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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성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416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질 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것으로 확인되면,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와 불공제·가산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납세자가 실질 거래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형사판결 등으로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서의 거부 처분이 유지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불공제 #가산세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발급·수취가 실제 거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한가요?
답변
실질 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부과 및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416 판결은 관련 형사판결과 자료 부족 등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실질 거래 존재를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상당히 입증되면,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416 판결은 대법원 판례(96누8192, 2007두1439) 취지를 인용하여 증빙자료 등으로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 형사판결과 조세심판원 판결이 행정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실질 거래 부존재가 유죄로 확정된 형사판결과 조세심판원 기각결정 등은 행정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416 판결은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판단과 조세심판원 기각 결정을 거부처분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4. 마이너스(취소)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416 판결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부분은 가산세 부과대상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였다고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5. 세금계산서에 거래장부·운송장 등 증빙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거래장부·운송장 등 실물거래 증명자료 부재시 허위거래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416 판결은 자료의 실질적 제출이 없다면 실물거래 부존재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통상의 거래와 상이한 점, 관련 형사판결에서 실질거래 없이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34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13.

판 결 선 고

2023. 8.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220,380원,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591,040원,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9,435,28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16. 6. 8. 섬유제조업, 섬유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CCC은 원고의 사내이사 겸 실운영자이다.

나. 피고는 2019. 2. 20.부터 2019. 6. 27.까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6년 제2기분과 2018년 제2기분 사이에 실물 거래가 없었음에도 주식회사 DD인더스트리(이하 ⁠‘DD인더스트리’라고 하고, 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EEE코리아, FF물산, GGGG앤씨, HH디아이, II무역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574,403,800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JJ텍스 외 3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4,830,159,135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고 보았다.

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9. 7. 1. 원고에게 2016년 제2기분 24,220,380원, 2017년 제1기분 55,591,040원, 2018년 제2기분 119,435,285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4.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원고의 대표자 CCC과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사건에서 위 법원은 공소사실 중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CCC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억 4,000만 원, 원고에 대하여는 벌금 2,0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 원고, CCC이 모두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이 계속 중에 있다(2023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인더스트리 외 5개 업체로부터 실제로 물건을 공급받아 JJ텍스 외 33개 업체에 실제로 원단을 공급하였는바 허위로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는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는 위법이 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은 거래취소된 부분이므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피고는 원고가 FF물산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2017년 제1기분 마이너스 매입세금계산서 부분 및 GGGG앤씨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2018년 제2기분 마이너스 매입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9.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갑 제5, 12, 1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DD인더스트리, EEE코리아, FF물산, GGGG앤씨, HH디아이, II무역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합계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각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에 처분사유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DD인더스트리와의 거래 부분

① 원고는 2016년 6월경 설립되어 2018년 10월경 OO OO구 OO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는데, 2019년 상반기까지 OO동 사업장에는 원고의 직원이나 업무시설조차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원고가 DD인더스트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합계 35억 원이 넘는 고액임에도 원고의 대표자 CCC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DD인더스트리의 대표자나 관계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단지 FF물산의 대표 KKK의 소개로 거래를 해 온 사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의 매입대금 중 약 7%에 불과한 2억 4,700만 원만이 DD인더스트리의 계좌로 지급되었을 뿐이고, DD인더스트리 측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원고에게 2017년 제2기분 4억 원, 2018년 제1기분 10억 9,100만 원, 2018년 제2기분 21억20만 원, 합계 공급가액 35억 9,120만 원의 물품을 공급하면서 결제는 사무실이나 OOO종합시장 등에서 현금으로 받아서 물품구입에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CCC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입대금 중 DD인더스트리 계좌로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대금은 KKK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이 거액의 대금을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실제로 정상적인 물품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④ DD인더스트리는 2017. 11. 24. 개업하여 2019. 6. 14. 폐업한 업체로서 개업 후 한달 만에 12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개업한 때부터 2018년까지 총 매입액 35억 8,300만 원 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LL스틸로부터 9억 2,900만 원, HH디아이로부터 2억 5,100만 원, GGGG앤씨로부터 2억 1,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시점인 2019년 2월경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수기로 작성된 거래명세표와 입금증을 제출하였을 뿐 거래장부, 운송장, 물품 수령증, 원단 구매나 판매 과정에서 연락한 내역 등 실제로 그와 같은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만한 실질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⑥ 원고가 DD인더스트리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3. 30.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으나, 이는 위 ③, ④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신빙하기 어려운 DD인더스트리측의 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증과 같은 일부 거래자료를 토대로 판단한 것에 불과한바, 행정재판에서는 이에 구속받지 아니하고 앞에서 든 사정에 비추어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EEE코리아, FF물산, GGGG앤씨, HH디아이, II무역과의 거래 부분

