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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토지 취득이 증여인지 간접증거로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38739
판결 요약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따라 학교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기부)임이 추정될 수 있으면 직접 증거 없이도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 과거 정황, 신문기사, 관련 서류, 학술지 등 복수의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부정 및 법인세 환급을 명령함.
#학교법인 #토지증여 #기부추정 #비사업용토지 #법인세 환급
질의 응답
1. 학교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기부)로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직접적인 기부 증거가 없더라도, 설립 관련 서류, 신문기사, 학술자료 등 간접사실을 종합해 경험칙상 기부 사실 추정이 가능하다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8739 판결은 설립 관련 문서, 신문 기사 등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해 경험칙에 따라 토지 기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학교법인이 오래전에 기부받은 토지의 취득 경위를 정확한 증명자료 없이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시기적 특성·역사적 사정 등으로 직접자료 구비가 어려운 경우, 최선을 다한 자료 제출과 합리적 사정이 인정되면 기부로 취득한 사실을 경험칙상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8739 판결에 따르면, 설립 및 소유 경위에 관한 자료가 불충분해도, 증여 추정을 번복할 특별사정이 없다면 기부취득 인정이 가능합니다.
3.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기부 취득을 근거로 과세 취소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기부로 취득한 토지는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지 않아 과세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8739 판결은 '기부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법인세법 해석에 따라 과세거부처분의 위법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은 원고의 증거는 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라는 사실까지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심은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8739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16.

판 결 선 고

2020. 11.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O원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O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경위,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1, 2 토지는 원고가 설립될 당시인 O년 CCC가 원고에게 기부한 학교 기본재산에 포함된 것이어서 법인세법 제3항 제4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위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납부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O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O원을 환급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기부로 인한 취득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기부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기부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기부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기부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갑 제10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1, 2 토지를 DDD로부터 기부 받아 사용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1, 2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법인세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제4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 당하는바, 이와 달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① EEE의 설립자 FFF가 제출한 설립신청서인 '설립원'(갑 제25호증)에는 기부행위에 관한 정관과 이사 명단 등이 기재되어 있고, 별표로 재산목록과 완문 등이 첨부되어 있다. 위 재산목록에는 "1. OO도 OO군 각 면 각 처 소재 전 194석 6두 6승락, 답 279석 10두 3승락”, ⁠“1.OO도 OO부 OO도 소재 답 237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완문에는 ⁠“이 완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오직 너희 학교의 재정이 어려움을 특별히 생각하여 장토 중 일부를 모두 너희에게 주어 경비를 보조하게 할 뜻으로 처분을 삼가 받들어 완문을 만들어 내리니 너희 직원은 이 뜻을 삼가 유념하여 교무를 날로 펴가며 인재를 배양하여 힘을 다해 나아감이 마땅할 것이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재산목록과 완문에는 구체적인 토지의 지번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설립원'의 재산목록과 완문이 작성된 OO년과 OO년은 O월에 발표된 토지조사령에 따른 구한말 토지조사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이어서 지번 등이 부여될 수 없는 시기이고, 토지조사부에 의하더라도 '사정'으로만 표기되기 때문에 등기부와 같이 취득원인이 증여, 기부 등으로 특정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OO년 OO자 GGG신문에는 "FFF께서 설립한 건물을 조정건축하는 중이라더니 그 일이 이제 준공되었는데, 일간 개교식을 거행할 것이고, 1, 2일 내에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각 귀족 가문에서 입학하기를 청원하는 자가 30여명에 달하였다더라."라고, 2. OO년 OO자 GGG신문에는 "설립된 지가 이제 3년인데 학생들이 80여명이고 학교건물 내지 기숙사와 제반준비가 아주 잘 정비되고 갖추어져 있고, 그 뒷마당에 학교를 서양식 건물로 건축한다는데 이는 전혀 HHH은사로 완성되었음이고, III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근무함으로써 그 교육의 열심함을 칭송하지 않는 자가 없다더라."라고, OO년 OO자 JJJ신문에는 "KKK께서 전답을 학교에 기부 하옵시고 학교를 영구히 유지케 하신다더라."라고 각 보도되었다.

