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나이나 경력 및 원고가 체납법인의 설립 등에 관여한 사정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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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3321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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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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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FF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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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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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8. 27. |
주 문
1. 피고가 2018. 9. 6. 원고를 유한회사 플○○○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법인세 5,779,182,640원(가산세, 가산금 포함), 부가가치세 3,886,787,540원(가산세, 가산금 포함) 합계 9,665,970,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한회사 플○○○(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4. 3. 14. 서울 00구 00로00길 00, 000호에서 개업하여 ‘소매/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4. 12. 31. ‘사업실적 및 사업장 없음’ 등 사유로 직권 폐업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 21.부터 2018. 5. 4.까지 체납법인에 대한 2014 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납법인이 23,340,000,000원 상당의 수입금액 등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법인에게 2018. 8. 31.을 납기로 하여 2014 사업연도 법인세 5,610,856,94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92,150,30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81,429,8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현재까지 납부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원고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 9. 12. 원고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5,779,182,640원(가산세, 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 및 부가가치세 3,886,787,54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1.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4.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법인명의 통장 등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원고에게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그의 요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체납법인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개설하여 양도하였다가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실제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다.
원고가 체납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관련 형사판결은 원고가 인정하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범죄사실을 판단한 것으로 원고가 내세우는 명의차용자가 누구인지 밝혀진 사실도 없는바, 위 형사판결만으로 원고가 체납법인의 주주 명의를 대여한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원고는 직접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대리인을 통하여 발급받아 체납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법인의 사업장을 직접 임차하여 그 임차료를 본인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체납법인의 설립등기신청서(을 제1호증의 6)에는 원고가 2014. 3. 12. 대리인인 법무사 000을 통하여 원고의 지분율 100%, 자본 총액 1,000만 원(1좌 금액 5,000원, 2,000좌)인 체납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설립등기 관련 수수료 209,000원의 현금영수증(을 제1호증의 7)이 원고 명의로 발급되었다.
2)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을 제1호증의 3)에는 원고가 2014. 3. 14. 세무사 000을 통해 법인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계좌에서 2014. 3. 17. 위 세무사의 계좌로 수수료 165,000원이 송금되었다.
3) 체납법인의 계좌와 입출금 거래가 다수 존재하는 유한회사 00000의 계좌에서 2014. 4. 10. 원고의 계좌로 1,600,000원이 송금되었다.
4) 원고는 체납법인을 대표하여 2014. 3. 3.경 000과 사이에 000으로부터 체납법인을 위한 사무실(서울 00구 00로00길 00, 00빌딩 000호)을 예치금 650,000원 및 월 사용료 528,000원에 1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이든00000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예치금 및 사용료 합계 1,178,000원은 원고가 납부하였다.
5) 원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6. 8. 31. 기소되어 2016.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2016고단0000호).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7. 4. 7. 검사의 위 항소를 기각하여 2017.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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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2014. 3. 26.경 서울 00구 00로 000 000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요구를 받고 피고인이 설립한 체납법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7.경 서울 00구 00로 580 000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요구를 받고 피고인이 설립한 체납법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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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한 돈을 받는 대가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3. 11.경 서울 00구 000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체납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이승수’로 기재된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전자기록인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를 보존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3. 28.경 서울 00구 000 000에 있는 00은행 000지점에서, 체납법인 명의의 00은행 계좌 5개를 개설한 후, 위 각 계좌의 접근매체인 각 통장 및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각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00은행 000지점에서, 체납법인 명의의 00은행 계좌 10개를 개설한 후, 위 각 계좌의 접근매체인 각 통장 및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각 양도하였다. |
