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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공시송달 통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42098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피고의 주소 등이 불명확할 때 공시송달 절차로도 판결이 가능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시송달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 말소청구 #부동산소송
질의 응답
1. 공시송달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청구 소송도 가능한가요?
답변
피고의 주소 등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에도 공시송달을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가단-242098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매매계약 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취득자가 그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매매계약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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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와 음명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5. 체결한 매매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음명진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2. 4. 5. 접수 제186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상세내용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5. 2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420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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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피고의 주소 등이 불명확할 때 공시송달 절차로도 판결이 가능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시송달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 말소청구 #부동산소송
질의 응답
1. 공시송달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청구 소송도 가능한가요?
답변
피고의 주소 등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에도 공시송달을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가단-242098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매매계약 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취득자가 그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매매계약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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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와 음명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5. 체결한 매매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음명진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2. 4. 5. 접수 제186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상세내용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5. 2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420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