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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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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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유형의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소중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합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는 타인의 과세정보인 경우에는 정보의공개를 거부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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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2995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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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손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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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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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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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4. 22. |
주 문
1. 원고의 소 중 이행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22.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통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15. 피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한 연도의 해당법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 현황(이하 ‘이 사건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2.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비공개 대상정보이고, 개인의 사생활비밀침해나 법인의 이익침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소 중 이행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피고에게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정보공개 의무 이행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은 제3조에서 행정소송의 종류로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을, 항고소송의 종류로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청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유형의 소송은허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소 중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04. 2.13. 선고 2001다15828, 15835, 15842 판결 등).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손○○이 소외 회사의 주주권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을 하였는데,
손○○이 위 소송에서 피고로부터 발급받았다고 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 원고는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정보는 영구보존문건이고, 피고에게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소정의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주주인 원고에게 비공개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
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과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조항에 근거하여 과세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로 과세정보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의 각 호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타인의 과세정보인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민사소송의 상대방이 부담하는 문서제출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이 사건에서 원용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소 중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4.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9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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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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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2995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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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손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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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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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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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4. 22. |
주 문
1. 원고의 소 중 이행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22.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통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15. 피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한 연도의 해당법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 현황(이하 ‘이 사건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2.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비공개 대상정보이고, 개인의 사생활비밀침해나 법인의 이익침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소 중 이행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피고에게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정보공개 의무 이행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은 제3조에서 행정소송의 종류로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을, 항고소송의 종류로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청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유형의 소송은허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소 중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04. 2.13. 선고 2001다15828, 15835, 15842 판결 등).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손○○이 소외 회사의 주주권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을 하였는데,
손○○이 위 소송에서 피고로부터 발급받았다고 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 원고는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정보는 영구보존문건이고, 피고에게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소정의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주주인 원고에게 비공개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
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과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조항에 근거하여 과세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로 과세정보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의 각 호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타인의 과세정보인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민사소송의 상대방이 부담하는 문서제출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이 사건에서 원용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소 중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4.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9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