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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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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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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다238069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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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승계참가인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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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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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6-나-2012975(2016.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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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0.2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