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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등 실제 미수령 시 부가가치세·법인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0402
판결 요약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실제 대가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합니다. 또한 법인세는 임대료 등 권리가 확정되면 수령과 무관하게 소득으로 보며, 임대차계약이 실제 영업에 사용되었는지도 과세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임차인 미수령 전기사용료 등 일부 주장은 부분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임대료 미지급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권리확정주의 #실제 수령 무관
질의 응답
1. 임대차계약상 임대료를 실제로 받지 못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용역을 공급했다면 실제로 대가를 받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0402 판결은 실제 대가의 수령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에서 임대소득은 임대료 등을 실제로 받아야 익금에 산입되나요?
답변
임대료 등 금전의 권리가 성숙·확정되면 실제 수령과 관계없이 수익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0402 판결에 따르면,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수령과 무관하게 권리가 확정되면 소득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공제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임대보증금에서 임대료 공제되는 관계가 유지되고 사용·수익관계가 남아 있다면 용역의 공급이 있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0402 판결은 임차인의 사용·임대보증금 공제가 이어지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4. 임차인에게 전기사용료를 청구해야 하나 임대인이 직접 부담한 경우, 법인세·부가가치세 처리 기준은?
답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부담하게 된 전기사용료를 임대인이 대신 납부했다면 손금 불산입 대상이고, 임차인 미사용분은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0402 판결은 임대된 부분의 전기사용료는 손금불산입, 비임대 부분은 손금 산입·공제 가능이라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무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604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홀딩스

피 고

KK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 11.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0.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표의 ⁠‘기존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1), 이하 같다)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청구부분

피고가 201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21,000,000원,2014 사업연도 1,004,908,820원의 각 법인세 및 2013년 1기 59,043,321원, 2013년 2기 74,556,660원,2014년 1기 75,603,755원, 2014년 2기 37,003,105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하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 처분’이라 한다).

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관한 부분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7. 10.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문**으로 한 2011년 귀속

2,53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중

가.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②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각하하며, ③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위 ① 부분, 즉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 는, 제1심 판결문 2~6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쪽 첫째 표 아래 3행의 ⁠“② 원고가”부터 4쪽 첫째 표 아래 5행의 ⁠“보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② 원고가, △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각 과세기간(사업연도)별 월 임대료 및

간주임대료(이하 ⁠‘이 사건 임대수익’이라 한다)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고, △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서 원고의 임대차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 호텔의 전기사용료(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료’라 한다)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였으며, △ 임차인들이 납부해야 하는 이 사건 전기사용료를 대납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에 관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경감받았다고 보아 】

○ 4쪽 첫째 표 아래 9~10행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

분’이라 한다)를”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로 고친다.

○ 4쪽 두 번째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단위 : 원)

○ 5쪽 7~9행의 ⁠“[이하”부터 ⁠“한다]”까지를 삭제한다.

3.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쪽에 기재된 ⁠‘2. 관계 법

령’ 항목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 관련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의 매각 과정에서 이 사건 호텔 신축을 담당하였던 김**이 소개한 임차인들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⑤번 임대차계약은 제외, 이하 같다)을 체결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호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허위의 외관을 작출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처음부터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중 3억 원만을 지급 받았을 뿐, 임대료는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원고의 임대료 지급청구권은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실현불가능한 것이므로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임대차계약이라고 보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임대수익을 신고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임차인들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는 더 이상 임

대료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주장

피고가 임대수익 중 일부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전기사용료는 임차인들이 이 사건

호텔을 사용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보유․사용하면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들이 전기사용료를 부담한다고

보더라도, 임차인들이 실제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계산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기사용료를 전액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주장

가)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간주임대료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에는 매월 발생하는 미지급 월 임대료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 로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위법하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나) 원고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직접 전기를 공급받고 이 사건 전기사용료를 지급한것이므로, 전기사용료 상당액을 매입세액공제 받은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

건 전기사용료에 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공제 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5주장‘이라 한다).

나. 인정 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8~10쪽에 기재된 ⁠‘가) 인정사실’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8쪽 3~4행의 ⁠“갑 제11 내지 17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을 ⁠“갑 제11 내지 17, 22호증, 을 제6, 8 내지 10호증”으로 고친다.

