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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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우 통상의 사해행위와는 달리 채무자명의의 적극재산 취득이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점, 상속세 신고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피상속인의 기본적인 가족관계가 확인하나 이를 채권자를 행위라는 것과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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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고등법원2014나5196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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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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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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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4. 7. 23. 선고 2013가합4925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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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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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4. 30.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CCC와 피고 사이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1.5.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CCC와 피고 사이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금융재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1. 5.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533,245,142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금융재산 중 1/4 지분에 관한 사해행위가 증여계약의 성질을 가진다며 그 주장을 변경하였고,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 제6부동산에관해서도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이 분명하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① 원고 산하 DDD세무서장은 CCC에 대하여 2004년도 종합소득세 315,441,221원, 2005년 종합소득세 255,990,278원, 2006년 종합소득세 184,361,419원, 2007년 종합소득세 278,539,281원을 각 2009. 9. 30.까지, 2007년도 종합소득세 15,593,398원을2010. 3. 31.까지, 2009년도 양도소득세 81,957,338원을 2009. 12. 31.까지 납부하라는내용의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는 모두 CCC에게 고지되었다.
② CCC의 모친인 EEE는 2011. 4. 10. 사망하였고, EEE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FFF, CC, GGG가 있었으며, 형제자매인 이들의 상속분은 모두 같았고, EEE가 남긴 상속재산은 별지 상속재산목록 기재와 같다.
③ 피고 형제자매는 2011. 5. 25. EE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3/4, FFF가 1/4을 각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피고가 같은 날 CCC, GGG로부터 별지제2목록 기재 각 금융재산 중 그들 몫을 각 증여받았다.
④ CCC는 2009년부터 2011년경에 이르기까지 승용차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고, 이를 이유로 DDD세무서장은 2009. 10. 20., 2010. 1. 14., 2010. 6. 23., 2010. 12. 22., HH세무서장은 2011. 9. 7. CCC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각 결손처분하였다.
⑤ 피고와 FFF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가 3/4, FFF 1/4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⑥ 피고와 FFF는, 2011. 7. 19. JJJ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제1부동산을, 2012. 12. 10. 이미영에게 제2부동산을, 2012. 11. 23. KKK와 LLL에게 제3, 4부동산을, 2012. 0. 24. 이정화에게 제5, 6부동산을 각 매도한 후,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주었으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금융재산 또한 상당부분이 소비되었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HH세무서장 및DDD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아래 각 시점으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① 원고 산하 DDD세무서장이 2010. 12. 22.까지 4차례에 걸쳐 CCC에 관한 결손처분을 한 상태에서, 원고 산하 HH세무서장이 2011. 7. 29. 피고 등으로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상속 관련 서류 등을 받았을 때
② 원고가 위와 같은 상속 서류 등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할 때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체납자의 사업장과 주소지의 재산을 조사하고 압류대상 재산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CC가 무자력으로 확인되고 체납세액은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HH세무서장이 결손처분한 2011. 9. 7.
