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재하도급이 제한되어 있어 불법 재하도급을 숨기기 위해 물품공급 형식을 취하여 거래한 것이고 거래상대방은 같은 기간 다른 사업자의 소화배관공사를 수행하였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은 바, 실제 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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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251(2020.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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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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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bbb세무서장 2. c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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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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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2.13. |
주 문
1. 가.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7.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 및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나. 피고 부천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법인세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aa,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한다)는 소화용 기계, 기구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ddd지방국세청장은 2016. 8. 16.부터 2016. 11. 25.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원고가 2013. 11.부터 2014. 10.까지AAA이 운영하는 ‘eee’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xxx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소화가스 배관공사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손금에 불산입하고, BBB(원고의 현장소장)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함과 동시에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②원고가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fff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xxx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시기를 2014년 2기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하고, ③ 원고가 2013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ggg에 대한 xxx만 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여 이를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접대비한도초과분을 손금에 불산입하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xxx원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bbb세무서장은 2017. 1. 5. 원고에 대하여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 및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ccc세무서장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6. 20. ‘① 1,085,286,911원을 ooo공사의 공사원가 등에 산입하고, BBB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 공사원가 xxx원 및 부가가치세 xxx원, 원천징수 소득세 xxx원을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며, 나머지는 그 실제 귀속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경정하고, ② 원고가 fff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xxx원의 공급시기를 2015년 1기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③ 원고가 주식회사 ggg에 대한 매출채권 xxx원을 임의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등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④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들은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B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xxx원 중 공사원가 인정액 xxx원 등 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xxx원이 AAA에게 실제 귀속되었다고 보아 AAA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하였으며, 2014년 귀속 법인세 xxx원 중 2018. 8. 16.에 xxx원을, 2018. 9. 13.에 xxx원을 각 감액 경정함에 따라 2014년 귀속 법인세는 xxx원만 남게 되었다(이하 당초 2014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감액경정으로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2013년 2기분, 2014년 1기분, 2014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며,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eee의 AAA은 원고와 독립한 사업자로서, 원고로부터 소화가스 배관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이를 실제로 수행하고 원고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위 배관공사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피고 bbb세무서장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체 및 피고 ccc세무서장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위 소화가스 배관공사 대금 중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xxx원에 대응하는 세액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바(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등의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참조).
라.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년경 ggg주식회사와 사이에 ooo소방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3. 8. 27.부터 2014. 9. 30.까지로, 공사금액을 xxx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하도급계약은 2015. 4. 30. 공사기간이 2013. 8.27.부터 2015. 9. 10.까지로, 공사금액이 xxx원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2) 원고는 2013. 10. 18.경 전문업체 시공을 통한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AAA(eee), hhh 주식회사, 주식회사 iii, CCC(jjj)을 상대로 현장설명회 및 입찰을 실시한 다음, 2013. 12. 3.경 최저가 투찰업체인 AAA와 사이에 남서포트동 ANY-FIRE 3층, 6층, 확산동 FAB ANY-FIRE 5층 소화가스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3. 12. 1.부터 2014. 9. 30.까지로, 공사금액을 xxx원으로 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하도급계약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재하도급이 제한되어 재하도급계약이 아닌 물품공급계약(소화가스 자재)의 형식을 취하였고, 세금계산서도 그 품목을 소화가스자재로 하여 수취하였다. 위 재하도급계약은 2014. 4. 3.경 공사금액이 xxx원(공급가액 xxx원)으로 변경되었다(갑 제4호증의 1, 2).
3) 한편, AAA은 2006년경부터 여러 소방공사 현장에서 소방설비 관련 소방기술자로 근무해 오다가, 2008. 3. 10.부터 2010. 11. 30.까지 ‘kkk’이라는 상호로 부산신세계 백화점, 금강산 면회소, 진주 종합체육관 등에서 소화가스 배관공사를 시행하였다. AAA은 이후 kkk을 폐업하고 원고의 공사 현장에서 일용노무자로 근무하다가, 2013. 2.경 상호를 ‘eee’로, 주업종을 인테리어설비 건설업으로각 변경하면서 소화배관설비 사업을 재개한 다음, 위와 같이 원고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4) 원고는 AAA이 모집한 노무자들을 원고의 노무자로 등록하고 현장에서 원고의 근태관리 프로그램인 ‘블랙아이’를 통해 출퇴근 관리를 하였으나, 전산상 입사․퇴사처리 등을 통해 원고 소속 노무자와 AAA 소속 노무자를 구분하여 관리하였고, 인건비 역시 원고 소속 노무자에게는 원고가, AAA 소속 노무자에게는 AAA이 각각 지급하였다.
