 개념중복과세 여부가 다퉈졌다. 법원은 거래 주체가 당시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고 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구별되며 실무상 중복과세도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였다.
#신주인수권 #증여세 #초과취득 #인수인 #주선인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 증권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초과 취득 시 증권을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였고,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을 초과해 이익이 발생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9-누-12110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나)목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주식수 초과하여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고 차익이 있으면 증여세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인수인’의 법적 의미와 주선인은 이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은 증권을 제3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으로 전체를 인수하는 자를 말하고, 당시에는 주선인도 인수인에 포함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9-누-12110 판결은 구 자본시장법이 주선인을 별도 규정하지 않은 시기에는 주선인도 인수인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3. 동일 소득에 대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중복 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분은 이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가산 등으로 조정 이뤄집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9-누-12110 판결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대상이 달라 실무상 이중과세가 없고, 관련 시행령에 의해 조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증여세 과세와 관련해 사업자 또는 고위험 투자 상황이 참작되는지요?
답변
투자 위험 부담 등 개인의 사정은 과세요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9-누-12110 판결은 증여세 과세 기준에 따라 객관적 조건이 충족되면 무상이익을 얻을 목적 유무는 별도 영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5. 소득세 우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요건 및 과세표준이 서로 달라 소득세 우선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9-누-12110 판결은 증여세의 산정 방식과 양도소득세의 산정 방식 및 적용 요건이 달라, 증여세 부과에 실질적 중복과세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거래 개시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실재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선의 무과실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21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9. 08. 29. 선고 2019구합10955 판결

변 론 종 결

2020. 5. 8.

판 결 선 고

2018. 6.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2월 귀속 증여세 2,237,551,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ㅁㅁ(이하 ⁠‘ㅁㅁ’라 한다)는 2013. 7. 2. 분리형 신주

인수권부사채 100억 원을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투자증권(이하 ⁠‘ㅇㅇㅇㅇㅇ’라 한다)이 이를 전부 인수하였다.

나. ㅁㅁ의 최대주주인 원고(ㅁㅁ 발행주식의 4.6% 소유) 및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 는 주식회사 ㅎ(원고 및 원고의 자녀 3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하 ⁠‘ㅎ’라 한다)은 2013. 7. 2. ㅇㅇㅇㅇㅇ로부터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한 신주인수권증권 각 2,346,316개(각 권면총액 50억 원)를 각 2억 원(85.24원/개)에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31. 위 신주인수권증권 2,346,316개를 ㅎ에 합계 6,878,225,

354원(2,923원/개)에 양도하였고, 2016. 2. 29. 피고에게 위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합계 667,527,53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1) 피고는 2018. 1. 5. 위 양도소득세 667,527,535원 중 원고가 ㅁㅁ의 최대주주

로서 소유주식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수(215,861주)를 초과하여 인

수한 부분(이하 ⁠‘초과인수한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418,804,829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직권경정을 하고, 위 418,804,829원을 원고에게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2018. 1. 1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원고가 초과인수한 신주인수권증권 2,130,455개를 양도하면서 받은 대금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4,188,048,439원(이하 ⁠‘이 사건 차익’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2,237,551,060원의 증여세(일반무신고가산세 326,804,843원,납부불성실 가산세 276,722,000원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4.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차익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서 정한 증여세의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원고가 구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2항에서 정하는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초과인수 하였어야 한다. 여기서 ⁠‘인수인’이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로서 인수의 위험을 부담하는 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ㅇㅇㅇㅇㅇ는 ㅁㅁ와 제삼자 사이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매매를 중개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주선인’에 불과하여 인수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위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초과인수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차익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부도위기에 놓인 ㅁㅁ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신주

인수권증권을 초과인수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차익은 원고가 상당한 투자위험을 부

담하여 취득한 것이지 ㅁㅁ로부터 무상이전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증세법상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은,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

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득세 우선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설령 이 사건 차익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더

라도, 이 사건 차익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요건도 충족하므로, 소득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ㅇㅇㅇㅇㅇ는 2013년 6월 초경 ㅁㅁ로부터 자금조달 방안을 문의 받고, ㅁㅁ에

신주인수권부사채 100억 원을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ㅁㅁ가 위 제

안을 수용하자 ㅇㅇㅇㅇㅇ는 ㅁㅁ가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투자자를 물색

하였고, 주식회사 pp저축은행(이하 ⁠‘pp저축은행’이라 한다)이 투자의사를 밝혔다.

pp저축은행은 2013년 6월 중순까지 내부심의를 거쳐 ⁠‘ㅇㅇㅇㅇㅇ가 위 사채로부터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만을 매입할 투자자를 확보할 것’을 전제로 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사채만을 96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면서, ㅁㅁ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

ㅇㅇㅇㅇㅇ가 이를 전부 인수한 후 pp저축은행이 그 사채만을 매입하는 방식을 취하

기로 하였다. 한편 ㅇㅇㅇㅇㅇ는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인수인을 물색하였고, 2013년 6월 말경 ㅁㅁ의 최대주주인 원고 및 원고와 특수관계인ㅎ가 이를 인수할 의사를 밝혔다.

