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이 사건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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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7869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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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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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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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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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4. 10. |
주 문
1. 피고가 2015.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원천세) 1,283,760,69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 2011. 12. 28. 미국 법인 AAA America, Inc.(이하 ‘AAA’라 한다) 및 BBB America, Inc.와 사이에, 위 각 미국 법인이 CCC, LLC.와 특허실시계약을 체결하고 부여받은 오디오 기기(iPod, iPhone) 연동기술에 대한 특허(미국에만 등록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에 관한 모든 권리를 부여받는 특허 재실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27. AAA에 이 사건 특허사용료로 8,558,404,651원을 지급하였고, 2012. 3. 12. 이 사건 특허사용료가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8호(이하 ‘법인세법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15% 상당액인 1,283,760,690원(8,558,404,651원×0.15, 십원 미만 버림)(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가,2015. 1. 28. 이 사건 특허사용료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협약’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이하 ‘한미 조세협약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9. 22. 이 사건 특허사용료 및 쟁점 금액에 대하여는 한미 조세협약 규정이 아니라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2. 3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30.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한미 조세협약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바, 이 사건 특허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5항,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93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신설된 법인세법 규정(당시 제93조 제9호로 도입되었다가, 8호로 위치를 변경하였다)은 “다음 각 목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한미 조세협약 규정은 제14조 제4항에서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규정하고, 제6조 제3항에서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법인세법 규정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였으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 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 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한미 조세협약의 문맥과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 조세협약 규정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 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 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 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가 미국에만 등록되어 있고,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특허사용료는 한미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한미 조세협약 제2조 (2)에서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미 조세협약 규정의 ‘사용’과 관련된 정의규정이 한미 조세협약에 없으므로,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한미 조세협약을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한미 조세협약이 정한 ‘특허권의 사용’의 의미는 한미 조세협약 규정의 ‘문언과 문맥에 따라’, 특허권의 개념과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위 다)에서 본 바와 같이 해석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위 ‘특허권의 사용’의 의미를 확정한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판결 이후에 법인세법 규정이 신설되기는 하였으나, 설령 한미 조세협약상 ‘특허권의사용’에 관한 의미가 불분명하여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앞서 다)에서 본 바와 같은 견해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한미 조세협약 제2조 (2)의 후문(‘일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가 타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와 상이한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 협약의 기타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용어의 공통적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에 따라 공통의 의미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규정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허용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공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 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조(대상조세)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a)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한국의 조세)
(b) 미국의 경우에는 내국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세(미국의 조세)
제2조(일반적 정의)
(2)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타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와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어느 한 체약국의 법에 따라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 협약의 기타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용어의 공통적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 (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제14조 (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끝.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86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이 사건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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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7869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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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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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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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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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4. 10. |
주 문
1. 피고가 2015.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원천세) 1,283,760,69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 2011. 12. 28. 미국 법인 AAA America, Inc.(이하 ‘AAA’라 한다) 및 BBB America, Inc.와 사이에, 위 각 미국 법인이 CCC, LLC.와 특허실시계약을 체결하고 부여받은 오디오 기기(iPod, iPhone) 연동기술에 대한 특허(미국에만 등록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에 관한 모든 권리를 부여받는 특허 재실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27. AAA에 이 사건 특허사용료로 8,558,404,651원을 지급하였고, 2012. 3. 12. 이 사건 특허사용료가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8호(이하 ‘법인세법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15% 상당액인 1,283,760,690원(8,558,404,651원×0.15, 십원 미만 버림)(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가,2015. 1. 28. 이 사건 특허사용료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협약’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이하 ‘한미 조세협약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9. 22. 이 사건 특허사용료 및 쟁점 금액에 대하여는 한미 조세협약 규정이 아니라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2. 3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30.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한미 조세협약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바, 이 사건 특허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5항,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93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신설된 법인세법 규정(당시 제93조 제9호로 도입되었다가, 8호로 위치를 변경하였다)은 “다음 각 목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한미 조세협약 규정은 제14조 제4항에서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규정하고, 제6조 제3항에서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법인세법 규정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였으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 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 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한미 조세협약의 문맥과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 조세협약 규정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 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 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 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가 미국에만 등록되어 있고,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특허사용료는 한미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한미 조세협약 제2조 (2)에서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미 조세협약 규정의 ‘사용’과 관련된 정의규정이 한미 조세협약에 없으므로,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한미 조세협약을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한미 조세협약이 정한 ‘특허권의 사용’의 의미는 한미 조세협약 규정의 ‘문언과 문맥에 따라’, 특허권의 개념과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위 다)에서 본 바와 같이 해석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위 ‘특허권의 사용’의 의미를 확정한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판결 이후에 법인세법 규정이 신설되기는 하였으나, 설령 한미 조세협약상 ‘특허권의사용’에 관한 의미가 불분명하여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앞서 다)에서 본 바와 같은 견해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한미 조세협약 제2조 (2)의 후문(‘일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가 타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와 상이한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 협약의 기타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용어의 공통적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에 따라 공통의 의미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규정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허용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공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 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조(대상조세)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a)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한국의 조세)
(b) 미국의 경우에는 내국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세(미국의 조세)
제2조(일반적 정의)
(2)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타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와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어느 한 체약국의 법에 따라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 협약의 기타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용어의 공통적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 (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제14조 (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끝.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86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