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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 업무관련성 판단 및 손금산입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69333
판결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회사에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해당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투자금 전환 등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곤란합니다. 판례는 사업 목적, 거래내용, 경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무상 업무관련성 및 손금 산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수관계자 대여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손금불산입 #투자금 전환 #부당행위계산부인
질의 응답
1. 회사 운영 중 특수관계사에 업무와 무관하게 돈을 빌려주면 차입이자 손금이 가능한가요?
답변
업무와 관련 없는 특수관계자 대여라면, 이에 대한 차입이자는 손금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9333 판결은 법인의 목적사업과 무관한 대여를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에 대한 이자비용은 손금 불산입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사 대상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이 있을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9333 판결은 투자금 전환이 가장행위나 비정상적 거래가 아니고 합리적 배경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업무와 무관해 손금불산입 판정된 대여라도 기술적으로 투자나 개발 사업 관련성이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손금 산입이 가능할까요?
답변
목적사업과의 실질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손금 산입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9333 판결은 대여 당시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과의 구체적 관련성 유무를 객관적으로 따져 손금산입 여부를 결정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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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배분하면서, 기존의 주주에게 경영권확보 대가 등을 사업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료 성격이 단독주주로 남게 되는 주주가 부담할 비용의 성격이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933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ㅁㅁㅁㅁㅁ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24.

판 결 선 고

2015. 9.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세무서장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2.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81,510,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세무서장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세무

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2.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1,055,463,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1,731,564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81,510,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귀속자를 방○○으로 하여 한 2008 사업연도(소득금액: 2,147,000,000원), 2009 사업연도(소득금액: 84,000,000원), 2010 사업연도(소득금액: 77,373,785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2.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055,463,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1,489,281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귀속자를 방○○으로 하여 한 2008 사업연도(소득금액:2,147,000,000원), 2009 사업연도(소득금액: 84,000,000원), 2010 사업연도(소득금액:77,373,785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00세무서장이 2012.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1,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이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련 법령, 다. 판단 중 1) 이 사건 수수료에 관하여, 3) 이 사건 급여 등에 관하여” 부분은 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2.의 다. 판단 중 2) 이 사건 각 금원에 관하여, 4) 정당세액” 부분은 아래 제2, 3항과 같이 새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밑에서 5행 ⁠“투자하며,”를 ⁠“투자하며(제3조 제1항),”로 고친다.

○ 4면 밑에서 3행 ⁠“다하고,”를 ⁠“다하고(제3조 제2항),”로 고친다.

○ 4면 밑에서 1행 ⁠“내용”을 ⁠“내용(제4조 제2호)”로 고친다.

○ 6면 3행의 ⁠“239,936,136원”을 ⁠“193,998,935원”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각 금원에 관하여

가. 이 사건 80억 원 부분

1)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8. 22. 법인등기부에 부동산 개발, 임대, 분양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다.

(2) F주식회사는 사실상 방○○이 경영하는 회사로서 그 주요주주는 방○○의 배우자 정○○, 그의 자녀 방AA, 방BB, 방CC, 그의 동서 김AA, R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K주식회사와 M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M주식회사’라 한다), F주식회사,R주식회사는 2008. 4. 25. 법인세법상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형태의 특수목적법인(SPC)인 RF리조트를 설립하여 1차 리조트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 위 약정서 제2조 제1항에서는 1차 리조트사업의 공사기간을 2008. 5.부터 2008. 12.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2008. 4. 28. RF리조트가 발행하는 신주와 회사채 등을 인수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M주식회사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5호의 수탁회사인 주식회사 SS은행(이하 ⁠‘SS은행’이라 한다)과 DD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DD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각자가 수행할 업무와 책임의 범위 등을 정한 주주간 협약을 체결한 후 2008. 4. 29. RF리조트를 설립하였다.

