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따라서도 성립할 수 있고,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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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48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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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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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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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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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24.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과세처분목록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2. 12. 20.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전○○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들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 감사로 등재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 자본금이 205,000,000원(발행주식 총수 41,000주, 1주당 금액 5,000원)이었다가 2004. 12. 24. 자본금이 410,000,000원(발행주식 총수 82,000주, 1주당 금액 5,000원), 2006. 7. 26. 자본금이 610,000,000원(발행주식 총수 122,000주, 1주당 금액 5,000원), 2014. 9. 4. 자본금이 1,220,000,000원(발행주식 총수 244,000주, 1주당 금액 5,000원)으로 증가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유상증자’라 한다).
다. 원고들과 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다.
(표 생략)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8. 5. 23.부터 2018. 7. 13.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상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 전체 주식의 실소유자인 전○○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과세하도록 피고들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8. 9. 4.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1 과세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16. 이의신청을 거쳐 2019. 3.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8. 2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 및 을 제1 내지 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공동투자 및 공동경영을 하기로 한 공동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가 정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명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 등기 등이 명의자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그리고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따라서도 성립할 수 있다. 또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2001두2560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은 실질적으로 전○○이 조달하였고, 원고들의 출자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원고들은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부담하지 않았고 자금 조달 방법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유상증자 시마다 증자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점, ④ 원고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4. 8.경 전○○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지 않았고, 주식매매계약서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원고 박○○의 경우 전○○에게 주식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세무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전○○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12호증은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여부에 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원고들등 7명이 이 사건 회사와 ○○건설에 공동투자 및 공동경영하였는데 공사수주를 위한 경영관리상 목적에 따라 주주를 4명씩 나누었고 건설기술
자의 겸직제한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주주를 분산하여 구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보더라도 주주구성에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전○○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14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
유하지 않았고 2014년경에도 50%의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원고들에게 배정함으로써 외관상 과점주주의 지위를 벗어나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다.
③ 이 사건 회사는 2016 사업연도 말 2,557,484,000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언제든지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언제든지 배당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합산과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다른 뚜렷한 명의신탁 목적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이익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명의신탁 당시 전○○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7. 2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따라서도 성립할 수 있고,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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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48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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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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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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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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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24.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과세처분목록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2. 12. 20.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전○○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들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 감사로 등재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 자본금이 205,000,000원(발행주식 총수 41,000주, 1주당 금액 5,000원)이었다가 2004. 12. 24. 자본금이 410,000,000원(발행주식 총수 82,000주, 1주당 금액 5,000원), 2006. 7. 26. 자본금이 610,000,000원(발행주식 총수 122,000주, 1주당 금액 5,000원), 2014. 9. 4. 자본금이 1,220,000,000원(발행주식 총수 244,000주, 1주당 금액 5,000원)으로 증가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유상증자’라 한다).
다. 원고들과 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다.
(표 생략)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8. 5. 23.부터 2018. 7. 13.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상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 전체 주식의 실소유자인 전○○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과세하도록 피고들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8. 9. 4.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1 과세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16. 이의신청을 거쳐 2019. 3.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8. 2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 및 을 제1 내지 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공동투자 및 공동경영을 하기로 한 공동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가 정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명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 등기 등이 명의자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그리고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따라서도 성립할 수 있다. 또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2001두2560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은 실질적으로 전○○이 조달하였고, 원고들의 출자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원고들은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부담하지 않았고 자금 조달 방법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유상증자 시마다 증자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점, ④ 원고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4. 8.경 전○○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지 않았고, 주식매매계약서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원고 박○○의 경우 전○○에게 주식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세무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전○○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12호증은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여부에 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원고들등 7명이 이 사건 회사와 ○○건설에 공동투자 및 공동경영하였는데 공사수주를 위한 경영관리상 목적에 따라 주주를 4명씩 나누었고 건설기술
자의 겸직제한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주주를 분산하여 구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보더라도 주주구성에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전○○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14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
유하지 않았고 2014년경에도 50%의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원고들에게 배정함으로써 외관상 과점주주의 지위를 벗어나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다.
③ 이 사건 회사는 2016 사업연도 말 2,557,484,000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언제든지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언제든지 배당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합산과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다른 뚜렷한 명의신탁 목적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이익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명의신탁 당시 전○○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7. 2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