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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컨설팅 용역 공급장소가 국내로 볼 수 있는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2030
판결 요약
국내법인이 해외법인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의 수행과 결과물의 전달이 모두 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합니다. 국내 투자회사에 대한 지시 행위만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해외 컨설팅 용역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용역 공급장소 #국외 수행 #국내 과세 여부
질의 응답
1. 국외에서 수행된 컨설팅 용역이 국내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컨설팅 용역의 수행 및 결과물의 전달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공급장소는 국외로 보아 국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030 판결은 외국법인이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전달했다면 국내법인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국내법인이 해외컨설팅 결과로 국내 투자회사에 지시했을 경우, 국내에서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단순히 국내 투자회사에 채권거래를 지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내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030 판결은 원고가 국내에서 결과물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용역 공급장소가 국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가 공급장소입니다. 수행과 결과 전달이 국외면 공급장소는 국외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030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중요·본질적 부분이 수행된 곳이라 하였습니다.
4. 외국법인 컨설팅 전 과정이 해외서 이뤄졌다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해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030은 공급장소가 국외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외국법인이 설계·확정하는 컨설팅 용역의 수행 및 해당 결과물의 전달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이상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가 아닌 국외라고 봄이 합리적이고, 국내법인이 단지 국내 투자회사에 채권거래를 지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20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정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0. 9. 11.

판 결 선 고

2020. 12. 24.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아AA)는 2013. 2. 22. 설립되어 금융자문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0. 1. 홍콩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인 ⁠‘ZZZZZ’(이하 ⁠‘CC’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CC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았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xx,xxx,xxx,xxx원 상당의 금원(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을 CC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컨설팅 계약서

본 계약은 2014. 10. 1. 원고와 CC(이하 ⁠‘컨설턴트’라 한다) 간에 체결되었다.

컨설턴트는 원고가 구조화 채권 상품(Structured Fixed Income Product) 거래에 참여하는데 있어 중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이에 위 전제와 기타 유효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서 그 수령이 확인된 대가를 약인으로 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수수료

컨설턴트는 원고로부터 수수료(이하에 정의된 것과 같음)를 수취할 권리가 있으나, 수수료는 거래가 실행된 날로부터 7 거래일 내에 지급된다. 수수료는 명목 스프레드 금액(Notional Spread Amount)에 0.9를 곱한 금액에서 관련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달리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대문자로 표시한 용어는 확인서에서 정한 의미를 가진다.

2. 비용

컨설턴트는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비용을 발생시킬 권한이 없다. 상환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해당 금원이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되어 지출되었다는 타당한 증거를 컨설턴트는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독립 계약자

컨설턴트와 원고의 관계는 독립계약자의 관계이지 고용관계가 아니다. 컨설턴트는 직원 복리후생을 누릴 수 없으며, 원고는 컨설턴트에게 지급하는 금원에서 세금을 위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며, 이는 전부 컨설턴트가 부담한다. 컨설턴트는 관할 과세기관이 원고에게 부과하는 조세의 납부 책임 또는 부과로부터 원고를 면책하기로 한다. 컨설턴트는 원고의 사전서면 허가 없이 원고를 구속하거나 원고 측에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4. 용어의 정의

‘효력 발생일’은 구조화 채권 상품 거래의 결제일을 의미한다. ⁠‘명목 스프레드 금액’은 매수가와 매도가 간의 차액을 의미한다.

(이하 생략)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CC이 국내에서 이 사건 용역을 원고에게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18. 11. 2. 원고에게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0.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용역은 CC이 해외 우량채권을 매도‧매수하는 거래 전반을 설계‧확정하고, 그 결과물을 원고에게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으로서, CC은 위와 같은 용역을 국내가 아닌 DD 등 해외에서 모두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 역시 국외에서 원고 대표자에게 전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6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CC은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해외 우량채권의 매도자 및 매수자, 매도‧매수 시기, 매도‧매수 가격 등 거래 전반을 설계‧확정하는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CC은 아래 그림과 같이 채권 발행사가 채권의 액면가보다 채권을 할인하여 발행하도록 하고, 해당 채권을 액면가에 매수할 자를 물색하여 거래 당사자를 연결하며, 매수‧매도 가격의 차액만큼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채권 거래(이하 ’이 사건 채권 거래‘라 한다)를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 CC이 구체적으로 설계한 이 사건 채권 거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방식이고, CC은 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액면가 기준 미화 xxx,xxx,xxx달러 규모의 이 사건 채권 거래를 총 8차례 설계하였다.