① CCC은 EEE코리아의 OO은행과 OO은행 계좌로 총 974,946,200원(원고의 OO은행 계좌를 통해 57회에 걸쳐 합계 964,903,000원, 배우자인 MMMM의 OO은행 계좌를 통해 2회에 걸쳐 6,041,400원, 동생인 CCC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4,001,800원)을 이체하였는데, CCC이 EEE코리아에 이체한 돈은 EEE코리아가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의 약 39%에 불과하다. 그리고 ⁠‘EEE코리아의 OO은행 OO동지점 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EEE코리아 OO은행 계좌에 서 2016. 10. 10.부터 2017. 9. 30.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합계 224,000,000원이 원고에게 송금되었는데, 이를 ⁠‘원고 계좌 거래명세표 중 ㈜EEE코리아 이체 내역’의 거래 일자, 출금액과 비교해 보면, CCC이 EEE코리아의 OO 계좌로 위와 같이 돈을 이체한 당일에 같은 금액이 EEE코리아의 OO 계좌에서 원고에게 반환되었고, EEE코리아의 OO은행 계좌로 이체된 돈은 대부분 이체 당일 바로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또한, EEE코리아에서 출금된 돈은 불과 수 분 내지 수십 여분 사이에 동일한 액수의 돈이 다시 FF물산으로 입금되는 형태의 거래내역이 다수 확인되었는바, 이러한 금전거래 흐름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위한 통로역할을 하는 업체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거래패턴에 해당한다.

   CCC은 세무조사 당시 ⁠‘EEE코리아에서 물건을 사오면 대부분 그날 대금을 지급하고 늦어도 2~3일 내에는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FF물산의 NNN 사장을 통해 전달된 것이다. EEE코리아의 OOO 사장과 NNN이 친분이 있고 현금으로 지급하면 좀 싸게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NNN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CCC이 EEE코리아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2,463,000,000원이고, EEE코리아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총 974,946,200원인바, EEE코리아의 사장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NNN에게 그 차액인 15억 원 가량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CC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EEE코리아의 전무인 PPP는 2020.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9고합****), 그 범죄사실에 ⁠‘PPP가 CCC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여 주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PPP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FF물산은 2015. 3. 2. 의류 제조 및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실질적인 운영자는 KKK였고, NNN은 2016. 6. 13.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며, PPP는 유일한 직원이었다. NNN, KKK, PPP는 서울 OO세무서에서 2018. 5. 16.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FF물산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범칙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PPP는 ⁠‘FF물산에 의류를 제조하거나 가공할 시설,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물류창고, 제품을 운반하는 차량은 모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FF물산의 대표이사로 있던 NNN은 세무조사 과정에서부터 관련 형사사건에 이르기까지 원고와의 거래는 가공거래임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고, 또한 KKK가 매출세금계산서가 필요하여 실제거래를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KKK와 CCC을 연결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FF물산의 OO은행 계좌에 관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CCC이 FF물산의 OO은행 계좌에 2017. 6. 20.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합계1,840,070,213원을 이체하였는데, 그와 같이 이체된 돈은 모두 당일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그 자체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정황이다. 또한 CCC이 위 OO은행 계좌에 입금을 시작한 2017. 6. 20. 이후부터 그 계좌에서 돈이 바로 출금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금전 거래가 전혀 없다.

③ CCC은 GGGG앤씨, HH디아이에 대하여도 위 거래처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각 회사 계좌로 실제로 송금된 매매대금은 각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CCC은 세무조사 당시 ⁠‘KKK가 GGGG앤씨와 HH디아이를 소개해 주었고 KKK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져서 각 업체의 대표를 만난 적도 없다. 60% 정도로 할인된 현금 가격에 원단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KKK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으며, KKK로부터 위 업체들 명의의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KKK가 2021. 11. 9. 작성한 것으로 ⁠‘2017년경 PPP의 소개로 AAAA CCC을 알고 지내게 되었다. HH디아이에 3억 원 정도를 소개하였고 GGGG앤씨도 소개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CCC이 GGGG앤씨와 HH디아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8억 원 가량과 3억 원 가량에 이르는데, CCC의 진술에 따르면, KKK라는 소개업자를 신뢰한 나머지, 원단 공급 업체의 대표자들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그 직원도 아닌 KKK에게 위와 같은 거액의 대금을 대신 전달하도록 하였다는 것이어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④ II무역에 대하여는 원고가 2016년 2기에 4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실제로 II무역에 해당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없고, II무역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사용한 IP주소는 CCC이 원고의 운영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사용한 IP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CCC은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서 ⁠‘검찰 조사에서 II무역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00,003,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⑤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EEE코리아, FF물산, GGGG앤씨, HH디아이, II무역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원고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⑥ 그밖에 원고와 EEE코리아, FF물산, GGGG앤씨, HH디아이, II무역 사이에 거래장부, 운송장, 물품 수령증, 원단 구매나 판매 과정에서 연락한 내역 등 실물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만한 실질적인 자료는 제출된 바는 없다.

