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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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0280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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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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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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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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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3. |
주 문
1. 소외 에이SSBB 주식회사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xxx호로 공탁한 12,1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CCMM앤비(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에서는 피고회사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배DD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아래에서 보는 그 작성과 교부 경위에 비추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피고 대한민국은 그 작성일자가 변조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와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발주에 따른 식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피고 회사가 그 대금을 월말에 정산하여 70일 이내에 지급하는 등의 내용의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의 담보조로 2015. 7. 7.경 그의 소외 에이SSBB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그 백지부분의 보충 권한 및 소외회사에 대한 통지권한을 위임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원고는 2016. 7. 22. 위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상의 각 채권의 표시란의 기재인 ‘채권양도인 갑이 제3채무자 병에게 공급한 (공란) 에 대해 채권양도 계약체결일 현재 및 장래에 지급받을 (공란) 채권 전액’ 중 각 (공란)부분을 ‘판매대금’ 및 ‘판매대금청구’로 기재하고 위 기재오른쪽 공백에 ‘(427,782,521원)’을 기재하는 등으로 그 백지부분을 보충한 다음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소외회사에게 발송하였고, 이는 2016. 7. 25. 11:43 도달되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작성받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 회사의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 27,782,521원에 관하여 2016. 7. 2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6. 8. 3. 소외회사에게 송달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xxx).
3)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회사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6. 7. 21. 피고 회사의 소외회사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채권 80,663,580원을 압류하였고, 이는 2016. 7. 25. 13:30 소외회사에게 통지되었다.
4) 피고 배DD은 청구금액을 3,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2016. 7. 2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6. 8. 3. 소외회사에게 송달되었다.
5) 소외회사는 2016. 8. 18. 원고의 채권양도통지 및 원고, 피고 대한민국, 배DD의 각 압류에 따라 채권자불확지 사유 및 압류경합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 대한 판매대금채무 12,100,000원을 혼합공탁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xxx호,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나. 판단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보유하게 될 채권을 일괄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예약은 이른바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233268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으로 원고가 2016. 7. 22.경 그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보충함으로써 그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채권양도가 성립하였다.
한편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원고 및 피고 대한민국, 배DD의 각 압류명령은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 이후에 소외회사에게 도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채권양수인으로서의 원고에게 있고, 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피공탁자인 피고 회사 및 집행채권자들인 피고 대한민국, 배DD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피고 대한민국, 배DD의 주장 및 피고 대한민국의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 배DD은, 이 사건 채권양도는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것이거나 원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반소로 구한다.
살피건대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예약이 체결된 다음 예약완결권의 행사에 기하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 여부는 양도담보 예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2332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양도담보 예약이 2015. 7. 7.경 있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갑 제7, 8, 10호증, 을나 제3 내지 12, 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등만으로는 위 2015. 7. 7.경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거나 원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하기 위하여 이를 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또한 위 2015. 7. 7.경 이후 상당한 기간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외상으로 식자재를 피고 회사에게 공급하였던 점이나 이 사건 채권양도의 예약완결권의 행사시기 등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위 2015. 7. 7.경 당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양도의 양도인이 피고 회사가 아니라 그 전신인 소외 주식회사 스프EE이며 그 채권양도계약서상 양도인이 불분명하므로 이사건 채권양도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의 담보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한 양도인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앞서 본 채권양도계약서가 채권양도인란이 공란인 상태로 원고에게 교부되었다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양도는 양도대상채권이나 그 액수가 특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채권양도는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으로서 그 양도대상채권은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비로소 특정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양도대상채권 및 액수가 특정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대한민국, 배DD은, 이 사건 채권양도의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상 양도인인 피고 회사의 주소 및 대표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그에 기한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인 피고 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무권리자의 통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2015. 7.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위한 담보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교부하고 그 백지부분의 보충 권한 및 소외회사에 대한 통지 권한을 각 위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채권양도통지는 그에 기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한편 위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 양도통지서상 양도인인 피고회사의 주소 및 대표자가 위 2015. 7. 7.경 당시의 주소 및 대표자로 기재된 사실은 을나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당초의 위 위임이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통지가 무권리자의 통지로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5. 0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028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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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0280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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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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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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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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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3. |
