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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수증이익 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 상계 판단 및 법인세 취소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0706
판결 요약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산입하지 않고 해당 자산의 가액을 필요경비(손금)로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결국 법인세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익금으로 산입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대전지방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채권의 손금불산입 역시 실제 채권 성립이 충분히 증명되지 못하면 인정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자산수증익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 #과세표준 #법인세
질의 응답
1.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그 자산을 손금에도 산입하지 않으면 법인세 과세표준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해당 자산의 가액을 익금에도, 손금에도 산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제로 법인세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습니다.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이 모두 누락된 것이 상쇄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0706 판결은 자산수증익을 익금불산입했으나 필요경비로도 산입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으므로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위법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2. 자산수증이익의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익금산입 처분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금액에 대해 자산수증이익을 익금불산입했으나, 해당 금액을 손금에도 산입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이 익금산입 처분을 한 것이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0706 판결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으면 익금산입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법인세 산정에서 손해배상채권의 포기가 접대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자산으로 계상된 사실 등 실체적 근거가 확실해야만 손금불산입(접대비 계상 누락)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0706 판결은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등 과세표준의 기초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며, 증거 부족시 손금불산입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익금과 손금 등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0706 판결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5. 전심절차(심판청구 등) 없이 나중에 증액경정처분(추가 과세)도 한꺼번에 소송에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추가 증액경정처분이 기존 사유와 동일 사건의 과세표준 산정에 연계되어 있다면 청구취지 변경만으로 전심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도 한꺼번에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0706 판결은 청구취지변경으로 증액경정처분까지 포함해 다툴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산수증익을 익금불산입했으나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것 잘못이 있더라도 이를 손금에도 산입하지 않은 경우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므로 자산수증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0706

원 고

주식회사 AAAAAA

피 고

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8

판 결 선 고

2020. 10. 29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알루미늄 소재 합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이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6. 1. 21.부터 2016. 6. 30.까지 원고 및 주식회사 AA기

공(이하 ⁠‘AA기공’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2016. 7. 1. 원고에게, ① 원고가 2011

년, 2012년 AA기공으로부터 받은 알루미늄 버진 및 부산물을 자산수증이익에서 누락

하였고, ② 원고는 2011년 내지 2014년 각 사업연도에 CC자동차 주식회사, BB모비

스 주식회사 등의 거래처(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에 액상 형태로 납품한 알루미

늄 합금 중 반송된 물량과 관련된 손해배상채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

합계 504,345,000원의 청구를 포기하였는데, 이는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함에도

접대비 계상을 누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1년 내지 2014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

산세 포함, 2011년도 6,202,125,960원, 2012년도 3,573,717,150원, 2013년도

4,837,925,860원, 2014년도 2,365,221,450원)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1차 증액경정처분’

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6. 9. 26. 원고에게,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업무무

관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1년 내지 2014년 각 사업연도 법인

세(가산세 포함, 2011년 104,324,390원, 2012년 146,888,780원, 2013년 68,856,950원,

2014년 41,321,9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차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8. 3. 22. 원고에게, 특수관계자(DDD, EEE)로부터 AA기공 주식 을 저가매입 하여 저가매입차액을 익금산입(유보)한다는 이유로, 2012년 사업연도 법인

세 3,120,206,010(가산세 포함)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3차 증액경정처분’이라 한

다).

바. 원고는 2016. 9. 26. 조세심판원에 1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0. 31. 위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1. 15. 원고에 대한 2011년 내지 2014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

함)를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2,328,899,575원, 가산세 165,171,151원, 2012년 사업연 도 법인세 5,471,435,788원, 가산세 2,094,818,625원,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3,065,019,122원, 가산세 1,041,048,938원,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642,037,316원, 가

산세 887,396원으로 각 감액하는 내용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고지를 하였다.

