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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기준과 기준경비율 적용 판단

대법원 2020두30696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실제 주택 분양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존 사업자등록일을 근거로 조세처분을 다투는 경우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일 #분양개시 #기준경비율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분양이 객관적으로 실제 가능해진 시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0696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주택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분양개시 시를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세 계산에서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개시일이 분양개시 시로 인정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0696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분양개시 시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을 미리 하면 사업개시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에서는 단순한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개시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분양개시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0696 판결은 법인세법이 아닌 실제 주택 분양이 가능한 시기가 사업개시일이라고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일만으로는 사업개시일을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법인세법을 적용한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분양개시 시로 봄이 타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06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4. 09.

판 결 선 고

2020. 04 0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971,510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511,7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4. 09. 선고 대법원 2020두306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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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기준과 기준경비율 적용 판단

대법원 2020두30696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실제 주택 분양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존 사업자등록일을 근거로 조세처분을 다투는 경우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일 #분양개시 #기준경비율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분양이 객관적으로 실제 가능해진 시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0696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주택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분양개시 시를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세 계산에서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개시일이 분양개시 시로 인정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0696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분양개시 시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을 미리 하면 사업개시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에서는 단순한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개시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분양개시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0696 판결은 법인세법이 아닌 실제 주택 분양이 가능한 시기가 사업개시일이라고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일만으로는 사업개시일을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법인세법을 적용한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분양개시 시로 봄이 타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06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4. 09.

판 결 선 고

2020. 04 0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971,510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511,7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4. 09. 선고 대법원 2020두306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