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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조세압류·공매 진행의 과실 판단 기준과 국가배상 책임 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2234
판결 요약
공무원이 양도소득세 체납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를 진행함에 있어, 체납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공매실익 등 객관적 사정에 따라 판단한 경우라면, 법령이나 직무상 준칙 위반, 정당성 결여 없는 한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됨을 판시. 민사소송에서 청구 전부 기각.
#국가배상 #세무서 #압류 #공매 #과실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압류·공매할 때 부과 순위와 판단이 잘못된 경우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무원이 결정에 객관적 정당성이 있고 과실이 없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판단이나 절차상의 착오는 청구 사유가 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2234 판결은 공매 우선순위, 실익 판단 등 결정에 과실 또는 법령 위반이 인정되어야만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2. 국가는 공무원이 법령 외 준칙(인권, 신의성실 등)을 위반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답변
네, 공무원이 인권존중, 신의성실 등 준칙 위반이나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판단 근거나 정당성이 명확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2234 판결은 공무원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 결여·준칙 위반 포함 법령 위반일 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함을 명시하였으나, 본 사안에선 이를 부정하였습니다.
3. 압류·공매 과정에서 원고가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 바로 배상이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 및 준칙 위반이 있어야만 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2234 판결은 심리적 고통이나 비용 발생만으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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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가는 공무원의 행위에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에 배상을 할 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2234 위자료 등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4

변 론 종 결

2016. 5. 23.

판 결 선 고

2016. 11. 14.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09. 5. 21. 원고에게 ○○ ○○구 ○○동 000-0 소재 부동산의 양도(양도일 2006. 8. 7.)에 따른 무신고고지분 양도소득세 29,835,962원을 과세 예고통지하였고, 2009. 8. 1. 위 양도소득세액은 30,291,230원으로 경정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압류 및 공매절차 진행

(1)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BB세무서는 위 양도소득세 징수채권에 기하여 2009. 12. 3. 원고의 소유이던 00시 00동 00 CC 제000동 제00층 제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2009. 12. 7. 그 기입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09. 8. 24. 주식회사 DD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27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2) BB세무서로부터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니 권리신고 및 배분요구서 등을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매대행통지서를 보낸 데 이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6회의 인터넷입찰(1회차 인터넷입찰기간 2010. 11. 29. 10:00 ~ 2010. 12. 1. 17:00)이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의 공매통지서를 보냈다.

(3) 그 후 원고가 체납 양도소득세를 일부 납부하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3. 5. 24. BB세무서에 공매대행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3. 5.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압류 및 공매절차 진행

(1) 한편 BB세무서는 2012. 1. 11. 원고 소유의 AA 00읍 00리 000외 1필지 EEEE 제0층 제000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2012. 1. 12. 그 기입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09. 12. 15. FFF 명의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3. 12.경 원고에게 BB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공매를 의뢰받아 진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공매대행통지서를 보낸 데 이어, 2014. 2. 18. 이 사건 상가에 관한 6회의 인터넷입찰(1회차 인터넷입찰기간 2014. 4. 14. 10:00 ~ 2014. 4. 16. 17:00)이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의 공매통지서를 보냈다.

(3) 그 후 원고가 위 체납 양도소득세를 완납함에 따라 2015. 5. 18.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상가는 BB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압류처분이 1순위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DD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BB세무서로서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체납세금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담당 공무원들은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하여 원고의 거주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느낀 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무리하게 체납세액을 분납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는 담당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판단착오로 인하여 다액의 가산금을 부과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주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됨으로 인하여 이사비용, 이삿짐 보관 및 폐기비용 등을 지출함으로써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것은 물론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결국 피고 산하 BB세무서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돌이켜 보건대, 조세채권자와의 저당권자 간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중 당해세가 아닌 조세와는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최종시점과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배분하여야 하는데, 위 체납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2009. 8. 1.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FF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2009. 12. 15.보다 앞서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 갑 15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피고 GGG, HHH에 대한 각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압류처분 당시 BB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상가의 공매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만 압류처분을 한 점, ② 당시 이 사건 상가의 기준시가는 53,240,000원 정도였으나, 피고의 징수채권액은 가산금을 제외하고도 30,291,230원에 달하는 상태로서, 통상적으로 공매의 경우 기준시가보다 저감된 가액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공매를 실시하더라도 그 채권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으리라고 판단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반면 피고 HHH이 2010. 6. 14. 작성한 실익분석서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추산가액은 261,000,000원으로서 선순위부담금액이 없어 그에 대한 공매를 통하여 체납세액 전액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매절차는 2010. 11.경 개시되었는데, 당시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압류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는 공매 진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던 점, ⑤ 그 후 실제로 근저당권자인 FFF의 신청으로 2011. 6. 17.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JJ지방법원 2011타경0000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는 5회 연속 유찰된 끝에 2012. 6. 19. 최저매각가 17,694,000원을 상회하는 17,700,000원에 KKK에게 낙찰이 되었으나, 매각결정기일인 2012. 6. 26. 경매법원이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을 함에 따라 2012. 7. 4. 결국 경매신청이 취하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압류 및 공매 당시 BB세무서 담당 공무원들이 이 사건 상가의 공매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압류 및 공매를 우선적으로 진행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 등을 위반하여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2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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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서가 압류·공매할 때 부과 순위와 판단이 잘못된 경우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무원이 결정에 객관적 정당성이 있고 과실이 없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판단이나 절차상의 착오는 청구 사유가 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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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는 공무원이 법령 외 준칙(인권, 신의성실 등)을 위반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답변
네, 공무원이 인권존중, 신의성실 등 준칙 위반이나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판단 근거나 정당성이 명확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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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압류·공매 과정에서 원고가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 바로 배상이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 및 준칙 위반이 있어야만 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2234 판결은 심리적 고통이나 비용 발생만으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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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가는 공무원의 행위에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에 배상을 할 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2234 위자료 등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4

