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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처분 취소범위와 증액경정처분과의 관계

대법원 2020두39174
판결 요약
감액경정처분은 증액경정처분의 일부 취소가 아닌 당초 신고 분을 부분 취소한 것으로 보아,항고로 전액 취소 청구가 가능하며,남은 세액 한도 내에서만 다툴 수 있음.
#감액경정처분 #증액경정처분 #세액취소 #법인세분쟁 #세무서 처분
질의 응답
1. 감액경정처분의 이유가 증액경정처분의 일부 취소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감액경정처분은 증액경정처분으로 증액된 세액 일부를 취소하는 개념이 아니라, 당초 신고분 일부를 취소하는 처분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9174 판결은 '해당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은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일부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 부분을 일부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함.
2. 증액경정처분으로 증액된 법인세가 감액경정되었을 때, 남은 세액 전액에 대해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감액 후 남은 세액의 한도 내에서 전액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9174 판결은 '해당 처분사유로 증액된 법인세는 감액경정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세액의 한도 이내이므로 항고의 대상이 되어 전액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이라 설명함.
3. 항고 대상 감액경정처분으로 전액 취소를 청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감액경정 후 남아 있는 세액이 존재해야 하며, 그 한도 내에서만 전액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9174 판결 취지에 따르면, '감액되고 남은 세액의 한도 이내 이므로 항고의 대상이 되어 전액 취소를 구할 수 있음'으로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해당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은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일부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 부분을 일부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처분사유로 증액된 법인세는 감액경정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세액의 한도 이내이므로 항고의 대상이 되어 전액 취소를 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391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0. 4. 24. 선고 2020누22897

판 결 선 고

2020. 09. 0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03. 선고 대법원 2020두391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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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처분 취소범위와 증액경정처분과의 관계

대법원 2020두39174
판결 요약
감액경정처분은 증액경정처분의 일부 취소가 아닌 당초 신고 분을 부분 취소한 것으로 보아,항고로 전액 취소 청구가 가능하며,남은 세액 한도 내에서만 다툴 수 있음.
#감액경정처분 #증액경정처분 #세액취소 #법인세분쟁 #세무서 처분
질의 응답
1. 감액경정처분의 이유가 증액경정처분의 일부 취소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감액경정처분은 증액경정처분으로 증액된 세액 일부를 취소하는 개념이 아니라, 당초 신고분 일부를 취소하는 처분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9174 판결은 '해당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은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일부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 부분을 일부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함.
2. 증액경정처분으로 증액된 법인세가 감액경정되었을 때, 남은 세액 전액에 대해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감액 후 남은 세액의 한도 내에서 전액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9174 판결은 '해당 처분사유로 증액된 법인세는 감액경정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세액의 한도 이내이므로 항고의 대상이 되어 전액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이라 설명함.
3. 항고 대상 감액경정처분으로 전액 취소를 청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감액경정 후 남아 있는 세액이 존재해야 하며, 그 한도 내에서만 전액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9174 판결 취지에 따르면, '감액되고 남은 세액의 한도 이내 이므로 항고의 대상이 되어 전액 취소를 구할 수 있음'으로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해당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은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일부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 부분을 일부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처분사유로 증액된 법인세는 감액경정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세액의 한도 이내이므로 항고의 대상이 되어 전액 취소를 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391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0. 4. 24. 선고 2020누22897

판 결 선 고

2020. 09. 0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03. 선고 대법원 2020두391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