5) AAA은 거치대 및 소화배관(지관) 설비팀, 실린더실 등 소화배관(본관) 설비팀, 직속팀으로 나누어 각 팀장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3. 11.경부터 2014. 9.경까지는 남서포트동 ANY-FIRE 3층 공사를, 2013. 12.경부터 2014. 9.경까지는 확산동 FAB ANY-FIRE 5층 공사를, 2013. 12. 말경부터 2014. 9.경까지는 남서포트동 ANY-FIRE 6층 공사를 각 시행하였다.
6) 원고는 AAA의 기성 청구에 따라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AA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AAA은 그 대부분을 인건비와 중장비 사용료, 골재 구입비,노무자숙소 차임, 어음할인료, 부가가치세, 근로자 원천징수 소득세, AAA의 종합소득세 납부 등에 사용하였다.
7) AAA은 이 사건 공사 도중 주식회사 lll과 사이에 커피숍 소화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8) 이 사건 각 처분 사유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AAA은 2017.6. 23.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주임검사로부터, 원고는 2017. 8.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임검사로부터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마.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AA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AAA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공사가 가공거래라는 점이 피고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 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체 및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사건 공사대금 중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xxx원에 대응하는 세액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는 AAA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현장설명회 및 입찰을 실시하여 2013. 12.3.경 AAA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제1항 등에 따라 재하도급이 제한되어 재하도급계약이 아닌 물품공급 계약의 형식을 취하였고, 세금계산서도 그 품목을 소화가스자재로 하여 수취하였다.
2) AAA은 위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다. 원고는 AAA의 기성 청구에 따라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AAA은 그 대부분을 인건비와 중장비 사용료, 골재 구입비, 노무자숙소 차임, 어음할인료, 부가가치세, 근로자 원천징수 소득세, AAA의 종합소득세 납부 등에 사용하였는바, 원고가 AAA에게 지급한 위 공사대금은 원고의 손금으로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3) AAA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kkk’이라는 상호로 소화가스 배관공사를 시행한 전력이 있고, 이후 원고의 공사 현장에서 일용노무자로 근무하다가 2013. 2.경 ‘eee’이라는 상호로 소화배관설비 사업을 재개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AAA과 그 소속 노무자들이 DSR 연구소 등 원고의 공사 현장에서 일용노무자로 근무한 기간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한 기간이 일부 중복되었을 뿐, 주된 공사기간은 중복되지 않은 채 별도로 진행되었다.
4) 피고는 AAA이 eee의 일용노무자로 등록한 DDD 등에게 전화로 문의한 결과 AAA이나 eee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음을 근거로 AAA이 eee에 등록한 일용노무자들을 실제로 지휘․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 현장이 각 팀별로 팀장에 의해 진행되었고, 더군다나 불법 재하도급이 드러나면 안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팀장급이 아닌 일용노무자들이 AAA이나 eee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5) 원고는 전산상 입사․퇴사처리 등을 통해 원고 소속 노무자와 AAA 소속 노무자를 구분하여 관리하였고, 인건비 역시 원고 소속 노무자에게는 원고가, AAA 소속 노무자에게는 AAA이 각각 지급하였다.