③ HH세무서장이 2011. 10. 31. 피고 등으로부터 상속세 수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그에 첨부된 상속 관련 서류 등을 받았을 때
④ 원고가 CCC에 대하여 광범위한 재산조사를 한 후 명단공개의 대상으로 확정하였음이 분명한 2012. 9. 10. ‘고액․상습체납(결손)자 생활실태조사서’ 작성 시점
나. 이 법원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3. 3. 20.경 부산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의 은닉 재산 혐의 분석계획과 관련하여 CCC에 대한 고액정리보류자 배분 및 분석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3. 9. 6. CCC에 대한 국세체납 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한 사실(추적조사 기간 2013. 9. 6.부터 2013. 12. 31.까지), ②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9. 12.경등기소 등에 소유권이전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청하였고, 2013년 11월경 최종적으로 피고 형제자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행위가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③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우 통상의 사해행위와는 달리 채무자 명의의 적극재산 취득이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점, ④ 상속세 신고에 대한 확인과정에 서 피상속인의 기본적인 가족관계가 확인되기는 하지만, 과세관청의 주된 관심은 상속재산의 범위, 그 평가와 산출된 상속세 납세의무의 귀속자 및 범위 등인 점을 보태어 볼 때,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 및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각 그 주장 시점에 피고 형제자매 사이에 이루어진 2011. 5. 25.자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과 나아가 CCC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3. 11. 27.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지난 시점에 원고가 위와 같은 공동담보 부족 및 CCC의 사해의사를 알았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거나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의무의 성립
CCC는 적극재산 없이 1,131,882,935원(= 2004년 종합소득세 315,441,221원 + 2005년 종합소득세 255,990,278원 + 2006년 종합소득세 184,361,419원 + 2007년 종합소득세 278,539,281원 + 2007년 종합소득세 15,593,398원 + 2009년 양도소득세 81,957,338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1/4)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하게 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금융재산 중 자신의 몫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 따라서 CCC가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한 협의분할 및 증여는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라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3/4, FFF가 1/4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금융재산 또한 상당부분이 소비되었으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011. 5. 25.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합계가 1,881,454,545원에 이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증여 당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금융재산의 가치가 693,082,452원 상당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가 가액배상금에서 임대차보증금과 세금을 포함한 채무 441,556,430원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533,245,142원 = (1,881,454,545원 + 693,082,452원 - 441,556,430원) × 1/4,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배척하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CCC가 EEE의 적극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실제로는 상속포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적극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형태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곧, 사실상 상속포기(특히 피상속인의 사망 후3개월이 경과하기 전 이루어진 경우)와 법률상 상속포기를 달리 취급함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채무자의 재산처분권과 수익자의 재산권을 필요한 한도를 넘어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이다.
② CCC가 생전에 EEE로부터 2억 원 또는 3억 3,000만 원을 증여받았고, 피고가 EEE를 간병하고 수발하는 등 특별히 부양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을 토대로 2011. 5. 25.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CCC의 체납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CCC와 상속재산분할협의(또는 수증)를 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④ 가액배상금에서 EEE의 사망에 따라 납부한 상속세의 1/4에 해당하는 84,598,547원, 장례비의 1/4에 해당하는 375만 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에 필요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세금 중 1/4에 해당하는 11,505,415원, 피고가 상속재산을 매각한 다음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1/4에 해당하는 13,802,82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배척이유
(① 주장에 관하여)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우 비록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가분채무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아(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않은 공동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가분채무의 상속은피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측면에서도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상속포기와는 구분된다].
따라서 비록 피고가 EEE의 적극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사실상 상속포기라 할 수 없고, 적극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않는 형태의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법률상 상속포기는 엄연히 그 성질이 다르며, 상속인이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그 상속인의 의사에 달려 있을 뿐 그 선택에 어떠한 장애도 없으므로,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다른 것을 달리 취급하는 대법원의 법 해석에 평등원칙위반 등의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②, ③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CCC의 증언과 을 제3, 4호증의 각 1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을 제3호증의 2 내지 6, 을 제4호증의2 내지 1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④ 주장에 관하여) 상속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액배상금에서 공제할 법률상 근거가 전혀 없다. 상속세 관련 주장을 배척함은 아래 제5항 기재와 같다.
5. 가액배상금에서 상속세 공제 여부 등에 관한 판단
가. 가액배상금 산정의 원칙
가액배상금을 산정하는 작업은 사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었을 재산을 가려내는 것으로,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않는 부분까지 가액배상금의 범위 내에 포함할 수는 없다.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서 제외되는 부분’의 구체적 의미는 물권 또는 물권화한 채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여기서 ‘물권(화)’의 가장 중요한 징표는 대세효와 우선변제력이라 할 수 있고, 그 중 어느 하나가 흠결되면 ‘물권(화)’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① 대세효와 우선변제력을 모두 갖춘 권리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나 압류를 갖춘 임금채권 또는 조세채권을 꼽을 수 있고, ② 대세효는 갖추었으나 우선변제력을 갖추지 못한 권리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만 갖추었을 뿐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들 수 있으며, ③ 우선변제력은 갖추었으나 대세효를 갖추지 못한 권리로는 (가)압류가 없는 임금채권 또 는 조세채권을 꼽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조세채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일반채권자들이 (가)압류를 집행한 후 해당 재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채권자들만이 위 재산에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조세채권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가 집행되지 않는 이상, 그 채권액이반드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조세우선변제권이이른바 법정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는 까닭이다.