⑦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고지 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의 2%에 해당하는 86,517,760원의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그 산출과정에서 FF물산에 대한 마이너스 매입세금계산서 부분(3,660만 원)은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고지 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의 3%에 해당하는 197,189,217원의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그 산출과정에서 GGGG앤씨에 대한 마이너스 매입세금계산서 부분(1억 1,470만 원)은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2)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JJ텍스 외 33개 업체에 발급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기재 합계 매출이 실제로 발생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따른 각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에 처분사유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JJ텍스 외 33개 업체 대부분의 매출처는 중국 업체들의 원단을 특정하여 원고에게 주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고, 각 청구서에는 출고날짜, 통관날자, 위안화로 된 결제내역이 모두 기재되어있는바, 원고의 매출 대부분은 중국 업체로부터 매입한 원단을 통관을 거쳐 JJ텍스외 33개 업체에 공급한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중국 세관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합계 공급가액은 13억 6,000만 원으로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상 합계 공급가액 148억 원의 10%에 미치지 못하는바,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을 정상적인 매출인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② 앞서 보았듯이 원고의 사업장에는 직원이나 업무시설조차도 없었던바 위와 같은 매출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보듯이 원고는 매입처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지도 아니하고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드러났는바, JJ텍스 외 33개 업체와 실물거래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시점인 2019년 2월경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거래장부, 운송장, 물품 수령증, 원단 구매나 판매 과정에서 연락한 내역 등 실제로 그와 같은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만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③ 비록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매출거래처 관계자들 일부 진술 및 거래명세표, 계좌입금내역 등의 전체 매출 중 일부에 대한 정황자료를 토대로 판단한 것에 불과한바, 행정재판에서는 앞에서 든 사정에 비추어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8. 3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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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성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416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질 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것으로 확인되면,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와 불공제·가산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납세자가 실질 거래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형사판결 등으로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서의 거부 처분이 유지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불공제 #가산세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발급·수취가 실제 거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한가요?
답변
실질 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부과 및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416 판결은 관련 형사판결과 자료 부족 등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실질 거래 존재를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상당히 입증되면,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416 판결은 대법원 판례(96누8192, 2007두1439) 취지를 인용하여 증빙자료 등으로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 형사판결과 조세심판원 판결이 행정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실질 거래 부존재가 유죄로 확정된 형사판결과 조세심판원 기각결정 등은 행정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416 판결은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판단과 조세심판원 기각 결정을 거부처분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4. 마이너스(취소)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416 판결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부분은 가산세 부과대상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였다고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5. 세금계산서에 거래장부·운송장 등 증빙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거래장부·운송장 등 실물거래 증명자료 부재시 허위거래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416 판결은 자료의 실질적 제출이 없다면 실물거래 부존재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통상의 거래와 상이한 점, 관련 형사판결에서 실질거래 없이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34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13.

판 결 선 고

2023. 8.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220,380원,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591,040원,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9,435,28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16. 6. 8. 섬유제조업, 섬유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CCC은 원고의 사내이사 겸 실운영자이다.

나. 피고는 2019. 2. 20.부터 2019. 6. 27.까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6년 제2기분과 2018년 제2기분 사이에 실물 거래가 없었음에도 주식회사 DD인더스트리(이하 ⁠‘DD인더스트리’라고 하고, 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EEE코리아, FF물산, GGGG앤씨, HH디아이, II무역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574,403,800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JJ텍스 외 3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4,830,159,135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고 보았다.