○ 10쪽 7~8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6) 원고는 2014. 8. 8. 김**의 중개로 서**와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매매대

금 110억 원(계약금 7억 원 당일 지급, 잔금 103억 원 2014. 9. 18. 지급)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서**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잔금의 지급이 어려워지자, 2014. 9. 12. 이 사건 호텔의 매매대금을 85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 9. 30. 서**에게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7) 서**는 이 사건 호텔을 원고로부터 매수한 후 김**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임대차계약서의 하단에는 ⁠‘임차보증금은 김**이 대납하였으며 임차인의 의무를 보증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

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52087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법은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참조), 여기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용역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참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 증인 김**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단순히 이 사건 호텔의 매매를 용이하게 할 목적에서 형식적으로만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 원고의 권리가 성숙․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임차인들은 모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서에는 원고가 각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호텔의 일부인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월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차인들에게 해당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호텔의 일부를 인도하였고, 임차인들 중 일부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② 임차인들은 임대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등을 실시하며 영업활동을 준비하

였고, 임차인들 중 일부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기간 중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도 하는 등 실제로 이 사건 호텔을 이용하여 영업활동에 나아가기까지 하였다. 특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무렵부터 이 사건 호텔의 월 전기사용량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실제 임차인들이 사업 활동을 영위했던 것으로 보이는 기간인 2013. 8.부터 2014. 9.까지는 약 6배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전기사용량의 증가는 임차인들이 이 사건 호텔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③ 원고는 김++, 김ㅁㅁ, 주식회사 ㄴㄴ홀 등과 이 사건 호텔의 일부에 관하

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의 불이행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

지하거나 계약포기각서를 작성받은 후 박ㅁㅁ, 이ㄴㄴ, 김ㅇㅇ 등과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 사건 호텔의 매각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라면, 원고가 기존의 임차인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거나 계약포기각서를 작성받을 이유가 없다.

④ 김**은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서**에게 매도한 이후에도, 서**가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차인들을 소개해주었고, 이에 따라

서**와 임차인들 사이에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중 박봉수, 주식회사 에버웨딩홀은 원고와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임차인들이다.

⑤ 김**은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호텔의 매매계약을 성사시

키기 위하여 원고가 임차인들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김**의 제1심에서 한 다른 증언들, 즉 ⁠‘원고에게 사정하여 박봉수, 이현주, 김애심 등이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본인이 계약 위반을 많이 해서 이미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지 못했다’,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나중에 호텔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체결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 등과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김**의 일부 증언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허위의 계약이라거나, 원고가 임차인들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등을 지급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⑥ 한편 원고가 임차인들로부터 실제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통해 임대료 청구권 등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지급일에 임대료 청구권 상당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호텔을 인도하여 사용하도록 한 시점에 임대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제로 그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3. 7.경 이루어진 해지 통

지로 인하여 이 사건 호텔 양도 이전에 모두 해지되었다고 보더라도,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호텔의 양도 당시까지 임차인들이 이 사건 호텔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임대차의임차인들인 이현주, 김애심, 김미경은 2014년 1기 혹은 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 2013. 8.경부터 2014. 9.경까지 이 사건 호텔의 월 평균 전기사용량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7.경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더해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은 이 사건 호텔을 계속하여 점유하면서 사용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후에도 임차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호텔의

임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바, 이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3호의 ⁠‘자산의 임대료’ 또는 제10호의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익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 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534 판결 등 참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차인들이 해당 임대 부분을 인도하지 아니한 채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 또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이를 보유하면서 이미 발생하였거나 향후 발생할 임대료 상당액을 충당 또는 상계 등의 방법으로 그 임대보증금에서 사실상 공제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여전히 임대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 관계는 유지된 상태였다고 보이며, 이 역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서**에게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들이 이 사건 호텔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이 사건 전기사용료가 임차인들이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니라 는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구 법인세법에 의하면,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하면서(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은 손비에는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

위와 같은 법인세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전기사용료 중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원고의 이 사건 호텔 임대사업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전기사용료를 부담하도록 약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전기사용료 중 임차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분, 즉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전기사용료는 임차인의 채무를 원고가 대신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사업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전기사용료 중 임대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부과된 전기사용료는 이 사건 호텔을 보유하면서 임대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갑 제11 내지 14, 1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이 사건 호텔 전체의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전기사용료가 산정된 사실,△ 이 사건 호텔의 등기부등본에 따른 이 사건 호텔의 전체 면적은 10075.96㎡5)인데,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된 부분의 면적은 합계 6389.99㎡6)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전기사용료 중 임대된 부분에 대응하는 전기사용료, 즉 이 사건 전기사용료를 이 사건 호텔의 전체 면적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된 부분의 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에 대해서만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전기사용료 전부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제4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

