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손수혁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판단시점과 실제 경작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3누1551
판결 요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경작 사실을 확인하며, 일시적 휴경상태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감면 배제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매매계약일 #자경농지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의 자경 여부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농지의 자경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누-1551 판결은 토지의 양도일 이전에 양수인의 농지전용허가가 있더라도, 양도 당시 자경농지인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매매계약일 당시 일시적 휴경 상태라면 자경농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항공사진 등으로 실제 경작이나 일시적 휴경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경농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누-1551 판결은 일시적 휴경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매매계약일 당시 실제 경작이나 일시적 휴경을 인정받지 못하면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3.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거부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답변
해당 농지가 매매계약일 기준 실제로 경작에 이용되었거나, 일시적 휴경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누-1551 판결은 항공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실제 농지 이용 상태를 확인하며, 그에 따라 감면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의 양도일인 대금청산일 이전에 양수인의 농지전용허가가 있었으므로 양도 당시 자경농지 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항공사진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가 매매계약일 당시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었던 농지였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배척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5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AA

피고, 피항소인

서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2구단200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5.

판 결 선 고

2013. 12.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3누15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