통상의 가액배상 산정의 경우,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재산을 산정하면 충분하고 사해행위 후의 사정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사해행위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사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채무가 소멸하는 경우, 달리 말해 사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채무자에게 다른 채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물권(화)’된 권리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만을 기준으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재산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채무의 소멸, 그 채무가 소유자 등이 변경되기 전에 ‘물권(화)’될 높은 개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재산을 산정함이 합리적이다.
나. 이 사건의 해결
피고와 FFF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비교적 이른 시일 안에 제3자에게 이를 매도한 점, 이를 위해서는 상속등기의 경료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CC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곧 사해행위가 없었더라면, CCC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 명의의 상속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리라고 보더라도 큰 무리는 없고, 원고 또한 CCC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을 것이며,
2011. 5. 25.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어떠한 담보물권도 찾아 볼 수 없기도 하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2011. 5. 25.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부동산 중 CCC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부과되었을 상속세는 부동산등기부 기재상 상속재산임이 공시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것으로 당해세의 요건을 갖추었으리라 봄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당해세 해당 여부는 다른 담보물권과의 우선변제력을 가리는 기준에 불과하여 CCC에 대한 상속세가 당해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물권(화)’의 또 다른 요건인 대세효가 저절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CCC에 대한 각종 세금을 결손처분하고 CCC에 대한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CCC가 위 지분을 상속받고 그 지분의 소유자 등이 변경되기 전에 위 상속세를 피보전권리로 한 압류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추단함은 무리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1.5. 25.자 증여계약이 없었더라면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금융재산 중 CCC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부과되었을 상속세를 가액배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음 또한 앞서 본 논리에 따라 자명하다. 따라서 CCC에 대하여 부과되었을 상속세는 ‘물권(화)’의 요건(특히 대세효)을 갖추지 못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가액배상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는, 자신이 2011. 5. 25.자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증여계약이 유효함을 믿고서 피고 형제자매가 내야 할 상속세 중 자신의 본래 상속지분 4분의 1을 초과하는 4분의 3을 냈다는 점, 만약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다면 이 사건 부동산 중 CCC의 상속지분을 통해서는 당해세인 상속세가 우선 집행되고 원고가 이 사건의 피보전채권으로 삼고 있는 양도소득세 등은 상속세를 공제한 금액에 한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상속세를 모두 받은 채 가액배상금에서 CCC 몫의 상속세를 공제하지 않음은 실질적인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액배상금을 공제하지 않음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이고, 당해세는 다른 담보물권과의 우선을 따지는 기준이며 국세끼리의 우선은 압류의 선후에 따르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인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 피고의 본래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재산금액 608,836,155원(제1심의 HH세무서장에 대한 과세 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피고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 2,435,344,61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피고의 본래 상속지분 4분의 1을 반영한 금액)이 피고가 실제로 납부한 상속세 253,795,642원을 초과함이 분명하므로, 피고로서는위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관계없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를 낸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만약 피고와 CCC가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었더라면, 원고로서는 자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를 상대로 상속세(2011. 5. 25.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함을 믿고서 피고가 낸 상속세와 같다)를 받고, 상속재산 외 별다른 재산이 없는 CCC에 대해서는 그 상속재산을 통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사건에서 인용하는 가액배상금과 대동소이하다)을 회수함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1. 5. 25.자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이를 신뢰한 피고의 상속세 납부’가 원고의 세금 회수액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가액배상금에서 EEE의 사망에 따라 납부한 상속세 중 CCC의 상속지분 1/4에 해당하는 84,598,547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주장, 제1심 판결 주문에서 사해행위 취소대상에서 빠진 별지 제1목록 기재 제 6부동산 부분을 반영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04. 3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4나519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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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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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4. 7. 23. 선고 2013가합4925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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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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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4. 30.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CCC와 피고 사이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1.5.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CCC와 피고 사이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금융재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1. 5.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533,245,142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금융재산 중 1/4 지분에 관한 사해행위가 증여계약의 성질을 가진다며 그 주장을 변경하였고,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 제6부동산에관해서도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이 분명하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① 원고 산하 DDD세무서장은 CCC에 대하여 2004년도 종합소득세 315,441,221원, 2005년 종합소득세 255,990,278원, 2006년 종합소득세 184,361,419원, 2007년 종합소득세 278,539,281원을 각 2009. 9. 30.까지, 2007년도 종합소득세 15,593,398원을2010. 3. 31.까지, 2009년도 양도소득세 81,957,338원을 2009. 12. 31.까지 납부하라는내용의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는 모두 CCC에게 고지되었다.
