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채권 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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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52526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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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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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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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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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2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A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7. 15.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AAA에게 ‘피고가 AAA으로 부터 5억 4,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6. 9. 6.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교부하고(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2016. 12. 6. 피고 소유인 대구 달성군 HP면 WK리 외 3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AAA,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뒤 2016. 12. 21.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0호로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다. 서대구세무서장은 2019. 6. 3. AAA이 체납하고 있는 국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2019. 6. 10.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압류 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00세무서장은 2019. 7. 8. AAA이 체납하고 있는 국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2019. 7. 23.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압류 통지가 도달하였다.
마. 00지방국세청장은 피고가 위 각 압류 통지에서 명시한 채무이행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9. 8. 19. 피고에게 ‘2019. 8. 23.까지 압류된 채권(이하 ’이 사건 압류채권‘이라 한다) 금액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추심최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용증서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따라 AAA은 피고에 대하여 0억 4,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이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AAA을 대위하게 된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압류채권 및 지연손해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용증서는 AAA이 피고의 이전 대표이사인 BBB 개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0억 5,000만 원의 별건 채권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임에도 AAA이 채무자를 피고, 연대보증인을 BBB로 허위 기재하였고, 채무부담에 관한 피고 이사회의 승인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서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서가 유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1981. 6. 9. 선고 80다442 판결 등 참조).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 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고, 이 때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절차는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참조).
3) 갑 제2, 3,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A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서 기재내용과 같은 소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채권 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는 AAA과 BBB 사이의 별건 채권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BBB의 AAA에 대한 별건 차용금액은 0억5,000만 원임에 비하여 이 사건 차용증서상 차용금액은 그 3.6배에 이르는 0억 4,000만 원으로서, BBB가 실제 차용금액보다 몇 배 이상의 고액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고,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해 줄만한 합리적 이유도 없어 보인다.
②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0억 4,000만 원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6억원과 유사하고,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발생 외에는 피고가 A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가 ‘AAA이 피고에게 0억 4,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빌려준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이자 합계 00,480,000원을 이체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AAA을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2020. 9. 10. ‘AAA은 형식상 피고 대표이지만 실적 대표는 BBB여서 AAA의 지위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차용증서는 AAA과 피고 사이의 실제 존재한 금전거래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AAA에게 지급된 이자도 BBB의 지시를 통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년 형제19092호).
④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 0억 4,000만 원의 차용행위가 상법 제399조 제1항의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에 해당하여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피고가 그러한 결의 없이 위와 같은 차용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러한 사정에 관한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4) 따라서 AAA이 피고에게 0억 4,000만 원을 월 이자 2%, 변제기 2016. 9. 6.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범위 내로서 이 사건 압류채권 합계 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채권 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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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52526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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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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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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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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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2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A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7. 15.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AAA에게 ‘피고가 AAA으로 부터 5억 4,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6. 9. 6.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교부하고(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2016. 12. 6. 피고 소유인 대구 달성군 HP면 WK리 외 3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AAA,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뒤 2016. 12. 21.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0호로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다. 서대구세무서장은 2019. 6. 3. AAA이 체납하고 있는 국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2019. 6. 10.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압류 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00세무서장은 2019. 7. 8. AAA이 체납하고 있는 국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2019. 7. 23.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압류 통지가 도달하였다.
마. 00지방국세청장은 피고가 위 각 압류 통지에서 명시한 채무이행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9. 8. 19. 피고에게 ‘2019. 8. 23.까지 압류된 채권(이하 ’이 사건 압류채권‘이라 한다) 금액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추심최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용증서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따라 AAA은 피고에 대하여 0억 4,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이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AAA을 대위하게 된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압류채권 및 지연손해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용증서는 AAA이 피고의 이전 대표이사인 BBB 개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0억 5,000만 원의 별건 채권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임에도 AAA이 채무자를 피고, 연대보증인을 BBB로 허위 기재하였고, 채무부담에 관한 피고 이사회의 승인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서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서가 유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1981. 6. 9. 선고 80다442 판결 등 참조).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 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고, 이 때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절차는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참조).
3) 갑 제2, 3,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A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서 기재내용과 같은 소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채권 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는 AAA과 BBB 사이의 별건 채권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BBB의 AAA에 대한 별건 차용금액은 0억5,000만 원임에 비하여 이 사건 차용증서상 차용금액은 그 3.6배에 이르는 0억 4,000만 원으로서, BBB가 실제 차용금액보다 몇 배 이상의 고액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고,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해 줄만한 합리적 이유도 없어 보인다.
②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0억 4,000만 원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6억원과 유사하고,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발생 외에는 피고가 A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가 ‘AAA이 피고에게 0억 4,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빌려준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이자 합계 00,480,000원을 이체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AAA을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2020. 9. 10. ‘AAA은 형식상 피고 대표이지만 실적 대표는 BBB여서 AAA의 지위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차용증서는 AAA과 피고 사이의 실제 존재한 금전거래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AAA에게 지급된 이자도 BBB의 지시를 통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년 형제19092호).
④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 0억 4,000만 원의 차용행위가 상법 제399조 제1항의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에 해당하여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피고가 그러한 결의 없이 위와 같은 차용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러한 사정에 관한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4) 따라서 AAA이 피고에게 0억 4,000만 원을 월 이자 2%, 변제기 2016. 9. 6.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범위 내로서 이 사건 압류채권 합계 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