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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특수관계자 거래 정당한 사유 입증책임 판단

대법원 2016두39986
판결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정당한 사유 부재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매매계약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가액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결국 과세관청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음.
#법인세 #특수관계자 #거래가액 #정당한 사유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한 매매가액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9986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부재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하여 매매가액을 결정한 경우, 그 거래가액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는?
답변
매매계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거래가액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9986 판결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규정 거래에 과세관청이 불인정하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거래가액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거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9986 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음의 입증이 없으면 거래가액이 부인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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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바, 매매계약 과정에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9986(2016. 08. 24)

원 고

인**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8. 24.

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16두399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4. 선고 2015누532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24. 선고 대법원 2016두39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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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정당한 사유 부재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매매계약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가액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결국 과세관청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음.
#법인세 #특수관계자 #거래가액 #정당한 사유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한 매매가액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9986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부재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하여 매매가액을 결정한 경우, 그 거래가액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는?
답변
매매계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거래가액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9986 판결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규정 거래에 과세관청이 불인정하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거래가액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거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9986 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음의 입증이 없으면 거래가액이 부인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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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바, 매매계약 과정에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9986(2016. 08. 24)

원 고

인**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8. 24.

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16두399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4. 선고 2015누532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24. 선고 대법원 2016두39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