② CCC의 모친인 EEE는 2011. 4. 10. 사망하였고, EEE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FFF, CC, GGG가 있었으며, 형제자매인 이들의 상속분은 모두 같았고, EEE가 남긴 상속재산은 별지 상속재산목록 기재와 같다.
③ 피고 형제자매는 2011. 5. 25. EE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3/4, FFF가 1/4을 각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피고가 같은 날 CCC, GGG로부터 별지제2목록 기재 각 금융재산 중 그들 몫을 각 증여받았다.
④ CCC는 2009년부터 2011년경에 이르기까지 승용차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고, 이를 이유로 DDD세무서장은 2009. 10. 20., 2010. 1. 14., 2010. 6. 23., 2010. 12. 22., HH세무서장은 2011. 9. 7. CCC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각 결손처분하였다.
⑤ 피고와 FFF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가 3/4, FFF 1/4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⑥ 피고와 FFF는, 2011. 7. 19. JJJ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제1부동산을, 2012. 12. 10. 이미영에게 제2부동산을, 2012. 11. 23. KKK와 LLL에게 제3, 4부동산을, 2012. 0. 24. 이정화에게 제5, 6부동산을 각 매도한 후,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주었으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금융재산 또한 상당부분이 소비되었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HH세무서장 및DDD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아래 각 시점으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① 원고 산하 DDD세무서장이 2010. 12. 22.까지 4차례에 걸쳐 CCC에 관한 결손처분을 한 상태에서, 원고 산하 HH세무서장이 2011. 7. 29. 피고 등으로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상속 관련 서류 등을 받았을 때
② 원고가 위와 같은 상속 서류 등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할 때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체납자의 사업장과 주소지의 재산을 조사하고 압류대상 재산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CC가 무자력으로 확인되고 체납세액은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HH세무서장이 결손처분한 2011. 9. 7.
