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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인정 요건과 실체 조사

대법원 2015두55387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누구라도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 등으로 매매대금, 취득가액, 양도소득 발생이 인정되는 경우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은 정확한 조사 의무가 있음을 전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세금 부과처분 #당연무효 기준 #매매계약서 #하자 명백성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고, 누구든지 해당 처분이 잘못임을 즉시 알 수 있어야 당연무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387 판결은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채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거나,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만 당연무효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과 취득가액이 있지만 양도소득세 부과에 문제가 있으면 처분이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계약서로 매매대금, 취득가액 및 양도소득이 인정되는 경우,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당연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387 판결은 매매계약서 등 자료로 양도소득의 발생이 인정되면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부과 처분할 때 조사하거나 입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계 서류 등 객관적 자료와 법률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처분의 실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387 판결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할 의무를 과세관청에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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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매매계약서 등을 통하여 매매대금, 취득가액, 양도소득의 발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고,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538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은AA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22. 선고 2015누380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25. 선고 대법원 2015두55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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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인정 요건과 실체 조사

대법원 2015두55387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누구라도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 등으로 매매대금, 취득가액, 양도소득 발생이 인정되는 경우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은 정확한 조사 의무가 있음을 전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세금 부과처분 #당연무효 기준 #매매계약서 #하자 명백성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고, 누구든지 해당 처분이 잘못임을 즉시 알 수 있어야 당연무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387 판결은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채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거나,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만 당연무효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과 취득가액이 있지만 양도소득세 부과에 문제가 있으면 처분이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계약서로 매매대금, 취득가액 및 양도소득이 인정되는 경우,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당연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387 판결은 매매계약서 등 자료로 양도소득의 발생이 인정되면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부과 처분할 때 조사하거나 입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계 서류 등 객관적 자료와 법률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처분의 실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387 판결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할 의무를 과세관청에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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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매매계약서 등을 통하여 매매대금, 취득가액, 양도소득의 발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고,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538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은AA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22. 선고 2015누380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25. 선고 대법원 2015두55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