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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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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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착공 준공일로 볼 수 없고,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20두406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김00 |
|
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4. 29. 선고 2019누24374 |
|
판 결 선 고 |
2020. 9.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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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0두406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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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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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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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4. 29. 선고 2019누24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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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