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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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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심요지)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근로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 방편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4296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 |
|
피고, 피상고인 |
OOO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05.11. 선고 2014누68302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10.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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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4296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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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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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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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05.11. 선고 2014누6830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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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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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