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9. 7. 1. 원고에게 2016년 제2기분 24,220,380원, 2017년 제1기분 55,591,040원, 2018년 제2기분 119,435,285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4.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원고의 대표자 CCC과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사건에서 위 법원은 공소사실 중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CCC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억 4,000만 원, 원고에 대하여는 벌금 2,0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 원고, CCC이 모두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이 계속 중에 있다(2023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인더스트리 외 5개 업체로부터 실제로 물건을 공급받아 JJ텍스 외 33개 업체에 실제로 원단을 공급하였는바 허위로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는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는 위법이 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은 거래취소된 부분이므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피고는 원고가 FF물산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2017년 제1기분 마이너스 매입세금계산서 부분 및 GGGG앤씨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2018년 제2기분 마이너스 매입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9.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갑 제5, 12, 1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DD인더스트리, EEE코리아, FF물산, GGGG앤씨, HH디아이, II무역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합계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각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에 처분사유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DD인더스트리와의 거래 부분

① 원고는 2016년 6월경 설립되어 2018년 10월경 OO OO구 OO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는데, 2019년 상반기까지 OO동 사업장에는 원고의 직원이나 업무시설조차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원고가 DD인더스트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합계 35억 원이 넘는 고액임에도 원고의 대표자 CCC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DD인더스트리의 대표자나 관계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단지 FF물산의 대표 KKK의 소개로 거래를 해 온 사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의 매입대금 중 약 7%에 불과한 2억 4,700만 원만이 DD인더스트리의 계좌로 지급되었을 뿐이고, DD인더스트리 측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원고에게 2017년 제2기분 4억 원, 2018년 제1기분 10억 9,100만 원, 2018년 제2기분 21억20만 원, 합계 공급가액 35억 9,120만 원의 물품을 공급하면서 결제는 사무실이나 OOO종합시장 등에서 현금으로 받아서 물품구입에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CCC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입대금 중 DD인더스트리 계좌로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대금은 KKK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이 거액의 대금을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실제로 정상적인 물품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④ DD인더스트리는 2017. 11. 24. 개업하여 2019. 6. 14. 폐업한 업체로서 개업 후 한달 만에 12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개업한 때부터 2018년까지 총 매입액 35억 8,300만 원 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LL스틸로부터 9억 2,900만 원, HH디아이로부터 2억 5,100만 원, GGGG앤씨로부터 2억 1,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시점인 2019년 2월경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수기로 작성된 거래명세표와 입금증을 제출하였을 뿐 거래장부, 운송장, 물품 수령증, 원단 구매나 판매 과정에서 연락한 내역 등 실제로 그와 같은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만한 실질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⑥ 원고가 DD인더스트리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3. 30.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으나, 이는 위 ③, ④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신빙하기 어려운 DD인더스트리측의 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증과 같은 일부 거래자료를 토대로 판단한 것에 불과한바, 행정재판에서는 이에 구속받지 아니하고 앞에서 든 사정에 비추어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EEE코리아, FF물산, GGGG앤씨, HH디아이, II무역과의 거래 부분

① CCC은 EEE코리아의 OO은행과 OO은행 계좌로 총 974,946,200원(원고의 OO은행 계좌를 통해 57회에 걸쳐 합계 964,903,000원, 배우자인 MMMM의 OO은행 계좌를 통해 2회에 걸쳐 6,041,400원, 동생인 CCC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4,001,800원)을 이체하였는데, CCC이 EEE코리아에 이체한 돈은 EEE코리아가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의 약 39%에 불과하다. 그리고 ⁠‘EEE코리아의 OO은행 OO동지점 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EEE코리아 OO은행 계좌에 서 2016. 10. 10.부터 2017. 9. 30.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합계 224,000,000원이 원고에게 송금되었는데, 이를 ⁠‘원고 계좌 거래명세표 중 ㈜EEE코리아 이체 내역’의 거래 일자, 출금액과 비교해 보면, CCC이 EEE코리아의 OO 계좌로 위와 같이 돈을 이체한 당일에 같은 금액이 EEE코리아의 OO 계좌에서 원고에게 반환되었고, EEE코리아의 OO은행 계좌로 이체된 돈은 대부분 이체 당일 바로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또한, EEE코리아에서 출금된 돈은 불과 수 분 내지 수십 여분 사이에 동일한 액수의 돈이 다시 FF물산으로 입금되는 형태의 거래내역이 다수 확인되었는바, 이러한 금전거래 흐름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위한 통로역할을 하는 업체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거래패턴에 해당한다.

