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채권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은 증여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졌고,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아들인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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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13345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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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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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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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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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3. |
주 문
1. 피고와 KKK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12.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소외 KKK은 국세체납자이고, 피고는 체납자 KKK의 아들입니다(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의 소외 KKK에 대한 조세채권의 내역
1) 가) KKK은 2008. 11. 21.부터 2015. 12. 9.까지 SS JJ구 JJ1가 24외 1필지 OOOOOJJ타운 222, 223, 224, 225, 226-1, 230호에서 ‘OO’라는 상호로 한식점업을 운영하였던 자입니다(갑 제2호증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나)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KKK은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체납세액(가산금 포함)은 현재까지 아래 [표1]의 순번 1 내지 4번과 같이 40,854,85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의 1 체납유무조회).
2) 가) 또한 KKK은 SS JJ구 JJ1가 24외 1필지 OOOOOJJ타운 222호, 223호, 224호(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합니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5. 11. 17. 소외 MMM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2. 3. MMM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4호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그러나 KKK은 위 각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 JJ세무서장은 2017. 6. 2. KKK에게 양도소득세 297,406,856원을 2017. 6. 30.까지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습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KK은 여전히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은 아래 [표1] 순번 5번과 같이 356,293,37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의 2 체납유무조회).
3) 이와 같이 현재까지 KKK이 체납하고 있는 국세는 합계 397,148,22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 소외 KKK의 부동산 처분행위
KKK은 JJ시 OOO동 1781-5 O타워 7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5분의 2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5. 12. 8. 피고와 위 공유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2015. 12. 9. 피고에게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사건 부동산).
3.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15. 12. 8. 체결되었습니다. 위 [표1] 순번 1 내지 4번의 조세채권의 경우, 조세채권의 성립일이 이 사건 증여계약일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3) 가) 한편, 위 [표1] 순번 5번 부가가치세의 경우, ① 납세의무성립일은 폐업일인 2015. 12. 9.인바, 폐업일 하루 전인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당시 이미 위 부가가치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매출)가 발생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명백하고, ②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가까운 장래에 부가가치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③ 그 후 실제로 원고가 KKK에게 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는 KKK에 대하여 위 부가가치세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KKK에 대한 6,618,82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입니다.
나) 또한, 위 [표1] 순번 6번 양도소득세의 경우, ① 위 양도소득세채권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은 위 증여계약 체결 전인 2015. 11. 17.에 체결되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위 양도소득세채권 성립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②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③ 그 후 실제로 원고가 KKK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는 KKK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KKK에 대한 356,293,370원 상당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입니다.
나. 사해행위
1)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KKK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5분의 2 공유지분과 OO OO군 OO면 OO리 518-5 대 116㎡(당시 공시지가 1,004,560원)가 전부인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합계 326,417,420원(고지세액 기준, 위 표1 참조) 이상이었습니다(갑 제6호증 체납자재산현황표, 갑 제7호증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7호증의 2 개별공시지가).
2) 이런 와중에 KKK은 2015. 12. 8.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5분의 2 공유지분을 증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무초과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다. KKK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이 사건 증여계약이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KKK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로 인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라. 소결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와 KKK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12. 8.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OO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가 KKK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재산분석 및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고 2018. 8. 22.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한 이후에야 비로소 KKK이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5분의 2 지분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 가액배상 청구
가. 갑 제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①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증여계약일 이전인 2012. 3. 27. 근저당권자 OOOO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80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②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 이후인 2017. 5. 4. 말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 ①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부동산과 동건물 601호가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던 점(갑 제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사건 부동산, 갑 제8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601호), ② 이 사건 부동산과 동건물 601호의 감정가는 각 830,000,000원인 점(갑 제9호증 부동산평가액조회의뢰서), ③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기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615,000,000원인 점(갑 제10호증 채권잔액조회의뢰서), ④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전세권자 PPP, 전세금 50,000,000원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갑 제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사건 부동산)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액배상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830,000,000원 - (615,000,000원×1/2) - 50,000,000원} × 2/5 = 189,000,000원
다. 그렇다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8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4. 0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334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양도소득세채권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은 증여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졌고,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아들인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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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13345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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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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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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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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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3. |
주 문
1. 피고와 KKK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12.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소외 KKK은 국세체납자이고, 피고는 체납자 KKK의 아들입니다(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의 소외 KKK에 대한 조세채권의 내역
1) 가) KKK은 2008. 11. 21.부터 2015. 12. 9.까지 SS JJ구 JJ1가 24외 1필지 OOOOOJJ타운 222, 223, 224, 225, 226-1, 230호에서 ‘OO’라는 상호로 한식점업을 운영하였던 자입니다(갑 제2호증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나)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KKK은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체납세액(가산금 포함)은 현재까지 아래 [표1]의 순번 1 내지 4번과 같이 40,854,85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의 1 체납유무조회).