  ③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1963. 12. 5. 법률 제14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및 그 개정이유에는 "종전의 구황실재산 중 잡종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문교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황실의 기부행위로 설립된 재단법인 LLL에 그 재산의 일부를 양여할 수 있으나 구황족에게는 그러한 혜택을 베풀 수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앞으로 일본으로부터 귀국하게 될 구황족인 MMM씨와 그 배우자에게도 구황실재산 중 잡종재산의 일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가 OO년경 감독관청인 OO교육청에 제출한 학교법인 운영실태조사서 중 "4. 수익용기본재산(토지) 내역"에도 이 사건 각 토지 중 4필지를 비롯한 토지들의 취득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어 있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설립원, 토지조사부, 신문기사, 학술지 등의 각 기재에 의하여 여러 간접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통하여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구한말 황실로부터 기부 받았다는 주요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바, 이와 달리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였다거나 원고가 기부행위가 아닌 다른 법률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것과같이 경험칙에 의한 위와 같은 사실상의 추정을 번복시킬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기부에 의하여 소유하게 된 점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기부 시기 및 상황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추가적으로 다른 증빙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87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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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토지 취득이 증여인지 간접증거로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38739
판결 요약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따라 학교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기부)임이 추정될 수 있으면 직접 증거 없이도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 과거 정황, 신문기사, 관련 서류, 학술지 등 복수의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부정 및 법인세 환급을 명령함.
#학교법인 #토지증여 #기부추정 #비사업용토지 #법인세 환급
질의 응답
1. 학교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기부)로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직접적인 기부 증거가 없더라도, 설립 관련 서류, 신문기사, 학술자료 등 간접사실을 종합해 경험칙상 기부 사실 추정이 가능하다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8739 판결은 설립 관련 문서, 신문 기사 등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해 경험칙에 따라 토지 기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학교법인이 오래전에 기부받은 토지의 취득 경위를 정확한 증명자료 없이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시기적 특성·역사적 사정 등으로 직접자료 구비가 어려운 경우, 최선을 다한 자료 제출과 합리적 사정이 인정되면 기부로 취득한 사실을 경험칙상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8739 판결에 따르면, 설립 및 소유 경위에 관한 자료가 불충분해도, 증여 추정을 번복할 특별사정이 없다면 기부취득 인정이 가능합니다.
3.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기부 취득을 근거로 과세 취소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기부로 취득한 토지는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지 않아 과세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8739 판결은 '기부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법인세법 해석에 따라 과세거부처분의 위법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은 원고의 증거는 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라는 사실까지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심은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8739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16.

판 결 선 고

2020. 11.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O원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O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경위,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1, 2 토지는 원고가 설립될 당시인 O년 CCC가 원고에게 기부한 학교 기본재산에 포함된 것이어서 법인세법 제3항 제4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위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납부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O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O원을 환급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기부로 인한 취득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기부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기부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기부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기부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갑 제10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1, 2 토지를 DDD로부터 기부 받아 사용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1, 2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법인세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제4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 당하는바, 이와 달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① EEE의 설립자 FFF가 제출한 설립신청서인 '설립원'(갑 제25호증)에는 기부행위에 관한 정관과 이사 명단 등이 기재되어 있고, 별표로 재산목록과 완문 등이 첨부되어 있다. 위 재산목록에는 "1. OO도 OO군 각 면 각 처 소재 전 194석 6두 6승락, 답 279석 10두 3승락”, ⁠“1.OO도 OO부 OO도 소재 답 237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완문에는 ⁠“이 완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오직 너희 학교의 재정이 어려움을 특별히 생각하여 장토 중 일부를 모두 너희에게 주어 경비를 보조하게 할 뜻으로 처분을 삼가 받들어 완문을 만들어 내리니 너희 직원은 이 뜻을 삼가 유념하여 교무를 날로 펴가며 인재를 배양하여 힘을 다해 나아감이 마땅할 것이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재산목록과 완문에는 구체적인 토지의 지번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설립원'의 재산목록과 완문이 작성된 OO년과 OO년은 O월에 발표된 토지조사령에 따른 구한말 토지조사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이어서 지번 등이 부여될 수 없는 시기이고, 토지조사부에 의하더라도 '사정'으로만 표기되기 때문에 등기부와 같이 취득원인이 증여, 기부 등으로 특정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OO년 OO자 GGG신문에는 "FFF께서 설립한 건물을 조정건축하는 중이라더니 그 일이 이제 준공되었는데, 일간 개교식을 거행할 것이고, 1, 2일 내에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각 귀족 가문에서 입학하기를 청원하는 자가 30여명에 달하였다더라."라고, 2. OO년 OO자 GGG신문에는 "설립된 지가 이제 3년인데 학생들이 80여명이고 학교건물 내지 기숙사와 제반준비가 아주 잘 정비되고 갖추어져 있고, 그 뒷마당에 학교를 서양식 건물로 건축한다는데 이는 전혀 HHH은사로 완성되었음이고, III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근무함으로써 그 교육의 열심함을 칭송하지 않는 자가 없다더라."라고, OO년 OO자 JJJ신문에는 "KKK께서 전답을 학교에 기부 하옵시고 학교를 영구히 유지케 하신다더라."라고 각 보도되었다.

  ③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1963. 12. 5. 법률 제14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및 그 개정이유에는 "종전의 구황실재산 중 잡종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문교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황실의 기부행위로 설립된 재단법인 LLL에 그 재산의 일부를 양여할 수 있으나 구황족에게는 그러한 혜택을 베풀 수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앞으로 일본으로부터 귀국하게 될 구황족인 MMM씨와 그 배우자에게도 구황실재산 중 잡종재산의 일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가 OO년경 감독관청인 OO교육청에 제출한 학교법인 운영실태조사서 중 "4. 수익용기본재산(토지) 내역"에도 이 사건 각 토지 중 4필지를 비롯한 토지들의 취득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어 있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설립원, 토지조사부, 신문기사, 학술지 등의 각 기재에 의하여 여러 간접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통하여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구한말 황실로부터 기부 받았다는 주요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바, 이와 달리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였다거나 원고가 기부행위가 아닌 다른 법률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것과같이 경험칙에 의한 위와 같은 사실상의 추정을 번복시킬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기부에 의하여 소유하게 된 점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기부 시기 및 상황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추가적으로 다른 증빙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87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