○ 이 사건 채권 거래의 대상이 되는 해외채권의 발행기관은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부흥개발은행), FHLB(Federal Home Loan Bank, 미국연방주택은행),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금융공사), KFW(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독일부흥은행E IB(Europea n Investment Bank, 유럽투자은행)로서 국제적인 금융기관들이었고, 거래대상 해외채권은 신용등급 AAA급의 우량채권이었다.

○ 위와 같은 우량채권은 ECB[Euroclear Bank, 유로클리어 은행(유럽중앙은행), 이하 위 각 발행기관과 함께 약칭으로만 지칭하기로 한다]라는 국제증권예탁 결제기관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되어 있고, ECB 계좌가 없는 투자회사는 채권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이에 ECB 계좌가 없는 규모의 원고와 같은 회사들은 위와 같은 우량채권 거래를 성사시키는 경우 ECB 계좌를 보유한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회사를 위 거래의 형식적 중간 당사자로 끼워 넣는 소위 백투백(back to back) 거래 기법을 활용하여 해당 거래로 인한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백투백 거래의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 그림과 같다. 해당 거래 구조에서 채권 매매대금은 채권 매수인으로부터 ECB에게, ECB로부터 채권 매도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것이지만, 그 차액 상당은 거래의 중간 단계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투자회사의 ECB 계좌로 지급되고, 투자회사는 소액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해당 거래를 성사시킨 회사에 송금하게 된다.

3) CC은 이 사건 채권 거래 설계와 관련된 협상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마다 본점이 위치한 DD 사무실에서 원고 대표이사였던 QQQ에게 거래지시서(이하 ’이 사건 거래지시서‘라 한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용역 수행 결과를 전달하였다. 한편, CC의 경우 국내에는 별다른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4) 원고는 이 사건 거래지시서 내용에 따라 KKK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그 기재를 생략한다)에게 이 사건 채권 거래를 지시하였는데, 구체적인 이 사건 채권 거래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그 과정에서 XXX금융투자는 KKK투자증권과 함께 백투백 거래의 형식적 참여자로 개입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였으나, 원고로부터 별도의 거래지시를 받지는 않았다. 이 사건 채권 거래의 전반적인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5) 원고는 이 사건 채권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 사항 등에 대해 SSS회계법인에 자문을 구하였고, SSS회계법인은 2018. 4. 27. 관련 질의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검토사항1)

□ 회계처리에 대한 검토

○ 원고가 거래의 당사자인지 여부

원고는 ECB에 해외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형 증권금융기관을 통해 ECB 해외 채권매매시장에 상장된 해외채권을 매수 및 매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권중계기관을 통해 거래하는 것은 국내의 증권시장에서 증권사 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KKK투자증권의 원고 명의 계좌를 보면 해외채권에 대한 매매현황이 표기되어 있는데, 원고는 KKK투자증권을 해외채권이 거래되는 ECB에 중계기관으로 사용하여 채권 매매거래의 당사자로 참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채권 매매거래의 당사자는 원고입니다.

○ CC에게 지급한 수수료

원고가 본 거래와 관련하여 CC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성격은 투자 자문행위에 대한 수수료와 유사합니다. 즉, 금융자산을 취득 및 매도하기 위해 발생하는 부대원가의 성격이 아니며, 별도의 컨설팅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해당 대가는 부대원가가 아니기 때문에 매매대가에 고려될 사항이 아니므로 별도의 판매비와 관리비의 항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6) 원고는 2018. 2. 5. 국세청에 이 사건 용역대금이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국세청장은 2018. 4. 30.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해외채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채권의 거래를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거래대상 채권의 매도자 및 매수자(해외 소재 금융기관 등), 매도‧매수 시기, 매도‧매수 가격 등 거래 전반을 설계, 확정 짓는 컨설팅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아 해외채권시장에서 해외채권을 매수하여 매도하는 거래를 하고, 그 매매차익 중 일부를 수수료로 해당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위 규정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해당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납부 의무를 부담시킨 것이므로,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고, 따라서 위와 같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징수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누483 판결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용역에 해당하는 일련의 행위가 국내외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곳을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2004두7535(병합)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두4845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CC이 원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외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용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외에서 ECB 계좌를 통해 대금이 지급되고 수취되는 구조를 가지는 이 사건 채권 거래 전반을 CC이 설계·확정하는 컨설팅 용역에 해당한다. 그런데 CC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으로서 이 사건 채권 거래 전반의 설계작업을 본점 소재지인 DD 등 해외에서 모두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용역의 최종적인 결과물인 이 사건 거래지시서를 DD 사무실에서 원고 대표자에게 전달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용역의 수행 및 해당 결과물의 전달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가 아닌 국외라고 봄이 합리적이고, 원고가 단지 국내법인으로서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인 이 사건 거래지시서를 바탕으로 국내 투자회사 등에 이 사건 채권 거래를 별도로 지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지시서에 따라 KKK투자증권에게 이 사건 채권 거래를 지시한 부분 역시 이 사건 용역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거래가 국내 투자회사를 통해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내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사건 용역은 CC이 이 사건 거래지시서를 원고 대표자에게 전달함에 따라 그 공급이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이후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원고가 별도로 수행한 이 사건 채권 거래는 이 사건 용역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이 사건 용역과 이 사건 채권 거래의 주체가 명백히 구분되는점과 더불어 CC이 원고가 독자적으로 수행한 위와 같은 거래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분명하다.