사. 원고는 2019. 2. 18. 피고에게,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 고, 피고는 2019. 7. 2. 원고에게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242,750,600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아. 피고는 2020. 9. 15. 원고의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60,849,469원, 과소신

고가산세 6,154,14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3,150,790원 합계 100,154,401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 결과 원고의 2011년 내지 2014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의 잔존세액은 별지1 이 사건 처분 내역의 ⁠‘처분세액’란 기재와 같다(이와 같이 감액되 고 남은 2016. 9. 26.자 2011년, 2013년, 2014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및

2018. 3. 22.자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

분’이라 하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201○년 사업연도 처분’이

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9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1년, 2012년 AA기공으로부터 알루미늄 버진 및 부산물을 무상으로

받았으나, 이를 모두 다른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해당 금액을 비용(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받은 알루미늄 버진 및 부산물 가액을 익금으로 산입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부분[2011년 자산누락

(부산물) 1,510,565,940원1) 부분, 2012년 자산누락(버진) 4,912,781,720원2) 부분]은 위

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가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합계 504,345,000원을 가진다는 전제 하에 이를 포기한 것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부분(2011년 14,712,000원, 2012년 15,412,000원, 2013년

300,219,000원, 2014년 174,002,000원)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2 주장’이

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1) 알루미늄 부산물 660,790kg의 시가 상당액, 알루미늄 부산물의 kg당 단가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적용한 2,286원으로 계산한다.

2) 알루미늄 버진 2,064,194kg의 시가 상당액, 알루미늄 버진의 kg당 단가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적용한 2,380원으로 계산한다.

4.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3차 증액경정처분은 이 사건 처분의 다른 처분들과는 처분사유를 전혀 달

리하는 별개의 처분인데, 원고는 3차 증액경정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3차 증액경정처분을 다투는 부분은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

정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당초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취소소송이 계속 중에 동일한 과세목적

물에 대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증액 변경하는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에 당초 부과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취소사유(실체상의 위법성)가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어 당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도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원고는 경정결정 또 는 재경정결정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경정결

정 또는 재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당초의 소송이 적법한 제소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라면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 대한 청구취지변경의 제소기

간 준수 여부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7796 판결

참조).

2) 피고는 2018. 3. 22. ⁠‘특수관계자(DDD, EEE)로부터 AA기공 주식을 저가

매입 하여 저가매입차액을 익금산입(유보)한다’는 이유로 3차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20. 9. 21. 위 3차 증액경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청

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가 1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적

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8. 3. 22.

피고가 3차 증액경정처분을 한 점이 인정된다. 여기에 3차 증액경정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시부터 계속하여 다투고 있는 처분사유(알루미늄 버진 및 부산물 가액의

익금산입 및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부분의 손금불산입)를 전제로 한 것인 점, 조세소송 에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과세처분은 다른 행정처분과는 달리 대량 으로 행하여질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청 내부에서 지

시․감독권을 행사하여 스스로 잘못을 시정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통일적인 과세행정의

확립을 꾀함과 아울러 법원의 부담을 줄이려는 데 그 이유가 있는 점(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54 판결,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누11292 판결 등 참조), 원래 과

세처분이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

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로서,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

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5386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 등 참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 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

방어방법에 불과한 점(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

면, 이 사건 처분의 경우 2011년 내지 2014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의 과세표

준과 세액이 심판대상인 이상, 3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청구취지변경 이전에 전심절

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 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 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2011년 원재료 수불부에는 AA기공으로부터 원고에게 입고된 ⁠‘Head

불량’, ⁠‘12S압탕(AA)’, ⁠‘12S세타불량’ 등 부산물에 관하여, 2011. 2. ⁠‘Head불량’ 입고분 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가가 0원 또는 1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1. 2. ⁠‘Head불량’ 입

고분의 경우 단가 1,02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매출·매입 처리된 부분이다. 매

출·매입 처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산물은 모두 제품 생산 등에 사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2년 AA기공으로부터 임가공용 알루미늄 버진 11,338,781kg을

수령한 다음 임가공용으로 7,850,197kg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알루미늄 버진

3,488,584kg(= 11,338,781kg - 7,850,197kg) 중 2,064,194kg은 다른 제품 생산(일반용)

에 사용하였다.

다) 원고의 생산일보에는 2012년 입고된 일반용 알루미늄 버진의 양이

5,679,975kg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원고의 2012년 원재료수불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일반용 알루미늄 버진 사용량 5,502,951kg과 큰 차이가 없다.

