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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재산을 염가로 매각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여부

논산지원 2018가단20937
판결 요약
채무자의 다른 적극재산이 없거나 극히 적고, 소유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싼 값에 매각했다면 사해의사가 추정되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원상회복은 금전배상 방식이 적용됩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염가매각 #단일재산 #사해의사 추정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염가로 매각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한 경우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논산지원-2018-가단-20937은 유일 재산의 부당한 염가 매각은 공동담보 감소를 인식한 사해의사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익자가 선의임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의 선의는 거래의 정당성·가격·관계·경위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주장만으론 부족합니다.
근거
논산지원-2018-가단-20937은 선의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로 증명해야 하고, 정황·관계·거래조건 등 종합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판결시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답변
취소 범위는 시가에서 저당권 피담보채무액 공제 후 남는 가액만큼이고, 원상회복은 곧바로 금전배상의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논산지원-2018-가단-20937은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부동산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만큼을 가액배상 방식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매각대금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되어도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부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 변제에 사용되지 않았고, 변제력 유지 등 특별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 인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논산지원-2018-가단-20937은 매각대금의 용처나 변제여부, 변제자력 유지 등 특별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 성립에는 영향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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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일한 재산을 부당한 염가로 매각한 것으로서 사해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논산지원2018가단2093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19.4.18.

판 결 선 고

2019.5.9.

주 문

1. 소외 △△△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91,937,57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1,937,5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은 **시 **면 **로 918-7 소재에서 ⁠‘대한석재’라는 상호로 석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나. 소외 △△△의 국세체납내역 및 납세의무 성립일은 아래와 같다.

다. 한편 소외 △△△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3. 10. 21. 채무자 △△△,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AAA,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소외 △△△은 2017. 4.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매매대금을3억 5,000만 원으로 하되 매수인인 피고가 위 AAA의 근저당채무 3억5,000만 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인 2017. 5. 1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소외 △△△은 2017. 4.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고,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의 소외 △△△에 대한 조세채권 중 일부는 발생하고 있었고, 나머지 조세채권은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조세 부과처분을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외 △△△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이러한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결국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해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추정된다. 여기에서 채무자가 그 매각대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즉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는지 등에 따라 사해행위의 성부나 범위가 변동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결국 △△△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도 아니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거나 채무초과상태에 있다는 등의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정상적인 가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여지가 있긴 하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재지가 논산의 시내 중심이고, 부동산 자체에 특별히 하자가 없으며 특히 건물의 경우에는 2013년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건물이 신축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상태이었던 사실, 2017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의 시가는 216,680,500원 상당이었고, 건물의 시가는 456,106,280원 상당으로, △△△ 소유 토지 및 건물 1/2지분에 대한 시가는 444,733,640원 상당이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3억 5,000만 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과 피고 사이에 매매대금이 오고 가지도 않은 사실, 매매계약상 피고가 근저당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는데 채무를 승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시세보다 9,000만원이나 저렴한 염가에 체결되었고, 매매대금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되지도 않았으며 △△△이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행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수익자의 선의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하고,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15호증, 갑 제12, 13호증의 각1, 2,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주식회사 AAA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동산중개인의 관여가 없이 당사자들끼리 이루어진 점, 피고와 △△△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쌍방 사이에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수십 회에 걸쳐 돈 거래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는 주식회사 AAA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승계하려고 하였으나 위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부 채무의 대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 채무 승계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에게 매매대금으로 351,776,677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대금 중 2,000만 원을 △△△의 딸인 BBB이 송금하였고, 또한 2,000만 원을 △△△의 남편인 CCC가 송금하였으며, 2,000만 원을 △△△과 거래관계에 있던 DDD이 송금하였던 점, AAA의 경우 대출 잔여기간 즉 만기 전 몇 개월 전에는 채무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며 채무인수 신청시 채무자의 소득, 신용도 등 타당성 여부 검토 후 제조건에 부합할 경우 취급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 내지 △△△은 대출 채무 인수에 대해 문의한 적은있으나 매매계약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실질적인 채무 승계 절차를 진행한적이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진행된 채무 승계가 전혀 없음에도 계약체결일로부터 13일 후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또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도 채무승계 노력을 하지 않다가 5개월이 경과한 2017. 10. 13.경에서야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이례적인 점, 원고의 세무공무원이 2017. 4. 11.부터 같은 달 17.까지 △△△의 사업소 현장을 확인하자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4. 28.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사해행위 목적인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2)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1.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AAA, 채권최고액 455,000,000원, 채무자 △△△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51,796,070원이 변제되어 위 근저당권이 2017. 10. 23.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무렵 가액도 일응443,733,640원으로 추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91,937,570원(=443,733,640원-351,796,0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91,937,5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09. 선고 논산지원 2018가단20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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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부동산 염가매각 #단일재산 #사해의사 추정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염가로 매각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한 경우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논산지원-2018-가단-20937은 유일 재산의 부당한 염가 매각은 공동담보 감소를 인식한 사해의사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익자가 선의임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의 선의는 거래의 정당성·가격·관계·경위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주장만으론 부족합니다.
근거
논산지원-2018-가단-20937은 선의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로 증명해야 하고, 정황·관계·거래조건 등 종합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판결시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답변
취소 범위는 시가에서 저당권 피담보채무액 공제 후 남는 가액만큼이고, 원상회복은 곧바로 금전배상의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논산지원-2018-가단-20937은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부동산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만큼을 가액배상 방식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매각대금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되어도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부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 변제에 사용되지 않았고, 변제력 유지 등 특별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 인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논산지원-2018-가단-20937은 매각대금의 용처나 변제여부, 변제자력 유지 등 특별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 성립에는 영향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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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일한 재산을 부당한 염가로 매각한 것으로서 사해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논산지원2018가단2093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19.4.18.

