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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인정 기준과 조세채권 사해행위 취소 요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33459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의 성립 근거가 되는 매매계약이 증여계약 체결 전에 있었고, 이에 따른 채권 발생이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음. 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경우,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조세채권 #양도소득세 #부동산 증여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 성립 이전에 부동산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채권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이 증여계약 전에 체결되고, 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때,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33459 판결은 매매계약이 증여 전에 존재하고, 채권 성립 개연성이 높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답변
사해행위 시에 이미 채권 성립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실제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그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33459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채권 성립 개연성 현실화 시 피보전채권 해당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채무초과에 이르면 사해행위가 추정되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증여하여 일반채권자 해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33459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수익자에 대한 증여는 사해의사·악의 추정을 인정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어떻게 부담하나요?
답변
원상회복이 불가하면 수익자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며, 본건에서는 감정가·근저당권·전세권을 반영해 산정된 189,000,000원 상당을 배상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33459 판결은 실제 원상회복이 불가할 때는 수익자의 가액배상책임을 구체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5.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 기본사항, 체납유무조회, 등기사항, 부동산 평가자료 등 객관적 증거로 조세채권 및 행위 시점의 재산·채무 현황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33459 판결은 다수의 등기사항·체납기록·감정가 자료를 근거로 실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채권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은 증여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졌고,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아들인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33459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

변 론 종 결

2019. 3. 13.

판 결 선 고

2019. 4. 3.

주 문

1. 피고와 KKK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12.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소외 KKK은 국세체납자이고, 피고는 체납자 KKK의 아들입니다(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의 소외 KKK에 대한 조세채권의 내역

  1) 가) KKK은 2008. 11. 21.부터 2015. 12. 9.까지 SS JJ구 JJ1가 24외 1필지 OOOOOJJ타운 222, 223, 224, 225, 226-1, 230호에서 ⁠‘OO’라는 상호로 한식점업을 운영하였던 자입니다(갑 제2호증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나)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KKK은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체납세액(가산금 포함)은 현재까지 아래 ⁠[표1]의 순번 1 내지 4번과 같이 40,854,85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의 1 체납유무조회).

  2) 가) 또한 KKK은 SS JJ구 JJ1가 24외 1필지 OOOOOJJ타운 222호, 223호, 224호(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합니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5. 11. 17. 소외 MMM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2. 3. MMM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4호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그러나 KKK은 위 각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 JJ세무서장은 2017. 6. 2. KKK에게 양도소득세 297,406,856원을 2017. 6. 30.까지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습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KK은 여전히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은 아래 ⁠[표1] 순번 5번과 같이 356,293,37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의 2 체납유무조회).

  3) 이와 같이 현재까지 KKK이 체납하고 있는 국세는 합계 397,148,22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 소외 KKK의 부동산 처분행위

  KKK은 JJ시 OOO동 1781-5 O타워 7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5분의 2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5. 12. 8. 피고와 위 공유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2015. 12. 9. 피고에게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사건 부동산).

3.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15. 12. 8. 체결되었습니다. 위 ⁠[표1] 순번 1 내지 4번의 조세채권의 경우, 조세채권의 성립일이 이 사건 증여계약일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3) 가) 한편, 위 ⁠[표1] 순번 5번 부가가치세의 경우, ① 납세의무성립일은 폐업일인 2015. 12. 9.인바, 폐업일 하루 전인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당시 이미 위 부가가치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매출)가 발생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명백하고, ②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가까운 장래에 부가가치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③ 그 후 실제로 원고가 KKK에게 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는 KKK에 대하여 위 부가가치세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KKK에 대한 6,618,82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입니다.

    나) 또한, 위 ⁠[표1] 순번 6번 양도소득세의 경우, ① 위 양도소득세채권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은 위 증여계약 체결 전인 2015. 11. 17.에 체결되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위 양도소득세채권 성립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②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③ 그 후 실제로 원고가 KKK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는 KKK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KKK에 대한 356,293,370원 상당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입니다.

 나. 사해행위

  1)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KKK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5분의 2 공유지분과 OO OO군 OO면 OO리 518-5 대 116㎡(당시 공시지가 1,004,560원)가 전부인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합계 326,417,420원(고지세액 기준, 위 표1 참조) 이상이었습니다(갑 제6호증 체납자재산현황표, 갑 제7호증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7호증의 2 개별공시지가).

  2) 이런 와중에 KKK은 2015. 12. 8.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5분의 2 공유지분을 증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무초과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다. KKK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이 사건 증여계약이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KKK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로 인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라. 소결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와 KKK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12. 8.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OO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가 KKK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재산분석 및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고 2018. 8. 22.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한 이후에야 비로소 KKK이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5분의 2 지분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 가액배상 청구

 가. 갑 제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①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증여계약일 이전인 2012. 3. 27. 근저당권자 OOOO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80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②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 이후인 2017. 5. 4. 말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 ①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부동산과 동건물 601호가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던 점(갑 제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사건 부동산, 갑 제8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601호), ② 이 사건 부동산과 동건물 601호의 감정가는 각 830,000,000원인 점(갑 제9호증 부동산평가액조회의뢰서), ③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기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615,000,000원인 점(갑 제10호증 채권잔액조회의뢰서), ④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전세권자 PPP, 전세금 50,000,000원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갑 제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사건 부동산)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액배상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830,000,000원 - ⁠(615,000,000원×1/2) - 50,000,000원} × 2/5 = 189,000,000원

