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상속하였다는 소지품들이 피고의 압류 등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양도세액을 모두 강제집행으로 회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할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창원)2018재누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09.13. |
|
판 결 선 고 |
2019.1.17.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1. 2. 1. 김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7,789,972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
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어머니인 김AA은 2003. 12. 31. 민BB으
로부터 창원시 00구 00동 101 000아파트 100동 200호(이하 '이 사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8. 6. 17. 김BB 및 홍CC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나. 김AA은 이 사건 아파트 외에도 00시 000동 94-21 대 117.41㎡와 그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00동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와 1/2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
데, 위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00동 건물'이라 한다)은 상가에 해당하여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아파트 처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1. 2. 1.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관한 김AA의 2008년도 귀속분 양도
소득세를 37,789,970원으로 확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후 남부고지서를 당
시 김AA의 주소이던 00시 00동 1000-5에 등기우편으로 3번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고, 2011. 3. 18. 발송한 3번째 등기우편이 반송된 날인 2011. 5. 2. 수취인 부
재로 인한 반송을 이유로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라. 김AA이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1. 9. 15. 장대동 각 부동산 중 김
복남 소유 지분을 압류하였다. 그 후 김AA은 2012. 4. 27. 원고에게 장대동 각 부동
산 중 본인 소유 지분을 증여하였고, 2014. 11. 25.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으나, 창원지방법원은 2017. 5. 16.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6구합
634).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2017. 12. 13. 선고되었고[이 법원 (창
원)2017누10725,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018. 5. 15.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
로써(대법원 2018두33760)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재심사유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11호에
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아파트 양도에 관한 소득세를 2008. 11. 20. 창원
세무서에 이미 납부한 사실, 장대동 건물은 상가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양도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었던 사실, 김AA에 대한 세금납
부고지서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사실, 김AA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235,000,000원임에도 민BB이 허위로 신고한
201,592,000원을 적용하여 세액이 산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데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②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들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장대동 건물을 상가가 아닌 주택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을 제4호증), 현지확인 결과보고
서(을 제5호증),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을 제6호증)를, 세금납부고지
서의 공시송달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우편물발송내역 상세
조회[을 제3, 11,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을 제9호증)를,
당연무효인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을 제8호증)
를 각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후 행사하였다
③ 민BB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_235,000,000원을
201,592,000원으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비록 그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의사실 에 관하여 민BB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지만 이는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것이고, 민BB은 수사기관에서 위 피의사실을 자백하였다
④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원고의 누나인 주GG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데, 먼저 위 1), 8)항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
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게다가 민사소
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위 1)항은 원고 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던 사유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부
분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로 규
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 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같 은 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
한 때에는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의 유무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
과의 재판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그와 같은 확정판결재판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 역시 부적법하다(게다가 위 ②, 3)항도 모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였
던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부적법하다)
위 ①~④항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11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만을 할 뿐 재심사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나 이
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01. 17.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재누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상속하였다는 소지품들이 피고의 압류 등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양도세액을 모두 강제집행으로 회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할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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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창원)2018재누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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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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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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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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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17.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1. 2. 1. 김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7,789,972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
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어머니인 김AA은 2003. 12. 31. 민BB으
로부터 창원시 00구 00동 101 000아파트 100동 200호(이하 '이 사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8. 6. 17. 김BB 및 홍CC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나. 김AA은 이 사건 아파트 외에도 00시 000동 94-21 대 117.41㎡와 그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00동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와 1/2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
데, 위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00동 건물'이라 한다)은 상가에 해당하여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아파트 처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1. 2. 1.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관한 김AA의 2008년도 귀속분 양도
소득세를 37,789,970원으로 확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후 남부고지서를 당
시 김AA의 주소이던 00시 00동 1000-5에 등기우편으로 3번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고, 2011. 3. 18. 발송한 3번째 등기우편이 반송된 날인 2011. 5. 2. 수취인 부
재로 인한 반송을 이유로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라. 김AA이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1. 9. 15. 장대동 각 부동산 중 김
복남 소유 지분을 압류하였다. 그 후 김AA은 2012. 4. 27. 원고에게 장대동 각 부동
산 중 본인 소유 지분을 증여하였고, 2014. 11. 25.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으나, 창원지방법원은 2017. 5. 16.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6구합
634).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2017. 12. 13. 선고되었고[이 법원 (창
원)2017누10725,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018. 5. 15.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
로써(대법원 2018두33760)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재심사유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11호에
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아파트 양도에 관한 소득세를 2008. 11. 20. 창원
세무서에 이미 납부한 사실, 장대동 건물은 상가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양도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었던 사실, 김AA에 대한 세금납
부고지서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사실, 김AA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235,000,000원임에도 민BB이 허위로 신고한
201,592,000원을 적용하여 세액이 산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데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②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들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장대동 건물을 상가가 아닌 주택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을 제4호증), 현지확인 결과보고
서(을 제5호증),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을 제6호증)를, 세금납부고지
서의 공시송달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우편물발송내역 상세
조회[을 제3, 11,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을 제9호증)를,
당연무효인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을 제8호증)
를 각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후 행사하였다
③ 민BB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_235,000,000원을
201,592,000원으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비록 그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의사실 에 관하여 민BB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지만 이는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것이고, 민BB은 수사기관에서 위 피의사실을 자백하였다
④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원고의 누나인 주GG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데, 먼저 위 1), 8)항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
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게다가 민사소
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위 1)항은 원고 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던 사유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부
분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로 규
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 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같 은 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
한 때에는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의 유무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
과의 재판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그와 같은 확정판결재판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 역시 부적법하다(게다가 위 ②, 3)항도 모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였
던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부적법하다)
위 ①~④항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11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만을 할 뿐 재심사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나 이
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01. 17.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재누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