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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후 과세처분 없을 때 포상금 지급대상 부정

대법원 2016두30927
판결 요약
탈세제보자가 실질적인 정보 제공 없이 탈세 사실을 신고했으나, 해당 제보만으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사 착수만으로도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과세처분 #세무조사 #지급요건
질의 응답
1. 탈세제보만으로 세무 당국이 조사에 착수해도 실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0927 판결은 제보만으로 조사 착수가 있었더라도 과세처분이 이루어져야 포상금 대상이라 명시하였습니다.
2. 제보자가 중요한 탈세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탈세 사실만 신고한 경우 포상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탈세에 관한 중요한 정보나 자료 제공이 없는 경우, 단순한 신고로는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0927 판결은 중요한 정보 또는 자료 제공이 없으면 포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탈세제보로 조사만 착수된 경우에도 과세처분이 없으면 지급 거부가 정당한가요?
답변
조사만 이루어지고 과세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거부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0927 판결은 조사 착수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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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탈세제보자가 피제보자의 탈세를 제보하였으나 그에 대한 중요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탈세제보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탈세제보자의 진정에 따라 조사착수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이뤄졌다고도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0927 탈세제보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4.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15. 선고 대법원 2016두309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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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탈세제보자가 실질적인 정보 제공 없이 탈세 사실을 신고했으나, 해당 제보만으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사 착수만으로도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과세처분 #세무조사 #지급요건
질의 응답
1. 탈세제보만으로 세무 당국이 조사에 착수해도 실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0927 판결은 제보만으로 조사 착수가 있었더라도 과세처분이 이루어져야 포상금 대상이라 명시하였습니다.
2. 제보자가 중요한 탈세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탈세 사실만 신고한 경우 포상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탈세에 관한 중요한 정보나 자료 제공이 없는 경우, 단순한 신고로는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0927 판결은 중요한 정보 또는 자료 제공이 없으면 포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탈세제보로 조사만 착수된 경우에도 과세처분이 없으면 지급 거부가 정당한가요?
답변
조사만 이루어지고 과세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거부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0927 판결은 조사 착수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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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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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0927 탈세제보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4.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15. 선고 대법원 2016두309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