판 결 선 고

2019.5.9.

주 문

1. 소외 △△△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91,937,57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1,937,5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은 **시 **면 **로 918-7 소재에서 ⁠‘대한석재’라는 상호로 석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나. 소외 △△△의 국세체납내역 및 납세의무 성립일은 아래와 같다.

다. 한편 소외 △△△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3. 10. 21. 채무자 △△△,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AAA,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소외 △△△은 2017. 4.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매매대금을3억 5,000만 원으로 하되 매수인인 피고가 위 AAA의 근저당채무 3억5,000만 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인 2017. 5. 1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소외 △△△은 2017. 4.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고,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의 소외 △△△에 대한 조세채권 중 일부는 발생하고 있었고, 나머지 조세채권은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조세 부과처분을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외 △△△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이러한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결국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해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추정된다. 여기에서 채무자가 그 매각대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즉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는지 등에 따라 사해행위의 성부나 범위가 변동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결국 △△△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도 아니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거나 채무초과상태에 있다는 등의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정상적인 가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여지가 있긴 하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재지가 논산의 시내 중심이고, 부동산 자체에 특별히 하자가 없으며 특히 건물의 경우에는 2013년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건물이 신축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상태이었던 사실, 2017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의 시가는 216,680,500원 상당이었고, 건물의 시가는 456,106,280원 상당으로, △△△ 소유 토지 및 건물 1/2지분에 대한 시가는 444,733,640원 상당이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3억 5,000만 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과 피고 사이에 매매대금이 오고 가지도 않은 사실, 매매계약상 피고가 근저당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는데 채무를 승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시세보다 9,000만원이나 저렴한 염가에 체결되었고, 매매대금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되지도 않았으며 △△△이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행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수익자의 선의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하고,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15호증, 갑 제12, 13호증의 각1, 2,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주식회사 AAA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동산중개인의 관여가 없이 당사자들끼리 이루어진 점, 피고와 △△△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쌍방 사이에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수십 회에 걸쳐 돈 거래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는 주식회사 AAA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승계하려고 하였으나 위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부 채무의 대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 채무 승계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에게 매매대금으로 351,776,677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대금 중 2,000만 원을 △△△의 딸인 BBB이 송금하였고, 또한 2,000만 원을 △△△의 남편인 CCC가 송금하였으며, 2,000만 원을 △△△과 거래관계에 있던 DDD이 송금하였던 점, AAA의 경우 대출 잔여기간 즉 만기 전 몇 개월 전에는 채무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며 채무인수 신청시 채무자의 소득, 신용도 등 타당성 여부 검토 후 제조건에 부합할 경우 취급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 내지 △△△은 대출 채무 인수에 대해 문의한 적은있으나 매매계약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실질적인 채무 승계 절차를 진행한적이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진행된 채무 승계가 전혀 없음에도 계약체결일로부터 13일 후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또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도 채무승계 노력을 하지 않다가 5개월이 경과한 2017. 10. 13.경에서야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이례적인 점, 원고의 세무공무원이 2017. 4. 11.부터 같은 달 17.까지 △△△의 사업소 현장을 확인하자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4. 28.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사해행위 목적인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2)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1.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AAA, 채권최고액 455,000,000원, 채무자 △△△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51,796,070원이 변제되어 위 근저당권이 2017. 10. 23.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무렵 가액도 일응443,733,640원으로 추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91,937,570원(=443,733,640원-351,796,0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91,937,5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09. 선고 논산지원 2018가단20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