6) 출력인원보고서(을 제10호증)는 원고가 매일 아침에 출력인원을 파악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구체적인 출력인원과 작업내용 등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만 기재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7) AAA 등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점 등 피고가 들고 있는 그 밖의 여러 사정들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재하도급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거래현실상 불법 재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사정을 발주처 등 외부에 숨기기 위해 불가피하게 재하도급이 아닌 물품공급의 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8) AAA은 이 사건 공사 도중 주식회사 lll과 사이에 커피숍 소화배관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9) 이 사건 각 처분 사유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AAA은 2017.6. 23.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주임검사로부터, 원고는 2017. 8.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임검사로부터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2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재하도급이 제한되어 있어 불법 재하도급을 숨기기 위해 물품공급 형식을 취하여 거래한 것이고 거래상대방은 같은 기간 다른 사업자의 소화배관공사를 수행하였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은 바, 실제 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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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251(2020.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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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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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bbb세무서장 2. c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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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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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2.13. |
주 문
1. 가.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7.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 및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나. 피고 부천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법인세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aa,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한다)는 소화용 기계, 기구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ddd지방국세청장은 2016. 8. 16.부터 2016. 11. 25.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원고가 2013. 11.부터 2014. 10.까지AAA이 운영하는 ‘eee’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xxx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소화가스 배관공사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손금에 불산입하고, BBB(원고의 현장소장)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함과 동시에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②원고가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fff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xxx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시기를 2014년 2기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하고, ③ 원고가 2013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ggg에 대한 xxx만 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여 이를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접대비한도초과분을 손금에 불산입하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xxx원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bbb세무서장은 2017. 1. 5. 원고에 대하여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 및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ccc세무서장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6. 20. ‘① 1,085,286,911원을 ooo공사의 공사원가 등에 산입하고, BBB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 공사원가 xxx원 및 부가가치세 xxx원, 원천징수 소득세 xxx원을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며, 나머지는 그 실제 귀속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경정하고, ② 원고가 fff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xxx원의 공급시기를 2015년 1기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③ 원고가 주식회사 ggg에 대한 매출채권 xxx원을 임의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등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④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들은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B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xxx원 중 공사원가 인정액 xxx원 등 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xxx원이 AAA에게 실제 귀속되었다고 보아 AAA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하였으며, 2014년 귀속 법인세 xxx원 중 2018. 8. 16.에 xxx원을, 2018. 9. 13.에 xxx원을 각 감액 경정함에 따라 2014년 귀속 법인세는 xxx원만 남게 되었다(이하 당초 2014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감액경정으로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2013년 2기분, 2014년 1기분, 2014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며,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eee의 AAA은 원고와 독립한 사업자로서, 원고로부터 소화가스 배관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이를 실제로 수행하고 원고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위 배관공사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피고 bbb세무서장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체 및 피고 ccc세무서장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위 소화가스 배관공사 대금 중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xxx원에 대응하는 세액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바(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등의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참조).
라.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년경 ggg주식회사와 사이에 ooo소방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3. 8. 27.부터 2014. 9. 30.까지로, 공사금액을 xxx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하도급계약은 2015. 4. 30. 공사기간이 2013. 8.27.부터 2015. 9. 10.까지로, 공사금액이 xxx원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2) 원고는 2013. 10. 18.경 전문업체 시공을 통한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AAA(eee), hhh 주식회사, 주식회사 iii, CCC(jjj)을 상대로 현장설명회 및 입찰을 실시한 다음, 2013. 12. 3.경 최저가 투찰업체인 AAA와 사이에 남서포트동 ANY-FIRE 3층, 6층, 확산동 FAB ANY-FIRE 5층 소화가스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3. 12. 1.부터 2014. 9. 30.까지로, 공사금액을 xxx원으로 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하도급계약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재하도급이 제한되어 재하도급계약이 아닌 물품공급계약(소화가스 자재)의 형식을 취하였고, 세금계산서도 그 품목을 소화가스자재로 하여 수취하였다. 위 재하도급계약은 2014. 4. 3.경 공사금액이 xxx원(공급가액 xxx원)으로 변경되었다(갑 제4호증의 1, 2).
3) 한편, AAA은 2006년경부터 여러 소방공사 현장에서 소방설비 관련 소방기술자로 근무해 오다가, 2008. 3. 10.부터 2010. 11. 30.까지 ‘kkk’이라는 상호로 부산신세계 백화점, 금강산 면회소, 진주 종합체육관 등에서 소화가스 배관공사를 시행하였다. AAA은 이후 kkk을 폐업하고 원고의 공사 현장에서 일용노무자로 근무하다가, 2013. 2.경 상호를 ‘eee’로, 주업종을 인테리어설비 건설업으로각 변경하면서 소화배관설비 사업을 재개한 다음, 위와 같이 원고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4) 원고는 AAA이 모집한 노무자들을 원고의 노무자로 등록하고 현장에서 원고의 근태관리 프로그램인 ‘블랙아이’를 통해 출퇴근 관리를 하였으나, 전산상 입사․퇴사처리 등을 통해 원고 소속 노무자와 AAA 소속 노무자를 구분하여 관리하였고, 인건비 역시 원고 소속 노무자에게는 원고가, AAA 소속 노무자에게는 AAA이 각각 지급하였다.