6) 원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6. 10. 28. 기소되어 2017.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16고단0000-1호). 위 판결은 원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7)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인 2018. 3. 21. 00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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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법인 설립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사람이 알려주는 방식으로, 서초동 법원 근처에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신청하여 만들게 되었다. 2014. 2.~3.경 본인이 직접 등초본과 인감을 가져가서 만들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대리인으로 표시된 세무사 000은 모르는 사람이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사람이 어딘가로 서류를 보내 사업자등록이 발급되었다. ○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 법인 통장 개설 및 양도 등의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게 된 것은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이었다. 법인 개설 후 법인 통장 실적을 만들어서 그 실적을 근거로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이었다. ○ 체납법인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은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2014. 3.경 위 사업장에 가서 계약하였다. 임차료가 매우 저렴해서 1개월 임차료와 예치금을 합쳐 100만 원 정도를 여자친구에게 빌려 현금으로 냈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중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른바 과점주주이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한편,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그 주주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등 참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직접 체납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였고, 체납법인 명의의 여러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사무실을 직접 임차하여 그 차임을 지급하는 등으로 체납법인의 설립 등에 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체납법인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할 뿐, 체납법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
①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납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고, 실제 원고가 이사인 체납법인을 설립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체납법인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등기부 등 공전자기록에 불실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원고가 체납법인을 설립할 당시 28세로 부동산 경매 관련 업무를 한 경력이 있었고, 본인이 원하는 대출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속해서 명의를 빌려주고 다수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였다는 점이 쉽게 납득이 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위 형사재판이 원고의 자백에만 근거하여 사실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고, 오히려 위 형사재판에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접근매체 양도의 범죄사실을 저지른 다른 피고인들이 함께 수사와 재판을 받았으며, 원고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대출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본인의 명의를 대여하고 체납법인의 설립에 관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나이나 경력 및 원고가 체납법인의 설립 등에 관여한 사정만으로는 위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체납법인 설립 당시 출자금을 실제로 부담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체납법인의 설립 이후 사무실 임차계약을 체결한 것 외에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이후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바도 없다.
④ 피고는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한 ‘법인 개설 후 법인 통장을 만들어 그 실적을 근거로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이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원고가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가 아니라 실질주주임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체납법인을 반드시 실질주주가 직접 운영하여야만 체납법인 명의의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위 진술이 원고가 체납법인을 직접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3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나이나 경력 및 원고가 체납법인의 설립 등에 관여한 사정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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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3321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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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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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FF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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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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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8. 27. |
주 문
1. 피고가 2018. 9. 6. 원고를 유한회사 플○○○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법인세 5,779,182,640원(가산세, 가산금 포함), 부가가치세 3,886,787,540원(가산세, 가산금 포함) 합계 9,665,970,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한회사 플○○○(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4. 3. 14. 서울 00구 00로00길 00, 000호에서 개업하여 ‘소매/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4. 12. 31. ‘사업실적 및 사업장 없음’ 등 사유로 직권 폐업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 21.부터 2018. 5. 4.까지 체납법인에 대한 2014 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납법인이 23,340,000,000원 상당의 수입금액 등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법인에게 2018. 8. 31.을 납기로 하여 2014 사업연도 법인세 5,610,856,94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92,150,30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81,429,8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현재까지 납부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원고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 9. 12. 원고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5,779,182,640원(가산세, 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 및 부가가치세 3,886,787,54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1.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4.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법인명의 통장 등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원고에게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그의 요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체납법인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개설하여 양도하였다가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실제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다.
원고가 체납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관련 형사판결은 원고가 인정하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범죄사실을 판단한 것으로 원고가 내세우는 명의차용자가 누구인지 밝혀진 사실도 없는바, 위 형사판결만으로 원고가 체납법인의 주주 명의를 대여한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원고는 직접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대리인을 통하여 발급받아 체납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법인의 사업장을 직접 임차하여 그 임차료를 본인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체납법인의 설립등기신청서(을 제1호증의 6)에는 원고가 2014. 3. 12. 대리인인 법무사 000을 통하여 원고의 지분율 100%, 자본 총액 1,000만 원(1좌 금액 5,000원, 2,000좌)인 체납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설립등기 관련 수수료 209,000원의 현금영수증(을 제1호증의 7)이 원고 명의로 발급되었다.
