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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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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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법인 대표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법인에게 횡령금원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면, 부득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다200848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 |
|
제2심 판 결 |
2013나31953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4.04.30.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차◯◯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차권형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나아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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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다20084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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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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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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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2013나31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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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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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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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차◯◯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차권형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나아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