(4) SS은행은 2008. 4. 30.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당사자로 추가되었고, 같은 날 F주식회사, R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담보채무를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과 그 부속계약에 따른 F주식회사와 R주식회사의 SS은행에 대한 일체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 채권최고액을 100억 원으로 하여 F주식회사 소유의 RF리조트 주식 112만 주와 R주식회사 소유의 RF리조트 주식 20만 주에 대하여 SS은행을 위한 근질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

(5) M주식회사는 2008. 9. 24. F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정한 의무 위반, 즉 ⁠(a) 2008. 6. 30.까지 변제 약정한 주식회사 우민의 채무 514,799,263원 미변제(제10조 제4항), ⁠(b) 2008. 8. 31.까지 RF리조트가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 등 위반(제11조 제2호), ⁠(c) 추가 담보 제공 의무 등 위반 ⁠(제11조 제7호), ⁠(d) 주식회사 갑갑이 보유한 인허가 일체를 매매계약 완결일 이후 14일 이내 RF리조트에 이전할 의무 위반 ⁠(제10조 제6항) 등을 내세워 2008. 9. 30.까지 이들 위반사항을 이행할 것과 RF리조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확정적․실효적인 자금 확보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6) 원고는 2008. 9. 26. F주식회사에게 대출만기일을 2013. 9. 25., 이자율을 연9%, 연체이자율을 연 15%로 정하여 80억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한다).

(7) M주식회사와 SS은행, DD생명은 2008. 10. 9. F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5호 및 주주간 협약 제1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위반을 이유로 위 공동사업약정 제16조, 주주간 협약 제19조에 따라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F주식회사에게 SS은행과 DD생명보험이 보유한 RF리조트 주식 240만주(납입금액 120억 원) 및 1차 회사채(255억 원)를 인수금액 합계액의 110% 상당인 412억 5,000만 원(SS은행: 390억 5,000만 원, DD생명: 22억 원)에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풋옵션의 행사를 통보하였다.

(8) 그럼에도 F주식회사가 기한 내에 위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SS은행은2008. 12. 10. 위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원고가 보유하는 RF리조트 주식 68만 주를 2008. 12. 12.까지 무상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미 이행시에는 질권을 실행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9) SS은행은 2008. 12. 15. F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른 RF리조트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통지하였고, 같은 이유로 2009. 11. 30. RF리조트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다.

(10) 원고는 2009. 9. 26. F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이 사건 1차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약정의 목적은 원고가 특수목적법인(SPC)의 주요 지분투자자인 F주식회사에 기존에 대여한 80억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주고, 원고가 F주식회사의 동의 및 협조하에 추가 리조트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 원고는 F주식회사에 대여한 80억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주고, F주식회사는 기존 리조트리모델링사업(제1단계) 시행자인 RF리조트의 주요 지분투자자로서보유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자지정 우선권을 포기하고 원고가 향후 ○○군으로부터 추가 리조트개발사업(2단계) 개발촉진지구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제1조 제1항). F주식회사는 본 약정 체결과 동시에 기존 리모델링사업(1단계) 시행자인 RF리조트의 주주로서 가지는 주주총회 참석 의결권 등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기존에 M주식회사에 설정한 주식근질권이 해제되는 즉시 원고에게 주식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제1조 제2호).

(11) 원고는 2008. 9. 26. 이 사건 80억 원을 장기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가 2009.9. 26. 이 사건 80억 원을 기타 투자자산 계정으로 대체하였다.

(12) F주식회사는 2009. 2. 18. SS은행을 상대로 본소로써 RF리조트가 발행한보통주 680,000주(액면가 5,000원)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청구와 함께 위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인도 청구를 하였고, SS은행은 반소로써 SS은행이 위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1, 2심은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0. 10. 14.경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0나12717,12724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 내지 28, 39, 42호증, 을 제5, 9호증(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법인 본래의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2007. 1.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결정 등 참조). 또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조달 등을 위한 차입금에 대하여 지출한 이자는 법인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수익대응성이 없어 세무회계상으로도 이를 손금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 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

함되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한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4068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와 F주식회사가 방○○이 사실상 경영하는 회사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F주식회사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제1호에 따라 원고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여금 80억 원은 원고가 자신의 영업내용과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인 F주식회사에 대여한 것으로 법인세법이 정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80억 원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2008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1차 리조트사업의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원고의 특수관계법인들인 F주식회사, RF세븐 등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할 뿐이므로 원고가 F주식회사에 이 사건 80억 원을 대여할 당시 원고의 영업내용은 1차 리조트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80억 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가 F주식회사에 대여한 것일 뿐 투자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목적사업에 부동산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고, 1차 리조트사업이 부동산개발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같은 대여행위가 목적사업인 부동산개발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i) 이 사건 대출계약에는 대여기간이 5년, 이자가 연 9%, 지연이자가 연 15%로 정해져 있을 뿐 대여금의 사용처에 대한 제한 등이 정해져 있지는 아니하므로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 약정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원고의 투자 지분이나 투자금 회수에 대한 방법과 시기, 수익의 분배 등 투자금 약정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원고는, 원고와 F주식회사 사이에 1차 리조트사업 수익금으로 80억 원에 대한 수익을 반환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i) 원고가 이 사건 대여 이후 투자금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1차 리조트사업의 운영이나 수익 분배 등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이 사건 1차 투자약정에는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80억 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기존 대여금 80억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임이 명기되어 있다.