③ HH세무서장이 2011. 10. 31. 피고 등으로부터 상속세 수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그에 첨부된 상속 관련 서류 등을 받았을 때
④ 원고가 CCC에 대하여 광범위한 재산조사를 한 후 명단공개의 대상으로 확정하였음이 분명한 2012. 9. 10. ‘고액․상습체납(결손)자 생활실태조사서’ 작성 시점
나. 이 법원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3. 3. 20.경 부산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의 은닉 재산 혐의 분석계획과 관련하여 CCC에 대한 고액정리보류자 배분 및 분석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3. 9. 6. CCC에 대한 국세체납 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한 사실(추적조사 기간 2013. 9. 6.부터 2013. 12. 31.까지), ②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9. 12.경등기소 등에 소유권이전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청하였고, 2013년 11월경 최종적으로 피고 형제자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행위가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③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우 통상의 사해행위와는 달리 채무자 명의의 적극재산 취득이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점, ④ 상속세 신고에 대한 확인과정에 서 피상속인의 기본적인 가족관계가 확인되기는 하지만, 과세관청의 주된 관심은 상속재산의 범위, 그 평가와 산출된 상속세 납세의무의 귀속자 및 범위 등인 점을 보태어 볼 때,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 및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각 그 주장 시점에 피고 형제자매 사이에 이루어진 2011. 5. 25.자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과 나아가 CCC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3. 11. 27.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지난 시점에 원고가 위와 같은 공동담보 부족 및 CCC의 사해의사를 알았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거나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의무의 성립
CCC는 적극재산 없이 1,131,882,935원(= 2004년 종합소득세 315,441,221원 + 2005년 종합소득세 255,990,278원 + 2006년 종합소득세 184,361,419원 + 2007년 종합소득세 278,539,281원 + 2007년 종합소득세 15,593,398원 + 2009년 양도소득세 81,957,338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1/4)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하게 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금융재산 중 자신의 몫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 따라서 CCC가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한 협의분할 및 증여는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라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3/4, FFF가 1/4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금융재산 또한 상당부분이 소비되었으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011. 5. 25.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합계가 1,881,454,545원에 이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증여 당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금융재산의 가치가 693,082,452원 상당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가 가액배상금에서 임대차보증금과 세금을 포함한 채무 441,556,430원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533,245,142원 = (1,881,454,545원 + 693,082,452원 - 441,556,430원) × 1/4,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배척하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CCC가 EEE의 적극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실제로는 상속포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적극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형태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곧, 사실상 상속포기(특히 피상속인의 사망 후3개월이 경과하기 전 이루어진 경우)와 법률상 상속포기를 달리 취급함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채무자의 재산처분권과 수익자의 재산권을 필요한 한도를 넘어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이다.
② CCC가 생전에 EEE로부터 2억 원 또는 3억 3,000만 원을 증여받았고, 피고가 EEE를 간병하고 수발하는 등 특별히 부양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을 토대로 2011. 5. 25.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CCC의 체납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CCC와 상속재산분할협의(또는 수증)를 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④ 가액배상금에서 EEE의 사망에 따라 납부한 상속세의 1/4에 해당하는 84,598,547원, 장례비의 1/4에 해당하는 375만 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에 필요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세금 중 1/4에 해당하는 11,505,415원, 피고가 상속재산을 매각한 다음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1/4에 해당하는 13,802,82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배척이유
(① 주장에 관하여)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우 비록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가분채무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아(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않은 공동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가분채무의 상속은피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측면에서도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상속포기와는 구분된다].
따라서 비록 피고가 EEE의 적극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사실상 상속포기라 할 수 없고, 적극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않는 형태의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법률상 상속포기는 엄연히 그 성질이 다르며, 상속인이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그 상속인의 의사에 달려 있을 뿐 그 선택에 어떠한 장애도 없으므로,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다른 것을 달리 취급하는 대법원의 법 해석에 평등원칙위반 등의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②, ③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CCC의 증언과 을 제3, 4호증의 각 1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을 제3호증의 2 내지 6, 을 제4호증의2 내지 1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④ 주장에 관하여) 상속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액배상금에서 공제할 법률상 근거가 전혀 없다. 상속세 관련 주장을 배척함은 아래 제5항 기재와 같다.
5. 가액배상금에서 상속세 공제 여부 등에 관한 판단
가. 가액배상금 산정의 원칙
가액배상금을 산정하는 작업은 사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었을 재산을 가려내는 것으로,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않는 부분까지 가액배상금의 범위 내에 포함할 수는 없다.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서 제외되는 부분’의 구체적 의미는 물권 또는 물권화한 채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여기서 ‘물권(화)’의 가장 중요한 징표는 대세효와 우선변제력이라 할 수 있고, 그 중 어느 하나가 흠결되면 ‘물권(화)’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① 대세효와 우선변제력을 모두 갖춘 권리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나 압류를 갖춘 임금채권 또는 조세채권을 꼽을 수 있고, ② 대세효는 갖추었으나 우선변제력을 갖추지 못한 권리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만 갖추었을 뿐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들 수 있으며, ③ 우선변제력은 갖추었으나 대세효를 갖추지 못한 권리로는 (가)압류가 없는 임금채권 또 는 조세채권을 꼽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조세채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일반채권자들이 (가)압류를 집행한 후 해당 재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채권자들만이 위 재산에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조세채권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가 집행되지 않는 이상, 그 채권액이반드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조세우선변제권이이른바 법정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는 까닭이다.