라)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 등은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

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8. 7. 12. 원고 등의 알루미늄 버진 및 부산물 무상이익 은

닉에 따른 원고의 법인세 포탈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한 부분에서 ⁠‘원고가 AA

기공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알루미늄 버진과 부산물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지 만, 이를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그 원가를 손금에도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이 부분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7노3711 판결). 위 판결은 대법원을 거쳐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도

11699 결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2011년, 2012년 AA기공으로부터 받은

알루미늄 버진 및 부산물 중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제품 생산에 사용하

였고, 그 원가를 비용(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2011년, 2012년

AA기공으로부터 받은 알루미늄 버진 및 부산물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하더

라도, 결국 원고의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2011년, 2012년 AA기공으로부터 받은 알루미늄 버진 및 부산물 가액을 비용(손금)으 로 산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위 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2년 AA기공으로부터 수령한 알루미늄 버진

11,338,781kg 중 임가공용으로 사용된 7,850,197kg 및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2,064,194kg을 제외한 1,424,390kg(= 11,338,781kg - 7,850,197kg - 2,064,194kg)은

2012년에 사용되지 않고 재고로 남아 있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금액은 원고의 자산

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에서 원

고가 2012년 AA기공으로부터 알루미늄 버진을 무상으로 수령하였다고 보아 익금에

산입한 부분은 4,912,781,720원(= 알루미늄 버진 2,064,194kg × kg당 단가 2,380원)임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나. 제2 주장에 대하여

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 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고).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C자동

차 및 BB모비스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 ⁠‘CC자동차 및 BB모비스는 부당한 수령

지연 및 거부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 원고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작성한 ⁠‘액상취소/반송현황’에는 원고에게 2011년

14,712,592원, 2012년 15,412,267원, 2013년 300,219,051원, 2014년 129,123,311원의

각 손해(합계 504,345,000원)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작성한 ⁠‘액상취소/

반송현황’의 손해액은 이 사건 거래처에게만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산정되는 등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을 포함하고 있어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근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2014년 액상취소, 반품현황(을 제3호증의 4)에 기재된 반송(취소)량과 원고에

대한 2014년 감사보고서(을 제2호증의 1)에 기재된 반송(취소)량이 불일치하는 등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반송(취소)량조차 명확하지 않은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

채권을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합계 504,345,000원이 발생하였다거나 원고 가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산으로 계상한 후 이를 포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부분은 위법

하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2011년, 2012년 AA기공으로부터 받은 알루미늄 버

진 및 부산물 가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부분 {2011년 자산누락(부산

물) 1,510,565,940원 부분, 2012년 자산누락(버진) 4,912,781,720원 부분 }, 이 사건 손해

배상채권 합계 504,345,000원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부분(2011년 14,712,000

원, 2012년 15,412,000원, 2013년 300,219,000원, 2014년 174,002,000원)은 위법하다.

위 알루미늄 버진 및 부산물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액을

손금에 산입할 경우 정당한 법인세 본세는 별지1 이 사건 처분 내역 각 사업연도별 법

인세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1 이 사건 처분 내역의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취소청구세액란 기재 각 금액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취소

되어야 할 가산세는 별지1 이 사건 처분 내역의 각 가산세의 취소청구세액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2011년 사업연도 과소신고가산세 72,996,906원 부분은

원고가 2012. 5. 31. 및 2012. 12. 26.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수정신고 하여 최

초의 납세신고가 재확정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는데, 위 수정신고에는 과다신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하자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다투면서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

러나 가산세의 부과와 본세의 부과는 별개의 과세처분이고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본

세의 확정방식과 관계 없이 과세관청의 가산세부과처분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점, 피고는 2016. 7. 1. 원고에게 2012년 사업연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 는 이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피고가 제시한 대

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4449 판결 은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가 있는데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납세

의무자로서는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항고소송에서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는 취

지에 불과하고 당초신고에 과다신고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항고소송에서 당초신고에 관한 사유를 다툴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2011년 사업연도 과소신고가산세 부분도 다툴 수 있다 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2012년 사업연도 납부불성실가산세 715,398,713원 부분은 피고의

2018. 3. 22.자 3차 증액경정처분에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가 3차 증액경정처분을 다투

지 않아 이미 확정되었으므로(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로), 3차 증액경정처분에 포함된

2012년 사업연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원고가 다툴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안전항변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2020. 9. 21.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3. 22.자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를 그 대상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1차 증액경정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취소사유가 2,

3차 증액경정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는 이상 3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청구