③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용역대금이 ⁠‘이 사건 채권 거래 실행일로부터 7 거래일내에 지급된다’는 이 사건 컨설팅 계약서상의 규정 내용에 근거하여 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지시서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의 대금 지급 방식이 위와 같이 규정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이 사건 채권 거래 이후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규정은 단지 이 사건 용역이 원고에게 제공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채권 거래를 통해 얻게 되는 전체 수익 중 일정 비율을이 사건 용역대금으로 정하기 위한 약정내용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④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지시서를 바탕으로 수행한 이 사건 채권 거래 역시 이 사건 용역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CC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한 주된 이유는 이 사건 채권 거래를 설계해주었기 때문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거래의 설계가 이 사건 용역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후 원고가 국내 투자회사를 통해 이 사건 채권 거래를 지시한 것은 단지 앞서 본 백투백 거래를 위해 그 당시 국내 투자회사를 형식적인 거래 당사자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 부분은 이 사건 용역 내지는 이 사건 채권 거래 전반에 있어 중요하거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한편, 피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내로 볼 수 있다고 내세우는 여러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용역 제공의 방식 등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⑥ 달리 앞서 본 ① 내지 ⑤의 사정들을 뒤집고,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내로 볼만한 합리적인 근거 내지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2.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20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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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컨설팅 용역 공급장소가 국내로 볼 수 있는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2030
판결 요약
국내법인이 해외법인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의 수행과 결과물의 전달이 모두 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합니다. 국내 투자회사에 대한 지시 행위만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해외 컨설팅 용역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용역 공급장소 #국외 수행 #국내 과세 여부
질의 응답
1. 국외에서 수행된 컨설팅 용역이 국내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컨설팅 용역의 수행 및 결과물의 전달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공급장소는 국외로 보아 국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030 판결은 외국법인이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전달했다면 국내법인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국내법인이 해외컨설팅 결과로 국내 투자회사에 지시했을 경우, 국내에서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단순히 국내 투자회사에 채권거래를 지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내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030 판결은 원고가 국내에서 결과물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용역 공급장소가 국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가 공급장소입니다. 수행과 결과 전달이 국외면 공급장소는 국외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030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중요·본질적 부분이 수행된 곳이라 하였습니다.
4. 외국법인 컨설팅 전 과정이 해외서 이뤄졌다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해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030은 공급장소가 국외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외국법인이 설계·확정하는 컨설팅 용역의 수행 및 해당 결과물의 전달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이상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가 아닌 국외라고 봄이 합리적이고, 국내법인이 단지 국내 투자회사에 채권거래를 지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20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정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0. 9. 11.

판 결 선 고

2020. 12. 24.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아AA)는 2013. 2. 22. 설립되어 금융자문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0. 1. 홍콩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인 ⁠‘ZZZZZ’(이하 ⁠‘CC’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CC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았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xx,xxx,xxx,xxx원 상당의 금원(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을 CC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컨설팅 계약서

본 계약은 2014. 10. 1. 원고와 CC(이하 ⁠‘컨설턴트’라 한다) 간에 체결되었다.

컨설턴트는 원고가 구조화 채권 상품(Structured Fixed Income Product) 거래에 참여하는데 있어 중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이에 위 전제와 기타 유효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서 그 수령이 확인된 대가를 약인으로 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수수료

컨설턴트는 원고로부터 수수료(이하에 정의된 것과 같음)를 수취할 권리가 있으나, 수수료는 거래가 실행된 날로부터 7 거래일 내에 지급된다. 수수료는 명목 스프레드 금액(Notional Spread Amount)에 0.9를 곱한 금액에서 관련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달리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대문자로 표시한 용어는 확인서에서 정한 의미를 가진다.

