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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 임대 시 부가세 면세전용 인정 요건 및 과세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760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되어 왔다면, 부가가치세 면세전용 규정이 적용되어 매입세액 가산이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임대가 일시적·잠정적이어도 주거용 사용 실질이 우선하며, 기존 환급조사 등 사정만으로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임대 #주거용 임대 #부가가치세 #면세전용 #부가세 환급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전용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주거용 임대의 실질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면세전용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760 판결은 쟁점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 임대에 사용되어 장기간 해당 용도로 공급되었다면 면세전용 규정이 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 임대가 잠정적·일시적이었다면 면세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질이 주거라면 일시성만으로 면세전용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760 판결은 임대용역 공급 실질이 주거이고,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일시적·잠정적 임대 주장만으로 면세전용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동일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환급조사나 예정고지가 있으면 추가 세무조사가 금지되나요?
답변
이전 환급조사 등과 과세표준·대상이 다르면 추가 세무조사도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760 판결은 환급조사의 범위와, 후속 조사 대상이 달라 이중세무조사 금지 위반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4. 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거주시설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보나요?
답변
거주 사실·목적, 임대차계약 내용 등으로 주거용 임대 실질을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760 판결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주거용 설비, 임대차계약 기간 등을 근거로 주거용 임대 실질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오피스텔을 부가세가 면제되는 주거용 건물로 전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 신축과 관련된 매입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부가세(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7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8.

판 결 선 고

2020. 2.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는 2010. 8. 1. ⁠‘00하우스’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 및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1. 7. 8. 상호를 ⁠‘000’로 변경하면서 원고 BBB를 공동사업자(원고 AAA 지분 85.8%, 원고 BBB 지분 14.2%, 이하 ⁠‘이 사건 사업자’라 한다)로 추가하였으며, 2011. 9. 1. 서울 ○○구 000 대지 00㎡ 지상에 0층, 상가 0호, 오피스텔 00호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착공하여 2012. 11. 28. 완공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과세사업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합계 000원(2011년 제2기 000원, 2012년 제1기 000원, 2012년 제2기 000원, 2013년 제1기 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12. 9. 19. 이 사건 사업자에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한 후, 2013년 제1기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에 따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17. 9. 4.부터 2017. 9. 23.까지 원고들에 대한 2013년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원고들이 2013년 제1기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오피스텔 00호실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전용함으로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제1호(이하 ⁠‘면세전용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자가공급이 있었다고 보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관련 매입금액 000원을 이사건 오피스텔의 전체면적 00㎡ 중 면세전용면적 00㎡가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00원을 가산하고, 원고들이 임대보증금으로 신고한 간주임대료 00원을 차감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12. 1. 원고들에 대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1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8. 7. 19. 조세심판청구를 한 결과, 2018. 11. 22. ⁠‘이 사건 오피스텔의 오피스텔 00호실 중 0개 호실에 대하여 2012년 제2기에 면세전용된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나머지 54개 호실(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가산 등의 과세표준 정정을 거쳐 2018. 12. 7. 원고들에 대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피고는 원고들이 과세사업자임을 전제로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환급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예정고지 등을 실시해왔음에도,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가 면세사업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중조사, 신의성실 원칙 위반, 납세자 예측가능성 침해 등으로 위법하다.

2) 실체상 하자

원고들은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를 하였을 뿐, 면세전용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피고의 논리대로라면 쟁점오피스텔은 처음 매입세액이 공제된 2011년 제2기부터 면세사업에 제공된 것이므로, 2012년 제2기 이전 과세기간별로 매입세액 불공제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자는 2012. 9. 19. 과세사업인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고, 원고들은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던 사실, 이 사건 조사는 2013년 제1기에 관한 것으로 피고의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와는 그 대상을 달리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조사에서 비로소 쟁점오피스텔 등이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임대되어 과세사업자의 면세전용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기존에 원고들의 신고를 신뢰하여 이 사건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예정고지 등을 하였다거나, 2013년 제1기 전에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환급조사 과정에서 쟁점오피스텔 등의 설계도면을 검토할 수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사업자가 과세사업자라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조사가 금지되는 이중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실체상 하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2013년 제1기에 면세전용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세사업용(분양‧판매)으로 신축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임대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임대용역의 공급이 단순히 일시적․잠정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에는 과세사업자의 면세전용 규정이 적용된다.

(1) 원고 BBB가 이 사건 사업자 업종에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추가하기 이틀 전인 2012. 9. 17. 작성한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자 모집/샘플하우스 운영방안’(갑 제4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이 현재 건축 중이고 대지에 관하여 선순위 담보권이 존재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담보대출 등의 변수가 잠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 분양계약이나 선 임대계약 행위는 복잡한 법률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준공시까지는 전세 수요자를 예약 방식으로 모집하고 준공 후에 전세 본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준공 후에는 은행의 담보대출 상황에 따라 전세 또는 분양 추진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입주자 모집안이 이미 수립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완공 이전부터 쟁점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용역의 공급도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2개의 방과 거실, 화장실, 싱크대, 냉장고, 세탁기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수도, 도시가스, 전기 모두 ⁠‘가정용’으로 공급되었다. 임차인들은 대부분 전입신고를 하였고, 실제로도 쟁점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은 대부분 기간을 2년으로 하여 체결되었고, 그 이후에도 연장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오피스텔 분양대행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7년경이고, 2017년 제2기에 이르러서야 5개 오피스텔의 분양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용역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용역’으로 원고들의 책임과 계산 하에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일시적‧잠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6개 오피스텔은 2012년 제2기에, 쟁점오피스텔은 2013년 제1기에 각 주거용 임대차기간이 개시되었는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면세전용 시점, 즉 위 각 주거용 임대용역의 공급이 시작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7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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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 임대 시 부가세 면세전용 인정 요건 및 과세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760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되어 왔다면, 부가가치세 면세전용 규정이 적용되어 매입세액 가산이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임대가 일시적·잠정적이어도 주거용 사용 실질이 우선하며, 기존 환급조사 등 사정만으로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임대 #주거용 임대 #부가가치세 #면세전용 #부가세 환급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전용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주거용 임대의 실질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면세전용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760 판결은 쟁점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 임대에 사용되어 장기간 해당 용도로 공급되었다면 면세전용 규정이 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 임대가 잠정적·일시적이었다면 면세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질이 주거라면 일시성만으로 면세전용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760 판결은 임대용역 공급 실질이 주거이고,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일시적·잠정적 임대 주장만으로 면세전용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동일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환급조사나 예정고지가 있으면 추가 세무조사가 금지되나요?
답변
이전 환급조사 등과 과세표준·대상이 다르면 추가 세무조사도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760 판결은 환급조사의 범위와, 후속 조사 대상이 달라 이중세무조사 금지 위반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4. 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거주시설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보나요?
답변
거주 사실·목적, 임대차계약 내용 등으로 주거용 임대 실질을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760 판결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주거용 설비, 임대차계약 기간 등을 근거로 주거용 임대 실질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오피스텔을 부가세가 면제되는 주거용 건물로 전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 신축과 관련된 매입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부가세(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7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8.

