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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농지 직접 경작 요건 불인정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대법원 2014두47082
판결 요약
양도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 노동력 1/2 이상 경작,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등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8년 경작 #직접 경작 요건 #농지 감면 #본인 노동력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7082 판결은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 감면 부적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양도 당시 토지가 농지 상태여야 감면이 적용되나요?
답변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7082 판결은 양도 토지가 양도일에 농지로 볼 수 있지 않으면 감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3. 타인의 도움으로 경작한 경우 감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경작의 절반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하지 않았다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7082 판결은 농작업의 1/2 이상 본인 노동력 요건 미충족 시 감면 불가라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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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양도 토지에서 8년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양도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70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3. 3. 선고 2014누49011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09. 선고 대법원 2014두470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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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양도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 노동력 1/2 이상 경작,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등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8년 경작 #직접 경작 요건 #농지 감면 #본인 노동력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7082 판결은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 감면 부적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양도 당시 토지가 농지 상태여야 감면이 적용되나요?
답변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7082 판결은 양도 토지가 양도일에 농지로 볼 수 있지 않으면 감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3. 타인의 도움으로 경작한 경우 감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경작의 절반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하지 않았다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7082 판결은 농작업의 1/2 이상 본인 노동력 요건 미충족 시 감면 불가라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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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양도 토지에서 8년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양도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70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3. 3. 선고 2014누49011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09. 선고 대법원 2014두470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