변 론 종 결

2016. 5. 23.

판 결 선 고

2016. 11. 14.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09. 5. 21. 원고에게 ○○ ○○구 ○○동 000-0 소재 부동산의 양도(양도일 2006. 8. 7.)에 따른 무신고고지분 양도소득세 29,835,962원을 과세 예고통지하였고, 2009. 8. 1. 위 양도소득세액은 30,291,230원으로 경정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압류 및 공매절차 진행

(1)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BB세무서는 위 양도소득세 징수채권에 기하여 2009. 12. 3. 원고의 소유이던 00시 00동 00 CC 제000동 제00층 제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2009. 12. 7. 그 기입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09. 8. 24. 주식회사 DD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27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2) BB세무서로부터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니 권리신고 및 배분요구서 등을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매대행통지서를 보낸 데 이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6회의 인터넷입찰(1회차 인터넷입찰기간 2010. 11. 29. 10:00 ~ 2010. 12. 1. 17:00)이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의 공매통지서를 보냈다.

(3) 그 후 원고가 체납 양도소득세를 일부 납부하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3. 5. 24. BB세무서에 공매대행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3. 5.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압류 및 공매절차 진행

(1) 한편 BB세무서는 2012. 1. 11. 원고 소유의 AA 00읍 00리 000외 1필지 EEEE 제0층 제000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2012. 1. 12. 그 기입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09. 12. 15. FFF 명의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3. 12.경 원고에게 BB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공매를 의뢰받아 진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공매대행통지서를 보낸 데 이어, 2014. 2. 18. 이 사건 상가에 관한 6회의 인터넷입찰(1회차 인터넷입찰기간 2014. 4. 14. 10:00 ~ 2014. 4. 16. 17:00)이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의 공매통지서를 보냈다.

(3) 그 후 원고가 위 체납 양도소득세를 완납함에 따라 2015. 5. 18.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상가는 BB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압류처분이 1순위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DD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BB세무서로서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체납세금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담당 공무원들은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하여 원고의 거주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느낀 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무리하게 체납세액을 분납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는 담당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판단착오로 인하여 다액의 가산금을 부과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주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됨으로 인하여 이사비용, 이삿짐 보관 및 폐기비용 등을 지출함으로써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것은 물론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결국 피고 산하 BB세무서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돌이켜 보건대, 조세채권자와의 저당권자 간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중 당해세가 아닌 조세와는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최종시점과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배분하여야 하는데, 위 체납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2009. 8. 1.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FF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2009. 12. 15.보다 앞서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 갑 15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피고 GGG, HHH에 대한 각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압류처분 당시 BB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상가의 공매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만 압류처분을 한 점, ② 당시 이 사건 상가의 기준시가는 53,240,000원 정도였으나, 피고의 징수채권액은 가산금을 제외하고도 30,291,230원에 달하는 상태로서, 통상적으로 공매의 경우 기준시가보다 저감된 가액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공매를 실시하더라도 그 채권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으리라고 판단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반면 피고 HHH이 2010. 6. 14. 작성한 실익분석서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추산가액은 261,000,000원으로서 선순위부담금액이 없어 그에 대한 공매를 통하여 체납세액 전액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매절차는 2010. 11.경 개시되었는데, 당시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압류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는 공매 진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던 점, ⑤ 그 후 실제로 근저당권자인 FFF의 신청으로 2011. 6. 17.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JJ지방법원 2011타경0000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는 5회 연속 유찰된 끝에 2012. 6. 19. 최저매각가 17,694,000원을 상회하는 17,700,000원에 KKK에게 낙찰이 되었으나, 매각결정기일인 2012. 6. 26. 경매법원이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을 함에 따라 2012. 7. 4. 결국 경매신청이 취하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압류 및 공매 당시 BB세무서 담당 공무원들이 이 사건 상가의 공매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압류 및 공매를 우선적으로 진행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 등을 위반하여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2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