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소득활동의 근거가 되는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인적 이해관계의 중심지 또한 우리나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중국 구단 소속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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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646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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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RR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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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9.10.25 |
|
변 론 종 결 |
2020.06.26 |
|
판 결 선 고 |
2020.08.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9.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913,650,33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일부를 고치고, 아래 제3항과 같은 사항을 추가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4면 13행 “바) 원고 가족의 2016년 국내․외 체류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음의 표를 아래 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7면 10행 “원고는 2016년도에 약 148일” 부분을 “원고는 2016년도에 147일”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국내체류 일수
⑴ 원고는, 2016년 원고의 국내체류일수가 119일인데 제1심 판결은 이를 148일로 잘못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⑶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8, 9, 11, 12,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 원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상 2016년 원고의 국내체류일수는 119일이다.
○원고는 2016. 8. 21.부터 2016. 9. 3.까지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에 소집되어 국내에서 훈련한 후 2016. 9. 3. 월드컵 조별예선 경기를 치루기 위하여 위 대표팀과 함께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였다. 원고는 2016. 9. 26. 위 경기를 마치고 위 대표팀과 함께 국내에 돌아와 2016. 10. 7.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 원고는 2016. 11. 3. 국내에 입국하였는데, 2016. 12. 7. 어머니, 배우자, 자녀와 함께 괌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2016. 12. 12. 그들과 함께 국내로 돌아왔고, 이후 2016. 12. 18.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⑷ 위 인정사실을 위「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에 소집되어 국내에서 훈련한 후 월드컵 조별예선 경기를 치루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였다가 다시 국내에 돌아오기까지의 기간(2016. 9. 3.부터 2016. 9. 26.까지 23일) 및 가족들과 함께 괌으로 여행을 다녀온 기간(2016. 12. 7.부터 2016. 12. 12.까지 5일)은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합계 28일은 원고의 국내체류일수에 가산되어야 하고, 따라서 2016년 원고의 국내체류일수는 147일(= 119일 + 23일 + 5일)로 인정된다.
제1심 판결이 2016년 원고의 국내체류일수를 148일로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그 차이는 1일에 불과하고, 제1심 판결이 설시한 나머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국내거주자로 인정된다.
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⑴ 원고는, 2016년 중국 구단에 입단한 이후 모든 경제적 활동 및 개인적 활동을 중국에서 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인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중국이라고 주장한다.
⑵ 원고가 2016년 중국 구단에서 이 사건 수입금액을 얻은 것 이외에는 국내․외에서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소득활동의 근거가 되는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중국 내에서 얻은 소득(이 사건 수입금액만 약 30억 원에 이른다)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국내 거주자인 원고 가족들의 생활자금으로 제공되거나 원고의 국내 체류 당시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6. 11. 24. 및 2017. 7. 31. 아파트 임차권 및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이 사건 수입금액을 국내로 송금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국내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에서는 별다른 자산을 취득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의 직업 및 2016년 당시까지의 소속 구단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2016년 당시의 객관적 사정상 이후로도 계속하여 중국에서 축구선수로서 활동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중대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우리나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2016년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중대한 경제적 이해관계 중심지가 중국이라고 할 수 없다.
⑶ 원고는 중국 구단 소속으로 중국 축구리그 경기에 출전하거나 구단 행사에 참여하는 등 중국 내에서 인적․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2016년 당시 원고의 어머니, 배우자, 자녀 등 원고의 가족들은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에 소집되어 그 대표팀의 다른 선수들과 함께 국내에서 상당 기간 동안 훈련한 후 월드컵 조별예선 경기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인적 이해관계의 중심지 또한 우리나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중국 구단 소속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46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소득활동의 근거가 되는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인적 이해관계의 중심지 또한 우리나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중국 구단 소속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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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646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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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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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RR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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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9.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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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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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8.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9.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913,650,33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일부를 고치고, 아래 제3항과 같은 사항을 추가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4면 13행 “바) 원고 가족의 2016년 국내․외 체류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음의 표를 아래 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7면 10행 “원고는 2016년도에 약 148일” 부분을 “원고는 2016년도에 147일”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국내체류 일수
⑴ 원고는, 2016년 원고의 국내체류일수가 119일인데 제1심 판결은 이를 148일로 잘못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⑶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8, 9, 11, 12,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 원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상 2016년 원고의 국내체류일수는 119일이다.
○원고는 2016. 8. 21.부터 2016. 9. 3.까지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에 소집되어 국내에서 훈련한 후 2016. 9. 3. 월드컵 조별예선 경기를 치루기 위하여 위 대표팀과 함께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였다. 원고는 2016. 9. 26. 위 경기를 마치고 위 대표팀과 함께 국내에 돌아와 2016. 10. 7.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 원고는 2016. 11. 3. 국내에 입국하였는데, 2016. 12. 7. 어머니, 배우자, 자녀와 함께 괌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2016. 12. 12. 그들과 함께 국내로 돌아왔고, 이후 2016. 12. 18.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⑷ 위 인정사실을 위「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에 소집되어 국내에서 훈련한 후 월드컵 조별예선 경기를 치루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였다가 다시 국내에 돌아오기까지의 기간(2016. 9. 3.부터 2016. 9. 26.까지 23일) 및 가족들과 함께 괌으로 여행을 다녀온 기간(2016. 12. 7.부터 2016. 12. 12.까지 5일)은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합계 28일은 원고의 국내체류일수에 가산되어야 하고, 따라서 2016년 원고의 국내체류일수는 147일(= 119일 + 23일 + 5일)로 인정된다.
제1심 판결이 2016년 원고의 국내체류일수를 148일로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그 차이는 1일에 불과하고, 제1심 판결이 설시한 나머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국내거주자로 인정된다.
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⑴ 원고는, 2016년 중국 구단에 입단한 이후 모든 경제적 활동 및 개인적 활동을 중국에서 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인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중국이라고 주장한다.
⑵ 원고가 2016년 중국 구단에서 이 사건 수입금액을 얻은 것 이외에는 국내․외에서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소득활동의 근거가 되는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중국 내에서 얻은 소득(이 사건 수입금액만 약 30억 원에 이른다)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국내 거주자인 원고 가족들의 생활자금으로 제공되거나 원고의 국내 체류 당시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6. 11. 24. 및 2017. 7. 31. 아파트 임차권 및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이 사건 수입금액을 국내로 송금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국내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에서는 별다른 자산을 취득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의 직업 및 2016년 당시까지의 소속 구단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2016년 당시의 객관적 사정상 이후로도 계속하여 중국에서 축구선수로서 활동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중대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우리나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2016년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중대한 경제적 이해관계 중심지가 중국이라고 할 수 없다.
⑶ 원고는 중국 구단 소속으로 중국 축구리그 경기에 출전하거나 구단 행사에 참여하는 등 중국 내에서 인적․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2016년 당시 원고의 어머니, 배우자, 자녀 등 원고의 가족들은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에 소집되어 그 대표팀의 다른 선수들과 함께 국내에서 상당 기간 동안 훈련한 후 월드컵 조별예선 경기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인적 이해관계의 중심지 또한 우리나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중국 구단 소속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46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