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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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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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으므로, 해당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어,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7다238387 |
|
원고, 상고인 |
대○○국 |
|
피고, 피상고인 |
이○○ |
|
원 심 판 결 |
전주지방법원 2017.5.19. 선고 |
|
판 결 선 고 |
2017.09.0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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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7다238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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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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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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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전주지방법원 2017.5.19.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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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9.0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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