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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전용목적 미사용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판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277
판결 요약
토지 양도 당시 실제로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건축 준비행위만 있었다면,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이 인정됩니다. 준비행위만으로는 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농지전용 #준비행위 #실제 건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질의 응답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도 실제 건축을 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답변
실제 건축 행위 없이 준비행위만 있었다면,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77 판결은 준비행위만으로 전용목적으로 사용된 토지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를 양도할 때 건축허가 등 준비만 하고 실제 건축이 없으면 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인가요?
답변
준비행위만 있고 실제 전용목적 사용이 없었다면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77 판결은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여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하며, 실제 전용목적 사용이 없었기에 비사업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양도 당시 실제 용도변경이나 건축 없이 단순 준비행위만 한 경우 추가세 부담이 있나요?
답변
네, 실제 전용목적 사용 사실이 없다면 비사업용으로 간주되어 추가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77 판결은 준비행위만 있는 토지는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였습니다.
4. 농지전용 허가와 실제 전용목적 사용이 모두 충족되어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허가 외에 실질적으로 전용목적 사용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77 판결은 허가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이었어야 할 것인데, 건축을 위한 준비행위만이 있었을 뿐 실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277 가산금부과처분취소 및 대위변제금 반환 청구의 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2. 27.

판 결 선 고

2019. 04. 0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3.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는 2013. 8. 28. 주식회사 ◇◇◇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는 2013. 10. 24. □□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같은 날 ◇◇◇의 주주이자 직원인 원고와 ◆◆◆ 사이에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2013. 11. 11.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 또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신설할 목적으로 인허가용역계약 체결, 인허가 보증보험 체결, 지역개발채권매입 등 공사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으나 실제로 신축 공사에 착수하지는 못하였다.

라. 그러던 중 원고는 2016. 1. 28.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000원에 양도하였고, 2016. 3. 31.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7. 4. 3. 공장 건물에 대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3호증, 1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는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는 비사업용 제외 토지의 하나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최대주주로 있었던 ◇◇◇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득함으로써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각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2) 관련 법령의 해석

(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되, 그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1항 제9호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 승인이 있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가 소유한 농지로서 그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 규정 중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자가 소유한 농지’가 아닌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농지전용허가, 신고, 협의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위 조문의 구조에 비추어 ⁠‘전용목적 사용’ 요건은 위 3가지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부분과 농지전용협의 부분이 나누어져 기재되어 있는 것은 농지법상 그 규정조항이 달라 이를 명시하기 위한 필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농지전용허가, 신고, 협의 과정에서 각 ⁠‘전용목적’을 밝혀야 하는바(농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26조 제2항, 제30조 2항), 조세감면 요건으로 ⁠‘전용목적 사용’을 요구할 필요성은 농지전용허가, 신고, 협의 사이에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구체적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가 2013. 10. 24.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 사건 토지를△△△에 양도할 당시의 소유자는 ◇◇◇가 아닌 원고인바,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또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보기 위해서는 △△△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이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건축을 위한 준비행위만이 있었을 뿐 실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4.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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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전용목적 미사용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판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277
판결 요약
토지 양도 당시 실제로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건축 준비행위만 있었다면,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이 인정됩니다. 준비행위만으로는 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농지전용 #준비행위 #실제 건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질의 응답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도 실제 건축을 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답변
실제 건축 행위 없이 준비행위만 있었다면,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77 판결은 준비행위만으로 전용목적으로 사용된 토지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를 양도할 때 건축허가 등 준비만 하고 실제 건축이 없으면 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인가요?
답변
준비행위만 있고 실제 전용목적 사용이 없었다면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77 판결은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여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하며, 실제 전용목적 사용이 없었기에 비사업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양도 당시 실제 용도변경이나 건축 없이 단순 준비행위만 한 경우 추가세 부담이 있나요?
답변
네, 실제 전용목적 사용 사실이 없다면 비사업용으로 간주되어 추가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77 판결은 준비행위만 있는 토지는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였습니다.
4. 농지전용 허가와 실제 전용목적 사용이 모두 충족되어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허가 외에 실질적으로 전용목적 사용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77 판결은 허가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이었어야 할 것인데, 건축을 위한 준비행위만이 있었을 뿐 실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277 가산금부과처분취소 및 대위변제금 반환 청구의 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2. 27.

판 결 선 고

2019. 04. 0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3.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는 2013. 8. 28. 주식회사 ◇◇◇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는 2013. 10. 24. □□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같은 날 ◇◇◇의 주주이자 직원인 원고와 ◆◆◆ 사이에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2013. 11. 11.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 또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신설할 목적으로 인허가용역계약 체결, 인허가 보증보험 체결, 지역개발채권매입 등 공사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으나 실제로 신축 공사에 착수하지는 못하였다.

라. 그러던 중 원고는 2016. 1. 28.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000원에 양도하였고, 2016. 3. 31.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7. 4. 3. 공장 건물에 대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3호증, 1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는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는 비사업용 제외 토지의 하나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최대주주로 있었던 ◇◇◇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득함으로써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각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2) 관련 법령의 해석

(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되, 그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1항 제9호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 승인이 있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가 소유한 농지로서 그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 규정 중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자가 소유한 농지’가 아닌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농지전용허가, 신고, 협의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위 조문의 구조에 비추어 ⁠‘전용목적 사용’ 요건은 위 3가지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부분과 농지전용협의 부분이 나누어져 기재되어 있는 것은 농지법상 그 규정조항이 달라 이를 명시하기 위한 필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농지전용허가, 신고, 협의 과정에서 각 ⁠‘전용목적’을 밝혀야 하는바(농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26조 제2항, 제30조 2항), 조세감면 요건으로 ⁠‘전용목적 사용’을 요구할 필요성은 농지전용허가, 신고, 협의 사이에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구체적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가 2013. 10. 24.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 사건 토지를△△△에 양도할 당시의 소유자는 ◇◇◇가 아닌 원고인바,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또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보기 위해서는 △△△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이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건축을 위한 준비행위만이 있었을 뿐 실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4.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