iii) 설령 F주식회사가 RF리조트의 주식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차용한 돈을 이 사건 80억 원으로 갚았더라도 당사자가 대여의 형식을 취한 이상 원고가 엔프엔이엔시에 자신의 본래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자금을 지원한 것에 불과하다.

iv)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80억 원을 장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1차 투자약정을 체결하게 되자 기타 투자자산 계정으로 대체하였다.

(3) 원고가 2008. 4.경 1차 리조트사업에 참여하려다가 분당퍼스트타워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위 사업의 참여 방법으로 우선 주주로 참여시킨 F주식회사에 80억 원을 대여하였더라도 방○○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K주식회사가 원고의 1인주주가 된 것은 분당퍼스트타워사업의 수익분배의 방법으로 그린공영과 한신저축은행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를 실시한 2008. 9. 3.경으로서 그때까지는 K주식회사는 원고의 1/3 지분을 가진 주주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사업 참여 계획 내지 의도는 방○○ 내지 K주식회사의 의사일 뿐 원고의 의사라고는 볼 수 없다.

(4) 원고가 목적사업으로 ⁠‘금융업’을 두고 있지 않고 원고가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영업활동을 하여 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같은 대여행위는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F주식회사는 2008. 9.경 RF리조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자금 확보 계획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등 이 사건 80억 원의 차용 전부터 자금조달이 절실하였던 점, F주식회사를 비롯한 방○○의 관계회사들이 자금 확보 등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및 주주간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풋옵션이 행사되고 근질권이 실행되어 RF리조트 주식 68만 주가 SS은행의 소유가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F주식회사에 여유자금 80억 원을 대여하여 자신의 재무구조 또한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6) 이와 같은 대여행위가 원고가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에 객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와 F주식회사의 주관적인 관계를 배제한다면 이러한 대여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1차 투자 약정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법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그에 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80억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5004 판결 등 참조), F주식회사가 원고의 특수관계자이고 2009~2010 사업연도에 이 사건 80억 원을 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1차 투자 약정이 가장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SS은행, DD생명 등 금융기관과 사모부동산투자신탁이 1차 리조트사업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80억 원이 투자금으로 전환된 2009. 9. 26. 당시 1차 리조트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원고가 F주식회사에 투자 전환할 당시 수익성을 검토한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1차 리조트사업의 수익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1차 투자 약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i) 원고는 F주식회사에 80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F주식회사로부터는 이보다 많은 액면가 90억 원(=1,800,000 × 5,000원)에 상당하는 180만 주를 양도 받았다.

ii) 원고가 풋옵션 약정상 매수의무를 불이행하여 SS은행이 무상으로 주식의 이전을 요구하고 질권 실행을 통지한 주식은 그 중 일부인 68만 주에 불과하고, 더욱이 이 사건 1차 투자 약정일인 2009. 9. 26. 당시에는 SS은행이 아직 풋옵션을 행사하기 전이어서 SS은행의 질권 실행이 확정적이지 아니하였다.

iii)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는 F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과 그 부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장래의 채무로서 1차 리조트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되었다면 F주식회사 소유의 RF리조트 주식에 설정된 근질권이 소멸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80억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한 대가로 양수한 F주식회사의 RF리조트 주주로서의 권리가 별다른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iv) 원고가 이 사건 1차 투자 약정 전에 이미 F주식회사에 80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엔프엔이엔시의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 대여금 80억 원의 채권확보방법의 하나로 위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RF리조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양도받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20억 원 부분

1) 인정사실

(1) R주식회사는 방○○이 사실상 경영하는 회사이고, 임대표는 2007. 10. 17.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 2. 1.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R주식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10. 15. 사임하였다.

(2) 강원도 ○○군수는 2010. 4. 2. 2차 리조트사업과 관련하여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11. 5. 30. 법률 제10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로 원고, R주식회사, 주식회사 DK를 지정하여 고시(○○군 고시 제2010-23호)하였다.

