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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부여된 판결에 근거한 강제집행, 채권 소멸 주장받아들여질까

2017나56658
판결 요약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채권 소멸" 및 "권리남용·신의칙"을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항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청구이의 #강제집행 #채권 소멸 #면책적 인수 #신의칙
질의 응답
1. 채권을 제3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변제했다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채권 소멸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6658 판결은 면책적 인수 및 변제에 의한 채권 소멸 주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 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집행이 허용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으로 막아질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 사정에 대한 입증 부족 시에는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 주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6658 판결은 신의칙이나 권리남용 주장도 입증 부족 시 이유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 소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구체적 증거로 채권의 소멸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6658 판결은 원고 제출 증거로는 채권 소멸 인정 부족하다며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청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나5665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동욱)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가단225920 판결

【변론종결】

2017. 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393533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호증의 1, 2, 제1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소외 1이 피고에게 양도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소외 2가 1993년 12월경 면책적으로 인수한 후 1995년 5월경 변제함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신의칙상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김수연 김병진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나566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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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부여된 판결에 근거한 강제집행, 채권 소멸 주장받아들여질까

2017나56658
판결 요약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채권 소멸" 및 "권리남용·신의칙"을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항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청구이의 #강제집행 #채권 소멸 #면책적 인수 #신의칙
질의 응답
1. 채권을 제3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변제했다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채권 소멸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6658 판결은 면책적 인수 및 변제에 의한 채권 소멸 주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 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집행이 허용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으로 막아질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 사정에 대한 입증 부족 시에는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 주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6658 판결은 신의칙이나 권리남용 주장도 입증 부족 시 이유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 소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구체적 증거로 채권의 소멸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6658 판결은 원고 제출 증거로는 채권 소멸 인정 부족하다며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청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나5665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동욱)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가단225920 판결

【변론종결】

2017. 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393533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호증의 1, 2, 제1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소외 1이 피고에게 양도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소외 2가 1993년 12월경 면책적으로 인수한 후 1995년 5월경 변제함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신의칙상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김수연 김병진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나566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