2) 가) 또한 KKK은 SS JJ구 JJ1가 24외 1필지 OOOOOJJ타운 222호, 223호, 224호(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합니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5. 11. 17. 소외 MMM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2. 3. MMM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4호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그러나 KKK은 위 각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 JJ세무서장은 2017. 6. 2. KKK에게 양도소득세 297,406,856원을 2017. 6. 30.까지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습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KK은 여전히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은 아래 [표1] 순번 5번과 같이 356,293,37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의 2 체납유무조회).
3) 이와 같이 현재까지 KKK이 체납하고 있는 국세는 합계 397,148,22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 소외 KKK의 부동산 처분행위
KKK은 JJ시 OOO동 1781-5 O타워 7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5분의 2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5. 12. 8. 피고와 위 공유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2015. 12. 9. 피고에게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사건 부동산).
3.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15. 12. 8. 체결되었습니다. 위 [표1] 순번 1 내지 4번의 조세채권의 경우, 조세채권의 성립일이 이 사건 증여계약일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3) 가) 한편, 위 [표1] 순번 5번 부가가치세의 경우, ① 납세의무성립일은 폐업일인 2015. 12. 9.인바, 폐업일 하루 전인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당시 이미 위 부가가치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매출)가 발생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명백하고, ②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가까운 장래에 부가가치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③ 그 후 실제로 원고가 KKK에게 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는 KKK에 대하여 위 부가가치세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KKK에 대한 6,618,82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입니다.
나) 또한, 위 [표1] 순번 6번 양도소득세의 경우, ① 위 양도소득세채권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은 위 증여계약 체결 전인 2015. 11. 17.에 체결되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위 양도소득세채권 성립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②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③ 그 후 실제로 원고가 KKK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는 KKK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KKK에 대한 356,293,370원 상당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입니다.
나. 사해행위
1)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KKK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5분의 2 공유지분과 OO OO군 OO면 OO리 518-5 대 116㎡(당시 공시지가 1,004,560원)가 전부인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합계 326,417,420원(고지세액 기준, 위 표1 참조) 이상이었습니다(갑 제6호증 체납자재산현황표, 갑 제7호증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7호증의 2 개별공시지가).
2) 이런 와중에 KKK은 2015. 12. 8.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5분의 2 공유지분을 증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무초과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다. KKK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이 사건 증여계약이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KKK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로 인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라. 소결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와 KKK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12. 8.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OO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가 KKK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재산분석 및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고 2018. 8. 22.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한 이후에야 비로소 KKK이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5분의 2 지분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 가액배상 청구
가. 갑 제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①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증여계약일 이전인 2012. 3. 27. 근저당권자 OOOO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80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②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 이후인 2017. 5. 4. 말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 ①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부동산과 동건물 601호가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던 점(갑 제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사건 부동산, 갑 제8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601호), ② 이 사건 부동산과 동건물 601호의 감정가는 각 830,000,000원인 점(갑 제9호증 부동산평가액조회의뢰서), ③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기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615,000,000원인 점(갑 제10호증 채권잔액조회의뢰서), ④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전세권자 PPP, 전세금 50,000,000원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갑 제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사건 부동산)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액배상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830,000,000원 - (615,000,000원×1/2) - 50,000,000원} × 2/5 = 189,000,000원
다. 그렇다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8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4. 0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334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