(3) 원고와 R주식회사는 2010. 5. 11. 주식회사 CV엔지니어링과 사이에 환경영향평가 및 영향평가 지원용 설계용역, 실시계획인가 및 실시 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원고는 용역대금으로 38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09~2010 사업연도에 이 사건 20억 원을 기타 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1, 32, 39, 5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로부터 이 사건 20억 원을 지급받은 R주식회사가 방○○이 사실상 경영하는 회사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R주식회사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제1호에 따라 원고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R주식회사에 이 사건 20억 원을 지급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20억 원의 투자금 지급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이 사건 20억 원에 대한 인정이자를 2009~2010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09. 11. 23. R주식회사와 공동으로 2차 리조트사업을 수행하기로 이 사건 2차 투자 약정을 체결하여 R주식회사와 함께 ○○군수로부터 2차 리조트 사업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20억 원을 환경영향평가 등을 진행하기 위한 초기사업비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2차 리조트사업은 이 사건 2차 투자 약정에 부합하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R주식회사가 원고의 특수관계자이고 2009~2010 사업연도에 이 사건 20억 원을 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2차 투자 약정이 가장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2차 리조트사업은 1차 리조트사업의 리조트 리모델링이 종료되면 리조트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추가 리조트시설을 개발하는 것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갑 제53호증), 리조트 전체 개발사업에 관한 수익성 분석이 선행된 이상 2차 리조트사업에 대하여 수익성 검토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투자 약정 당시에 원고와 R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임대표로 동일인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경제적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R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20억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면서 1차 리조트사업에서 발생할 수익의 60%와 2차 리조트사업에서 발생할 수익 중 일부를 분배받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20억 원이 지급될 당시 1, 2차 리조트사업의 수익성이 없었다고 평가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투자에 대한 대가 없이 이 사건 20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20억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한 행위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는 2009~2010 사업연도에 이 사건 20억 원을 기타 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

3.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80억 원에 상당하는 차용금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고, 2009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80억 원과 이 사건 20억 원에 대한 각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부분은 부인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2010 사업연도의 정당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정당세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결손이 발생하여 고지할 법인세가 없다. 따라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전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이 법원이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세무서장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세무서장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93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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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 업무관련성 판단 및 손금산입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69333
판결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회사에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해당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투자금 전환 등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곤란합니다. 판례는 사업 목적, 거래내용, 경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무상 업무관련성 및 손금 산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수관계자 대여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손금불산입 #투자금 전환 #부당행위계산부인
질의 응답
1. 회사 운영 중 특수관계사에 업무와 무관하게 돈을 빌려주면 차입이자 손금이 가능한가요?
답변
업무와 관련 없는 특수관계자 대여라면, 이에 대한 차입이자는 손금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9333 판결은 법인의 목적사업과 무관한 대여를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에 대한 이자비용은 손금 불산입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사 대상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이 있을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9333 판결은 투자금 전환이 가장행위나 비정상적 거래가 아니고 합리적 배경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업무와 무관해 손금불산입 판정된 대여라도 기술적으로 투자나 개발 사업 관련성이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손금 산입이 가능할까요?
답변
목적사업과의 실질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손금 산입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9333 판결은 대여 당시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과의 구체적 관련성 유무를 객관적으로 따져 손금산입 여부를 결정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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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배분하면서, 기존의 주주에게 경영권확보 대가 등을 사업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료 성격이 단독주주로 남게 되는 주주가 부담할 비용의 성격이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933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ㅁㅁㅁㅁㅁ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24.

판 결 선 고

2015. 9.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세무서장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2.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81,510,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세무서장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세무

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2.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1,055,463,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1,731,564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81,510,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귀속자를 방○○으로 하여 한 2008 사업연도(소득금액: 2,147,000,000원), 2009 사업연도(소득금액: 84,000,000원), 2010 사업연도(소득금액: 77,373,785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2.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055,463,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1,489,281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귀속자를 방○○으로 하여 한 2008 사업연도(소득금액:2,147,000,000원), 2009 사업연도(소득금액: 84,000,000원), 2010 사업연도(소득금액:77,373,785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00세무서장이 2012.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1,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이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련 법령, 다. 판단 중 1) 이 사건 수수료에 관하여, 3) 이 사건 급여 등에 관하여” 부분은 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2.의 다. 판단 중 2) 이 사건 각 금원에 관하여, 4) 정당세액” 부분은 아래 제2, 3항과 같이 새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밑에서 5행 ⁠“투자하며,”를 ⁠“투자하며(제3조 제1항),”로 고친다.