통상의 가액배상 산정의 경우,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재산을 산정하면 충분하고 사해행위 후의 사정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사해행위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사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채무가 소멸하는 경우, 달리 말해 사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채무자에게 다른 채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물권(화)’된 권리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만을 기준으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재산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채무의 소멸, 그 채무가 소유자 등이 변경되기 전에 ‘물권(화)’될 높은 개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재산을 산정함이 합리적이다.
나. 이 사건의 해결
피고와 FFF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비교적 이른 시일 안에 제3자에게 이를 매도한 점, 이를 위해서는 상속등기의 경료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CC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곧 사해행위가 없었더라면, CCC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 명의의 상속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리라고 보더라도 큰 무리는 없고, 원고 또한 CCC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을 것이며,
2011. 5. 25.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어떠한 담보물권도 찾아 볼 수 없기도 하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2011. 5. 25.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부동산 중 CCC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부과되었을 상속세는 부동산등기부 기재상 상속재산임이 공시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것으로 당해세의 요건을 갖추었으리라 봄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당해세 해당 여부는 다른 담보물권과의 우선변제력을 가리는 기준에 불과하여 CCC에 대한 상속세가 당해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물권(화)’의 또 다른 요건인 대세효가 저절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CCC에 대한 각종 세금을 결손처분하고 CCC에 대한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CCC가 위 지분을 상속받고 그 지분의 소유자 등이 변경되기 전에 위 상속세를 피보전권리로 한 압류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추단함은 무리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1.5. 25.자 증여계약이 없었더라면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금융재산 중 CCC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부과되었을 상속세를 가액배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음 또한 앞서 본 논리에 따라 자명하다. 따라서 CCC에 대하여 부과되었을 상속세는 ‘물권(화)’의 요건(특히 대세효)을 갖추지 못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가액배상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는, 자신이 2011. 5. 25.자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증여계약이 유효함을 믿고서 피고 형제자매가 내야 할 상속세 중 자신의 본래 상속지분 4분의 1을 초과하는 4분의 3을 냈다는 점, 만약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다면 이 사건 부동산 중 CCC의 상속지분을 통해서는 당해세인 상속세가 우선 집행되고 원고가 이 사건의 피보전채권으로 삼고 있는 양도소득세 등은 상속세를 공제한 금액에 한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상속세를 모두 받은 채 가액배상금에서 CCC 몫의 상속세를 공제하지 않음은 실질적인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액배상금을 공제하지 않음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이고, 당해세는 다른 담보물권과의 우선을 따지는 기준이며 국세끼리의 우선은 압류의 선후에 따르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인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 피고의 본래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재산금액 608,836,155원(제1심의 HH세무서장에 대한 과세 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피고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 2,435,344,61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피고의 본래 상속지분 4분의 1을 반영한 금액)이 피고가 실제로 납부한 상속세 253,795,642원을 초과함이 분명하므로, 피고로서는위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관계없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를 낸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만약 피고와 CCC가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었더라면, 원고로서는 자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를 상대로 상속세(2011. 5. 25.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함을 믿고서 피고가 낸 상속세와 같다)를 받고, 상속재산 외 별다른 재산이 없는 CCC에 대해서는 그 상속재산을 통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사건에서 인용하는 가액배상금과 대동소이하다)을 회수함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1. 5. 25.자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이를 신뢰한 피고의 상속세 납부’가 원고의 세금 회수액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가액배상금에서 EEE의 사망에 따라 납부한 상속세 중 CCC의 상속지분 1/4에 해당하는 84,598,547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주장, 제1심 판결 주문에서 사해행위 취소대상에서 빠진 별지 제1목록 기재 제 6부동산 부분을 반영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04. 3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4나519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