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개인회생파산 전문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명의 일부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소득 관련하여 배우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이 사건 외부투자자 매장은 원고와 공동사업이라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두3216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강남세무서장 외 53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2. 23. 선고 2021누35713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