○ 4면 밑에서 3행 ⁠“다하고,”를 ⁠“다하고(제3조 제2항),”로 고친다.

○ 4면 밑에서 1행 ⁠“내용”을 ⁠“내용(제4조 제2호)”로 고친다.

○ 6면 3행의 ⁠“239,936,136원”을 ⁠“193,998,935원”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각 금원에 관하여

가. 이 사건 80억 원 부분

1)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8. 22. 법인등기부에 부동산 개발, 임대, 분양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다.

(2) F주식회사는 사실상 방○○이 경영하는 회사로서 그 주요주주는 방○○의 배우자 정○○, 그의 자녀 방AA, 방BB, 방CC, 그의 동서 김AA, R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K주식회사와 M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M주식회사’라 한다), F주식회사,R주식회사는 2008. 4. 25. 법인세법상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형태의 특수목적법인(SPC)인 RF리조트를 설립하여 1차 리조트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 위 약정서 제2조 제1항에서는 1차 리조트사업의 공사기간을 2008. 5.부터 2008. 12.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2008. 4. 28. RF리조트가 발행하는 신주와 회사채 등을 인수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M주식회사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5호의 수탁회사인 주식회사 SS은행(이하 ⁠‘SS은행’이라 한다)과 DD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DD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각자가 수행할 업무와 책임의 범위 등을 정한 주주간 협약을 체결한 후 2008. 4. 29. RF리조트를 설립하였다.

(4) SS은행은 2008. 4. 30.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당사자로 추가되었고, 같은 날 F주식회사, R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담보채무를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과 그 부속계약에 따른 F주식회사와 R주식회사의 SS은행에 대한 일체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 채권최고액을 100억 원으로 하여 F주식회사 소유의 RF리조트 주식 112만 주와 R주식회사 소유의 RF리조트 주식 20만 주에 대하여 SS은행을 위한 근질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

(5) M주식회사는 2008. 9. 24. F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정한 의무 위반, 즉 ⁠(a) 2008. 6. 30.까지 변제 약정한 주식회사 우민의 채무 514,799,263원 미변제(제10조 제4항), ⁠(b) 2008. 8. 31.까지 RF리조트가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 등 위반(제11조 제2호), ⁠(c) 추가 담보 제공 의무 등 위반 ⁠(제11조 제7호), ⁠(d) 주식회사 갑갑이 보유한 인허가 일체를 매매계약 완결일 이후 14일 이내 RF리조트에 이전할 의무 위반 ⁠(제10조 제6항) 등을 내세워 2008. 9. 30.까지 이들 위반사항을 이행할 것과 RF리조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확정적․실효적인 자금 확보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6) 원고는 2008. 9. 26. F주식회사에게 대출만기일을 2013. 9. 25., 이자율을 연9%, 연체이자율을 연 15%로 정하여 80억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한다).

(7) M주식회사와 SS은행, DD생명은 2008. 10. 9. F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5호 및 주주간 협약 제1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위반을 이유로 위 공동사업약정 제16조, 주주간 협약 제19조에 따라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F주식회사에게 SS은행과 DD생명보험이 보유한 RF리조트 주식 240만주(납입금액 120억 원) 및 1차 회사채(255억 원)를 인수금액 합계액의 110% 상당인 412억 5,000만 원(SS은행: 390억 5,000만 원, DD생명: 22억 원)에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풋옵션의 행사를 통보하였다.

(8) 그럼에도 F주식회사가 기한 내에 위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SS은행은2008. 12. 10. 위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원고가 보유하는 RF리조트 주식 68만 주를 2008. 12. 12.까지 무상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미 이행시에는 질권을 실행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9) SS은행은 2008. 12. 15. F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른 RF리조트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통지하였고, 같은 이유로 2009. 11. 30. RF리조트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다.