 다. 그렇다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8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4. 0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334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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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인정 기준과 조세채권 사해행위 취소 요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33459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의 성립 근거가 되는 매매계약이 증여계약 체결 전에 있었고, 이에 따른 채권 발생이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음. 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경우,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조세채권 #양도소득세 #부동산 증여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 성립 이전에 부동산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채권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이 증여계약 전에 체결되고, 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때,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33459 판결은 매매계약이 증여 전에 존재하고, 채권 성립 개연성이 높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답변
사해행위 시에 이미 채권 성립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실제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그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33459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채권 성립 개연성 현실화 시 피보전채권 해당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채무초과에 이르면 사해행위가 추정되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증여하여 일반채권자 해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33459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수익자에 대한 증여는 사해의사·악의 추정을 인정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어떻게 부담하나요?
답변
원상회복이 불가하면 수익자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며, 본건에서는 감정가·근저당권·전세권을 반영해 산정된 189,000,000원 상당을 배상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33459 판결은 실제 원상회복이 불가할 때는 수익자의 가액배상책임을 구체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5.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 기본사항, 체납유무조회, 등기사항, 부동산 평가자료 등 객관적 증거로 조세채권 및 행위 시점의 재산·채무 현황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33459 판결은 다수의 등기사항·체납기록·감정가 자료를 근거로 실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채권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은 증여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졌고,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아들인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33459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

변 론 종 결

2019. 3. 13.

판 결 선 고

2019. 4. 3.

주 문

1. 피고와 KKK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12.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소외 KKK은 국세체납자이고, 피고는 체납자 KKK의 아들입니다(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의 소외 KKK에 대한 조세채권의 내역

  1) 가) KKK은 2008. 11. 21.부터 2015. 12. 9.까지 SS JJ구 JJ1가 24외 1필지 OOOOOJJ타운 222, 223, 224, 225, 226-1, 230호에서 ⁠‘OO’라는 상호로 한식점업을 운영하였던 자입니다(갑 제2호증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나)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KKK은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체납세액(가산금 포함)은 현재까지 아래 ⁠[표1]의 순번 1 내지 4번과 같이 40,854,85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의 1 체납유무조회).

  2) 가) 또한 KKK은 SS JJ구 JJ1가 24외 1필지 OOOOOJJ타운 222호, 223호, 224호(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합니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5. 11. 17. 소외 MMM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2. 3. MMM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4호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그러나 KKK은 위 각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 JJ세무서장은 2017. 6. 2. KKK에게 양도소득세 297,406,856원을 2017. 6. 30.까지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습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KK은 여전히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은 아래 ⁠[표1] 순번 5번과 같이 356,293,37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의 2 체납유무조회).

  3) 이와 같이 현재까지 KKK이 체납하고 있는 국세는 합계 397,148,22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 소외 KKK의 부동산 처분행위

  KKK은 JJ시 OOO동 1781-5 O타워 7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5분의 2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5. 12. 8. 피고와 위 공유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2015. 12. 9. 피고에게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사건 부동산).

3.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15. 12. 8. 체결되었습니다. 위 ⁠[표1] 순번 1 내지 4번의 조세채권의 경우, 조세채권의 성립일이 이 사건 증여계약일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3) 가) 한편, 위 ⁠[표1] 순번 5번 부가가치세의 경우, ① 납세의무성립일은 폐업일인 2015. 12. 9.인바, 폐업일 하루 전인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당시 이미 위 부가가치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매출)가 발생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명백하고, ②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가까운 장래에 부가가치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③ 그 후 실제로 원고가 KKK에게 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는 KKK에 대하여 위 부가가치세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KKK에 대한 6,618,82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입니다.

    나) 또한, 위 ⁠[표1] 순번 6번 양도소득세의 경우, ① 위 양도소득세채권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은 위 증여계약 체결 전인 2015. 11. 17.에 체결되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위 양도소득세채권 성립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②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③ 그 후 실제로 원고가 KKK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는 KKK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KKK에 대한 356,293,370원 상당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입니다.

 나. 사해행위

  1)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KKK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5분의 2 공유지분과 OO OO군 OO면 OO리 518-5 대 116㎡(당시 공시지가 1,004,560원)가 전부인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합계 326,417,420원(고지세액 기준, 위 표1 참조) 이상이었습니다(갑 제6호증 체납자재산현황표, 갑 제7호증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7호증의 2 개별공시지가).

  2) 이런 와중에 KKK은 2015. 12. 8.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5분의 2 공유지분을 증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무초과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다. KKK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이 사건 증여계약이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KKK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로 인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라. 소결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와 KKK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12. 8.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OO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가 KKK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재산분석 및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고 2018. 8. 22.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한 이후에야 비로소 KKK이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5분의 2 지분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 가액배상 청구

 가. 갑 제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①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증여계약일 이전인 2012. 3. 27. 근저당권자 OOOO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80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②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 이후인 2017. 5. 4. 말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 ①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부동산과 동건물 601호가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던 점(갑 제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사건 부동산, 갑 제8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601호), ② 이 사건 부동산과 동건물 601호의 감정가는 각 830,000,000원인 점(갑 제9호증 부동산평가액조회의뢰서), ③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기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615,000,000원인 점(갑 제10호증 채권잔액조회의뢰서), ④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전세권자 PPP, 전세금 50,000,000원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갑 제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사건 부동산)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액배상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830,000,000원 - ⁠(615,000,000원×1/2) - 50,000,000원} × 2/5 = 189,000,000원

 다. 그렇다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8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4. 0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334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