취지변경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3차 증액경

정처분에 대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

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07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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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수증이익 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 상계 판단 및 법인세 취소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0706
판결 요약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산입하지 않고 해당 자산의 가액을 필요경비(손금)로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결국 법인세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익금으로 산입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대전지방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채권의 손금불산입 역시 실제 채권 성립이 충분히 증명되지 못하면 인정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자산수증익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 #과세표준 #법인세
질의 응답
1.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그 자산을 손금에도 산입하지 않으면 법인세 과세표준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해당 자산의 가액을 익금에도, 손금에도 산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제로 법인세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습니다.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이 모두 누락된 것이 상쇄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0706 판결은 자산수증익을 익금불산입했으나 필요경비로도 산입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으므로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위법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2. 자산수증이익의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익금산입 처분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금액에 대해 자산수증이익을 익금불산입했으나, 해당 금액을 손금에도 산입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이 익금산입 처분을 한 것이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0706 판결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으면 익금산입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법인세 산정에서 손해배상채권의 포기가 접대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자산으로 계상된 사실 등 실체적 근거가 확실해야만 손금불산입(접대비 계상 누락)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0706 판결은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등 과세표준의 기초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며, 증거 부족시 손금불산입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익금과 손금 등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0706 판결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5. 전심절차(심판청구 등) 없이 나중에 증액경정처분(추가 과세)도 한꺼번에 소송에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추가 증액경정처분이 기존 사유와 동일 사건의 과세표준 산정에 연계되어 있다면 청구취지 변경만으로 전심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도 한꺼번에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0706 판결은 청구취지변경으로 증액경정처분까지 포함해 다툴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산수증익을 익금불산입했으나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것 잘못이 있더라도 이를 손금에도 산입하지 않은 경우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므로 자산수증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0706

원 고

주식회사 AAAAAA

피 고

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8

판 결 선 고

2020. 10. 29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알루미늄 소재 합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이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6. 1. 21.부터 2016. 6. 30.까지 원고 및 주식회사 AA기

공(이하 ⁠‘AA기공’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2016. 7. 1. 원고에게, ① 원고가 2011

년, 2012년 AA기공으로부터 받은 알루미늄 버진 및 부산물을 자산수증이익에서 누락

하였고, ② 원고는 2011년 내지 2014년 각 사업연도에 CC자동차 주식회사, BB모비

스 주식회사 등의 거래처(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에 액상 형태로 납품한 알루미

늄 합금 중 반송된 물량과 관련된 손해배상채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

합계 504,345,000원의 청구를 포기하였는데, 이는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함에도

접대비 계상을 누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1년 내지 2014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

산세 포함, 2011년도 6,202,125,960원, 2012년도 3,573,717,150원, 2013년도

4,837,925,860원, 2014년도 2,365,221,450원)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1차 증액경정처분’

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6. 9. 26. 원고에게,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업무무

관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1년 내지 2014년 각 사업연도 법인

세(가산세 포함, 2011년 104,324,390원, 2012년 146,888,780원, 2013년 68,856,950원,

2014년 41,321,9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차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8. 3. 22. 원고에게, 특수관계자(DDD, EEE)로부터 AA기공 주식 을 저가매입 하여 저가매입차액을 익금산입(유보)한다는 이유로, 2012년 사업연도 법인

세 3,120,206,010(가산세 포함)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3차 증액경정처분’이라 한

다).

바. 원고는 2016. 9. 26. 조세심판원에 1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0. 31. 위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1. 15. 원고에 대한 2011년 내지 2014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

함)를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2,328,899,575원, 가산세 165,171,151원, 2012년 사업연 도 법인세 5,471,435,788원, 가산세 2,094,818,625원,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3,065,019,122원, 가산세 1,041,048,938원,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642,037,316원, 가

산세 887,396원으로 각 감액하는 내용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고지를 하였다.

