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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톱 1등급 임야, 개발제한구역 분리과세 대상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923
판결 요약
서울시 비오톱 1등급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와 사실상 동일하게 개발이 제한되어도,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임야로 인정되지 않으며, 비오톱 지정 등만으로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오톱1등급 #임야 #개발제한구역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질의 응답
1. 비오톱 1등급 임야가 개발제한구역 임야처럼 개발이 제한되어도 분리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지원 제한 사실이 있다 해도 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임야에 해당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923 판결은 비오톱 1등급 등 도시계획적 지정만으로 개발제한구역 임야에 준하는 분리과세 적용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오톱 1등급 임야로 지정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비오톱 지정만으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감면·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923 판결은 도시계획조례 등 비오톱 지정만으로 지방세법상 비과세 또는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임야는 재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실제 지자체의 사용사실이 입증되어야만 비과세가 인정되며, 단순 지정이나 제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923 판결은 비오톱 1등급 지정 등으로 원고의 사용·수익이 제한돼도 지자체 사용이 인정되지 않으며, 재산세 비과세 요건 불충족임을 판시하였습니다.
4. 비오톱 1등급 임야가 도시관리계획 미집행 토지로서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관리계획 결정·지형도면 고시 등 절차가 없을 경우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923 판결은 단순 비오톱 지정만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와 같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6092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4.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서울특별시 00구청장이 2022. x.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의 ⁠[표 1] 기재 2022년 귀속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00세무서장이 2022. x.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의 ⁠[표 2] 기재 2022년 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6. 1. 당시 서울 00구 00동 188-3 전 3,9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비오톱 1등급 토지로 지정되어 있었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00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2022. x. 10.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재산세 등 합계 xx,xxx,xxx원을 부과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00세무서장은 2022. x. 20.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xx,xxx,xxx원을 부과하였다. 위 각 부과처분은 원고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치며 재산세 등 합계 xx,xxx,xxx원,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xx,xxx,xxx원으로 감액 경정되었다(각 부과처분 중 감액 경정에 따라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제1 예비적 주장). ③ 이 사건 토지는 사권 제한토지 등으로서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제2 예비적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1) 관계 법령의 내용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과세대상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그중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는 가 내지 아목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정하고 있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나목)로,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2) 판단

갑 제9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가 아니라는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등 취지 참조), 분리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이 과세평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두5101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와 같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제3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공공용 무상 사용 재산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어 원고의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사권 제한토지 등으로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 군 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그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서 정하는 감면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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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톱 1등급 임야, 개발제한구역 분리과세 대상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923
판결 요약
서울시 비오톱 1등급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와 사실상 동일하게 개발이 제한되어도,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임야로 인정되지 않으며, 비오톱 지정 등만으로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오톱1등급 #임야 #개발제한구역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질의 응답
1. 비오톱 1등급 임야가 개발제한구역 임야처럼 개발이 제한되어도 분리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지원 제한 사실이 있다 해도 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임야에 해당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923 판결은 비오톱 1등급 등 도시계획적 지정만으로 개발제한구역 임야에 준하는 분리과세 적용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오톱 1등급 임야로 지정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비오톱 지정만으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감면·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923 판결은 도시계획조례 등 비오톱 지정만으로 지방세법상 비과세 또는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임야는 재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실제 지자체의 사용사실이 입증되어야만 비과세가 인정되며, 단순 지정이나 제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923 판결은 비오톱 1등급 지정 등으로 원고의 사용·수익이 제한돼도 지자체 사용이 인정되지 않으며, 재산세 비과세 요건 불충족임을 판시하였습니다.
4. 비오톱 1등급 임야가 도시관리계획 미집행 토지로서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관리계획 결정·지형도면 고시 등 절차가 없을 경우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923 판결은 단순 비오톱 지정만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와 같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6092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4.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서울특별시 00구청장이 2022. x.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의 ⁠[표 1] 기재 2022년 귀속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00세무서장이 2022. x.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의 ⁠[표 2] 기재 2022년 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6. 1. 당시 서울 00구 00동 188-3 전 3,9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비오톱 1등급 토지로 지정되어 있었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00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2022. x. 10.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재산세 등 합계 xx,xxx,xxx원을 부과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00세무서장은 2022. x. 20.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xx,xxx,xxx원을 부과하였다. 위 각 부과처분은 원고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치며 재산세 등 합계 xx,xxx,xxx원,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xx,xxx,xxx원으로 감액 경정되었다(각 부과처분 중 감액 경정에 따라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제1 예비적 주장). ③ 이 사건 토지는 사권 제한토지 등으로서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제2 예비적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1) 관계 법령의 내용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과세대상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그중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는 가 내지 아목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정하고 있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나목)로,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2) 판단

갑 제9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가 아니라는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등 취지 참조), 분리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이 과세평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두5101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와 같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제3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공공용 무상 사용 재산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어 원고의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사권 제한토지 등으로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 군 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그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서 정하는 감면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