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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과 종합소득세 부과시점 판단

대법원 2020두40624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건축공사의 착공일이나 준공일이 아니라, 분양을 실제로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급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때를 판단 요소로 하였으며, 이 기준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 개시일 #종합소득세 #착공일 불인정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인 분양을 개시한 때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0624 판결에서는 착공일·준공일이 아니라, 분양을 실제로 개시한 시점이 사업개시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착공일이나 준공일을 사업개시일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착공일이나 준공일만으로는 사업개시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0624 판결은 사업개시일을 공급이 실제로 가능한 분양 개시 시점으로 한정하고 있어, 착공 또는 준공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개시일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자가 분양을 실제로 개시한 시기가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개시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0624 판결은 분양 개시 시점이 객관적으로 공급이 가능해지는 시점임을 기준으로 잡고, 이 시기를 사업개시일로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주택분양업에서 세무조사 시 분양 개시일 관련해 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분양 개시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명확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0624 판결은 분양 개시 시점의 현실성과 객관성을 기준으로 하므로, 관련 증빙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착공 준공일로 볼 수 없고,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406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00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4. 29. 선고 2019누24374

판 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대법원 2020두406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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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과 종합소득세 부과시점 판단

대법원 2020두40624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건축공사의 착공일이나 준공일이 아니라, 분양을 실제로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급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때를 판단 요소로 하였으며, 이 기준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 개시일 #종합소득세 #착공일 불인정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인 분양을 개시한 때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0624 판결에서는 착공일·준공일이 아니라, 분양을 실제로 개시한 시점이 사업개시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착공일이나 준공일을 사업개시일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착공일이나 준공일만으로는 사업개시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0624 판결은 사업개시일을 공급이 실제로 가능한 분양 개시 시점으로 한정하고 있어, 착공 또는 준공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개시일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자가 분양을 실제로 개시한 시기가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개시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0624 판결은 분양 개시 시점이 객관적으로 공급이 가능해지는 시점임을 기준으로 잡고, 이 시기를 사업개시일로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주택분양업에서 세무조사 시 분양 개시일 관련해 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분양 개시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명확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0624 판결은 분양 개시 시점의 현실성과 객관성을 기준으로 하므로, 관련 증빙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착공 준공일로 볼 수 없고,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406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00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4. 29. 선고 2019누24374

판 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대법원 2020두406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