주 문
1. 소외 에이SSBB 주식회사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xxx호로 공탁한 12,1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CCMM앤비(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에서는 피고회사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배DD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아래에서 보는 그 작성과 교부 경위에 비추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피고 대한민국은 그 작성일자가 변조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와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발주에 따른 식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피고 회사가 그 대금을 월말에 정산하여 70일 이내에 지급하는 등의 내용의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의 담보조로 2015. 7. 7.경 그의 소외 에이SSBB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그 백지부분의 보충 권한 및 소외회사에 대한 통지권한을 위임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원고는 2016. 7. 22. 위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상의 각 채권의 표시란의 기재인 ‘채권양도인 갑이 제3채무자 병에게 공급한 (공란) 에 대해 채권양도 계약체결일 현재 및 장래에 지급받을 (공란) 채권 전액’ 중 각 (공란)부분을 ‘판매대금’ 및 ‘판매대금청구’로 기재하고 위 기재오른쪽 공백에 ‘(427,782,521원)’을 기재하는 등으로 그 백지부분을 보충한 다음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소외회사에게 발송하였고, 이는 2016. 7. 25. 11:43 도달되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작성받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 회사의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 27,782,521원에 관하여 2016. 7. 2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6. 8. 3. 소외회사에게 송달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xxx).
3)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회사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6. 7. 21. 피고 회사의 소외회사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채권 80,663,580원을 압류하였고, 이는 2016. 7. 25. 13:30 소외회사에게 통지되었다.
4) 피고 배DD은 청구금액을 3,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2016. 7. 2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6. 8. 3. 소외회사에게 송달되었다.
5) 소외회사는 2016. 8. 18. 원고의 채권양도통지 및 원고, 피고 대한민국, 배DD의 각 압류에 따라 채권자불확지 사유 및 압류경합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 대한 판매대금채무 12,100,000원을 혼합공탁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xxx호,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나. 판단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보유하게 될 채권을 일괄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예약은 이른바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233268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으로 원고가 2016. 7. 22.경 그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보충함으로써 그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채권양도가 성립하였다.
한편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원고 및 피고 대한민국, 배DD의 각 압류명령은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 이후에 소외회사에게 도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채권양수인으로서의 원고에게 있고, 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피공탁자인 피고 회사 및 집행채권자들인 피고 대한민국, 배DD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피고 대한민국, 배DD의 주장 및 피고 대한민국의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 배DD은, 이 사건 채권양도는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것이거나 원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반소로 구한다.
살피건대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예약이 체결된 다음 예약완결권의 행사에 기하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 여부는 양도담보 예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2332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양도담보 예약이 2015. 7. 7.경 있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갑 제7, 8, 10호증, 을나 제3 내지 12, 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등만으로는 위 2015. 7. 7.경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거나 원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하기 위하여 이를 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또한 위 2015. 7. 7.경 이후 상당한 기간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외상으로 식자재를 피고 회사에게 공급하였던 점이나 이 사건 채권양도의 예약완결권의 행사시기 등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위 2015. 7. 7.경 당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양도의 양도인이 피고 회사가 아니라 그 전신인 소외 주식회사 스프EE이며 그 채권양도계약서상 양도인이 불분명하므로 이사건 채권양도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의 담보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한 양도인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앞서 본 채권양도계약서가 채권양도인란이 공란인 상태로 원고에게 교부되었다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양도는 양도대상채권이나 그 액수가 특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채권양도는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으로서 그 양도대상채권은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비로소 특정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양도대상채권 및 액수가 특정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대한민국, 배DD은, 이 사건 채권양도의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상 양도인인 피고 회사의 주소 및 대표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그에 기한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인 피고 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무권리자의 통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2015. 7.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위한 담보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교부하고 그 백지부분의 보충 권한 및 소외회사에 대한 통지 권한을 각 위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채권양도통지는 그에 기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한편 위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 양도통지서상 양도인인 피고회사의 주소 및 대표자가 위 2015. 7. 7.경 당시의 주소 및 대표자로 기재된 사실은 을나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당초의 위 위임이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통지가 무권리자의 통지로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5. 0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028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