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액은 임대차관계

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21863 판결 참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월 차임 상당액을 매월 공제 충당하기로 한 경우에 는 연체된 월 차임이 순차 공제되고 남은 금액만을 간주임대료 계산의 기초로 삼을 수 는 있으나(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18 판결 참조),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월 차임 상당액을 매월 공제 충당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오히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2조 제2항은 ⁠‘임차인은 보증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월세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지 임대차보증금반환 시 채무 등을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만이 확인된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합계액이 간주임대료 계산의 근거가 되는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만 원고는 2014. 9. 30. 이 사건 호텔을 서**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쳐주었고, 서**는 같은 날 김**이 소개한 사람들과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호텔을 사용․수익하도록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임차인들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 사건 호텔의 사용․수익은 2014. 9. 30.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2014년 2기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간주임대료를 당해 과

세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 7,909,000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하였는바,

2014. 7. 1.부터 2014. 9. 30.까지 발생한 간주임대료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루어진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제5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7)은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

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

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

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력의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외관상 매출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만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아무런 손해가 없고, 사업자에 해당하는 전력의 실제 소비자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전기요금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7) 위 규정은 기존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8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하면서 신설한 것이다. 따라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는 위 규정이 아니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이 적용되나, 논의의 편의상 위 규정을 기준으로 판시한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실제 소비자로서 사용한 전기요금을 임차인들을 대신하

여 납부하고도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전기요금을 임대사업자의 매출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지 못한 전기요금 중 일정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는 있으나, 전기요금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인 2013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들이 이 사건 호텔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임차인들이 영업을 위하여 사용한 전력은 원고가 실제 소비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위 임차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만 매출신고를 함과 동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전기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임차인들이 사용한 전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관하여 원고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만 이 사건 전기사용료 중 임차인들이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가

전력의 실제 소비자로서 직접 전기요금을 부담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전기사용료 중 임대된 부분에 대응하는 전기사용료)를 초과하는 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다.

라. 정당세액의 계산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① 2014년 2기의 간주임대료를 잘못 산정하여 부가가

치세를 부과한 부분, ② 임차인이 사용하지 않은 전기사용료에 대하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위와 같이 위법하게 부과된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별지 부과처분내역표의 ⁠‘환급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고, 위법하게 부과된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산정한 정당세액은 별지 부과처분내역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을 제21호증의 3의 기재를 기초로 한 정당세액의 계산 자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9)). 따라서 피고가 2017. 7. 10.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표의 ⁠‘기존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용 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앞서 본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04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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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등 실제 미수령 시 부가가치세·법인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0402
판결 요약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실제 대가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합니다. 또한 법인세는 임대료 등 권리가 확정되면 수령과 무관하게 소득으로 보며, 임대차계약이 실제 영업에 사용되었는지도 과세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임차인 미수령 전기사용료 등 일부 주장은 부분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임대료 미지급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권리확정주의 #실제 수령 무관
질의 응답
1. 임대차계약상 임대료를 실제로 받지 못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용역을 공급했다면 실제로 대가를 받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0402 판결은 실제 대가의 수령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에서 임대소득은 임대료 등을 실제로 받아야 익금에 산입되나요?
답변
임대료 등 금전의 권리가 성숙·확정되면 실제 수령과 관계없이 수익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0402 판결에 따르면,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수령과 무관하게 권리가 확정되면 소득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공제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임대보증금에서 임대료 공제되는 관계가 유지되고 사용·수익관계가 남아 있다면 용역의 공급이 있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0402 판결은 임차인의 사용·임대보증금 공제가 이어지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4. 임차인에게 전기사용료를 청구해야 하나 임대인이 직접 부담한 경우, 법인세·부가가치세 처리 기준은?
답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부담하게 된 전기사용료를 임대인이 대신 납부했다면 손금 불산입 대상이고, 임차인 미사용분은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0402 판결은 임대된 부분의 전기사용료는 손금불산입, 비임대 부분은 손금 산입·공제 가능이라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무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604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홀딩스

피 고

KK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 11.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0.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표의 ⁠‘기존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1), 이하 같다)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청구부분

피고가 201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21,000,000원,2014 사업연도 1,004,908,820원의 각 법인세 및 2013년 1기 59,043,321원, 2013년 2기 74,556,660원,2014년 1기 75,603,755원, 2014년 2기 37,003,105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하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 처분’이라 한다).

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관한 부분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7. 10.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문**으로 한 2011년 귀속

2,53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중

가.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②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각하하며, ③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위 ① 부분, 즉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 는, 제1심 판결문 2~6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쪽 첫째 표 아래 3행의 ⁠“② 원고가”부터 4쪽 첫째 표 아래 5행의 ⁠“보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② 원고가, △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각 과세기간(사업연도)별 월 임대료 및

간주임대료(이하 ⁠‘이 사건 임대수익’이라 한다)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고, △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서 원고의 임대차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 호텔의 전기사용료(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료’라 한다)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였으며, △ 임차인들이 납부해야 하는 이 사건 전기사용료를 대납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에 관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경감받았다고 보아 】

○ 4쪽 첫째 표 아래 9~10행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

분’이라 한다)를”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로 고친다.

