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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 보험금 수령, 특별수익 해당 여부와 상속분 산정

2024스525
판결 요약
피상속인이 망인 사망 전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지급된 보험금은 대습상속인 지위에서의 수령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분 산정 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실질적 증여가 이뤄진 것이다.
#대습상속인 #특별수익 #보험금 #상속분산정 #상속재산분할
질의 응답
1.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나요?
답변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상속분의 선급이라 볼 수 없으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스525 결정은 대습상속인의 해당 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생명보험금이 상속분 산정을 위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피대습인을 피보험자로,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에서 대습상속인이 받는 보험금은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스525 결정은 이러한 보험금은 대습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이 될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3. 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를 사전에 지정했다면 그 시점에 이미 증여가 발생한 걸로 보나요?
답변
네, 보험수익자를 대습원인 발생 전 지정한 때에도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되어, 이후에 보험금을 수령해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스525 결정은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때 이미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감소라는 무상처분(증여)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

 ⁠[대법원 2024. 6. 13. 자 2024스525, 526 결정]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피상속인이 피대습인을 피보험자로 하되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피대습인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가 있었던 시점(=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및 위 보험금을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08조
[2] 민법 제10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공1995상, 1576),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공2014하, 1304) / ⁠[2]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공2021하, 1684),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공2022하, 1840)


【전문】

【청구인(반심판상대방), 피재항고인】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박정식 외 2인)

【상대방(반심판청구인), 재항고인】

상대방(반심판청구인) 1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양 담당변호사 권정혁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4. 1. 5. 자 ⁠(인천)2022브10042, 1004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상속인은 2011. 9. 28.과 2012. 1. 9. ○○○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망 청구외인, 청구사유를 질병, 입원, 사망 등으로 정한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수익자를 상해의 경우 망 청구외인으로, 사망의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각각 지정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보험계약자로서 위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료 합계 7,127,650원을 납부하였다.
 
다.  망 청구외인이 2014. 9. 1. 사망하자 망 청구외인의 상속인으로서 대습상속인인 상대방들은 2016. 4. 15.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사망보험금 합계 78,214,412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보험금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금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보험금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대방들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등 참조).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참조).
2)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참조). 피상속인이 피대습인을 피보험자로 하되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피대습인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증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전에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이상 그 후에 피대습인의 사망이라는 조건 성취에 따라 생명보험금을 수령하였더라도, 그 보험금은 대습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망 청구외인의 사망 전에 상대방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상대방들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망 청구외인의 사망 후에 상대방들이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보험금을 상대방들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어야 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보험금을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4. 06. 13. 선고 2024스5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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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 보험금 수령, 특별수익 해당 여부와 상속분 산정

2024스525
판결 요약
피상속인이 망인 사망 전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지급된 보험금은 대습상속인 지위에서의 수령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분 산정 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실질적 증여가 이뤄진 것이다.
#대습상속인 #특별수익 #보험금 #상속분산정 #상속재산분할
질의 응답
1.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나요?
답변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상속분의 선급이라 볼 수 없으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스525 결정은 대습상속인의 해당 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생명보험금이 상속분 산정을 위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피대습인을 피보험자로,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에서 대습상속인이 받는 보험금은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스525 결정은 이러한 보험금은 대습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이 될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3. 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를 사전에 지정했다면 그 시점에 이미 증여가 발생한 걸로 보나요?
답변
네, 보험수익자를 대습원인 발생 전 지정한 때에도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되어, 이후에 보험금을 수령해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스525 결정은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때 이미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감소라는 무상처분(증여)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

 ⁠[대법원 2024. 6. 13. 자 2024스525, 526 결정]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피상속인이 피대습인을 피보험자로 하되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피대습인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가 있었던 시점(=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및 위 보험금을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08조
[2] 민법 제10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공1995상, 1576),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공2014하, 1304) / ⁠[2]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공2021하, 1684),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공2022하, 1840)


【전문】

【청구인(반심판상대방), 피재항고인】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박정식 외 2인)

【상대방(반심판청구인), 재항고인】

상대방(반심판청구인) 1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양 담당변호사 권정혁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4. 1. 5. 자 ⁠(인천)2022브10042, 1004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상속인은 2011. 9. 28.과 2012. 1. 9. ○○○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망 청구외인, 청구사유를 질병, 입원, 사망 등으로 정한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수익자를 상해의 경우 망 청구외인으로, 사망의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각각 지정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보험계약자로서 위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료 합계 7,127,650원을 납부하였다.
 
다.  망 청구외인이 2014. 9. 1. 사망하자 망 청구외인의 상속인으로서 대습상속인인 상대방들은 2016. 4. 15.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사망보험금 합계 78,214,412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보험금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금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보험금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대방들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등 참조).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참조).
2)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참조). 피상속인이 피대습인을 피보험자로 하되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피대습인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증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전에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이상 그 후에 피대습인의 사망이라는 조건 성취에 따라 생명보험금을 수령하였더라도, 그 보험금은 대습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망 청구외인의 사망 전에 상대방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상대방들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망 청구외인의 사망 후에 상대방들이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보험금을 상대방들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어야 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보험금을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4. 06. 13. 선고 2024스5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