   CCC은 세무조사 당시 ⁠‘EEE코리아에서 물건을 사오면 대부분 그날 대금을 지급하고 늦어도 2~3일 내에는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FF물산의 NNN 사장을 통해 전달된 것이다. EEE코리아의 OOO 사장과 NNN이 친분이 있고 현금으로 지급하면 좀 싸게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NNN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CCC이 EEE코리아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2,463,000,000원이고, EEE코리아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총 974,946,200원인바, EEE코리아의 사장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NNN에게 그 차액인 15억 원 가량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CC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EEE코리아의 전무인 PPP는 2020.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9고합****), 그 범죄사실에 ⁠‘PPP가 CCC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여 주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PPP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FF물산은 2015. 3. 2. 의류 제조 및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실질적인 운영자는 KKK였고, NNN은 2016. 6. 13.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며, PPP는 유일한 직원이었다. NNN, KKK, PPP는 서울 OO세무서에서 2018. 5. 16.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FF물산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범칙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PPP는 ⁠‘FF물산에 의류를 제조하거나 가공할 시설,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물류창고, 제품을 운반하는 차량은 모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FF물산의 대표이사로 있던 NNN은 세무조사 과정에서부터 관련 형사사건에 이르기까지 원고와의 거래는 가공거래임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고, 또한 KKK가 매출세금계산서가 필요하여 실제거래를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KKK와 CCC을 연결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FF물산의 OO은행 계좌에 관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CCC이 FF물산의 OO은행 계좌에 2017. 6. 20.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합계1,840,070,213원을 이체하였는데, 그와 같이 이체된 돈은 모두 당일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그 자체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정황이다. 또한 CCC이 위 OO은행 계좌에 입금을 시작한 2017. 6. 20. 이후부터 그 계좌에서 돈이 바로 출금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금전 거래가 전혀 없다.

③ CCC은 GGGG앤씨, HH디아이에 대하여도 위 거래처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각 회사 계좌로 실제로 송금된 매매대금은 각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CCC은 세무조사 당시 ⁠‘KKK가 GGGG앤씨와 HH디아이를 소개해 주었고 KKK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져서 각 업체의 대표를 만난 적도 없다. 60% 정도로 할인된 현금 가격에 원단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KKK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으며, KKK로부터 위 업체들 명의의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KKK가 2021. 11. 9. 작성한 것으로 ⁠‘2017년경 PPP의 소개로 AAAA CCC을 알고 지내게 되었다. HH디아이에 3억 원 정도를 소개하였고 GGGG앤씨도 소개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CCC이 GGGG앤씨와 HH디아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8억 원 가량과 3억 원 가량에 이르는데, CCC의 진술에 따르면, KKK라는 소개업자를 신뢰한 나머지, 원단 공급 업체의 대표자들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그 직원도 아닌 KKK에게 위와 같은 거액의 대금을 대신 전달하도록 하였다는 것이어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④ II무역에 대하여는 원고가 2016년 2기에 4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실제로 II무역에 해당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없고, II무역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사용한 IP주소는 CCC이 원고의 운영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사용한 IP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CCC은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서 ⁠‘검찰 조사에서 II무역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00,003,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⑤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EEE코리아, FF물산, GGGG앤씨, HH디아이, II무역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원고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⑥ 그밖에 원고와 EEE코리아, FF물산, GGGG앤씨, HH디아이, II무역 사이에 거래장부, 운송장, 물품 수령증, 원단 구매나 판매 과정에서 연락한 내역 등 실물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만한 실질적인 자료는 제출된 바는 없다.

⑦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고지 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의 2%에 해당하는 86,517,760원의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그 산출과정에서 FF물산에 대한 마이너스 매입세금계산서 부분(3,660만 원)은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고지 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의 3%에 해당하는 197,189,217원의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그 산출과정에서 GGGG앤씨에 대한 마이너스 매입세금계산서 부분(1억 1,470만 원)은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2)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JJ텍스 외 33개 업체에 발급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기재 합계 매출이 실제로 발생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따른 각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에 처분사유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JJ텍스 외 33개 업체 대부분의 매출처는 중국 업체들의 원단을 특정하여 원고에게 주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고, 각 청구서에는 출고날짜, 통관날자, 위안화로 된 결제내역이 모두 기재되어있는바, 원고의 매출 대부분은 중국 업체로부터 매입한 원단을 통관을 거쳐 JJ텍스외 33개 업체에 공급한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중국 세관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합계 공급가액은 13억 6,000만 원으로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상 합계 공급가액 148억 원의 10%에 미치지 못하는바,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을 정상적인 매출인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② 앞서 보았듯이 원고의 사업장에는 직원이나 업무시설조차도 없었던바 위와 같은 매출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보듯이 원고는 매입처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지도 아니하고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드러났는바, JJ텍스 외 33개 업체와 실물거래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시점인 2019년 2월경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거래장부, 운송장, 물품 수령증, 원단 구매나 판매 과정에서 연락한 내역 등 실제로 그와 같은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만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③ 비록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매출거래처 관계자들 일부 진술 및 거래명세표, 계좌입금내역 등의 전체 매출 중 일부에 대한 정황자료를 토대로 판단한 것에 불과한바, 행정재판에서는 앞에서 든 사정에 비추어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8. 3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