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해당 법인이 별도로 2017년에 기술료 인센티브 배분점수 산정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판단은 달라지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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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64343 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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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심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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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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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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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69,745,285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그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4쪽 6행의 “따라서”부터 같은 쪽 7~8행의 “해당한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개정 후 소득세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위 법 시행일인 2017. 1. 1.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위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6년에 발생한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는 개정 전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
○ 4쪽 아래에서 8행부터 6쪽 본문 아래에서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개정 전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1)으로 종업원이 위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을 비과세대상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후 소득세법은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제21조 제1항 제22의2호)으로, 그 외의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하되(제20조 제1항 제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직무발명보상금을 원칙적으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변경하였다. 개정 후 소득세법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이라는 제목 하에 ‘이 법은 2017. 1. 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 제1항은 ‘일반적 적용례’라는 제목 하에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12조는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제목 하에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제12조 제3호 어목, 같은 조 제5호 라목,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개정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관련 경과규정인 부칙의 해석에 있어 그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825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먼저 2017. 5. 17. 지급된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하여 개정 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개정 후 소득세법 부칙 규정 및 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개정 후 소득세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7. 5. 17. 원고에게 지급된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하여는 개정 후 소득세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앞서 본 개정 후 소득세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법은 2017. 1. 1.부터 시행되고, 위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위 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원칙적으로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2두28339 판결 참조). 또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인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경우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유형별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 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서 근로소득의 하나로 추가된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처럼 소득세법은 소득의 귀속시기를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한 것으로 보되, 그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은 소득의 유형별로 그 귀속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유형의 소득인지가 선결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업원등이 재직 중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개정 전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 후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앞서 본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소득의 귀속시기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②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만으로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귀속시기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는 개정된 소득세법의 적용 여부를 불분명하게 하여 납세의무자 및 원천징수의무자 등 이해관계인을 둘러싼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입법자는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개정 후 소득세법의 적용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개정 후 소득세법 부칙 제12조를 별도로 마련하여 “2017. 1. 1. 전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인지 여부에 따라 개정 후 소득세법의 적용시기를 분명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2)
나) 이에 대해 원고는, 개정 후 소득세법 부칙 제12조에 따라 위 법 시행 전에 성숙․확정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 개정 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미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거나, 개정 전 소득세법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직무발명보상금의 귀속시기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지급되지 않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개정 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이미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소급하여 규율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개정법의 적용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준으로 ‘지급한 때’를 규정하는 것은 언제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한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를 개정 후 소득세법 부칙 제12조 및 제20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진정소급입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원고는, 설령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하여 개정 후 소득세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개정 후 소득세법 부칙 제12조는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될 것을 신뢰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뿐만 아니라 아직 지급되지 않았으나 ‘성숙․확정’된 직무발명보상금에도 위 부칙규정을 적용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부칙 규정은, 개정 후 소득세법이 직무발명보상금을 개정 전 소득세법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과 달리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개정법의 적용 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둔 경과규정으로 봄이 타당한 점, △ 개정 전 소득세법은 단순히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비과세조치가 장래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등의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부칙 규정도 명문의 근거 없이 이를 함부로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직무발명보상금을 둘러싼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 후 소득세법 부칙 제12조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과적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은 원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부칙 제12조를 그 명확한 문언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결국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하여 개정 후 소득세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인 KIST는 개정 후 소득세법 부칙 제12조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대로 “2017. 1. 1. 전에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1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43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해당 법인이 별도로 2017년에 기술료 인센티브 배분점수 산정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판단은 달라지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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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64343 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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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심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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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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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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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69,745,285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그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4쪽 6행의 “따라서”부터 같은 쪽 7~8행의 “해당한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개정 후 소득세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위 법 시행일인 2017. 1. 1.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위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6년에 발생한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는 개정 전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
○ 4쪽 아래에서 8행부터 6쪽 본문 아래에서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개정 전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1)으로 종업원이 위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을 비과세대상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후 소득세법은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제21조 제1항 제22의2호)으로, 그 외의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하되(제20조 제1항 제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직무발명보상금을 원칙적으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변경하였다. 개정 후 소득세법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이라는 제목 하에 ‘이 법은 2017. 1. 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 제1항은 ‘일반적 적용례’라는 제목 하에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12조는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제목 하에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제12조 제3호 어목, 같은 조 제5호 라목,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개정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관련 경과규정인 부칙의 해석에 있어 그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825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먼저 2017. 5. 17. 지급된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하여 개정 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개정 후 소득세법 부칙 규정 및 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개정 후 소득세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7. 5. 17. 원고에게 지급된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하여는 개정 후 소득세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앞서 본 개정 후 소득세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법은 2017. 1. 1.부터 시행되고, 위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위 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원칙적으로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2두28339 판결 참조). 또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인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경우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유형별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 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서 근로소득의 하나로 추가된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처럼 소득세법은 소득의 귀속시기를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한 것으로 보되, 그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은 소득의 유형별로 그 귀속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유형의 소득인지가 선결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업원등이 재직 중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개정 전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 후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앞서 본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소득의 귀속시기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②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만으로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귀속시기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는 개정된 소득세법의 적용 여부를 불분명하게 하여 납세의무자 및 원천징수의무자 등 이해관계인을 둘러싼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입법자는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개정 후 소득세법의 적용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개정 후 소득세법 부칙 제12조를 별도로 마련하여 “2017. 1. 1. 전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인지 여부에 따라 개정 후 소득세법의 적용시기를 분명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2)
나) 이에 대해 원고는, 개정 후 소득세법 부칙 제12조에 따라 위 법 시행 전에 성숙․확정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 개정 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미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거나, 개정 전 소득세법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직무발명보상금의 귀속시기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지급되지 않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개정 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이미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소급하여 규율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개정법의 적용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준으로 ‘지급한 때’를 규정하는 것은 언제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한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를 개정 후 소득세법 부칙 제12조 및 제20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진정소급입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원고는, 설령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하여 개정 후 소득세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개정 후 소득세법 부칙 제12조는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될 것을 신뢰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뿐만 아니라 아직 지급되지 않았으나 ‘성숙․확정’된 직무발명보상금에도 위 부칙규정을 적용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부칙 규정은, 개정 후 소득세법이 직무발명보상금을 개정 전 소득세법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과 달리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개정법의 적용 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둔 경과규정으로 봄이 타당한 점, △ 개정 전 소득세법은 단순히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비과세조치가 장래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등의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부칙 규정도 명문의 근거 없이 이를 함부로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직무발명보상금을 둘러싼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 후 소득세법 부칙 제12조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과적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은 원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부칙 제12조를 그 명확한 문언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결국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하여 개정 후 소득세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인 KIST는 개정 후 소득세법 부칙 제12조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대로 “2017. 1. 1. 전에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1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43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