2) 이에 따라 ㅁㅁ는 2013. 7. 2. ㅇㅇㅇㅇㅇ와 사이에, ㅁㅁ가 발행하는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ㅇㅇㅇㅇㅇ가 전부 인수하는 내용의 인수계약 을 체결하였다.

ㅇㅇㅇㅇㅇ는 같은 날 pp저축은행과 사이에, ㅇㅇㅇㅇㅇ가 pp저축은행에게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을 96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

한 ㅇㅇㅇㅇㅇ는 원고 및 ㅎ와 사이에, ㅇㅇㅇㅇㅇ가 원고 및 ㅎ에 위 신주인수권

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 각 2,346,316개를 각 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pp저축은행은 같은 날 위 대금 96억 원을, 원 고 및 ㅎ는 각 2억 원을 ㅇㅇㅇㅇㅇ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한편 ㅁㅁ는 2013. 7. 2. ㅇㅇㅇㅇㅇ와 사이에, ⁠‘ㅁㅁ가 ㅇㅇㅇㅇㅇ에 위와 같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인수수수료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3. 7. 8. ㅇㅇㅇㅇㅇ의 계좌에 2억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 14, 16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박재진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 충족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그 법인으로

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한 경우로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

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인수․취득’의 범위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

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구 자본시장법이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됨에 따라 폐지된 구 증권

거래법에서는, 발행인을 위하여 유가증권의 모집, 매출을 주선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분

담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하 ⁠‘주선인’이라 한다)도 인수인에 포함하였고(제2조 제7항),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은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제3자 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주선인을 인수

인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은 2013. 5. 28. 개정을 통하여 제9조 제13항에 ⁠‘주선인’을 별도로 규정

함으로써 주선인을 인수인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위 개정법이 시행되는 2013. 8. 28.부터는 주선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ㅇㅇㅇㅇㅇ는 구 자본시장법상의 인수인 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차익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

장은 이유 없다.

① ㅇㅇㅇㅇㅇ는 2013. 7. 2. ㅁㅁ가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pp저축은행과 원 고 및 ㅎ에 매도하기 위하여 ㅁㅁ로부터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부를 취득하였고,

같은 날 원고 및 ㅎ에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하고, pp저축은행에 사채권을 매도하

였다. 따라서 ㅇㅇㅇㅇㅇ는 ⁠‘증권을 사모하는 경우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전부를 취득한 자’로서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ㅇㅇㅇㅇㅇ가 주선인에 해당할 뿐 인수인이 아니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

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

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2013. 5.

28. 자본시장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선인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에 주선인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ㅇㅇㅇㅇㅇ가 ㅁㅁ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이를 원고, ㅎ 등에 매도한 날은 2013. 7. 2.로서 개정된 자

본시장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ㅇㅇㅇㅇㅇ가

개정된 자본시장법 상으로는 주선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자본시장법 상으로는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③ 이 사건 차익은, 원고가 인수인인 ㅇㅇㅇㅇㅇ로부터 ㅁㅁ의 최대주주로서 균등

배정 받을 수 있는 주식수를 초과한 2,346,316주(권면총액 50억 원)를 2억 원에 인수한 후 이를 ㅎ에 6,878,225,354원(2,923원/개)에 양도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④ 이 사건 차익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이 사건 차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 원고에게 ㅁㅁ로부터 무상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2) 소득세 우선의 원칙 위반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것으로 동일한 과세원천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나)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대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는 경

우 그 양도차익에 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일응 구 상증세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과 그 과세대상이 일치하여 소득세 우선의 원칙을 적용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에 있어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증여

세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하는 것을 요건으로 발생하고, 교부받을 주식가액에서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을

차감한 가액에 교부받을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

자손실분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구 상증

세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2호),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 로 산출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와는 그 성립

요건 등을 서로 달리하는 점,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는 ⁠“상증세법 제40조 등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소득세법

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증자가 구 상증세법 제40조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여, 향후 신주인수

권 등에 의하여 증여이익을 얻을 수증자가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더라도 증여재산에 해

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한 부과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두3096 판결의 취지 참조), 실제로 피고는 위 규정들에 따라 원고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고 그 감액한 부분에 대한 환급

결정을 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익에 관하여 구 상

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증여재산인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중복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06. 16.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9누121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