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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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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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법인 대표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법인에게 횡령금원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면, 부득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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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다20084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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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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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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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2013나31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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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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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04.30.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차◯◯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차권형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나아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