○ 4쪽 두 번째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단위 : 원)

○ 5쪽 7~9행의 ⁠“[이하”부터 ⁠“한다]”까지를 삭제한다.

3.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쪽에 기재된 ⁠‘2. 관계 법

령’ 항목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 관련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의 매각 과정에서 이 사건 호텔 신축을 담당하였던 김**이 소개한 임차인들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⑤번 임대차계약은 제외, 이하 같다)을 체결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호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허위의 외관을 작출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처음부터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중 3억 원만을 지급 받았을 뿐, 임대료는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원고의 임대료 지급청구권은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실현불가능한 것이므로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임대차계약이라고 보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임대수익을 신고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임차인들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는 더 이상 임

대료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주장

피고가 임대수익 중 일부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전기사용료는 임차인들이 이 사건

호텔을 사용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보유․사용하면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들이 전기사용료를 부담한다고

보더라도, 임차인들이 실제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계산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기사용료를 전액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주장

가)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간주임대료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에는 매월 발생하는 미지급 월 임대료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 로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위법하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나) 원고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직접 전기를 공급받고 이 사건 전기사용료를 지급한것이므로, 전기사용료 상당액을 매입세액공제 받은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

건 전기사용료에 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공제 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5주장‘이라 한다).

나. 인정 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8~10쪽에 기재된 ⁠‘가) 인정사실’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8쪽 3~4행의 ⁠“갑 제11 내지 17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을 ⁠“갑 제11 내지 17, 22호증, 을 제6, 8 내지 10호증”으로 고친다.

○ 10쪽 7~8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6) 원고는 2014. 8. 8. 김**의 중개로 서**와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매매대

금 110억 원(계약금 7억 원 당일 지급, 잔금 103억 원 2014. 9. 18. 지급)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서**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잔금의 지급이 어려워지자, 2014. 9. 12. 이 사건 호텔의 매매대금을 85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 9. 30. 서**에게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7) 서**는 이 사건 호텔을 원고로부터 매수한 후 김**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임대차계약서의 하단에는 ⁠‘임차보증금은 김**이 대납하였으며 임차인의 의무를 보증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

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52087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법은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참조), 여기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용역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참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 증인 김**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단순히 이 사건 호텔의 매매를 용이하게 할 목적에서 형식적으로만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 원고의 권리가 성숙․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임차인들은 모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서에는 원고가 각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호텔의 일부인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월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차인들에게 해당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호텔의 일부를 인도하였고, 임차인들 중 일부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② 임차인들은 임대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등을 실시하며 영업활동을 준비하

였고, 임차인들 중 일부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기간 중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도 하는 등 실제로 이 사건 호텔을 이용하여 영업활동에 나아가기까지 하였다. 특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무렵부터 이 사건 호텔의 월 전기사용량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실제 임차인들이 사업 활동을 영위했던 것으로 보이는 기간인 2013. 8.부터 2014. 9.까지는 약 6배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전기사용량의 증가는 임차인들이 이 사건 호텔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③ 원고는 김++, 김ㅁㅁ, 주식회사 ㄴㄴ홀 등과 이 사건 호텔의 일부에 관하

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의 불이행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

지하거나 계약포기각서를 작성받은 후 박ㅁㅁ, 이ㄴㄴ, 김ㅇㅇ 등과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 사건 호텔의 매각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라면, 원고가 기존의 임차인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거나 계약포기각서를 작성받을 이유가 없다.

④ 김**은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서**에게 매도한 이후에도, 서**가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차인들을 소개해주었고, 이에 따라

서**와 임차인들 사이에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중 박봉수, 주식회사 에버웨딩홀은 원고와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임차인들이다.