판 결 선 고

2020. 2.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는 2010. 8. 1. ⁠‘00하우스’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 및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1. 7. 8. 상호를 ⁠‘000’로 변경하면서 원고 BBB를 공동사업자(원고 AAA 지분 85.8%, 원고 BBB 지분 14.2%, 이하 ⁠‘이 사건 사업자’라 한다)로 추가하였으며, 2011. 9. 1. 서울 ○○구 000 대지 00㎡ 지상에 0층, 상가 0호, 오피스텔 00호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착공하여 2012. 11. 28. 완공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과세사업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합계 000원(2011년 제2기 000원, 2012년 제1기 000원, 2012년 제2기 000원, 2013년 제1기 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12. 9. 19. 이 사건 사업자에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한 후, 2013년 제1기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에 따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17. 9. 4.부터 2017. 9. 23.까지 원고들에 대한 2013년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원고들이 2013년 제1기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오피스텔 00호실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전용함으로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제1호(이하 ⁠‘면세전용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자가공급이 있었다고 보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관련 매입금액 000원을 이사건 오피스텔의 전체면적 00㎡ 중 면세전용면적 00㎡가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00원을 가산하고, 원고들이 임대보증금으로 신고한 간주임대료 00원을 차감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12. 1. 원고들에 대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1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8. 7. 19. 조세심판청구를 한 결과, 2018. 11. 22. ⁠‘이 사건 오피스텔의 오피스텔 00호실 중 0개 호실에 대하여 2012년 제2기에 면세전용된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나머지 54개 호실(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가산 등의 과세표준 정정을 거쳐 2018. 12. 7. 원고들에 대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피고는 원고들이 과세사업자임을 전제로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환급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예정고지 등을 실시해왔음에도,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가 면세사업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중조사, 신의성실 원칙 위반, 납세자 예측가능성 침해 등으로 위법하다.

2) 실체상 하자

원고들은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를 하였을 뿐, 면세전용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피고의 논리대로라면 쟁점오피스텔은 처음 매입세액이 공제된 2011년 제2기부터 면세사업에 제공된 것이므로, 2012년 제2기 이전 과세기간별로 매입세액 불공제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자는 2012. 9. 19. 과세사업인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고, 원고들은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던 사실, 이 사건 조사는 2013년 제1기에 관한 것으로 피고의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와는 그 대상을 달리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조사에서 비로소 쟁점오피스텔 등이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임대되어 과세사업자의 면세전용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기존에 원고들의 신고를 신뢰하여 이 사건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예정고지 등을 하였다거나, 2013년 제1기 전에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환급조사 과정에서 쟁점오피스텔 등의 설계도면을 검토할 수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사업자가 과세사업자라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조사가 금지되는 이중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실체상 하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2013년 제1기에 면세전용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세사업용(분양‧판매)으로 신축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임대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임대용역의 공급이 단순히 일시적․잠정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에는 과세사업자의 면세전용 규정이 적용된다.

(1) 원고 BBB가 이 사건 사업자 업종에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추가하기 이틀 전인 2012. 9. 17. 작성한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자 모집/샘플하우스 운영방안’(갑 제4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이 현재 건축 중이고 대지에 관하여 선순위 담보권이 존재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담보대출 등의 변수가 잠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 분양계약이나 선 임대계약 행위는 복잡한 법률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준공시까지는 전세 수요자를 예약 방식으로 모집하고 준공 후에 전세 본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준공 후에는 은행의 담보대출 상황에 따라 전세 또는 분양 추진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입주자 모집안이 이미 수립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완공 이전부터 쟁점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용역의 공급도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2개의 방과 거실, 화장실, 싱크대, 냉장고, 세탁기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수도, 도시가스, 전기 모두 ⁠‘가정용’으로 공급되었다. 임차인들은 대부분 전입신고를 하였고, 실제로도 쟁점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은 대부분 기간을 2년으로 하여 체결되었고, 그 이후에도 연장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오피스텔 분양대행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7년경이고, 2017년 제2기에 이르러서야 5개 오피스텔의 분양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용역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용역’으로 원고들의 책임과 계산 하에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일시적‧잠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6개 오피스텔은 2012년 제2기에, 쟁점오피스텔은 2013년 제1기에 각 주거용 임대차기간이 개시되었는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면세전용 시점, 즉 위 각 주거용 임대용역의 공급이 시작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7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