사. 원고는 2019. 2. 18. 피고에게,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 고, 피고는 2019. 7. 2. 원고에게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242,750,600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아. 피고는 2020. 9. 15. 원고의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60,849,469원, 과소신

고가산세 6,154,14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3,150,790원 합계 100,154,401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 결과 원고의 2011년 내지 2014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의 잔존세액은 별지1 이 사건 처분 내역의 ⁠‘처분세액’란 기재와 같다(이와 같이 감액되 고 남은 2016. 9. 26.자 2011년, 2013년, 2014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및

2018. 3. 22.자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

분’이라 하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201○년 사업연도 처분’이

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9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1년, 2012년 AA기공으로부터 알루미늄 버진 및 부산물을 무상으로

받았으나, 이를 모두 다른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해당 금액을 비용(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받은 알루미늄 버진 및 부산물 가액을 익금으로 산입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부분[2011년 자산누락

(부산물) 1,510,565,940원1) 부분, 2012년 자산누락(버진) 4,912,781,720원2) 부분]은 위

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가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합계 504,345,000원을 가진다는 전제 하에 이를 포기한 것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부분(2011년 14,712,000원, 2012년 15,412,000원, 2013년

300,219,000원, 2014년 174,002,000원)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2 주장’이

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1) 알루미늄 부산물 660,790kg의 시가 상당액, 알루미늄 부산물의 kg당 단가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적용한 2,286원으로 계산한다.

2) 알루미늄 버진 2,064,194kg의 시가 상당액, 알루미늄 버진의 kg당 단가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적용한 2,380원으로 계산한다.

4.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3차 증액경정처분은 이 사건 처분의 다른 처분들과는 처분사유를 전혀 달

리하는 별개의 처분인데, 원고는 3차 증액경정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3차 증액경정처분을 다투는 부분은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

정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당초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취소소송이 계속 중에 동일한 과세목적

물에 대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증액 변경하는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에 당초 부과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취소사유(실체상의 위법성)가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어 당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도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원고는 경정결정 또 는 재경정결정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경정결

정 또는 재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당초의 소송이 적법한 제소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라면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 대한 청구취지변경의 제소기

간 준수 여부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7796 판결

참조).

2) 피고는 2018. 3. 22. ⁠‘특수관계자(DDD, EEE)로부터 AA기공 주식을 저가

매입 하여 저가매입차액을 익금산입(유보)한다’는 이유로 3차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20. 9. 21. 위 3차 증액경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청

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가 1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적

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8. 3. 22.

피고가 3차 증액경정처분을 한 점이 인정된다. 여기에 3차 증액경정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시부터 계속하여 다투고 있는 처분사유(알루미늄 버진 및 부산물 가액의

익금산입 및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부분의 손금불산입)를 전제로 한 것인 점, 조세소송 에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과세처분은 다른 행정처분과는 달리 대량 으로 행하여질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청 내부에서 지

시․감독권을 행사하여 스스로 잘못을 시정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통일적인 과세행정의

확립을 꾀함과 아울러 법원의 부담을 줄이려는 데 그 이유가 있는 점(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54 판결,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누11292 판결 등 참조), 원래 과

세처분이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

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로서,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

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5386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 등 참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 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

방어방법에 불과한 점(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

면, 이 사건 처분의 경우 2011년 내지 2014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의 과세표

준과 세액이 심판대상인 이상, 3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청구취지변경 이전에 전심절

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 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 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2011년 원재료 수불부에는 AA기공으로부터 원고에게 입고된 ⁠‘Head

불량’, ⁠‘12S압탕(AA)’, ⁠‘12S세타불량’ 등 부산물에 관하여, 2011. 2. ⁠‘Head불량’ 입고분 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가가 0원 또는 1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1. 2. ⁠‘Head불량’ 입

고분의 경우 단가 1,02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매출·매입 처리된 부분이다. 매

출·매입 처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산물은 모두 제품 생산 등에 사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2년 AA기공으로부터 임가공용 알루미늄 버진 11,338,781kg을

수령한 다음 임가공용으로 7,850,197kg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알루미늄 버진

3,488,584kg(= 11,338,781kg - 7,850,197kg) 중 2,064,194kg은 다른 제품 생산(일반용)

에 사용하였다.

다) 원고의 생산일보에는 2012년 입고된 일반용 알루미늄 버진의 양이

5,679,975kg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원고의 2012년 원재료수불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일반용 알루미늄 버진 사용량 5,502,951kg과 큰 차이가 없다.

