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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요건에 다른 직업이 있으면 해당되나요

대법원 2018두34572
판결 요약
영농자녀로 인정받으려면 실질적으로 농업에 전념해야 하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할 경우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부과 #농업 전념 #간접 경영 #직업 병행
질의 응답
1. 직업이 따로 있으면서 농업에 일부만 종사하는 경우 영농자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며 농업을 간접적으로만 경영하는 경우, 영농자녀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4572 판결은 영농자녀로 인정받으려면 농업에 전념해야 하며, 타 직업에 집중할 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영농자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할까요?
답변
농업에 실질적으로 전념해야 하며, 단순한 간접경영이나 다른 직업 병행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4572 판결은 간접 경영만 할 경우 영농자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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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45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0진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1.19. 선고 2017누67621판결

판 결 선 고

  2018.05.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15. 선고 대법원 2018두345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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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34572
판결 요약
영농자녀로 인정받으려면 실질적으로 농업에 전념해야 하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할 경우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부과 #농업 전념 #간접 경영 #직업 병행
질의 응답
1. 직업이 따로 있으면서 농업에 일부만 종사하는 경우 영농자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며 농업을 간접적으로만 경영하는 경우, 영농자녀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4572 판결은 영농자녀로 인정받으려면 농업에 전념해야 하며, 타 직업에 집중할 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영농자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할까요?
답변
농업에 실질적으로 전념해야 하며, 단순한 간접경영이나 다른 직업 병행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4572 판결은 간접 경영만 할 경우 영농자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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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두345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0진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1.19. 선고 2017누67621판결

판 결 선 고

  2018.05.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15. 선고 대법원 2018두345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