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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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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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법인세법을 적용한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분양개시 시로 봄이 타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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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306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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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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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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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4.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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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4 0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971,510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511,7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