라)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 등은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

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8. 7. 12. 원고 등의 알루미늄 버진 및 부산물 무상이익 은

닉에 따른 원고의 법인세 포탈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한 부분에서 ⁠‘원고가 AA

기공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알루미늄 버진과 부산물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지 만, 이를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그 원가를 손금에도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이 부분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7노3711 판결). 위 판결은 대법원을 거쳐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도

11699 결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2011년, 2012년 AA기공으로부터 받은

알루미늄 버진 및 부산물 중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제품 생산에 사용하

였고, 그 원가를 비용(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2011년, 2012년

AA기공으로부터 받은 알루미늄 버진 및 부산물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하더

라도, 결국 원고의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2011년, 2012년 AA기공으로부터 받은 알루미늄 버진 및 부산물 가액을 비용(손금)으 로 산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위 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2년 AA기공으로부터 수령한 알루미늄 버진

11,338,781kg 중 임가공용으로 사용된 7,850,197kg 및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2,064,194kg을 제외한 1,424,390kg(= 11,338,781kg - 7,850,197kg - 2,064,194kg)은

2012년에 사용되지 않고 재고로 남아 있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금액은 원고의 자산

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에서 원

고가 2012년 AA기공으로부터 알루미늄 버진을 무상으로 수령하였다고 보아 익금에

산입한 부분은 4,912,781,720원(= 알루미늄 버진 2,064,194kg × kg당 단가 2,380원)임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나. 제2 주장에 대하여

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 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고).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C자동

차 및 BB모비스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 ⁠‘CC자동차 및 BB모비스는 부당한 수령

지연 및 거부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 원고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작성한 ⁠‘액상취소/반송현황’에는 원고에게 2011년

14,712,592원, 2012년 15,412,267원, 2013년 300,219,051원, 2014년 129,123,311원의

각 손해(합계 504,345,000원)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작성한 ⁠‘액상취소/

반송현황’의 손해액은 이 사건 거래처에게만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산정되는 등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을 포함하고 있어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근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2014년 액상취소, 반품현황(을 제3호증의 4)에 기재된 반송(취소)량과 원고에

대한 2014년 감사보고서(을 제2호증의 1)에 기재된 반송(취소)량이 불일치하는 등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반송(취소)량조차 명확하지 않은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

채권을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합계 504,345,000원이 발생하였다거나 원고 가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산으로 계상한 후 이를 포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부분은 위법

하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2011년, 2012년 AA기공으로부터 받은 알루미늄 버

진 및 부산물 가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부분 {2011년 자산누락(부산

물) 1,510,565,940원 부분, 2012년 자산누락(버진) 4,912,781,720원 부분 }, 이 사건 손해

배상채권 합계 504,345,000원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부분(2011년 14,712,000

원, 2012년 15,412,000원, 2013년 300,219,000원, 2014년 174,002,000원)은 위법하다.

위 알루미늄 버진 및 부산물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액을

손금에 산입할 경우 정당한 법인세 본세는 별지1 이 사건 처분 내역 각 사업연도별 법

인세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1 이 사건 처분 내역의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취소청구세액란 기재 각 금액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취소

되어야 할 가산세는 별지1 이 사건 처분 내역의 각 가산세의 취소청구세액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2011년 사업연도 과소신고가산세 72,996,906원 부분은

원고가 2012. 5. 31. 및 2012. 12. 26.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수정신고 하여 최

초의 납세신고가 재확정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는데, 위 수정신고에는 과다신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하자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다투면서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

러나 가산세의 부과와 본세의 부과는 별개의 과세처분이고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본

세의 확정방식과 관계 없이 과세관청의 가산세부과처분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점, 피고는 2016. 7. 1. 원고에게 2012년 사업연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 는 이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피고가 제시한 대

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4449 판결 은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가 있는데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납세

의무자로서는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항고소송에서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는 취

지에 불과하고 당초신고에 과다신고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항고소송에서 당초신고에 관한 사유를 다툴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2011년 사업연도 과소신고가산세 부분도 다툴 수 있다 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2012년 사업연도 납부불성실가산세 715,398,713원 부분은 피고의

2018. 3. 22.자 3차 증액경정처분에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가 3차 증액경정처분을 다투

지 않아 이미 확정되었으므로(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로), 3차 증액경정처분에 포함된

2012년 사업연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원고가 다툴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안전항변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2020. 9. 21.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3. 22.자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를 그 대상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1차 증액경정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취소사유가 2,

3차 증액경정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는 이상 3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청구

취지변경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3차 증액경

정처분에 대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

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07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