2. 비용

컨설턴트는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비용을 발생시킬 권한이 없다. 상환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해당 금원이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되어 지출되었다는 타당한 증거를 컨설턴트는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독립 계약자

컨설턴트와 원고의 관계는 독립계약자의 관계이지 고용관계가 아니다. 컨설턴트는 직원 복리후생을 누릴 수 없으며, 원고는 컨설턴트에게 지급하는 금원에서 세금을 위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며, 이는 전부 컨설턴트가 부담한다. 컨설턴트는 관할 과세기관이 원고에게 부과하는 조세의 납부 책임 또는 부과로부터 원고를 면책하기로 한다. 컨설턴트는 원고의 사전서면 허가 없이 원고를 구속하거나 원고 측에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4. 용어의 정의

‘효력 발생일’은 구조화 채권 상품 거래의 결제일을 의미한다. ⁠‘명목 스프레드 금액’은 매수가와 매도가 간의 차액을 의미한다.

(이하 생략)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CC이 국내에서 이 사건 용역을 원고에게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18. 11. 2. 원고에게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0.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용역은 CC이 해외 우량채권을 매도‧매수하는 거래 전반을 설계‧확정하고, 그 결과물을 원고에게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으로서, CC은 위와 같은 용역을 국내가 아닌 DD 등 해외에서 모두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 역시 국외에서 원고 대표자에게 전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6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CC은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해외 우량채권의 매도자 및 매수자, 매도‧매수 시기, 매도‧매수 가격 등 거래 전반을 설계‧확정하는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CC은 아래 그림과 같이 채권 발행사가 채권의 액면가보다 채권을 할인하여 발행하도록 하고, 해당 채권을 액면가에 매수할 자를 물색하여 거래 당사자를 연결하며, 매수‧매도 가격의 차액만큼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채권 거래(이하 ’이 사건 채권 거래‘라 한다)를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 CC이 구체적으로 설계한 이 사건 채권 거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방식이고, CC은 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액면가 기준 미화 xxx,xxx,xxx달러 규모의 이 사건 채권 거래를 총 8차례 설계하였다.

○ 이 사건 채권 거래의 대상이 되는 해외채권의 발행기관은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부흥개발은행), FHLB(Federal Home Loan Bank, 미국연방주택은행),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금융공사), KFW(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독일부흥은행E IB(Europea n Investment Bank, 유럽투자은행)로서 국제적인 금융기관들이었고, 거래대상 해외채권은 신용등급 AAA급의 우량채권이었다.

○ 위와 같은 우량채권은 ECB[Euroclear Bank, 유로클리어 은행(유럽중앙은행), 이하 위 각 발행기관과 함께 약칭으로만 지칭하기로 한다]라는 국제증권예탁 결제기관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되어 있고, ECB 계좌가 없는 투자회사는 채권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이에 ECB 계좌가 없는 규모의 원고와 같은 회사들은 위와 같은 우량채권 거래를 성사시키는 경우 ECB 계좌를 보유한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회사를 위 거래의 형식적 중간 당사자로 끼워 넣는 소위 백투백(back to back) 거래 기법을 활용하여 해당 거래로 인한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백투백 거래의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 그림과 같다. 해당 거래 구조에서 채권 매매대금은 채권 매수인으로부터 ECB에게, ECB로부터 채권 매도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것이지만, 그 차액 상당은 거래의 중간 단계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투자회사의 ECB 계좌로 지급되고, 투자회사는 소액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해당 거래를 성사시킨 회사에 송금하게 된다.

3) CC은 이 사건 채권 거래 설계와 관련된 협상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마다 본점이 위치한 DD 사무실에서 원고 대표이사였던 QQQ에게 거래지시서(이하 ’이 사건 거래지시서‘라 한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용역 수행 결과를 전달하였다. 한편, CC의 경우 국내에는 별다른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4) 원고는 이 사건 거래지시서 내용에 따라 KKK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그 기재를 생략한다)에게 이 사건 채권 거래를 지시하였는데, 구체적인 이 사건 채권 거래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그 과정에서 XXX금융투자는 KKK투자증권과 함께 백투백 거래의 형식적 참여자로 개입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였으나, 원고로부터 별도의 거래지시를 받지는 않았다. 이 사건 채권 거래의 전반적인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5) 원고는 이 사건 채권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 사항 등에 대해 SSS회계법인에 자문을 구하였고, SSS회계법인은 2018. 4. 27. 관련 질의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검토사항1)