⑤ 김**은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호텔의 매매계약을 성사시

키기 위하여 원고가 임차인들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김**의 제1심에서 한 다른 증언들, 즉 ⁠‘원고에게 사정하여 박봉수, 이현주, 김애심 등이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본인이 계약 위반을 많이 해서 이미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지 못했다’,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나중에 호텔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체결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 등과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김**의 일부 증언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허위의 계약이라거나, 원고가 임차인들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등을 지급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⑥ 한편 원고가 임차인들로부터 실제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통해 임대료 청구권 등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지급일에 임대료 청구권 상당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호텔을 인도하여 사용하도록 한 시점에 임대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제로 그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3. 7.경 이루어진 해지 통

지로 인하여 이 사건 호텔 양도 이전에 모두 해지되었다고 보더라도,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호텔의 양도 당시까지 임차인들이 이 사건 호텔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임대차의임차인들인 이현주, 김애심, 김미경은 2014년 1기 혹은 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 2013. 8.경부터 2014. 9.경까지 이 사건 호텔의 월 평균 전기사용량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7.경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더해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은 이 사건 호텔을 계속하여 점유하면서 사용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후에도 임차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호텔의

임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바, 이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3호의 ⁠‘자산의 임대료’ 또는 제10호의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익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 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534 판결 등 참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차인들이 해당 임대 부분을 인도하지 아니한 채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 또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이를 보유하면서 이미 발생하였거나 향후 발생할 임대료 상당액을 충당 또는 상계 등의 방법으로 그 임대보증금에서 사실상 공제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여전히 임대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 관계는 유지된 상태였다고 보이며, 이 역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서**에게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들이 이 사건 호텔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이 사건 전기사용료가 임차인들이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니라 는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구 법인세법에 의하면,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하면서(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은 손비에는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

위와 같은 법인세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전기사용료 중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원고의 이 사건 호텔 임대사업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전기사용료를 부담하도록 약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전기사용료 중 임차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분, 즉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전기사용료는 임차인의 채무를 원고가 대신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사업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전기사용료 중 임대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부과된 전기사용료는 이 사건 호텔을 보유하면서 임대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갑 제11 내지 14, 1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이 사건 호텔 전체의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전기사용료가 산정된 사실,△ 이 사건 호텔의 등기부등본에 따른 이 사건 호텔의 전체 면적은 10075.96㎡5)인데,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된 부분의 면적은 합계 6389.99㎡6)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전기사용료 중 임대된 부분에 대응하는 전기사용료, 즉 이 사건 전기사용료를 이 사건 호텔의 전체 면적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된 부분의 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에 대해서만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전기사용료 전부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제4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

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액은 임대차관계

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21863 판결 참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월 차임 상당액을 매월 공제 충당하기로 한 경우에 는 연체된 월 차임이 순차 공제되고 남은 금액만을 간주임대료 계산의 기초로 삼을 수 는 있으나(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18 판결 참조),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월 차임 상당액을 매월 공제 충당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오히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2조 제2항은 ⁠‘임차인은 보증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월세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지 임대차보증금반환 시 채무 등을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만이 확인된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합계액이 간주임대료 계산의 근거가 되는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만 원고는 2014. 9. 30. 이 사건 호텔을 서**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쳐주었고, 서**는 같은 날 김**이 소개한 사람들과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호텔을 사용․수익하도록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임차인들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 사건 호텔의 사용․수익은 2014. 9. 30.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2014년 2기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간주임대료를 당해 과

세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 7,909,000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하였는바,

2014. 7. 1.부터 2014. 9. 30.까지 발생한 간주임대료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루어진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제5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7)은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

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

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

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력의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외관상 매출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만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아무런 손해가 없고, 사업자에 해당하는 전력의 실제 소비자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전기요금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7) 위 규정은 기존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8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하면서 신설한 것이다. 따라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는 위 규정이 아니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이 적용되나, 논의의 편의상 위 규정을 기준으로 판시한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실제 소비자로서 사용한 전기요금을 임차인들을 대신하

여 납부하고도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전기요금을 임대사업자의 매출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지 못한 전기요금 중 일정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는 있으나, 전기요금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인 2013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들이 이 사건 호텔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임차인들이 영업을 위하여 사용한 전력은 원고가 실제 소비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위 임차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만 매출신고를 함과 동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전기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임차인들이 사용한 전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관하여 원고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만 이 사건 전기사용료 중 임차인들이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가

전력의 실제 소비자로서 직접 전기요금을 부담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전기사용료 중 임대된 부분에 대응하는 전기사용료)를 초과하는 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다.

라. 정당세액의 계산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① 2014년 2기의 간주임대료를 잘못 산정하여 부가가

치세를 부과한 부분, ② 임차인이 사용하지 않은 전기사용료에 대하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위와 같이 위법하게 부과된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별지 부과처분내역표의 ⁠‘환급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고, 위법하게 부과된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산정한 정당세액은 별지 부과처분내역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을 제21호증의 3의 기재를 기초로 한 정당세액의 계산 자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9)). 따라서 피고가 2017. 7. 10.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표의 ⁠‘기존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용 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앞서 본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04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