2)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을 제1호증의 3)에는 원고가 2014. 3. 14. 세무사 000을 통해 법인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계좌에서 2014. 3. 17. 위 세무사의 계좌로 수수료 165,000원이 송금되었다.
3) 체납법인의 계좌와 입출금 거래가 다수 존재하는 유한회사 00000의 계좌에서 2014. 4. 10. 원고의 계좌로 1,600,000원이 송금되었다.
4) 원고는 체납법인을 대표하여 2014. 3. 3.경 000과 사이에 000으로부터 체납법인을 위한 사무실(서울 00구 00로00길 00, 00빌딩 000호)을 예치금 650,000원 및 월 사용료 528,000원에 1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이든00000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예치금 및 사용료 합계 1,178,000원은 원고가 납부하였다.
5) 원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6. 8. 31. 기소되어 2016.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2016고단0000호).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7. 4. 7. 검사의 위 항소를 기각하여 2017.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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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2014. 3. 26.경 서울 00구 00로 000 000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요구를 받고 피고인이 설립한 체납법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7.경 서울 00구 00로 580 000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요구를 받고 피고인이 설립한 체납법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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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한 돈을 받는 대가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3. 11.경 서울 00구 000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체납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이승수’로 기재된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전자기록인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를 보존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3. 28.경 서울 00구 000 000에 있는 00은행 000지점에서, 체납법인 명의의 00은행 계좌 5개를 개설한 후, 위 각 계좌의 접근매체인 각 통장 및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각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00은행 000지점에서, 체납법인 명의의 00은행 계좌 10개를 개설한 후, 위 각 계좌의 접근매체인 각 통장 및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각 양도하였다. |
6) 원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6. 10. 28. 기소되어 2017.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16고단0000-1호). 위 판결은 원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7)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인 2018. 3. 21. 00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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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법인 설립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사람이 알려주는 방식으로, 서초동 법원 근처에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신청하여 만들게 되었다. 2014. 2.~3.경 본인이 직접 등초본과 인감을 가져가서 만들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대리인으로 표시된 세무사 000은 모르는 사람이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사람이 어딘가로 서류를 보내 사업자등록이 발급되었다. ○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 법인 통장 개설 및 양도 등의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게 된 것은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이었다. 법인 개설 후 법인 통장 실적을 만들어서 그 실적을 근거로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이었다. ○ 체납법인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은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2014. 3.경 위 사업장에 가서 계약하였다. 임차료가 매우 저렴해서 1개월 임차료와 예치금을 합쳐 100만 원 정도를 여자친구에게 빌려 현금으로 냈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중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른바 과점주주이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한편,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그 주주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등 참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직접 체납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였고, 체납법인 명의의 여러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사무실을 직접 임차하여 그 차임을 지급하는 등으로 체납법인의 설립 등에 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체납법인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할 뿐, 체납법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
①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납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고, 실제 원고가 이사인 체납법인을 설립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체납법인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등기부 등 공전자기록에 불실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원고가 체납법인을 설립할 당시 28세로 부동산 경매 관련 업무를 한 경력이 있었고, 본인이 원하는 대출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속해서 명의를 빌려주고 다수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였다는 점이 쉽게 납득이 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위 형사재판이 원고의 자백에만 근거하여 사실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고, 오히려 위 형사재판에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접근매체 양도의 범죄사실을 저지른 다른 피고인들이 함께 수사와 재판을 받았으며, 원고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대출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본인의 명의를 대여하고 체납법인의 설립에 관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나이나 경력 및 원고가 체납법인의 설립 등에 관여한 사정만으로는 위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체납법인 설립 당시 출자금을 실제로 부담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체납법인의 설립 이후 사무실 임차계약을 체결한 것 외에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이후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바도 없다.
④ 피고는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한 ‘법인 개설 후 법인 통장을 만들어 그 실적을 근거로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이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원고가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가 아니라 실질주주임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체납법인을 반드시 실질주주가 직접 운영하여야만 체납법인 명의의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위 진술이 원고가 체납법인을 직접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3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