□ 회계처리에 대한 검토

○ 원고가 거래의 당사자인지 여부

원고는 ECB에 해외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형 증권금융기관을 통해 ECB 해외 채권매매시장에 상장된 해외채권을 매수 및 매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권중계기관을 통해 거래하는 것은 국내의 증권시장에서 증권사 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KKK투자증권의 원고 명의 계좌를 보면 해외채권에 대한 매매현황이 표기되어 있는데, 원고는 KKK투자증권을 해외채권이 거래되는 ECB에 중계기관으로 사용하여 채권 매매거래의 당사자로 참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채권 매매거래의 당사자는 원고입니다.

○ CC에게 지급한 수수료

원고가 본 거래와 관련하여 CC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성격은 투자 자문행위에 대한 수수료와 유사합니다. 즉, 금융자산을 취득 및 매도하기 위해 발생하는 부대원가의 성격이 아니며, 별도의 컨설팅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해당 대가는 부대원가가 아니기 때문에 매매대가에 고려될 사항이 아니므로 별도의 판매비와 관리비의 항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6) 원고는 2018. 2. 5. 국세청에 이 사건 용역대금이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국세청장은 2018. 4. 30.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해외채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채권의 거래를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거래대상 채권의 매도자 및 매수자(해외 소재 금융기관 등), 매도‧매수 시기, 매도‧매수 가격 등 거래 전반을 설계, 확정 짓는 컨설팅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아 해외채권시장에서 해외채권을 매수하여 매도하는 거래를 하고, 그 매매차익 중 일부를 수수료로 해당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위 규정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해당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납부 의무를 부담시킨 것이므로,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고, 따라서 위와 같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징수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누483 판결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용역에 해당하는 일련의 행위가 국내외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곳을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2004두7535(병합)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두4845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CC이 원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외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용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외에서 ECB 계좌를 통해 대금이 지급되고 수취되는 구조를 가지는 이 사건 채권 거래 전반을 CC이 설계·확정하는 컨설팅 용역에 해당한다. 그런데 CC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으로서 이 사건 채권 거래 전반의 설계작업을 본점 소재지인 DD 등 해외에서 모두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용역의 최종적인 결과물인 이 사건 거래지시서를 DD 사무실에서 원고 대표자에게 전달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용역의 수행 및 해당 결과물의 전달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가 아닌 국외라고 봄이 합리적이고, 원고가 단지 국내법인으로서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인 이 사건 거래지시서를 바탕으로 국내 투자회사 등에 이 사건 채권 거래를 별도로 지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지시서에 따라 KKK투자증권에게 이 사건 채권 거래를 지시한 부분 역시 이 사건 용역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거래가 국내 투자회사를 통해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내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사건 용역은 CC이 이 사건 거래지시서를 원고 대표자에게 전달함에 따라 그 공급이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이후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원고가 별도로 수행한 이 사건 채권 거래는 이 사건 용역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이 사건 용역과 이 사건 채권 거래의 주체가 명백히 구분되는점과 더불어 CC이 원고가 독자적으로 수행한 위와 같은 거래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분명하다.

③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용역대금이 ⁠‘이 사건 채권 거래 실행일로부터 7 거래일내에 지급된다’는 이 사건 컨설팅 계약서상의 규정 내용에 근거하여 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지시서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의 대금 지급 방식이 위와 같이 규정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이 사건 채권 거래 이후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규정은 단지 이 사건 용역이 원고에게 제공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채권 거래를 통해 얻게 되는 전체 수익 중 일정 비율을이 사건 용역대금으로 정하기 위한 약정내용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④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지시서를 바탕으로 수행한 이 사건 채권 거래 역시 이 사건 용역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CC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한 주된 이유는 이 사건 채권 거래를 설계해주었기 때문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거래의 설계가 이 사건 용역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후 원고가 국내 투자회사를 통해 이 사건 채권 거래를 지시한 것은 단지 앞서 본 백투백 거래를 위해 그 당시 국내 투자회사를 형식적인 거래 당사자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 부분은 이 사건 용역 내지는 이 사건 채권 거래 전반에 있어 중요하거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한편, 피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내로 볼 수 있다고 내세우는 여러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용역 제공의 방식 등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⑥ 달리 앞서 본 ① 내지 ⑤의 사정들을 뒤집고,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내로 볼만한 합리적인 근거 내지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2.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20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