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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산정 기준과 손해배상 산정방법

2020다277566
판결 요약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산정시 최근 사회·경제 구조 변화 및 근로 현황을 고려해야 하며, 과거처럼 월 22일로 일률적 추정은 곤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최근 통계자료·근로여건을 구체적으로 심리한 후 근거를 갖추어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손해배상 #일실수입 #근로노임
질의 응답
1.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에서 월 가동일수는 몇 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답변
과거에는 월 22일을 경험칙상 일률적으로 인정했으나, 최근 통계와 근로여건을 바탕으로 구체적 심리를 거쳐 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초과 인정은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77566 판결은 통계·근거 없는 22일 일률 인정은 부적절하며, 근로환경 변화와 최신 통계에 따라 판단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를 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최근 고용통계자료, 근로환경 변화, 공휴일 증가 등 근거 있는 실증적 자료와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77566 판결은 실제 통계, 사회경제적 구조, 근로여건 변화를 반영한 판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이 판례 이후 실무상 도시 일용근로자 손해배상 산정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월 가동일수 산정 시 20일 초과 인정은 신중해야 하며, 관련 통계자료 등 객관적 근거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77566 판결에 따라 통계·자료에 기초한 구체적 근거 제시가 필수임을 보여줍니다.
4. 과거와 달리 월 가동일수 산정이 달라진 계기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시간 단축, 공휴일 증가, 근로형태 변화 등 사회적·제도적 변화가 월 가동일수 감소의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77566 판결은 근로기준법 개정·공휴일 규정 변경 등 근로환경의 지속적 변화를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0다277566 판결]

【판시사항】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방법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공2024상, 838)


【전문】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9. 24. 선고 2020나250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1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2 회사는 피고 1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1은 2015. 12. 18. 13:00경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소외 2의 보조를 받아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서 이 사건 파이프를 내리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작업 중에 파이프가 굴러 떨어지면서 소외 2의 양쪽 다리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측 경골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우측 경골 비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소외 1 회사와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소외 2에게 요양급여 155,154,210원, 휴업급여 58,387,420원, 장해급여 54,915,5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외 2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피고들에게 소외 2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기초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6개월이 지난 2018. 12. 18.까지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였는데,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하였다.
 
바.  피고들은 상고이유로 원심이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데에 가동일수 인정, 경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가.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1992. 12. 8. 선고 92다26604 판결에서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평균 25일, 연평균 300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위 대법원 2001다70368 판결에 이르러 관련 통계와 가동일수 감소의 경험칙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후 하급심은 주로 경험칙을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는 판단을 하였고 대법원은 대체로 이를 수긍하였다.
 
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를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에 이르지 못한 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가동일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4. 06. 13. 선고 2020다2775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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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산정 기준과 손해배상 산정방법

2020다277566
판결 요약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산정시 최근 사회·경제 구조 변화 및 근로 현황을 고려해야 하며, 과거처럼 월 22일로 일률적 추정은 곤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최근 통계자료·근로여건을 구체적으로 심리한 후 근거를 갖추어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손해배상 #일실수입 #근로노임
질의 응답
1.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에서 월 가동일수는 몇 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답변
과거에는 월 22일을 경험칙상 일률적으로 인정했으나, 최근 통계와 근로여건을 바탕으로 구체적 심리를 거쳐 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초과 인정은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77566 판결은 통계·근거 없는 22일 일률 인정은 부적절하며, 근로환경 변화와 최신 통계에 따라 판단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를 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최근 고용통계자료, 근로환경 변화, 공휴일 증가 등 근거 있는 실증적 자료와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77566 판결은 실제 통계, 사회경제적 구조, 근로여건 변화를 반영한 판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이 판례 이후 실무상 도시 일용근로자 손해배상 산정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월 가동일수 산정 시 20일 초과 인정은 신중해야 하며, 관련 통계자료 등 객관적 근거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77566 판결에 따라 통계·자료에 기초한 구체적 근거 제시가 필수임을 보여줍니다.
4. 과거와 달리 월 가동일수 산정이 달라진 계기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시간 단축, 공휴일 증가, 근로형태 변화 등 사회적·제도적 변화가 월 가동일수 감소의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77566 판결은 근로기준법 개정·공휴일 규정 변경 등 근로환경의 지속적 변화를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0다277566 판결]

【판시사항】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방법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공2024상, 838)


【전문】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9. 24. 선고 2020나250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1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2 회사는 피고 1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1은 2015. 12. 18. 13:00경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소외 2의 보조를 받아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서 이 사건 파이프를 내리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작업 중에 파이프가 굴러 떨어지면서 소외 2의 양쪽 다리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측 경골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우측 경골 비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소외 1 회사와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소외 2에게 요양급여 155,154,210원, 휴업급여 58,387,420원, 장해급여 54,915,5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외 2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피고들에게 소외 2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기초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6개월이 지난 2018. 12. 18.까지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였는데,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하였다.
 
바.  피고들은 상고이유로 원심이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데에 가동일수 인정, 경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가.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1992. 12. 8. 선고 92다26604 판결에서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평균 25일, 연평균 300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위 대법원 2001다70368 판결에 이르러 관련 통계와 가동일수 감소의 경험칙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후 하급심은 주로 경험칙을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는 판단을 하였고 대법원은 대체로 이를 수긍하였다.
 
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를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에 이르지 못한 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가동일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4. 06. 13. 선고 2020다2775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