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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재산 처분과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14다200848
판결 요약
법인 대표자의 재산을 처분해 그 금원을 법인 사업에 사용했더라도, 법인에 반환의무가 있었다면 해당 부동산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득이한 처분으로 인한 예외 적용을 부정하였으며, 선의수익자 주장 입증도 엄격히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대표 재산 처분 #법인 반환의무 #선의의 수익자 #채권자 해함
질의 응답
1. 법인 대표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 법인에 금전을 제공한 뒤 그 금원이 다시 반환돼도 사해행위 성립 가능한가요?
답변
법인에 금원 반환 의무가 있었다면, 부동산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처분을 부득이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0848 판결은 법인 대표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법인 사업에 사용했더라도, 반환의무를 근거로 한 부동산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선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할 때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선의의 수익자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그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0848 판결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하였으나,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부동산 매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했는지(사해의사)와, 채권자의 권리실행이 곤란해지는 결과가 발생하는지가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0848 판결은 부동산 매도인의 사해의사와 결과 발생을 판시사항 및 사실인정에 반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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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 대표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법인에게 횡령금원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면, 부득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다2008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제2심 판 결

2013나31953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04.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차◯◯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차권형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나아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4. 30. 선고 대법원 2014다2008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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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법인 대표자의 재산을 처분해 그 금원을 법인 사업에 사용했더라도, 법인에 반환의무가 있었다면 해당 부동산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득이한 처분으로 인한 예외 적용을 부정하였으며, 선의수익자 주장 입증도 엄격히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대표 재산 처분 #법인 반환의무 #선의의 수익자 #채권자 해함
질의 응답
1. 법인 대표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 법인에 금전을 제공한 뒤 그 금원이 다시 반환돼도 사해행위 성립 가능한가요?
답변
법인에 금원 반환 의무가 있었다면, 부동산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처분을 부득이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0848 판결은 법인 대표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법인 사업에 사용했더라도, 반환의무를 근거로 한 부동산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선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할 때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선의의 수익자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그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0848 판결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하였으나,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부동산 매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했는지(사해의사)와, 채권자의 권리실행이 곤란해지는 결과가 발생하는지가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0848 판결은 부동산 매도인의 사해의사와 결과 발생을 판시사항 및 사실인정에 반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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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다2008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제2심 판 결

2013나31953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04.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차◯◯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차권형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나아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4. 30. 선고 대법원 2014다2008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