5) AAA은 거치대 및 소화배관(지관) 설비팀, 실린더실 등 소화배관(본관) 설비팀, 직속팀으로 나누어 각 팀장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3. 11.경부터 2014. 9.경까지는 남서포트동 ANY-FIRE 3층 공사를, 2013. 12.경부터 2014. 9.경까지는 확산동 FAB ANY-FIRE 5층 공사를, 2013. 12. 말경부터 2014. 9.경까지는 남서포트동 ANY-FIRE 6층 공사를 각 시행하였다.
6) 원고는 AAA의 기성 청구에 따라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AA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AAA은 그 대부분을 인건비와 중장비 사용료, 골재 구입비,노무자숙소 차임, 어음할인료, 부가가치세, 근로자 원천징수 소득세, AAA의 종합소득세 납부 등에 사용하였다.
7) AAA은 이 사건 공사 도중 주식회사 lll과 사이에 커피숍 소화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8) 이 사건 각 처분 사유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AAA은 2017.6. 23.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주임검사로부터, 원고는 2017. 8.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임검사로부터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마.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AA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AAA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공사가 가공거래라는 점이 피고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 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체 및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사건 공사대금 중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xxx원에 대응하는 세액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는 AAA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현장설명회 및 입찰을 실시하여 2013. 12.3.경 AAA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제1항 등에 따라 재하도급이 제한되어 재하도급계약이 아닌 물품공급 계약의 형식을 취하였고, 세금계산서도 그 품목을 소화가스자재로 하여 수취하였다.
2) AAA은 위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다. 원고는 AAA의 기성 청구에 따라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AAA은 그 대부분을 인건비와 중장비 사용료, 골재 구입비, 노무자숙소 차임, 어음할인료, 부가가치세, 근로자 원천징수 소득세, AAA의 종합소득세 납부 등에 사용하였는바, 원고가 AAA에게 지급한 위 공사대금은 원고의 손금으로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3) AAA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kkk’이라는 상호로 소화가스 배관공사를 시행한 전력이 있고, 이후 원고의 공사 현장에서 일용노무자로 근무하다가 2013. 2.경 ‘eee’이라는 상호로 소화배관설비 사업을 재개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AAA과 그 소속 노무자들이 DSR 연구소 등 원고의 공사 현장에서 일용노무자로 근무한 기간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한 기간이 일부 중복되었을 뿐, 주된 공사기간은 중복되지 않은 채 별도로 진행되었다.
4) 피고는 AAA이 eee의 일용노무자로 등록한 DDD 등에게 전화로 문의한 결과 AAA이나 eee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음을 근거로 AAA이 eee에 등록한 일용노무자들을 실제로 지휘․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 현장이 각 팀별로 팀장에 의해 진행되었고, 더군다나 불법 재하도급이 드러나면 안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팀장급이 아닌 일용노무자들이 AAA이나 eee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5) 원고는 전산상 입사․퇴사처리 등을 통해 원고 소속 노무자와 AAA 소속 노무자를 구분하여 관리하였고, 인건비 역시 원고 소속 노무자에게는 원고가, AAA 소속 노무자에게는 AAA이 각각 지급하였다.
6) 출력인원보고서(을 제10호증)는 원고가 매일 아침에 출력인원을 파악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구체적인 출력인원과 작업내용 등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만 기재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7) AAA 등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점 등 피고가 들고 있는 그 밖의 여러 사정들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재하도급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거래현실상 불법 재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사정을 발주처 등 외부에 숨기기 위해 불가피하게 재하도급이 아닌 물품공급의 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8) AAA은 이 사건 공사 도중 주식회사 lll과 사이에 커피숍 소화배관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9) 이 사건 각 처분 사유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AAA은 2017.6. 23.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주임검사로부터, 원고는 2017. 8.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임검사로부터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2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