(10) 원고는 2009. 9. 26. F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이 사건 1차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약정의 목적은 원고가 특수목적법인(SPC)의 주요 지분투자자인 F주식회사에 기존에 대여한 80억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주고, 원고가 F주식회사의 동의 및 협조하에 추가 리조트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 원고는 F주식회사에 대여한 80억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주고, F주식회사는 기존 리조트리모델링사업(제1단계) 시행자인 RF리조트의 주요 지분투자자로서보유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자지정 우선권을 포기하고 원고가 향후 ○○군으로부터 추가 리조트개발사업(2단계) 개발촉진지구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제1조 제1항). F주식회사는 본 약정 체결과 동시에 기존 리모델링사업(1단계) 시행자인 RF리조트의 주주로서 가지는 주주총회 참석 의결권 등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기존에 M주식회사에 설정한 주식근질권이 해제되는 즉시 원고에게 주식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제1조 제2호).

(11) 원고는 2008. 9. 26. 이 사건 80억 원을 장기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가 2009.9. 26. 이 사건 80억 원을 기타 투자자산 계정으로 대체하였다.

(12) F주식회사는 2009. 2. 18. SS은행을 상대로 본소로써 RF리조트가 발행한보통주 680,000주(액면가 5,000원)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청구와 함께 위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인도 청구를 하였고, SS은행은 반소로써 SS은행이 위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1, 2심은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0. 10. 14.경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0나12717,12724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 내지 28, 39, 42호증, 을 제5, 9호증(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법인 본래의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2007. 1.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결정 등 참조). 또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조달 등을 위한 차입금에 대하여 지출한 이자는 법인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수익대응성이 없어 세무회계상으로도 이를 손금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 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

함되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한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4068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와 F주식회사가 방○○이 사실상 경영하는 회사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F주식회사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제1호에 따라 원고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여금 80억 원은 원고가 자신의 영업내용과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인 F주식회사에 대여한 것으로 법인세법이 정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80억 원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2008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1차 리조트사업의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원고의 특수관계법인들인 F주식회사, RF세븐 등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할 뿐이므로 원고가 F주식회사에 이 사건 80억 원을 대여할 당시 원고의 영업내용은 1차 리조트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80억 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가 F주식회사에 대여한 것일 뿐 투자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목적사업에 부동산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고, 1차 리조트사업이 부동산개발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같은 대여행위가 목적사업인 부동산개발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i) 이 사건 대출계약에는 대여기간이 5년, 이자가 연 9%, 지연이자가 연 15%로 정해져 있을 뿐 대여금의 사용처에 대한 제한 등이 정해져 있지는 아니하므로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 약정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원고의 투자 지분이나 투자금 회수에 대한 방법과 시기, 수익의 분배 등 투자금 약정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원고는, 원고와 F주식회사 사이에 1차 리조트사업 수익금으로 80억 원에 대한 수익을 반환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i) 원고가 이 사건 대여 이후 투자금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1차 리조트사업의 운영이나 수익 분배 등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이 사건 1차 투자약정에는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80억 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기존 대여금 80억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임이 명기되어 있다.

iii) 설령 F주식회사가 RF리조트의 주식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차용한 돈을 이 사건 80억 원으로 갚았더라도 당사자가 대여의 형식을 취한 이상 원고가 엔프엔이엔시에 자신의 본래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자금을 지원한 것에 불과하다.

iv)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80억 원을 장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1차 투자약정을 체결하게 되자 기타 투자자산 계정으로 대체하였다.

(3) 원고가 2008. 4.경 1차 리조트사업에 참여하려다가 분당퍼스트타워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위 사업의 참여 방법으로 우선 주주로 참여시킨 F주식회사에 80억 원을 대여하였더라도 방○○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K주식회사가 원고의 1인주주가 된 것은 분당퍼스트타워사업의 수익분배의 방법으로 그린공영과 한신저축은행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를 실시한 2008. 9. 3.경으로서 그때까지는 K주식회사는 원고의 1/3 지분을 가진 주주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사업 참여 계획 내지 의도는 방○○ 내지 K주식회사의 의사일 뿐 원고의 의사라고는 볼 수 없다.

