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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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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주 문
1. 피고와 음명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5. 체결한 매매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음명진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2. 4. 5. 접수 제186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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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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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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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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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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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5. 2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420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