(4) 원고가 목적사업으로 ⁠‘금융업’을 두고 있지 않고 원고가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영업활동을 하여 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같은 대여행위는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F주식회사는 2008. 9.경 RF리조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자금 확보 계획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등 이 사건 80억 원의 차용 전부터 자금조달이 절실하였던 점, F주식회사를 비롯한 방○○의 관계회사들이 자금 확보 등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및 주주간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풋옵션이 행사되고 근질권이 실행되어 RF리조트 주식 68만 주가 SS은행의 소유가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F주식회사에 여유자금 80억 원을 대여하여 자신의 재무구조 또한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6) 이와 같은 대여행위가 원고가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에 객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와 F주식회사의 주관적인 관계를 배제한다면 이러한 대여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1차 투자 약정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법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그에 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80억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5004 판결 등 참조), F주식회사가 원고의 특수관계자이고 2009~2010 사업연도에 이 사건 80억 원을 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1차 투자 약정이 가장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SS은행, DD생명 등 금융기관과 사모부동산투자신탁이 1차 리조트사업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80억 원이 투자금으로 전환된 2009. 9. 26. 당시 1차 리조트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원고가 F주식회사에 투자 전환할 당시 수익성을 검토한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1차 리조트사업의 수익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1차 투자 약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i) 원고는 F주식회사에 80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F주식회사로부터는 이보다 많은 액면가 90억 원(=1,800,000 × 5,000원)에 상당하는 180만 주를 양도 받았다.

ii) 원고가 풋옵션 약정상 매수의무를 불이행하여 SS은행이 무상으로 주식의 이전을 요구하고 질권 실행을 통지한 주식은 그 중 일부인 68만 주에 불과하고, 더욱이 이 사건 1차 투자 약정일인 2009. 9. 26. 당시에는 SS은행이 아직 풋옵션을 행사하기 전이어서 SS은행의 질권 실행이 확정적이지 아니하였다.

iii)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는 F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과 그 부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장래의 채무로서 1차 리조트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되었다면 F주식회사 소유의 RF리조트 주식에 설정된 근질권이 소멸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80억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한 대가로 양수한 F주식회사의 RF리조트 주주로서의 권리가 별다른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iv) 원고가 이 사건 1차 투자 약정 전에 이미 F주식회사에 80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엔프엔이엔시의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 대여금 80억 원의 채권확보방법의 하나로 위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RF리조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양도받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20억 원 부분

1) 인정사실

(1) R주식회사는 방○○이 사실상 경영하는 회사이고, 임대표는 2007. 10. 17.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 2. 1.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R주식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10. 15. 사임하였다.

(2) 강원도 ○○군수는 2010. 4. 2. 2차 리조트사업과 관련하여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11. 5. 30. 법률 제10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로 원고, R주식회사, 주식회사 DK를 지정하여 고시(○○군 고시 제2010-23호)하였다.

(3) 원고와 R주식회사는 2010. 5. 11. 주식회사 CV엔지니어링과 사이에 환경영향평가 및 영향평가 지원용 설계용역, 실시계획인가 및 실시 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원고는 용역대금으로 38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09~2010 사업연도에 이 사건 20억 원을 기타 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1, 32, 39, 5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로부터 이 사건 20억 원을 지급받은 R주식회사가 방○○이 사실상 경영하는 회사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R주식회사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제1호에 따라 원고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R주식회사에 이 사건 20억 원을 지급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20억 원의 투자금 지급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이 사건 20억 원에 대한 인정이자를 2009~2010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09. 11. 23. R주식회사와 공동으로 2차 리조트사업을 수행하기로 이 사건 2차 투자 약정을 체결하여 R주식회사와 함께 ○○군수로부터 2차 리조트 사업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20억 원을 환경영향평가 등을 진행하기 위한 초기사업비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2차 리조트사업은 이 사건 2차 투자 약정에 부합하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R주식회사가 원고의 특수관계자이고 2009~2010 사업연도에 이 사건 20억 원을 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2차 투자 약정이 가장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2차 리조트사업은 1차 리조트사업의 리조트 리모델링이 종료되면 리조트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추가 리조트시설을 개발하는 것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갑 제53호증), 리조트 전체 개발사업에 관한 수익성 분석이 선행된 이상 2차 리조트사업에 대하여 수익성 검토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투자 약정 당시에 원고와 R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임대표로 동일인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경제적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R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20억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면서 1차 리조트사업에서 발생할 수익의 60%와 2차 리조트사업에서 발생할 수익 중 일부를 분배받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20억 원이 지급될 당시 1, 2차 리조트사업의 수익성이 없었다고 평가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투자에 대한 대가 없이 이 사건 20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20억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한 행위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는 2009~2010 사업연도에 이 사건 20억 원을 기타 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

3.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80억 원에 상당하는 차용금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고, 2009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80억 원과 이 사건 20억 원에 대한 각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부분은 부인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2010 사업연도의 정당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정당세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결손이 발생하여 고지할 법인세가 없다. 따라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전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이 법원이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세무서장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세무서장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93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